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 지침 안내
목 차 1 학업성적관리종합방안 2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3 행정사항 안내
학업성적관리 종합방안 1. 학업성적관리의 법률적 체계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2) 교육부령 제1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 교육부훈령 제29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4) 2014 중학교/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5)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학교의 특수성·자율성을 반영하고 적용의 효율성을 고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교원·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정비 1)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 ♣ 학교 상황에 맞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 전문교과 및 1학년 보통교과 성취도별 분할점수 산출 방법 -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방법 - 재·전·편입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기준점 명시 - 지각생 입실 기준, 답안지 교체 기준, 필기도구 사용 등 2) 근거 법령 및 지침을 최근의 근거로 매년 업데이트 3) 개정 시 마다 부칙에 시행 연월일을 추가해서 명기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 내실화 1) 성격-법적기구, 제반 학업성적관련 사항 및 사안 해결 창구 2) 구성-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위원(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 3) 주요 심의 내용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연간 평가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기재 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성취율(원점수),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등에 관한 사항(성취평가제 관련)
4. 교과협의회의 역할 내실화 1) 성격-법적기구, 학업성적관리 관련 민원 예방 및 만족도 제고의 중추기구 2) 역할-교수학습계획(수업목표의 진술), 평가계획, 출제, 검토, 채점, 문항 분석, 수업방법 개선(환류) 3) 교과협의회 활성화 방안 ♣ 교과협의회 시간·장소 명문화 ♣ 교과협의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학교장(교감) 장학지도 ♣ 교과협의회 예산 지원 확대 ♣ 하계·동계 방학 중 집중 작업을 통하여 학기 중 부담 완화 등
5. 단위학교 교원의 성적 관련 비리 예방 대책 수립 6.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학업성적관리 철저 1) 문제 유출, 답안지 조작 및 내신 성적 관련 비리 예방 2) 담임교사의 담임학급 시험 감독 금지 3) 성적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비리교사에 대한 제재 조치 강구 등 6.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학업성적관리 철저 1) 학급담임 교과 담당 배정 시 자녀의 학년을 피해 배정 2)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결재)에서 배제
※ 학업성적처리 단계별 관리 철저(종합방안 9 – 18쪽) 7. 평가 문항 출제 및 고사 시행 ※ 학업성적처리 단계별 관리 철저(종합방안 9 – 18쪽) 출제계획 수립 후 출제 ♣ 교사별로 문항 수 분담 출제 지양 : 공동 출제 ♣ '성취평가제’적용 교과 :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의거한 평가문항 출제, 수행평가도 성취기준 명시 ♣ 평가문항 검토 과정 강화 -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선행학습형 사교육 유발 문항 출제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4.3.11) - 문항별 타당성 및 편향성, 오류, 기출문제 재출제, 참고서 전재·변경 출제 등에 대한 검토 강화
2) 고사 시행 ♣ 고사 전 교사 연수 실시(감독관 유의사항), 학생 유의사항, 학부모감독관 유의사항 등 안내 철저 ♣ 복수감독(학부모 보조감독 등), 복도감독제, 시차제 등교로 학년 구분 시험 실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 감독 강화 방안 모색 ♣ 학급별 시감교사 당일 게시 및 감독 임의교체 금지 원칙 준수 ♣ 지각생 입실 기준, 필기도구 사용, 답안지 예비마킹 인정 여부, 답안지 교체 시기, 종료시간 알림 방법 등 명확한 고사 시행 기준 설정·시행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부정행위 및 가담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3) 보안 관리 ♣ 출제 기간, 고사기간 중 교무실, 인쇄실, 성적처리실 학생 출입 통제 ♣ 고사 기간 중 통제구역(교무실, 인쇄실, 고사원안 및 답안지 보관 장소, 성적처리실 등 고사 관련 시설)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통제 ♣ 인쇄된 시험지 절취 및 유출 방지 대책 수립 4) 채점, 확인 및 이의 신청기간 운영 ♣ 서답형(서·논술형 포함) 문제는 문항별로 두 사람 이상이 채점한 후 평균 점수 부여 ♣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하여 객관성을 유지 ♣ 유사답안 인정, 부분 점수 부여 : 교과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학교장 결재 절차 준수
8. 고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 1) 평가문항 및 정답의 적절성 2) 서·논술형 문항의 채점(부분점수 부여 등) 8. 고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 1) 평가문항 및 정답의 적절성 2) 서·논술형 문항의 채점(부분점수 부여 등) 3) 수행평가 방법 및 내용 4) 고사 시간 준수(예비령, 본령, 종료령) 5) 고사 직전 수업에서의 정리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6) 방과후학교 수업 및 정리, 학습보조자료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7) 부교재, 시판 참고서 문제 전재 또는 변형 출제 8) OMR 답안지 예비 마킹, 답안지 교체 시기 9) 문제지 보안(시험지 보관 장소, 인쇄된 시험지의 절취 및 유출 논란) 10) 지나친 속진 및 과도한 시험범위로 인한 부담
9.‘성취평가제’적용 확대 1) 마이스터고·특성화고 1·2·3학년 전문교과 ♣ 성취도를‘A-B-C-D-E’로 평가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성취도(수강자수) 3) 201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보통교과 ♣ 성취평가제와 석차등급제를 병기 - 원점수/과목평균(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교과목별 성취도 표기 방식
10. 석차 산출 ♣ 동일한 교과·과목, 동일 단위 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함 - 성취평가제 적용 학년과 타학년은 구분하여 산출 - 교육과정 편제 상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예시
12. 출결상황 관리 1) 대수능, 대입 수시 전형, 고입 전형 전후 교육과정 운영 철저 ♣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수강자 출석 인정 금지 2) 체육특기자 ♣ 학생선수 정규 수업 의무화 ♣ 시험 기간 중에는 가급적 출전 금지 3) 개인 체험학습 ♣ 국외체험학습기간 - 주5일제 실시교 : 연속 5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5일제 미실시교 : 연속 7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포함) ♣ 학교장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기간 : 무단결석 처리
15. 기타 성적 처리 1) 병원학교 참여·화상강의 이수자 ♣ 출결관리 : 출석인정 (출석확인서 확인), 결석한 경우‘질병 결석’처리 ♣ 성적관리 : 고사기간에는 평가 당일 학교 출석 원칙 병원학교, 소속학교 간 협의하여 병원이나 학교에서 평가 당해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 결정 2) 소년분류심사원 선도교육 등 이수자의 출결상황 처리 ♣ 판·검사가 명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대안교육과정 이수는 출석일수로 인정 ♣ 소년분류심사원 재소 또는 위탁기간,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 소년원 1개월 이내 송치 교육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은 출석인정
