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관련 법규 · 제도 변화 2009. 7. 15.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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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련 법규 · 제도 변화 2009. 7. 15.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3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현황 2 3 관계 법규 및 제도 변화 향후 추진계획 4 3 5 FAQ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1 IFRS의 의의와 연혁 1.2 회계제정기구의 구성과 제정절차 1.3 IFRS 최근 동향 3

1.1 IFRS의 의의와 연혁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의 연혁 ▷ 1973년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1970~80년대 : 각국 회계제정기구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 ▷ 1990년대 : 다국적기업의 회계기준으로 도입되기 시작 ▷ 2001년 IASC를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조직변경 - 전문성(위원 14명 중 12명 상근), 대표성(참여국 회계제정기구 대표) 강화 - 회계기준 명칭 변경 : IAS, SIC  IFRS, IFRIC ▷ 2000년대 : Global Standard 화 - 유럽위원회(EC)는 2005년부터 EU의 상장기업(25개국 약 7천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2002년) - EU, 호주, 홍콩은 2005년, 중국은 2007년 도입하는 등 세계 110여국 사용 중이며, 미국, 일본은 IFRS와 Convergence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도입계획 발표

전세계 110여 개국, OECD 가입국의 80%가 전면 도입 1.1 IFRS의 의의와 연혁 2011 2005 2010 2007 2014 전세계 110여 개국, OECD 가입국의 80%가 전면 도입

1.2 회계제정기구의 구성과 제정절차 IASB의 조직구조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의 구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4, 영국2,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브라질, 일본,중국,인도)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ons Commitee) 등이 있음 IASB의 조직구조

1.2 회계제정기구의 구성과 제정절차 구 성 ▷ 총 64개 : 기준서 37(IAS 29, IFRS 8), 해석서 27(S1C 10, IFRIC 17)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62개(IFRIC 2개는 채택과정 진행 중) ▷ 전문 및 개념체계 기준제정절차(Due Process)

1.3 IFRS 최근 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B와 미국 FASB는 2006년 2월 MOU를 체결하고 IFRS와 US GAAP의 Convergence를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의 영향과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IFRS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표시, 공정가치 측정, 제거(Derecognition), 수익인식, 보험계약 등 다수의 기준서가 제·개정될 예정 IASCF의 공적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기관의 정관을 개정(’09.1월) IASCF Monitoring Group을 신설하였으며 동 그룹이 IASCF 위원의 선출․승인 과정에 참여하고 IASCF로부터 IASB의 활동을 보고 받음 * EC의 책임자, 미국 SEC의장, 일본감독당국 의장, IOSCO 신흥시장부문 의장, IOSCO Technical Committee의 의장 등 5인, 바젤위원회 의장은 observer로 참여 IASB 위원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상근직을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 구성시 지리적 요소를 감안          * 미주(4명), 유럽(4명), 아시아/오세아니아(4명), 기타(4명)

1.3 IFRS 최근 동향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SEC는 미국 상장 외국기업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 US GAAP과의 차이조정(Reconciliation) 의무 면제(’07.11월) 다만, IASB가 승인한 IFRS만을 인정함에 따라, 기업은 재무제표가 IASB가 발행한 IFRS에 따라 제한 없이 명백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 자국기업에 대한 IFRS 도입 로드맵 규정안 발표(’08.11월) 2009년부터 조기적용 허용, 기업규모에 따라 2014년~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IFRS를 의무적용. 로드맵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의무적용 여부를 최종결정 일본 일본 금융청(FSA)은 2010.3월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IFRS 조기적용을 허용하고 의무도입 여부를 2012년 전후에 최종 결정하는 로드맵 구상안 발표(’09.2월) 최근 2015~2016년에 IFRS를 의무도입하는 구상안 발표(’09.6월)

2.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현황 2.1 우리나라의 IFRS 도입일정 2.2 그간의 추진경과 2.3 IFRS 설문조사 결과 2.2 그간의 추진경과 2.3 IFRS 설문조사 결과 10

2.1 우리나라의 IFRS 도입 일정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2원적 체계) 2008년까지 2009~2010년 2011년 이후 K-IFRS 선택기업 K-IFRS 상장회사 현행 회계기준 비상장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4

