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교육
1.악취의 정의 소음·진동 등과 함께 독립된 환경오염으로 정의 ◇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악취의 정의 악취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과 함께 독립된 환경오염으로 정의 ◇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악취의 정의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메르캅탄,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 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악취에 의한 인체 영향 호흡중추에 작용하여 호흡의 변화를 일으킴. ② 순환기계 혈압이 하강한 후 상승하여 맥박을 변화시키는 ① 호흡기계 호흡중추에 작용하여 호흡의 변화를 일으킴. ② 순환기계 혈압이 하강한 후 상승하여 맥박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불안을 가져 오게 되며, 심장혈관의 정상 활동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음. ③ 소화기계 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키며 메스꺼 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일으키는 등 소화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
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토기, 때로는 구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정신집중을 하려 할 때 마음이 초조하여 안절부절 ④ 정신상태 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토기, 때로는 구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정신집중을 하려 할 때 마음이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영향이나 두중감, 두통, 악심, 토기 등도 일으킬 수 있음. ⑤ 내분비계통 내분비계통의 기능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기체의 대사기능에 영향을 끼침. 장기간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후각의 피로를 가져오거나 후각상실을 유발시키기도 함.
3.악취중점관리 대상사업장 현황 ◎ 대기배출업소(총 3,339개소) 총 계 공단외 지역 공단지역 3,339 개소 총 계 공단외 지역 공단지역 3,339 개소 1,802 개소 1,537 개소 ◎ 업종별 현황(9개지역) 구 분 폐수(폐기물)처리업 사료(식품)제조업 화학(금속)제품제조업 기타 97개소 36 개소 16 개소 31 개소 14 개소
◎ 지역별 현황 구분 중·동구 남구 남동공단 부평구 97 개소 7 개소 2 개소 31 개소 3 개소 서구 가좌 강화지역 (원창·석남) (경서·백석·오류) (마전·당하·불로) 강화지역 16 개소 23 개소 7 개소 5 개소 3 개소 ◎ 취기별 현황 구 분 폐수오니취 사료부패취 화학취 기타 (혼합취) 97개소 36 개소 16 개소 31 개소 14 개소
4.악취 취약관리지역 현황 및 위치도 ① 중․동구(북성 · 송현)지역 ----- 7 개소 ① 중․동구(북성 · 송현)지역 ----- 7 개소 ② 남구(용현 · 학익)지역 ----- 2 개소 ③ 남동공단 지역 ----- 31 개소 ④ 부평(청천 · 갈산)지역 ----- 3 개소 ⑤ 서구 가좌지역 ----- 16 개소 ⑥ 서구 원창 · 석남 지역 ----- 23 개소 ⑦ 검단(경서·백석·오류)지역 ----- 7 개소 ⑧ 검단(마전·당하·불로)지역 ----- 5 개소 ⑨ 강화지역 ----- 3 개소
순번 업소명 악취유형 1 경인유화(주) 소각취 2 대한사료공업(주) 사료취 3 (주)조양 폐수오니취 4 (주)안국 5 아이앤아이스틸(주) 황화수소취 아세트알데히드 6 동국제강(주) 7 대우종합기계(주) 폐놀,포름알데히드
순번 업 소 명 악취유형 1 동양제철화학(주) 황화수소취 2 (주)청구바이오 담배취
순번 업소명 악취유형 1 엥겔하드아시아 메탄올 2 삼일페인트공업㈜ 유기용제,신나 3 동원화학㈜ 암모니아 4 일성화학㈜ 염산, 황산 5 한국포리머 용제취 6 남동환경개발㈜ 악취(폐수) 7 삼신화성산업㈜ 아세톤, 키실렌 8 오공㈜ 본드,용제취 9 중원화학㈜ 황산, 염산 10 ㈜넥시스 산가스,염화수소 11 ㈜두봉 톨루엔,초산에틸 12 일성㈜ 폐산,폐수오니취 13 대보휄트㈜ 아크릴 14 ㈜이그린 폐수취 15 청암금속㈜ 폐주물사취기 16 서울사료㈜ 악취(사료) 17 천일식품제조㈜ 18 ㈜코스프 19 성우식품㈜ 폐 수취 20 동림유화㈜ 합성세제 21 태양합성㈜ 포르말린,메탄올 22 미지산업㈜ 유기용제취 23 태양합성㈜2공장 24 대진합성화학(주) 25 창성화학㈜ PE,PP취 26 말표산업㈜ 솔벤트, 키실렌 27 신영산업사 유기용제 28 남동구청청소과 음식물부패취 29 ㈜상우 30 (주)두양산업 농약, 메르캅탄 31 대조 동선냄새
순번 업소명 악취유형 1 (주)S.K.S 신나,페인트취 2 (주)삼화향료 향료취 3 테이팩스(주) 유기용제취
순번 업 소 명 악취유형 1 동화기업(주) 목재취 2 국제환경산업㈜ 폐수오니취 3 희성금속(주) 폐수처리취 4 우진사료공업㈜ 생선부패취 5 ㈜포레스코 목재,포르말린취 6 코스모화학㈜ 산가스취 7 ㈜동진쎄미켐 암모니아(화학)취 8 ㈜영일화성 화학혼합취 9 홍보산업㈜ 분뇨취 10 (주)상우 11 세륭화학(주) 화학취, 농약취 12 화인화학(주) 고무 및 신나취 13 성보공업(주) 폐주물사취 14 상일금속(주) 15 삼성식품(주) 16 인천식품(주)
순번 업소명 악취유형 1 천일화학(주) 2 유신환경(주) 3 삼두환경 4 우리환경 5 (주)태일금속 6 광원기업(주) 7 폐수오니취 2 유신환경(주) 3 삼두환경 4 우리환경 페수오니취 5 (주)태일금속 6 광원기업(주) 7 세화엔스텍 8 (주)유성화학 9 동운산업(주) 폐기물부패취 10 (주)경인양행 염료취 11 (주)일성환경 12 삼원금속(주) 13 에닉스 14 인천정유㈜ 기름,가스취 15 천일산업 16 (주)에이치엔 17 국민산업(주) 18 태영환경(주) 19 미래E비젼 20 유성환경(주) 21 일성이엔지 22 신풍화학 23 (주)부광SG 폐수오나취
순번 업소명 악취유형 1 (주)수정개발 폐산,폐기물취 2 부개금속(주) 암모니아취 3 풍전산업(주) 4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매립가스취 5 삼우메탈 6 (주)제물포금속 폐기물부패취 7 광성비료 부패취
순번 업 소 명 악취유형 1 (주)씨케이에프 생선취 2 ㈜에스씨에프 3 ㈜삼덕 아스팔트취 4 삼지화성 화학취 5 상원축산 분뇨취
⑨ 강 화 지 역 순번 업 소 명 악취유형 1 강화참숯나라 탄화취 2 여명농장 부패취 3 강화양돈영농조합
