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UAE 한국 대사관 주최 제9차 경제세미나 최근 대(對) 이란 제재 내용 및 동향 2013. 12. 9. 신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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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UAE 한국 대사관 주최 제9차 경제세미나 최근 대(對) 이란 제재 내용 및 동향 2013. 12. 9. 신동찬 변호사

목 차 개관 우리 나라의 이란 제재 UN의 이란 제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 미국의 이란 제재 3 5 8 9 13

I. 개관 ‒ 이란과의 경제 관계의 중요성 무 역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 (수출규모: 20위, 수입규모: 16위, 2012년 기준) 대한민국도 이란의 최대 교역국가 중 하나 (수출규모 : 4위, 수입규모 : 4위, 2012년 기준)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교역량이 51% 증가 (2012년 대이란 수출은 6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 대한민국은 2011년, 2012년 전체 원유수입량의 10%와 6% 가량을 이란으로부터 충당 3

I. 개관 ‒ 이란과의 경제 관계의 중요성 투 자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 이란은 우리 건설회사들에게 있어 6번째로 큰 해외시장 우리 기업들은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도 이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신뢰 형성 4

II. 우리 나라의 이란 제재 석유 / 가스 부분 신규 투자 금지 5

II. 우리 나라의 이란 제재 – 2013. 7. 1. 추가 사항 석유화학제품 관련 거래 금지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분야 관련 거래 금지 귀금속 및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금지 6

II. 우리 나라의 이란 제재 – 금융거래 관련 제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4호)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8호) 대이란 외국환 거래 취급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7

III. UN의 이란 제재 – 안보리 결의의 주요 내용 1737호 2006. 12. 23. 전략물자 수출 통제, 수입 금지 전략물자 관련 기술지원, 금융지원 금지 이란 핵 활동 관련 단체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자산 동결 1747호 2007. 3. 24. 재래식 무기의 이란 수출 자제 촉구 이란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입 금지 제재 대상 추가 지정 1803호 2008. 3. 3. 대이란 수출 금지 범위 확대 핵 관련 물품 적재 혐의 선박 검열 촉구 이란 은행과 금융거래, 수출신용장 개설 등 금지 촉구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제재 대상자 여행 제한, 금융 감시 1929호 2010. 6. 9. 이란 중앙은행 포함 이란 은행 거래 감시 중무기 판매,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지원 금지 이란으로의 무기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해상 조사 및 물품 압류 8

IV. 미국과 이란의 관계 – 관계의 변천 1941-1979 이란 팔레비왕조의 무함마드 레자 샤(Mohammad Reza Sha)는 친미정책을 써 양국은 동맹관계 유지(1953 쿠데타로 수상 모사데크 축출시 영미가 도움) 1979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반미 성향의 정부가 수립 미대사관 인질사건 ‒ 양국 관계 급격 악화의 원인① 1980 이란-이라크 전쟁 ‒ 양국 관계 급격 악화의 원인② 1984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 1996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Iran and Libya Sanction Act) 2002 미국은 이라크 및 북한을 포함하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폭로됨 2009 이란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하고 농축시설 증설계획 발표 대서방 강경론자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재선에 성공 9

IV. 미국과 이란의 관계 – 관계의 개선 2013. 6. 온건·개혁 성향의 중도파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에 당선 “국제사회와 관계 재건” “핵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보여줄 준비” 이란 최고 지도자 (Supreme Leader) Assembly of Experts가 지명한 국가원수/ 하지만 Assembly of Expert 구성은 모호 외교/국방 권한은 최고 지도자의 권한/ 군 지휘관 및 사법부와 선관위 수장 임명 대통령은 순수한 국내 문제만을 처리 2013. 9. 유엔총회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이란 외무장관 간의 회담 2013. 9.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전화 통화(1979년 이래 최초) 2013. 11. P5+1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이란의 핵 협상 합의 도출 10

