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2012. 2. 16. 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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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2012. 2. 16. 조 달 청

KONEPS 전자조달 KONEPS 전자조달 KONEPS 전자조달 설 명 순 서 Ⅰ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KONEPS 전자조달 KONEPS 전자조달 KONEPS 전자조달 Ⅱ MAS 계약 2단계경쟁 제도 Ⅲ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MAS Ⅳ 자주하는 질문

Ⅰ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개요 개념 대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납품요구하여 구매 대상 상용화 및 경쟁성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규격 및 시험기준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개요 특징 수요자 중심 조달제도 先 진입 後 경쟁 퇴출 (前) 공급자 중심의 단일업체 조달 → (現)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일정금액 미만 :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요구 - 일정금액 이상 : 경쟁업체와 평가방법을 직접 선택 수요자 중심 조달제도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가능 - 납품실적(3건 이상), 신용등급(B-) 만으로 적격성 판단 - 다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촉진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 계약단가 인하, 다량납품 할인, 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 2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先 진입 後 경쟁 퇴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개요 다수공급자 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의 차이 구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제3자단가계약제도 계약방법 경쟁 경쟁, 수의 계약수량 업체제시수량 구매결의 시 결정된 수량 계약자 다수업체(3개사 이상) 단일업체 가격할인 -다량 납품요구량 초과시 -할인행사 기간중 납품요구시 없음 가격인하 수시로 가능 계약후 90일이후 2단계경쟁 -1회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일반물품의 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면 5천만원 이상도 2단계 경쟁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개요 법적근거 법률 및 시행령 훈령·공고·고시 등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제 5조(계약의 특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가능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훈령·공고·고시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고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고시) 다수공급자물품계약특수조건(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추가특수조건(공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공고)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개요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쇼핑몰 검색기능 활용 구매공고 게시판 쇼핑도우미 - 관련규정 및 매뉴얼 링크 MAS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MAS교육안내 게시판 - 사이버강의, 심화교육 안내 FAQ, QnA게시판 콜센터(1588-0800) 활용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개요 구 분 운영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품목 수 공급금액 업체 수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품목 수 89,221 185,235 240,764 297,585 273,070 297,190 공급금액 14,836 35,251 44,354 60,706 56,222 55,527 업체 수 982 2,078 2,938 3,732 4,082 4,405 납품 건수 288,234 468,249 555,198 687,093 653,999 633,700 중소기업 실적(비중) 3,952 (26.6%) 17,739 (50.3%) 27,282 (61.5%) 42,526 (70.1%) 42,135 (74.9%) 40,853 (73.6%)

Ⅱ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MAS 2단계 도입과정 담함 행위 금지 명문화 종합평가방식 개선 교육비리 근절대책 종합평가 개선 분할 발주 기간.금액제한 2008.12 2010.5 2011.1 2008.6 200억절감 2011.4 2011.7 2단계 경쟁 업체 확대 2단계 경쟁 도입 중기제품: 1억 이상 일반제품 : 1억 의무 5천만원 선택 초.중.고 2천 만원이상(2011.1개정) 5,000만원 1억원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1.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및 요건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 중기간 경쟁물품 : 업체별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일반 물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선택) → 대기업 물품은 5천만원 이상(의무, ‘12.3.1) - 초중등학교 : 2천만원 이상 ※ 차량, 설치비옵션 등 일부 품목 제외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 수요기관 요구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 수요기관은 2단계 경쟁을 5인 미만 선택시 사유 등록 의무화(‘12.3.1)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최고인하율(‘12.3.1 폐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유의사항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MAS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지 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가격평가(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제안요청의 취소 -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사유는 나라장터에 등록 제안자에게 통보 의무화(‘12.3.1)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2.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제안가격은 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할인행사 연간일수 : 1회 행사기간 : 10~30일, 계약기간의 1/6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중기간경쟁물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미만 제안 불가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3.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최저가격 제안자, 최고 인하율 제안자,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동일가격, 동일 인하율 발생시는 추첨 종합평점방식에서는 제안가격, 인증점수, 적기납품 능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위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1. 기본평가항목(배점한도 70점 이상) 가. 제안가격의 적정성(배점한도 50점 이상) - A 형 : 평균제안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로 평가 - B 형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의 비율로 평가 ※ 95% 이하 : 만점, 115% 이상 : 최하점(배점×0.6) 나. 적기납품(배점한도 10점 이상 20점 이하) - 계약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한 계약이행 건수의 비율로 평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1. 기본평가항목(배점한도 70점 이상) 다. 품질인증(배점한도 7점 이상 15점 이하) - 평가인증 대비 업체가 보유한 인증 비율로 평가(품목별 평가) ※ 평가인증 : NEP, NET, GS, GD, 우수조달, 성능인증, 특허실용신안 K마크, Q마크, 기타인증 - 업체가 이중 1~3개(수요기관 선택)의 인증을 보유할 경우 만점 라. 녹색인증(배점한도 3점 이상 5점 이하) - 녹색인증 중 업체가 보유한 인증 비율로 평가 ※ 녹색인증 :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에너지절약, 녹색기술인증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2. 선택평가항목(배점한도 30점 이하) 가. 경영상태(배점한도 10점 이하) -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납품실적(배점한도 10점 이하) -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수량) 대비 납품실적의 비율로 평가 ※ 해당 세부품명의 최근 1년간 관급 및 사급 납품실적 다. 사후관리(배점한도 5점 이하) - 계약이행능력평가 서비스항목 등급에 따라 평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2. 선택평가항목(배점한도 30점 이하) 라. 선호도(배점한도 5점 이하) - 수요기관 자체 선호도 조사에 의해 평가 마. 지역업체(배점한도 5점 이하) - 업체의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 바. 약자지원(배점한도 5점 이하) - 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부에 따라 평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4. 납품요구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업체의 납품요구 가능 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4. 납품요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 필요한 경우 제안가격의 추가인하 가능 ※ 단 품목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 수량증가를 통한 2단계경쟁 회피 차단 2단계경쟁 적용기준 금액 미만으로 납품 요구한 건의 수량 증가 시 당초 100분의 10이내로 제한 (시스템 차단, ‘12.3.1)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도 가구류 MAS 2단계경쟁 공동수급제 - 소품종을 전문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 경쟁에서 대형가구업체와 경쟁 가능 - 수요기관에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을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려면 의무적으로 2단계경쟁 공고를 거쳐야 함 수요기관 2단계경쟁 공고 등록업체 및 품목검토 제안요청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납품요구 (구성원별) 조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서 제출 (대표자) 납품이행