5.악취관리의 문제점 ◇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로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근접 또는 혼재하여 악취오염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도시형성 ◇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구 이외의 공정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등 악취의 특성상 현행 대기오염 관리방식 으로는 해결이 곤란 ◇ 객관적 측정방법과 관련 연구기반이 취약하며, 대기배출 시설 위주의 관리를 통한 악취민원의 발생 저감에 한계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 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6. 악취방지법 제정배경 및 목적 악취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 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7. 악취방지법 제정 필요성 ◇ 악취관리쳬계를 민원해소 등 관리목적에 부합되도록 함 악취는 발생원이 다양함에 따라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처럼 규제대상시설에 제약을 받지 않고 문제시설의 범위나 지역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 ◇ 악취발생원 중심의 관리가 효과적임 악취의 규제목적은 규제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이나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발생원 중심의 국지적인 관리가 필요 ◇ 악취관리에 대한 개관적 측정기법 개발 및 체계적 관리 필요 측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악취검사기관 지정 및 기기 분석법으로 측정하는 악취물질의 확대, 하수관거, 하천 등 불특정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악취방지법 해설
1. 지정악취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제2조) ◇ 지정악취물질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화·반월자역의 대기중 악취원인물질 정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지정악취물질로 관리 ◇ 악취배출시설 - 악취의 규제목적은 규제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나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발생원 중심의 국지적인 관리가 필요
2. 악취실태조사(제4조) ◇ 조사 대상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지역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조사내용 - 지정악취물질 및 농도와 악취의 정도 ◇ 조사기관 및 주기 - 기관 : 인천광역시장(보건환경연구원) - 주기 : 분기 1회
3.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제5조) 4. 악취관리지역 지정(제6조) 악취의 강도와 농도에 대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에 제정에 따라 별도의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 마련 시행 4. 악취관리지역 지정(제6조)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지역을 지정(별도 해설)
5. 배출허용기준(제7조) ◇ 악취관리지역안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행규칙 [별표3] 참조 -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복합악취의 측정 : 악취공정시험방법의 공기 희석관능법을 적용 - 지정악취물질 측정 : 기기분석법 적용
6. 설치신고 및 폐쇄명령(제8조, 제13조)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관리지역 안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하고자 하는 자(악취방지계획서 첨부) ◇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 ◇ 악취배출시설 폐쇄명령 -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장소에 당해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7.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제10조, 제11조) ◇ 개선명령 -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사용중지 명령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명령 이행은 하였으나 법7조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
8. 과징금 처분(제12조) ◇ 과징금 부과 -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정지 처분에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9. 악취발생물질 부적정 소각금지(제15조) 10. 공공수역 악취방지(제16조) ◇ 고무 · 피혁 · 합성수지류 · 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 금지 10. 공공수역 악취방지(제16조) ◇ 하수관거 · 하천 · 호소 ·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
11.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제18조) ◇ 악취검사기관 지정(국립환경연구원) -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는 악취검사 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지정 요청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환경관련 비영리법인(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12. 대기오염과 악취오염의 특성 비교 구분 대기오염 악취오염 오염 물질의 영향 - 지속적, 연속적 - 주로 배출구를 통해 - 순간적 - 보관 등 주로 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발생 지역의 범위 - 광역적 ※ 발생원으로 부터 수백 km까지 영향 - 국지적 ※ 발생원으로 부터 수 km까지만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 향 - 급성·만성적 건강피해 ※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사망률·입원율 증가 - 감각공해(불쾌감,혐오감) ※ 일부 민감한 사람은 구토 증세
구분 대기오염 악취오염 규제대상오염물질 - 환경기준 항목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중심으로 규제 - 주된 악취물질(8종)과 함께 특정한 물질이 아닌 복합 악취(악취물질)도 규제 규제대상시 설 - 일정 배출구를 가진 배출 시설 ※ 전국 어느 곳이든 위치에 관계없이 규제대상 - 배출구를 가진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분뇨·하수처리 장, 농수산물시장 등도대상 ※ 일정거리(수k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규제 불필요 특 징 - 기체상 물질에 국한 - 기체상 물질, 폐기물 등에 확대 적용
