스포츠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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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노동법

목차 1.노동법이란? 2.미국 프로 스포츠 3.일본 4.이탈리아 프로축구 5.국내 스포츠 6.결론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확보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의 노동 3법과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노사협의회법이 있다.

1.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최하수준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근로조건도 기업주와 근로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남녀의 임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강제노동의 금지 등 여러 원칙이 정해져 있다.

2.노동 조합법 노동조합법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3.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은 노사간의 쟁의관계에 개입하여 공정한 조절을 통하여 노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노동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노동위원회는 국가 행정기관이다.

4.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쟁의 조정법이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기업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노사간의 분쟁이 생기면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해결에 맡겨진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알선, 조정, 중재 및 긴급 조정의 방식을 통해 분쟁 해결에 힘쓴다. 노동쟁의의 종류로는 파업, 태업, 피케팅, 불매운동, 생산관리, 직장폐쇠 등이 있다.

5. 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스포츠와 노동분쟁 미국 프로스포츠 1.각종 파업사례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파업이다.미 프로야구는 상기 사건 외에도 1972년 이후8번째 파업인 1994년 8월 12일에 구단측의 연봉 총상한제(Salary Cap) 도입에 따른 반발로 파업에 들어가 1955년 4월 1일 연방법원이 구단주측에 파업 이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라는 명령에 의거 파업철회가 이루어졌다(스포츠조선,1995,4.1). 1992년 4월 NHL 프로하키 선수들이 자유계약 선수제 채택, 광고료 배당, 플레이오프 보너스 인상, 연금보장 등을 요구하며 NHL 75년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감행하였고(중앙일보,1992.4.3)

1995년 10월에도 NHL 선수들이 연봉 총액 상한제, 연봉조정 신청 연한 삭제, 자유계약 선수 연한 축소 등의 쟁점으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구단주측은 직장폐쇠 선언으로 89년만에 월드시리즈가 취소되기도 하였다(스포츠조선, 1995.1.19)

NBA에서는 1995년 구단측과 선수노조의 단체 협상인인 신인의 최장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 기간을 채울 경우 자유계약 선수가 되며 신인연봉은 7년 전의 드래프트 신인 평균연봉보다 20%를 넘지 못하며 기존선수들은 6년 단위로 계약하되 이 기간 중 연봉 산한제를 ㅈ거용 받는다고 한 내용에 대해 일부 노조원의 반발로 선수측은 파업, 구단은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연방 노동중재 위원회의 중재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노조 불신임 결과 62.8%의 지지로 신임되었고 1995년 9월14일 선수노조 대의원의 협상 수용 찬반 투표에서 25:2의 찬성으로 파업이 해결되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심판들도 1970년 노동조합이 승인을 받았고 1979년에는 최저연봉 인상, 시즌 중 휴가 등을 요구하며 개막 일로부터 45일간에 걸쳐 동맹 파업을 하였으며, NBA 심판 노조는 연봉관계로 파업을 단행하여 1995년 12월 5일 사용자측 안을 수용하기로 의결을 보고 파업을 풀었다.

일본 일본의 퍼시픽리그의 심판은 1990년 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992년에는 리그측과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벌이기도 하였다(1993).

이탈리아 프로축구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노조는 구단파산에 대비한 기금마련과 선수들의 자유이적 등을 이탈리아 축구협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부리그 선수들이 이틀간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로 했고, 2,3부 리그선수들도 동참하기로 했다.(스포츠조선,1996.3.17)

국내 스포츠 우리 나라 스포츠계에서도 일부 선수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성을 벌인 예가 있다. “1987년 8월 한국화장품 농구단은 봉급 인상 및 인격적인 대우 등의 요구조건을 코칭스탭에게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자 숙소를 집단 이탈하였다. 가족들의 설득으로 다시 들어와서 부식개선, 감봉조치 철회, 훈련여건 개선, 인격적인 대우 등을 요구하며 계속 농성을 하였다.”(조선일보, 1987. 8. 27)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 노동쟁의의 인식부족으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산발적인 시위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 노동쟁의의 인식부족으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산발적인 시위에 그쳤다. 또한 1988년 프로야구에서 일부 의식 있는 선수들이 그들의 이익단체를 결성하려 하였으나 구단의 반대로 무위에 그친 예도 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도 축구, 야구, 농구, 씨름 등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종사자 수의 증대로 스포츠를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단은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의해 프로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조합은 결성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의해 프로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조합은 결성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프로 야구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다는 프로 야구 협약은 구단주나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구규약 중 선수들을 구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자유로운 이적이나 계약을 막는 신인선수의 계약교섭권과 자유계약 선수 조항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해태 프로야구단 S선수의 일본진출은 여론에 밀려 소속구단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경우 외에는 구단의 동의 없이 자의에 의한 이적은 절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S구단 K선수의 프로입단과 일본진출을 위해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야기되었던 L선수 등은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유일한 방법인 법적 소송을 하기도 하였다. 야구 구약 제11장 신인선수 제112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조항에 의거 신인선수들의 자유로운 입단의 제한으로 법의 심판을 요구했던 L선수의 지명권 무효확인 소송사건의 주요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인선수가 그의 입단 계약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 발생의 근원이 되는 지명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계속 신인선수와 저촉되는 지위에 서서 그의 권리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지명구단을 상대로 지명권 내지 지명권 행사에 의한 보유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한국야구 위원회 규약은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야구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그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그 위원회의 내부규범이지만 동시에 실직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에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국프로 야구위원회 규약의 지명권 제도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프로야구 구단들이 서로 합의하여 신인선수의 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선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한편 그 야구규약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결국 지명권 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지명구단의 1차 지명권 행사에 의하여 신인선수가 직접 그 지명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지명구단과의 선수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영구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조차도 지명구단 이외에 다른 구단에서는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해주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신인선수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영구히 프로야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구단들이 공동으로 그들의 일방적 의사만에 의하여 그와 간은 지명권 제도를 합의한 한국야구 위원회 규약은 신인선수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다.”(서울 지방법원 1996. 4. 18. 96가합3697 판결)

