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응용생화학과 200217017 문창식
-차례- 사건요약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주장 주요쟁점사항 판정문 결과 시사점과 견해
사건요약 신청인 :한국의 축협에 납품할 목적으로 브라질산 대두 박 수입업자 피신청인 :브라질에서 대두박을 공급자하는 수출업자 신청인 :한국의 축협에 납품할 목적으로 브라질산 대두 박 수입업자 피신청인 :브라질에서 대두박을 공급자하는 수출업자 사건요약 신청인은 한국의축협에 납품할 목적으로 1996.9.4. 피신청인과 사이에 브라질 대두박 40,000메트릭톤을 톤당 미화 289달러로, 선적기간은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기준으로 1997.3.1.부터 3.20.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계약을 체결
사건요약 동 계약은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축협의 입찰에 관한 약관으로 하기로함 피신청인은 본 건 물건을 위 매매계약에 따라 늦어도 1997.3.20.까지는 선적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 선적된 본 건 물건 3,800메트릭톤을 약정된 선적기한보다 27일 지연된 1997.4.16. 브라질 파라나과항에서 M호 선박에 선적함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선적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 배상금,조출료, 추가보험료를 요구함
사건 판정에 관련된 조항 축협일반조항 14조 B항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내용과 조건은 축협 일반조항으로한다. 축협일반조항 21조 : 파업등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 공급자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선적지연 등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신청인의 주장 축협입찰에 관한 일반약관은 C&F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에 편입된 축협의 조항중에 파업등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 공급자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유로 인한것만이 불가항력적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이됨 그러나 선적항인 파라나과항에서 1997. 3. 5. 정오부터 72시간 동안 부두 하역 조동자의 파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3일을 제외한 24일간의 선적지연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신청인 주장(지연 배상금) 지연 배상금 축협입찰에 관한 일반약관은 C&F조건의 매매에서 본건과 같이 수출자가 남미인 경우에는 선적의 지연발생에 대한 날짜에 따른 율이 정해져있음 대두박의 총 매매대금은 미화 11,096,000달러 24일중 1~4일 : 총 매매대금의 0.125% 5일째 이후 : 총 매매대금의 0.25% 청구금액 : US$11,096,000(0.125%*4+0.25%*20) =미화 610,280달러
신청인 주장(추가보험료) 추가보험료 축협 일반약관 제9조 B항에 의거하여 운송선박의 선령이 15년이 넘눈 경우에는 신청인의 한국의 보험시장 요율에 따름 피신청인이 용선한 M호는 선령이 24년이 되므로 추가 보험료요율 0.375%에 따른 추가보험료 미화 47,181.75달러청구
신청인 주장(조출료) 체선료는 매일 미화 8,000달러 조출료는 매일 미화 4,000달러 체선료&체선료 인천항 : 체선료 미화 6,416.67달러 2.군산항 : 조출료 미화 14,050.00달러 부두접안 시기를 기초로 하여 동년 6.10. 08:00부터 정박기간이 시작한다는 입장인바, 축협 일반약관 제11조 G에 의하면 군산항에서 양하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접안할때 3.울산항 : 조출료 미화 6,205.00달러 위 세항 도합금 조출료 미화 13,838.89달러지급청구
신청인 주장(총 배상금및 이자율) 선적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미화 610,280.00달러 선령 초과로 인한 추가보험료: 미화 47,181.75달러 조출료 : 미화 13,838.89달러 매매대금의 지급인인 1997년.5.9일부터 본 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풀의 비율에 다른 이자의 지급청구
피신청인의 주장 파업및 화재 일지 철도직원의 파업 : (1997.2.24.~1997.3.4.일까지) 부두 노동자파업 : (1997.3.2. ~ 1997.3.7.일까지) 화물선적용 벨트에서 화재 : (1997.3.24. 21:00경) 부두노동자들은 파업 종결후에도 의도적인 태업을하였고, 또한항내의 체선 체화로 인하여 선적이 지연되었다. 벨트의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벨트 100미터 정도가 손상되고 사고로 발생하여 그 수리에 7일 내지 10일 정도가 소요되어 화물적재능력의 50%가 감소하였음 그러인해 선적 지연에 따른 배상금은 면책되어야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본 건 대두박 매매계약서상의 축협일반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있지 않으므로 편입하려는 문서가 축협의 일반약관인지 또는 일반조항인지 여부가 불분명 그로인해 축협 일반조항22조에 규정하여 있는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은 매매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해석할수 없음 만인 일반약관을 편입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축협의 일반약관에는 중재조항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중재약정 없다고 할수있다.