Ⅲ .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계약 ◆ 그간의 추진 경과 교과부에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을 MAS계약 요청(‘10.7월) ◆ 그간의 추진 경과 교과부에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을 MAS계약 요청(‘10.7월) - 설악동 및 경주 숙박업소에서 단일상품(숙박) 계약요청 민원제기 관계기관 희의 → 업체진입기준 완화, 단일상품 개발 등 제도 보완 및 시행시기 연기요청(교과부) ※ 시행시기 : (당초) ‘11.7월 ▶ (변경) ’12.상반기 현재 계약체결 중(적격성평가 통과 45개 업체) - 수련시설 3개사 계약완료 ( 납품요구 : 3건/36백만원 ) ☞ 안면도 청소년수련원, 청정테마센터(완주), 한려개발(남해)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계약 ◆ MAS 계약 주요 내용 수련활동 - 규격 : 초·중·고등학교 별 2박3일형 각 2개 프로그램(기본, 전문) - 단가 기본구성 내역(부가세 면세) · 숙박비(2박), 식비(6식), 수련활동비(2박3일), 시설이용료(2박3일) ※ 식비 등 추가, 감소 내역은 행사 후 정산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계약 ◆ MAS 계약 주요 내용 숙박(단일상품) - 규격 : 초등학교 2박3일형, 중·고등학교 2박3일/3박4일형 ※ 옵션 : 오락관련 용역(레크레이션 등) - 단가 기본구성 내역(부가세 포함) · 숙박비(2박, 3박), 식비(4~9식), 레크레이션 등 옵션 비(1회) ※ 식비 등 추가, 감소 내역은 행사 후 정산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계약 ◆ MAS 계약 주요 내용 수학여행(패키지) - 규격(제주) : 초·중·고등학교별 2개 코스(등반 포함, 미포함) ※ 옵션 : 항공권, 오락프로그램, 여행자보험, 차량 관련 ※ 식비 등 추가, 감소 내역은 행사 후 정산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계약 ◆ 협조 요청 사항 MAS 계약 확인 및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MAS 계약 확인 및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실시 - 금년 시범운영, MAS와 별도 계약시 학교에서 자체 진행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관련 업체 등에 MAS 계약 안내 - 자체 입찰 시 참여한 업체 대상 문의사항 : 조달청 쇼핑몰 구매팀 [☎ 070-4056-7213(7327)]

Ⅳ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Q 1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이란? 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만 2단계 경쟁 후 구매하는가? A 1 관계기관과 협의, 거래의 투명성, 품질, 가격의 경쟁력 제고 위해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 대상 2차적으로 - 품질, 성능의 차별성과 가격을 종합쇼핑몰 내에서 제안요청 및 평가 2.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수업체가 계약 - 경쟁체제 보완 -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

자주하는 질문 Q 2 초·중등학교의 2단계 경쟁을 통한 구매 및 공급방식은? A 2 MAS 계약 물품에 대하여 1회 납품요구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쇼핑몰에서 2단계 경쟁과정을 거쳐 1개사를 선정 후 납품요구 ☞ 1회 납품요구 금액 :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요구하는 금액 (ex) TV, 탁자 2개 업체, 컴퓨터 본체, 모니터 1개 업체 2. 2단계 경쟁 제안요청 - 수요기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물품 규격 - 수요기관 예산 범위 이내인 업체 대상

자주하는 질문 Q 3 2개 이상의 제안요청 대상이 없는 경우 처리방법? A 3 ● 사업목적 달성 적합한 업체가 2개사 이상 없을 경우 경쟁 불가 다른 방법으로 구매 - 수요기관 자체적 총액계약(일반경쟁, 수의계약) - 조달청으로 총액계약 요청

자주하는 질문 Q 4 가구류 2단계 경쟁 절차? A 4 가구류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2개 품명 이상, 2천만 원 이상 종합쇼핑몰에서 공동수급 공고부터 시작 참여한 업체 물품 규격 적합여부 검토- 선정 후 2단계 경쟁 ※ 여러 품명일 경우 공동 수급 구성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 2. 공동수급 절차 후 2단계 경쟁 - 공동수급업체 선정 후 해당 물품이 계약해지 → 제안요청 불가 - 공동수급 구성 업체 수 2개 사 이상 - 개별업체를 2단계 경쟁에 포함 → 제안요청 시 포함

자주하는 질문 ●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 항목 적기 납품, 가격평가, 경영상태, 사후관리 Q 5 2단계 경쟁 종합평가 방식의 수요기관이 평가하는 항목은? A 5 ●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 항목 적기 납품, 가격평가, 경영상태, 사후관리 - 나머지 평가 항목들은 수요기관이 확인 후 평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