IV. 미국과 이란의 관계 – 핵 협상 합의의 주요 내용 핵개발 규제 5% 이상 농축의 제한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농축 능력의 제한 비축 우라늄 증가율의 제한 Arak 원자로(플루토늄)의 운영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11

IV. 미국과 이란의 관계: 핵 협상 합의의 주요 내용 제재 완화 6개월간 새로운 제재 부과의 중단 금, 귀금속 관련 특정 제재 중단 자동차 산업 관련 특정 제재 중단 석유화학 분야 관련 특정 제재 중단 특정 이란 민간 항공분야의 이란 내 안전 관련 수리 및 검사에 관한 자격 부여 이란산 석유 구매 제한을 현행 수준으로 허용(단계적 감축의 중단) 이란산 석유 구매 관련 42억 불 상당 자산의 분할 송금 허용 제3국 교육기관 내 이란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지원금 송금 허용 이미 허용 중인 인도적 목적의 거래 용이화 제한적, 잠정적, 선별적이고 취소 가능한 완화 조치 12

ISA V. 미국의 이란 제재 – 대이란 제재 주요 내용 CISADA 대통령명령 제13590호 국방수권법 이란위협 감축법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투자 WMD 및 기타 선진 무기와 관련 기술을 제공 CISADA 석유자원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관련 투자 정유제품 판매 및 정유제품 수입지원 핵무기 및 테러행위관련 금융기관과 거래금지 대통령명령 제13590호 석유자원개발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석유화학제품생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이란중앙은행 포함 모든 이란금융기관 자금세탁우려대상 지정 국방수권법 (2012) 재무부지정 이란금융기관 및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금지 이란관련 석유제품 수출 및 판매 수반 금융거래 금지 이란위협 감축법 이란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제재 확대 해외 자회사 위반행위에 대한 미국내 모회사 책임 미국내 상장회사 및 그의 자회사에 대한 대이란 거래행위 공시의무 국방수권법 (2013) 이란 에너지, 선박 관련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확장 에너지, 선박, 귀금속, 원재료 교역 행위 및 관련 보험, 금융 거래 금지 대통령명령 제13645호 이란 리알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이란 자동차 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이란핵무장 방지법 (안) 기존 제재 강화하여 이란 제재 수위 높임 모든 물품의 교역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경제 엠바고 전 단계 SDN 리스트 등재 기업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 13

스위스 Weatherford International – 2013. 11. 26. 발표 V. 미국의 이란 제재 – 주요 제재 사례 핵 협상 합의 발표 후의 제재(합의) 스위스 Weatherford International – 2013. 11. 26. 발표 유전 회사인 Weatherford International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는 이란제재 (ITSR), 쿠바 제재 및 수단 제재 위반에 따른 잠재적 민사책임에 관하여 OFAC과 합의함 Weatherford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란에서 유전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며 약 100회에 걸쳐 거래를 하며 이란에 재화, 기술 및 용역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고 미국인의 위와 같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ITSR을 위반함 Weatherford의 이란 제재, 쿠바 제재 및 수단 제재 위반에 따른 부담액(penalty)은 약 1억불 이상이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91,026,450달러로 감액함(그래도 부담액 중 5천만 달러는 상무부가 부과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및 재작년 각 부과액의 7-8배 규모) 악의적, 지속적 위반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Weatherford가 기존에 OFAC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추후에 법령 준수 보장 조치를 실행한 점, OFAC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특히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포괄적인 내부 조사를 하고 잠재적 제재 위반 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서류를 제출한 점이 고려되었음 14