2.2 그간의 추진경과 연 도 추진업무 완료시점 2006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2월 2007년  2006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2월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3월  금감원 내 국제회계기준 T/F팀 구성 4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단 구성 및 회의개최(2회)  5월, 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저작권 계약  9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공표  12월  국제회계기준 교육․홍보 및 동향정보 발간 연중 2008년  IFRS 국제자문단 구성․운영 1월  회계선진화 추진 기획단 구성․운영 4월~6월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ifrs.fss.or.kr) 구축․운영 5월  K-IFRS의 CPA 시험시기 및 범위 결정 6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기준 마련 7월  국제회계기준 심포지엄 개최 8월  IFRS 조기도입 자문 T/F 구성․운영 9월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홍보책자 발간 11월 12

2.2 그간의 추진경과 연 도 추진업무 완료시점 2008년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K-IFRS 적용지침 번역, 발표 EC의 IFRS 동등성 인증 확보  국제회계기준 교육․홍보 및 동향정보 발간 연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보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자본시장법․영, 외감법․영) 제․개정 2009년  기업에 대한 IFRS Survey 실시 1월  자본시장법, 외감법 및 외감법시행령 개정 1~2월  IFRS 관련 기업공시서식 개정 2월  IFRS 적용 협의체 구성/운영 3월 IASB 위원 초청 세미나 개최 4월 IFRS 사전공시사항에 대한 1분기보고서 점검 5~6월 13

2.3 IFRS 설문조사 결과 – 기업 대상(1월) IFRS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응답자의 71.6% (방법)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 및 각 금융권역별 IFRS T/F에서 실시 (기간) ’08.12.17.~’09.1.14.(약 4주간) (설문문항) 일반사항(5), IFRS 이해(2), 준비현황(17), 도입영향 및 비용(5), 건의사항(3) 등 총 32개 (응답현황) 발송대상 1,906사 중 1,114사 회수(회수율 58.4%) IFRS 이해도 IFRS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응답자의 71.6% 도입준비정도 응답기업의 26,5%가 IFRS 도입준비에 착수 - 미착수기업의 72.0%가 2009년 중 착수예정 자본 및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각각 48.2%와 59.1% 재무적 영향 기업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일반기업은 5.7억원, 금융회사는 3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도입비용 IFRS 전문인력부족, IFRS 세부적용지침 부족, 교육비용 증가 및 회계처리 오류가능성 증대 등 장애요소 14 14

2.3 IFRS 설문조사 결과 – 기업 대상(1월) IFRS 도입 준비 정도 미착수기업 착수예정 시기 15

2.3 IFRS 설문조사 결과 – 기업대상(1월) - 도입준비기간은 49.2%가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도입추정비용은 평균적으로 일반기업 5.7억원과 금융회사 34.3억원으로 나타났음 *자산규모별로는 500억원미만 기업은 1.2억원, 500억원~1천억원 기업은 2.5억원, 5천억원~2조원기업은 12.6억원 등 자산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냄 도입 준비 기간 자산규모별 IFRS 평균 도입비용 16

2.3 IFRS 설문조사 결과 – 회계법인 대상(6월) (대상) 회계법인 109사 (기간) ’09.5.24.~’09.6.12.(약 3주간) (설문문항) 준비현황, 도입영향, IFRS 자문용역, 장애 및 건의사항 등 총 25개 (응답현황) 발송대상 109사 중 97사 회수(회수율 89.0%) 회계법인별 IFRS 컨설팅 수행 현황 (‘09.5월 현재, 단위 : 사) 구  분 총법인수/ 응답법인수/ 컨설팅제공법인수 컨설팅수행건수 (비율)   1단계 (준비) 2단계 (설계․구축) 3단계 (적용) 대형회계법인 4 / 4 / 4 379 (90.0%) 181 171 27 중형회계법인 18 / 18 / 6 20 (4.8%) 17 2 1 소형회계법인 87 / 75 / 11 22 (5.2%) 14 5 3 총계 109 / 97 / 21 421 (100%) 212 178 31 ※ 컨설팅 증가 추세 ’08.7월(5개법인 86건)  ’09.2월(9개법인, 254건)  ’09.5월(21개법인, 421건) 17 17

2.3 IFRS 설문조사 결과 – 회계법인 대상(6월) - 연결작성 : 일반회사 4.2~12.7개월, 금융회사 6.9~17.3개월 - 연결 미작성 : 일반회사 2.8~8.5개월, 금융회사 6.0~15.0개월 일반회사 금융회사 18 18