피신청인의 주장 즉 결과적으로 일반조항에 중재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에서 직접적으로 편입한 서류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본 매매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군산항에서 하역준비완료 통지서 발송시기를 기초로 하여 1997.6.5. 08:00부터 정박기간이 시작되므로 오히려 1.487500일의 체선료 미화 11,900.00달러가 발생 했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므로 선적지연 발생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주장
주요 쟁점 사항 지연손해에 따른 배상금 선령의 보호로 인한 추가보험 조출료&체선료 발생에 따른 지급 파업, 화재에 관련에 따른 면책주장 축협일반 조항에서 규정한 중재조항은 매매계약에 편입된것의 가능여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사용 화폐
판정문 결과 신청인은 1993년 경부터 축협이 실시하는 곡물구매 입찰에 수차 참여한 바 있고, 그 중 2회 이상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한 축협의 공개입찰시 축협의 일반약관 및 일반 조항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또한 피신청인측에서 먼저 제안한 본건의 매매계약 내용에도 축협의 조건을 잘 알고 있음을 계약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바, 축협의 일반약관과 일반조항은 축협의 공개입찰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매매계약상의 축협의 조건이라는 문구는 계약당사자들이 축협의 일반약관및 일반조항을 매매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고자하는 의도인정
판정문 결과 축협21조항에 따라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날짜는 선적일자에서 제외시킨다. 그로인해 선적항인 파라나과항에서 1997.3.5 정오부터 72시간 동안 부두 하역 조동자의 파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파업기간 3일을 공제한 24일간의 선적을 지연했다고 인정함 그로인해 24일간으 선적지연에 대한 지연손해 배상금 1~4일 : 총 매매대금의 0.125% 5일~ : 총 매매대금의 0.25% 그러므로 지연손해 배상금 총액 : 미화 610.280달러
판정문 결과 그러나 단지 24일간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매매대금(미화11,096,000)의 5.5%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철도파업, 부두노동자 파업, 선적용 벨트의 화재가 발생한 사실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원화가치의 폭락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상당한 환차익을 얻을수있음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청구하고 있는 지연손해 배상금 미화 610,280달러는 2분의 1인 미화 305,140달러로 감액조정
판정문 결과 축협 일반약관 제9조 B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함 같은 추가보험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미화 47,181.75달러 지급 축협약관 규정에 따라 군산항에서의 조출료를 산정하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조출시간 3일 12.3시간,조출료는 미화 14,050달러가 되는것이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천항, 울산항, 군상항의 조출료, 체선료계산 결과 조출료 미화 13,838.89달러발생 합계 : 366,160.64달러 지급바람
판정 결과 합계 : 366,160.64달러 지급바람 지급방법 : 금액중 미화 305,140달러에 대하여서는 1997년.5.9부터, 미화47,181.75달러에 대해서는 동년 8.5.부터, 미화 13,838.89달러에 대해서는 동년 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6%의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재비용은 10분의 6은 피신청인, 10분의 4는 신청인부담
시사점 지연에 대한 사전통지의 중요성 위의 사건으로 보아 27일이나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조동조치가 취해지지 않은것 같다. 선박에 대한 꼼꼼한 체크 선박의 선령에 따른 차등보험료로 인한 할증이 된것으로 보아 사전에 선박에 대한 정보가 미흡했다고 볼수있다. 파업및 화재에 대해 사전통지 피신청인은 파업과 화재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처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감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시사점 약관및 조항의 확실한 적용여부 피신청인이 약관과 조항및 중재지에 관해서 나름의 주장을 한것으로 보아 확실한 언급을 한지 않은것 같다.
견해 결과에 따른 발표자의 견해 1.신청인은 무려 27일이나 선적이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항의나 거의를 하지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물건(대두박)의 상태에 관하여 걱정을 하지않은듯 싶다. 2. 피신청인은 27일이나 지체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연락이나 기타 사전에 알리지 않은것 같다. 3. 그로인해 선적일은 20이상 가량늦고 그에 따른 서적지연에 대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고스란히 물게 되었다.
견해 사전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에 이행함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시 당사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로인해서 제2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듯싶다. 증거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중시한것 같다. 파업의 결과 작업장의 분위기를 증거로서 제시할 방법이 없을듯싶다. 또한 그것이 증거로서의 인정이 되지않아서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다.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