법원은 지명권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L선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지명권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L선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야구 위원회(KBO)에서는 문제가 되는 야구규약을 개정하게 되었다. 1996년 1월 30일 KBO 구단주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개정 야구규약을 살펴보면 신인 지명권 보유기간은 1차는 영구에서 2년, 2차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지명절차에 의해서만 프로입단을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국내 지명 없이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가 국내에 돌아오면 연고구단에 트레이드나 우선 지명권이 있으며, 감독 코치 이적시 양해 없이 1년 후 자유로이 팀이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스포츠조선, 1996. 1. 31).

또한 프로야구에서는 자유계약 선수제도(Free Agent)를 ’99년 시즌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요건으로는 연간 150일 이상 현역으로 등록하거나 규정이닝 또는 시즌경기 수의 2/3 이상을 출장한 10시즌을 채운 선수로 하고 있다. 국내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또는 일본 프로 진출 붐 등에 의해 선수들의 몸값 폭등을 우려한 구단측은 자유계약 선수와의 계약체결시 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봉 인상폭도 전년도의 150%로 제한하였다. 또한 선수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야구규약에 해외진출 선수에 대한 자격조항(7시즌 경과)을 신설하였고 연봉삭감 25%, 하한선도 50%로 낮추었으며 선수와 구단간 계약에서 대리인의 개입을 금지하는 등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커졌다(스포츠서울, 1992. 2. 11)

프로야구의 자유계약 선수제도는 그 시행방침에 대해서는 노란이 예상 된다 프로야구의 자유계약 선수제도는 그 시행방침에 대해서는 노란이 예상 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될 자유계약 선수제도(FA)에 대한 논의를 갖고 FA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이사회는 연봉배상액수, 교섭기간 및 위반시 제재안, 보호선수 범위와 보상액 등의 이적조항을 예전안보다 한층 까다롭게 개정해 사실상 FA제도의 시행이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자유계약선수를 데려간 구단은 전소속구단에 연봉의 2배(이전안은 1.5배)를 배상해야 하고, 구단이 정한 20명 이외의 1명을 전소속구단에 내주거나 전소속구단이 보상을 대신 할 수 있다.

이전 안은 보호선수 범위가 25명이었다. 이사회는 이와 아울러 전소속구단이 FA선수에 대한 계약체결교섭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했다. 또 타구단이 교섭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규정위반 구단과 임직원은 1년간 계약체결권 박탈 및 직무정지를 시키고 선수는 페넌트레이스 ½ 출장정지와 선수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제3자를 통한 위반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사례가 3년 이내에 입증이 될 경우에도 소급하여 제재한다. 개정안대로 FA가 실시될 경우 선수를 데려가는 구단의 출혈이 너무 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선수들의 권리 주장폭이 좁아져 선수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일간스포츠, 1999. 10. 21)

우리 나라처럼 스포츠 시장이 아직 빈약한국가에서 자유계약 제도는 재정에 의한 전력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계약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력의 평준화는 스포츠의 흥미를 더하여 주나 승패에 대한 예측이 확실한 스포츠경기는 매력을 잃고 결국은 무관심속에 비인기 종목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프로선수들의 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선수계약은 고용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와의 관계는 노사관계이며 따라서 선수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법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선수들 사이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1980년 사단법인 일본 프로야구 선수회를 결성하였다. 그 뒤 1985년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킬 것을 도모하여 노동조합 일본프로야구 위원회를 결성하고 동경지방법원 노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신청하여 동년 11월 5일 자격증명서를 교부 받게 되었다.(재인용 육종술 외, 1999).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선수계약은 청부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선수계약은 청부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즉 선수 개개인은 사업자이며 급료의 지급을 받는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해석됨으로써 일본의 선수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98). 우리 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은 허용되지 않고 단순한 상조회만이 팀별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다. 선수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부방침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Sage, 1990).

① 대부분의 프로 선수 경력은 5년 미만이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심혈을 기우려 경쟁에 치중해야 함으로 선수들은 노조를 결성, 가입, 지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② 프로선수들은 일반 노동자와 고립되어 있으므로 일반 노동자들의 노조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나 노조의 지지를 얻는데 불리함으로 설사 노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③ 프로선수에 있어 전형적으로 강조되는 개인성취에 대한 개념이 구단이나 리그 등에 대한 집단적 반응을 취하는 것이 억제된다. ④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 온 스포츠 정신은 극히 보수적이며 상관에 대한 복종을 익혀 왔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선수들은 노조에 반대하는 정치 철학이 암암리에 몸에 베어 있다. ⑤ 리그와 소유주의 막강한 힘은 선수간에 반노조 감정을 주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매스컴과 언론을 장악하여 노조의 부당성을 홍보할 것이고, 팀에서 적절한 의사 통로구조를 통해 선수들을 무마시킬 것이고 결국 주동 몇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나 사회의 변화를 보면 선수들의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고 선수들의 의식이 변화하는 한 머지않아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수의 권리와 자유를 속박하는 신인 드래프트제, 최저생계 유지비에도 못 미치는 2군 선수들의 최저 연봉 하한선 문제해결 등 직업인으로서, 고용인으로서 당연한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힘 없는 선수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조기에 결성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 국내외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스스로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선수와 구단주 모두가 win-win전략으로 균형 있는 선수권익보호와 구단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 결과로 관중들에게 재미있는 스포츠를 선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