3. 관계 법규 및 제도 변화 3.1 법령개정 추진경과 3.2 외감법 개정사항 3.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3.1 법령개정 추진경과 3.2 외감법 개정사항 3.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3.4 상법 개정 추진사항 3.5 IFRS 사전공시제도 3.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3.7 IFRS 도입 자문용역 범위 19

3.1 법령개정 추진경과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통해 법령개정 실무초안 보고 (‘07.12)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T/F*' 운영(’08.4~6) 및 공청회 실시(’08.6) -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결합재무제표 폐지 등 기업,감사인 규제 완화 - 연결중심 공시체제 전환, IFRS 적용대상 명확화 등 IFRS 관련 개정사항 등 *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협, 증권연구원,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입법예고, 국회 법안심의 등을 거쳐 관계법령 개정 완료 및 추가 개정 예정 - 외감법 : ’09.2.3 개정완료 - 외감법 시행령 : 1차 개정 ’09.1.6 개정완료, 2차 개정 ’09년 하반기 입법예고 예정 - 자본시장법 : ’09.2.3 개정완료 - 자본시장법 시행령 : ’08.7.29 제정완료, ’09.3.31 개정안 입법예고(2조원 자산기준 적용관련) ※ 상법 : ’08.10.21 국회법안 제출

3.2 외감법 개정사항 1) 재무제표의 구성과 명칭 변경 (법§1의2, 영§1의2①②)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삭제) 주석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재무제표 구성 및 명칭변경은 2009.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2, 영 부칙 §2),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상법 §447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로 봄(법 부칙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상법 개정안에서도 삭제할 예정이나, 현행 상법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석사항으로 공시토록 K-IFRS 1001호(재무제표 표시)를 개정(2009.3.31). 또한 IFRS 미적용회사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는 계속 공시(영 부칙 §8①)

3.2 외감법 개정사항 2)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신설 (법§13①) 현행 외감법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의 규모나 능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일부 특례 제외)을 적용 금융위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의 종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 밖의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을 규정토록 개정(법 §13①) (시행시기) IFRS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1.1 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1 단서), 2009년부터 IFRS 조기적용 가능 ※ IFRS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은 ’09년 하반기 2차 시행령 개정내용에 반영 예정

3.2 외감법 개정사항 3) 지배·종속관계 등의 변경 (법§1의2, 영§1의3)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K-IFRS 1027) 연결범위 규정 방식 (현행) 지배 •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시행령에 열거  (개정) 외감법시행령에 지배 •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서(K-IFRS 1027)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임 “지배·종속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K-IFRS 1027)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야 함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다만 명확한 근거 제시시 제외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있으면 지배로 간주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3.2 외감법 개정사항 법 개정에 따라 미치는 영향 연결대상 종속회사 감소 요인 지분율 기준 30% 초과 대주주  50% 초과 소유주주 실질지배력 기준은 현행과 비슷하나,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실질적 정황(De facto control)에 의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연결기준서 개정 진행 중 * 의결권과 실질지배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최대주주이고 기타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조직적 단합 없음. 국가별/회계법인별 해석에 차이가 있고 해외적용사례 많지 않음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현재 종속회사) 연결 포함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쉽도 연결대상 종속기업 실질지배력 기준 확대로 SPE(특수목적회사) 연결 포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현행) 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회사인 경우  (IFRS) 모든 지배회사. 다만, 일부 비상장 회사 등은 제외 가능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최상위 지배기업만 연결토록 할 예정

3.2 외감법 개정사항 4)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영§6, §7①)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 (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인) (현행)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개월 이내) (개정) 주총 4주전 * 개별재무제표는 현행과 같이 주총 6주전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외부감사인 → IFRS 적용기업) (현행)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3개월 이내) (개정) 주총 1주전,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공시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2006.3. IFRIC update) 시행시기 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 적용(영 부칙§6, §7) IFRS 미적용기업은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영 부칙§8)

