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쟁점 10문 10답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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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쟁점 10문 10답 재해석

재정적자 이유가 정부역할 부재이므로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핑계 삼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업주와 같은 수준의 퇴직금만 지급했어도 연금 재정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1988년 부터 계산해도 정부의 연금부담금+퇴직수당+연금보전금 액수보다 기업주가 부담한 국민연금+퇴직금과 차이가 25조원이나 되며 현재 가치로 50조원 넘게 됨. 지금부터라도 퇴직금 전액으로 연금재원에 충당한다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약간의 부족분은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으로 채우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

사실임. 특히, 33년 이상 되어 기여금이 종료되신 분은 거의 영향이 없음.

이 외에도 연금과 관련 없는 후생복지사업과 정부 재정예탁금으로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위 금액보다 더 많으며 1번에서 계산한 퇴직금을 포함하면 현재 연금기금은 100조원 이상 있어야 정상이며, 기금만 제대로 있었다면 재정문제 발생하지 않음. 기회비용 손실에 관한 계산은 공단에서 발행한 경영백서에도 언급된 바 있음.

연금의 특성상 개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세대, 최소한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2010년 개정 이후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았으며, 연금개혁이 미세한 조정이라고 하지만 1995년 대비 2010년 이후의 연금 가치는 1/5로 떨어졌음. 1995년 대비 기여금 195%상승, 연금 21% 감액, 지급시기 10년 이상 연장(1년당 5% 감액 효과)을 감안 계산하면 산정됨.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순환구조가 깨어진 경우, 즉 더 이상 신규직원이 발생되지 않고 현재의 재직공무원 전부가 정년 퇴직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실상 발생 불가능한 것으로 외국에서는 산정 자체도 하지 않지만 산정한다 하더라도 통계상 또는 학문적인 수치로만 여기지 부채로 인식하는 국가는 없음.

사실임, 하지만 지금이나 그 때나 공무원연금공단 수익률이 꼴찌인 것도 사실임. 당시는 경제성장기라서 개나 소나 연 20% 이상은 수익은 다 올렸고 그 정도 했더라면 기금이 넘쳐서 고민할 지경이었을 것임. 참고로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

물론 외국과 단순비교는 불가하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국민 조세부담 증가가 아니라 재벌 조세부담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조차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

이 내용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음.

공무원의 특수성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것이 타당함. 개혁안에서 언급한 퇴직수당은 퇴직금과 전혀 다른 것이며, 퇴직금 제도를 확립해야 함.

깍는 것은 외국 사례, 고령화, 형평성 등을 적용하고 정년연장은 안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불평등 거래이며 악법이고, 당사자인 공무원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는 것은 외골수 불통 정부임을 시인하는 것임.

위헌 소지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음. 하지만 ‘소급 입법’ 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후불적 임금이며, 사용자와 고용자로서의 계약이며 약속인데 이를 어기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 것이며, 현 수급자 대부분 지금보다 더 극심한 박봉에서 시달린 세대들에게 노후 마저 흔드는 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다.

자주하는 질문(FAQ) 중 위에 10문 10답과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답을 달았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로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3. 임용시기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1995. 12. 31. 이전 임용공무원은 영향을 받지 않음 3. 임용시기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1995. 12. 31. 이전 임용공무원은 영향을 받지 않음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1995. 12 .31. 이전 임용 공무원은 2000년 개정법의 경과조치를 적용 받도록 되어 있어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996. 1. 1. ~ 2009. 12. 31. 임용된 공무원은 2023년부터 61세에서 2년에 1세씩 연장되어 2031년에는 2010. 1. 1. 이후 임용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현재 부칙에 명시된 경과규정에 따르면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자체도 개정하면 일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연금으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4. 퇴직수당을 연금화하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연금으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연금으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수당 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조건 등과 퇴직수당일시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수당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주어진 것으로 확정채권이며, 민사는 물론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수당은 임의 지급형태이므로 민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행위를 강제하는데 상당한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퇴직금이라면 이렇게 마음대로 퇴직연금 형태로 정하지 못하지만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됨. 그래서 퇴직수당을 폐지하고 퇴직금으로 개정해야 하며, 근로자급여보장법에서 정한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정해야 하며, 연금인 경우에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방법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퇴직금 재원은 보수예산의 8.3%로 공무원보수가 55조원에 달하므로 연간 5조원 가량 발생되며, 이를 잘 운용한다면 연금으로 환산할 때 0.6%~0.8%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적연금시장에 맡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0.5% 미만의 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급여지급사유 발생시 60%의 유족연금 7.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도 유족연금 지급률이 60%로 낮춰지는 규정을 적용받나요? 법 개정 이후 급여지급사유 발생시 60%의 유족연금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연금수급자도 유족연금액을 퇴직연금의 60%로 지급률을 인하하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도 법 개정 이후 급여지급사유 발생시에는 60%의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새누리안이 통과되면 당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만 70%로 지급되고 현재 수급자를 포함한 모두는 60%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