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내용(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제한) 2. 저작권 M101. 저작물 및 저작자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저작권 (C10) M101 저작물 및 저작자 중급 이론 M102 저작권의 내용(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제한) M103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 저작물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1 저작물의 개념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요리책 속에 씌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1. 저작물 가.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2 보호되는 저작물 범 주 특성 종 류 어문저작물 문자 도는 구술로 표현되는 저작물 문자 :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텍스트, 각본 등 구술 : 강연, 연설, 설교, 만담, 낭송 등 음악저작물 소리(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가요, 가곡, 성악, 민요, 창극, 기악, 관현악, 오페라, 뮤지컬, 작사(가사), 작곡, 편곡, 즉흥연주곡 등 연극저작물 사람의 말과 몸짓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연극 대본, 연극, 무용· 무용극, 무언극, 창극, 오페라, 뮤지컬 등 미술저작물 시각적 미를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저작물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공예, 캐릭터, 응용미술작품 등 건축저작물 건축과 관련된 저작물 건축물, 건축모형, 설계도서 사진저작물 인물이나 풍경 그 밖의 형상을 사진기 등의 기계적 장비에 의하여 필름이나 인화지 도는 직물 등에 평면적으로 표현한 저작물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보도사진, 슬라이드·필름 등 영상저작물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연속적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 영화·기록영화,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기타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화상이 나오는 것), CF, 애니메이션 도형저작물 어떤 형태나 모양을 표현하는 저작물 평면적 도형 :지도·도면·도표·설계도·약도·해도(海圖)·통계그래프분석표·시력표 등 - 입체적 도형 : 지구의 (地球儀)·인체모형·동물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컴퓨터 작동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 저작물 나.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함 원작만화 식객 드라마 식객(2차적 저작물) 영화 식객(2차적 저작물)
1. 저작물 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공중에 널리 알려진 유머는 공동문화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유머들을 일정한 주제 등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정리,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 유머집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됨.
1. 저작물 초등학생이 쓴 산문의 저작성 3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사례 초등학생이 쓴 산문의 저작성 문교부는 윤정아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에 창작하여 공표한 “내가 찾을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산문 중 제목을 “찾아야 할 고향”으로 고치고, 지은이를 “3학년 4반 황정아”라고 새로 써 넣고, “매년”을 “해마다”로 고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싣고 이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였다. 문교부는 교육정책상 부득이한 이유에 기인하였음을 항변하였으나, 대법원은 윤정아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판결)
1. 저작물 이휘소 사건 : 편지의 저작물성 4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사례 단순한 문안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이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편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는다. (서울민사지법 1995.6.23.고지 94카합9230 결정)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1. 저작물 5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사례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화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1. 저작물 6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사례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회사가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출처: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 저작물 7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사례 타업체가 우리 쇼핑몰에서 직접 촬영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물건 판매에 이용하고 있다.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가?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계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사진저작물이 될 수 없다. 특히 제품사진과 같이 일반적으로 제품을 소품과 함께 배치하거나 배경을 설정하는 등 별도의 광고적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없고 단지 피사체를 충실히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 저작물 1 2 3 4 5 8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저작물 모 출판사에서 발행한 판례집 전체를 스캔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까? 9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사례 모 출판사에서 발행한 판례집 전체를 스캔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까? 저작권법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분야의 판결문을 독창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판결문을 독창적인 기준에 따라 배열 혹은 구성한 때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음.
1. 저작물 연합뉴스사 사건 10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사례 본건 기록의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OO신문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2. 저작자 가.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규정 1 저작자의 개념 1 2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함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저작자 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의 경우 나. 영화, 광고영상,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2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 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의 경우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함 회사 단체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됨 나. 영화, 광고영상,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임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려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함
2. 저작자 3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됨. 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됨. 사진 촬영이나 건축 또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사진작가나 건축가 또는 연구자이지 이를 의뢰한 사람이 아님.
2. 저작자 4 저작권과 소유권 저작권은 유체물 등에 대한 무형적 권리이며, 소유권은 유체물을 점유할 권리임 예를 들어 책을 구입한 경우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존속함 . 저작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님
2. 저작자 5 저작권법상 권리자 관련 사례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악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편곡’이 가해졌고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저작자 저작권과 소유권 관련 사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돌사진의 원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6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돌사진의 원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사진은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에 의할 때 저작자는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사진관(사진작가)이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사진관은 의뢰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의 법적 효력은 당해 저작물에 한정되고 그것이 녹화되거나 수록된 매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진작품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지만, 사진이 녹화된 원판은 유체물로 물권의 대상이다. 즉, 돌사진을 찍기로 계약한 당시 사진관과 원판의 소유권을 비롯한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진관은 돌사진 원판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며, 원판의 소유자는 고객이 된다. 즉, 사진 원판의 소유권자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이다.
2. 저작자 7 저작권과 소유권 관련 사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고미술작품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 도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유물이나, 고미술작품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것들이므로 누구나 장애 없이 촬영 등을 통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박물관 등이 유물이나 고미술 작품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촬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저작권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소유,소장에 대한 권리에 의거한 것임. 그러나 작품을 촬영한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되며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사진촬영자이다. 한편 도록이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유물, 고미술작품의 사진촬영을 사진작가 등에게 촉탁하여 도록을 만드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사진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되다. 따라서 사진작가와 계약 체결시 명확하게 약정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