13.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대기오염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밖 전 국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방지시설 포함) ↓ 방지시설 설치 가동개시 신고 전 국 운 영 (시·도지사 지정) 배출시설 설치 신고(악취방지 계획 포함) 방지계획 이행 의무 없음 (시장·군수 관리) 사업장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대기오염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밖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배출허용기준 준 수 기준 초과 개선명령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조치·개선명령 방지시설 운영 준수(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준 수 개선권고 ⇒ 시설에 대하여만 규제 ⇒ 지역관리 위주의 규제
악취관리지역 지정
1. 목 적 악취는 그 영향지역의 범위가 국지적이고 지역 별로 악취의 특성이 다르므로, 악취 민원이 많이 1. 목 적 악취는 그 영향지역의 범위가 국지적이고 지역 별로 악취의 특성이 다르므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지역을 시 · 도 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으로 지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악취 관리체계를 구축
2. 대상지역별 지정요건 ◎ 선행조건 악취관리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시 ·도지사가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함
3.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 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공업지역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 하거나 지역내의 악취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 · 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악취관리지역 지정절차 ① 악취민원 발생등 악취 취약지역 현황조사 ② 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 ③ 이해관계인(사업자, 주민 등) 의견수렴 (일간신문, 인터넷 등) ④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검토 · 반영(이해관계인 에게 결과 통보) ⑤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확정 ⑥ 악취관리지역계획 지정 · 고시 ⑦ 환경부장관 보고 ⑧ 악취실태조사(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⑨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5. 사전 조치사항 5-1. 악취 취약지역 현황 조사 ① 기본현황 조사 - 위치, 행정구역별 면적, 악취배출업소 수, 인근 영향지역 인구 , 주거 현황 등 ② 민원발생 실태 - 최근 3년간 악취민원 발생현황 분석 - 악취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③ 악취오염 측정 및 자료분석후 악취발생도면 작성 - 지역별 악취 측정 분석 비교 - 악취 확산 거리 등 측정 분석 - 기존 악취 측정자료(대상지역, 영향지역)분석
5-2.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① 지정목적 ②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③ 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의 악취 농도 및 정도 현황 ④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시설 현황 및 악취관리 계획 ⑤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의 공고, 의견수렴 계획 등 ⑥ 악취발생 실태 조사계획 등 ⑦ 기타 위치도, 지적도, 행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5-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① 공고 내용 - 지정목적, 위치, 면적 - 지정 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열람장소) ② 공고 방법 및 수렴기간방법 - 공고 : 일간신문 2회이상(홈페이지, 민원실 등) -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14일 이상 열람 및 수렴 ③ 의견수렴 방법 및 검토 - 열람기간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 접수 - 의견 검토후 반영여부 결정 및 의견제출자 통보
6. 지정계획 확정 및 고시 ⊙ 확정고시 ① 지정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결과 ⊙ 기타 행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확정 ② 최종(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내부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 ⊙ 기타 행정사항 ① 악취관리지역지정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 보고 ②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의 타당성 조사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계획을 수립·시행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 목 적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1. 목 적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악취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설정절차 ①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측정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 ② 시·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안) 수립 ③ 이해관계인(사업자, 주민 등) 의견수렴 (일간신문, 인터넷 등 14일이상) ④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검토 · 반영(이해관계인 에게 결과 통보) 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확정 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공포 ⑦ 환경부장관 보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1. 목 적 2. 처리절차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처리방법등을 1. 목 적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처리방법등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2.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처리부서)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신고인)