UAE의 Niksima Food and Beverages 등 – 2013. 5. 31. 발표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거래 관련 제재 UAE의 Niksima Food and Beverages 등 – 2013. 5. 31. 발표 UAE의 냉동 요구르트 제조사인 Niksima Food and Beverages가 이란 석유화학 기업 Jam Petrochemical Company를 위해 거래 대금을 대신 영수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내 금융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내 외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음 이란 석유화학 업체들로 정부가 지배하는 Bandar Imam Petrochemical Co, Bou Ali Sina Petrochemical Co and Mobin Petrochemical Co, Nouri Petrochemical Co, Persian Petrochemical Co, Shahi Teondgooyan Petrochemical Co, Shazand Petrochemical Co and Tabriz Petrochemical Co.이 SDN으로 새롭게 지정됨 15

UAE의 Royal Oyster Group 등 – 2011. 5. 24. 발표 V. 미국의 이란 제재 – 주요 제재 사례 미국 국무부의 CISADA 위반 외국 기업 제재 조치 UAE의 Royal Oyster Group 등 – 2011. 5. 24. 발표 Royal Oyster Group (UAE), Speedy Ship (UAE/이란),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International (영국령 저지) (이란에 대한 정제 석유제품의 주요공급자) 미국 내 모든 외국환 거래, 금융 거래, 자산 거래가 금지됨 Tanker Pacific(싱가포르, 2013. 4. 12. 해제), Ofer Brothers Group (이스라엘, 나중에 제외), Associated Shipbroking (모나코) (이란 국영 선사인 IRISL에 미화 865만달러 상당 유조선 공급) Tanker Pacific 및 Ofer Brothers Group는 미국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 금지 및 제한, 수출면허 발급 금지 Associated Shipbroking는 미국 내 외국환 거래, 은행 거래, 자산거래 금지 16

중국 珠海振戒公司 (Zhuhai Zhenrong Company) V. 미국의 이란 제재 – 주요 제재 사례 CISADA 위반 중국 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 (2012. 1. 12.) 중국 珠海振戒公司 (Zhuhai Zhenrong Company) 중국의 국영 석유무역 회사로 이란에의 정유제품 최대 공급처 2010. 7.부터 2011. 1.까지 합계 미화 5억 달러 이상 가솔린 공급 (개별 건도 미화 1백만 달러 훨씬 초과) 미국 수출면허 금지, 미국 수출금융 금지,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 받음 UAE의 Fal Oil Company, 싱가포르의 Kuo Oil(S) Pte. Ltd.에 대해 같은 날 제재 발표 UAE의 Fal Oil Company 등 17

Tidewater Middle East Co.등 – 2011. 6. 23. 발표 V. 미국의 이란 제재 – 주요 제재 사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이란 기업(SDN) 추가 지정 Tidewater Middle East Co.등 – 2011. 6. 23. 발표 (미국 대통령명령 제13224호 및 제13382호) Tidewater Middle East Company (7개의 주요 항만 운영, UN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이란 정부의 무기 수출을 방조) Iran Air (국영 항공사, 민항기로 군사장비의 수송 등 IRGC 등의 불법적 무기 수출입 방조) Behnam Shahriyari, Shahriyari Trading Company (이란 공무원 Shahriyari가 IRGC와 연관된 해운회사 Liner Transport Kish를 대리) 6개월간잠정 중단 테자라트은행 – 2012. 1. 23. 발표 이란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행위 지원 관련 미국 재무부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기관 및 회사에 서비스 제공 18

V. 미국의 이란 제재 – 주요 제재 사례 이란 은행 자금 결제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 제재 (합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2012. 8. 14. 발표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이란과의 불법거래 의혹 제기 (이란 관여 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 식별코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 뉴욕주 금융업 면허 취소 조치 고려. 최고경영진 청문회 추진 의혹이 제기된지 8일만에 은행은 뉴욕주에 미화 3억4천만달러에 합의하기로 결정 합의금 지급 외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감시인 설치와 추가 감사 고용에도 합의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19

감사합니다 신동찬 변호사 Tel: +971-2-813-5006 +971-50-882-3253(M) E-mail: tcshin@yulchon.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2층 (대치동) Tel: 02-528-5200 Fax: 02-528-5228 Web Site: http://www.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