3) 일반 전·편입생의 성적 처리 ♣ 중간고사 후 전입생의 경우 중간고사 결과 필히 확인 : 전출교에서 성적통지표 첨부 등 ♣ 학적 변동(면제, 유예, 전출, 자퇴, 휴학, 퇴학 등)시 학생부 출력 보관 4) 일반학교 배치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장애학생 평가조정’규정 마련·시행 ♣시각장애(전맹, 저시력), 지체장애(뇌병변, 상지기능), 청각장애 5)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센터 등 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위탁하거나지정한 기관 ♣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 처리
16. 수행평가 관리 1)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후 1년 이상 보관 ♣ 성적일람표는 전산입력 관리 2) 수행평가 실시 유의점 ♣ 명료한 평가기준 설정 및 공정한 평가 : 공정성 이의제기 예방 ♣ 각 교과별 수행평가 분량의 적정화 및 실시 시기의 적절한 안배 ♣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 지양 ♣ 표절 예방교육 강화 및 표절 확인 방안 강구 ♣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시간 내의 활동과정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실시 ♣ 가정 여건에 따른 수행의 차이, 사교육 수혜·대행 등 유의 ♣ 수행평가 계획의 사전 공지 및 결과 즉시 공개, 학생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3) 체육·음악 ·미술 관련 일반과목에서 100% 수행평가 실시 불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1.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재입학·전입학 ·복학생의 수업일수 :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으나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수료, 졸업 가능 - 귀국자 편입학 경우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3분의 2 수업일수에 미달하여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2) 출석 인정 결석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출석인정’에 표기 ♣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사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현역병 자원 입대는 휴학, 기타결석 처리(병역법 제73조) 3) 무단결석 ♣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유치장, 구치소 등 수감,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초과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가정학습기간 4) 결과 처리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2. 교과학습발달상황 1) 수행평가 ♣ 체육, 음악, 미술 관련 일반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없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9호]) ♣ 실험ㆍ실습, 실기 및 관찰 등에 의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합산할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반영, 보조자료는 고사 답안지에 준하여 보관 2) 인정점 부여 ♣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 원점수 외에 석차백분율, 평균점수 비율 등 산출방법을 정할 수 있음
3) 석차 ♣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 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함 : 성취평가제 적용 학년과 석차등급 적용 학년은 분리산출, 교육과정 편제상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다른 경우 분리산출 4) 학업 중단 학생의 성적 :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 5) 재·전·편입학생, 복학생, 유급생,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원적교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 성적을 합산 ♣ 중복되는 경우 : 재·전·편입학, 복학 이후 성적을 인정 ♣ 원적교 성적 없는 경우 : 재·전·편입학 이후 성적만으로 산출 ♣ 귀국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 이후 성적만으로 산출,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성적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6) 직업과정 위탁생 ♣ 소속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의 수강자 수 : 소속 학교 학생과 합해서 산출, 이수단위가 다른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 산출 7) 대안교육 위탁학생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지침(2012)’(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라 처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과 : 이수 여부만 기록 ♣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 :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
3.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부 정정 1) 창의적 체험활동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을‘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 해당 단체는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부록Ⅱ. 4. 청소년단체 현황 확인)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내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을 시행 후 즉시 입력, 졸업과 동시에 삭제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매학년이 종료된 이후 이전의 입력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가능하나,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정정대장 결재 절차 준수(※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학적’,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호(전학),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는 졸업 2년 후 삭제,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제9호 퇴학은 삭제 대상 아님)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매학년도말 처리 종료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존
행정사항 안내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연수 ♣ 4. 1 ~ 4. 30 기간 중(※학교생활기록부작성·관리 현장지원단 운영) 2. 학교별 평가계획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 4월 ~ 6월 중 3. 평가 개선 교원연수 및 학교컨설팅 ♣ 연중(※중등 평가개선지원단 운영) 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실태 일제 점검 ♣ 7월 ~ 8월 중, 12월 ~ 2015. 1월 중 5. 수학과 평가문항 일제 점검 6. 신입생 반편성고사 평가문항 점검 ♣ 2015. 1 월 ~ 2월 중
감사합니다 꿈 학교 서울 의 교 육 복 행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