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2014. 10.28.
Ⅰ 주택법령 개정 주요내용
Ⅱ 선정지침 관련 주택법개정내용
Ⅲ 국토부 질의회신(FAQ)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선거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참고) 결격사유 조회 관련 ① 신청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② 범죄경력 조회: 신청인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을 받아 경찰서에 조회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구․읍․면에 조회 * (주의) ‘18.6.30.까지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이 조회할 필요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회신내용> ㅇ (자치관리)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므로(법 제2조제14호),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제공․사업자의 소속 임원 ㅇ (위탁관리)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 *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에 한함)의 소속 임원 * 여타 공동주택에서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또는 사업자)도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회신내용>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12.3.13 개정) ㅇ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낙선된 경우라도,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함(법제처 법령해석(‘11.5.) 참조)
동별대표자 해임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단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가능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고, ㅇ 선거구․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경우 순차 선출도 가능(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같이 개시되어야 할 것임)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질의내용>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회신내용>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회장과 감사를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나(영 제50조제5항)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굳이 전체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법제처 법령해석(‘14.9) 반영)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의 가능 여부 및 절차는 ?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ㅇ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도 이를 준용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
중임제한,임기 <질의내용> 임기 만료일이 지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후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은? < 예시 > ㅇ 전기 동별 대표자 임기 : ‘10.7.1.~’12.6.30. ㅇ 관리규약상 차기 동별 대표자 임기 : ‘12.7.1~’14.6.30. ㅇ 실제 동별 대표자 선출 : ‘12.9.1. <회신내용> ① 차기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일은 ‘12.9.1. 즉 실제 선출일(’12.7.1.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와 소급적용의 문제 등 감안) ② 차기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은 ‘14.6.30. 즉 관리규약상 임기만료일(’14.8.31. 만료된다고 보면, 동별 대표자별로 임기 만료일이 달라지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 초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체로서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 등 감안) * 법제처 법령해석(‘14.4.) 참조
중임제한,임기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회신내용>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기존 동별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실상의 임기연장을 노리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주민운동시설 <질의내용> 입주자등이 헬스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료를 내면서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관리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영 제55조의5), 그 외부 전문가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다만, 헬스 강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파트타임도 가능)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