3. 신고방법 ① 신고대상자 - 악취관리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지역 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 신고시 첨부서류 - 사업장배치도 1부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1부
-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악취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11조 규정)1부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③ 악취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행규칙 별표 4의 악취방지시설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 소취제, 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 보관시설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게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방지 조치
④ 설치신고의 갈음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 동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갈음
3.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변경신고 서류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 -악취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변경내역서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 예측내역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악취배출시설 폐쇄 및 사업장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악취관리지역 지정당시 기존시설 신고 ① 신고기한 -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배출시설의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 방지계획서 제출 ② 처리절차 및 신고서류 검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처리사항과 동일
- 인천광역시 - 악취관리정책방향
1. 악취관리정책 추진 방향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악취배출시설 규제 강화 악취발생원 원인분석 및 효율적 저감 대책 마련 공항고속도로 주변 환경개선 지속추진
2.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기본 현황 및 조사 ○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상지역 - 서 구 : 가좌, 석남, 원창, 경서, 백석동 일원 - 남동구 : 남동공단 지역 ○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 접수 (’05. 5월) - 군수 · 구청장 신청 ○ 악취민원 발생지역 오염도 측정 (’05. 5월) - 악취물질 및 오염도 측정(총 45지점)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연구 ○ 연구기관 : 인천발전연구원(정책과제 선정) ○ 연구기간 : ’05. 1월~6월 ○ 연구 내용 - 기본현황 조사 : 지정 위치, 면적, 악취배출업소 수, 업소별 악취발생물질·배출량, 인구 및 주거현황 등 - 악취민원 발생실태 분석 : 최근 3년간 악취민원 발생현황 분석 민원유형, 시설, 계절, 시간대, 기상·기후별
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수립(’05. 8월) ○ 연구결과 및 조사자료 검토 - 악취관리지역지정 연구 결과와 사전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 계획 수립 ○ 지정 대상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 위치, 면적, 악취농도 현황, 배출시설 현황, 지정공고 계획, 열람방법, 의견수렴 계획 악취발생 실태 조사계획 등
라. 지정 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지정계획 공고(’05. 9월) -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 시 · 도 등 지자제 홈페이지를 이용 공고 - 지자체·유관기관 민원실 등 14일이상 열람 ○ 의견수렴(’05. 9월) - 기 간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방 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오 의견 접수 - 의견 검토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마. 지정 확정 및 고시(05. 10월~11월) ○ 확정 고시 - 지정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확정 - 최종(안) 확정후 내부절차를 거쳐 고시 ○ 기타 사항 - 지정고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지정지역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계획 수립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타당성 조사
3.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관리 가. 특별 합동(민간) 점검 실시(’05. 5월, 9월) 가. 특별 합동(민간) 점검 실시(’05. 5월, 9월) ○ 대 상 : 악취중점관리 및 악취다량 배출사업장 ○ 점검반 : 민간단체 및 시·구 합동 점검반 편성 나. 하절기 악취오염도 검사 강화(’05. 4~9월) ○ 대 상 :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97개소) ○ 측정횟수 : 월 1회이상 오염도 검사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다. 악취 오염 상황실 운영(’05. 5~9월) ○ 평 균 : 09:00~22:00, 공휴일 : 10:00~17:00 - 군 · 구 상황실 별도 운영 ○ 128 환경신문고 24시간 운영체계 가동 - 야간, 공휴일, 이동전화 활용 라.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대표자 교육 ○ 내용 - 악취방지법 해설 및 악취관리정책 설명 - 지도 · 점검시 착안사항 등
마.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시 착안사항 ○ 악취 발생시설 및 저감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방지시설 등의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행위 - 방지시설 관리 실태 및 최종 배출구의 악취 발생 여부 ○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시료 채취 ○ 대기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병행 실시 ○ 오염도검사 실시(해당구청, 보건환경연구원)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