3.2 외감법 개정사항 5) 지배회사 및 감사인의 권한 강화 [법§6의2, 영§5)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속회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 지배기업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속회사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종속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감사인 : 기존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대상에 종속회사를 추가 지배회사(현행) 지배회사의 감사인(현행) 책임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권한 없음 (증권거래법상 회계장부열람권) 관계회사, 계열회사 및 그 감사인에 대한 회계자료제출 요구권,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3.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1)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사업 보고서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재무사항 및 그 부속명세서를 연결기준으로 기재(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필요)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가 제출기한(90일)내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 등을 제출시 사업연도 종료일 후 120일 이내에 연결기준으로 제출 IFRS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 그 부속명세서 및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를 제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시행령 §168④⑤ 제출기한 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기준 90일 (2007년부터 적용) 자산 2조원 미만 : 연결기준 120일 자산 2조원 이상 : 좌동 (IFRS 적용여부와 무관) 자산 2조원 미만 - IFRS 적용 : 연결기준 90일 - IFRS 미적용 : “ 120일

3.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2) 분 •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분반기 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제출하고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 분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제출하고 연결기준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기재(개별기준의 검토의견도 동시에 기재) 다만, 자산규모 2조원 미만 법인(IFRS 선택적용기업 제외)은 IFRS를 적용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분반기 제출 허용(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기재) - 법 §160 - 시행령 §170①②, 부칙 §23 연결기준 적용 해당 없음 자산 2조원 이상 : 2011년 부터 자산 2조원 미만 : 2013년 부터 IFRS 조기적용 기업 : 조기적용 시점 제출기한 45일 45일(연결F/S 제출기업은 적용초기 2년간 60일)

3.4 상법 개정 추진사항 1)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삭제 상법 개정안은 2008.10.21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과정에 있음. 이 중 IFRS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법률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1)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삭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3.4 상법 개정 추진사항 2)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무제표 승인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 승인절차를 회사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변경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상법 개정 추진사항 3) 배당가능이익 계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기타 (시행일) 개정된 상법은 공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법 시행령) 법무부는 개정될 상법 내용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

3.5 IFRS 사전공시제도 사전공시를 통해 회계언어 변경에 따른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 사전공시제도 운영 취지 투자자들이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유도 기업들의 도입 준비상황,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함 국제회계기준을 先 도입한 EU,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국가별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EU, 호주, 홍콩, 캐나다 등에서도 적용 1~3년전부터 사전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유도

3.5 IFRS 사전공시제도 실무의견서의 주요 내용 • 금감원 실무자가 심사감리업무 및 민원(질의회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및 재무보고상의 쟁점에 대하여 발표한 의견서 사전공시 시기 : IFRS 도입 2년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 <2011년 적용 기업> • 2009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2년전) ①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도입영향분석, 도입 추진팀 운영, 임직원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계획, 추진일정 및 추진상황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5 IFRS 사전공시제도 실무의견서의 주요 내용 • 2010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1년전) ①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update) ②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이 미래 회계정책의 적용가능성과 실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회계처리대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범위의 변동) K-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 상기의 사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④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 동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3.5 IFRS 사전공시제도 실무의견서의 주요 내용 계량정보 작성 재무상태(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1.1 및 2010.12.31 경영성과(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 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K-IFRS에 따라 산출 계량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모두 포함 계량정보의 기재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예, 개별항목별 비교, 주요 항목별 비교 등)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도 사전공시내용 기재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만 기재,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 기재 조기적용기업 K-IFRS를 조기적용 한다는 문구 기재 2009년 및 2010년 조기적용기업은 도입직전 1년전 공시만 기재

3.5 IFRS 사전공시제도 - 현행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기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Ⅰ) 개정(’08.12.26) (문단 99의2 신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정보로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시행시기 :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09.2) ‘K-IFRS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반기·사업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의무 기재토록 개정(제5-1-4조 제3항 참조) 36

3.5 IFRS 사전공시제도 점검계획 - IFRS 사전공시 주석사례 제공 -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점검 실시 점검계획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의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신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점검결과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할 예정 37

3.5 IFRS 사전공시제도 2009년 1분기보고서 신속점검 결과 -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점검 실시 - 계속 사전공시 기재기업의 91.8%가 도입착수 또는 도입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기재. 본격적으로 착수한 기업은 약 40% 수준 사전공시 기업 중 IFRS 도입 추진팀을 구성한 기업은 41.8%, 영향분석을 수행한 기업은 38.0%, 교육실시 기업은 37.7%, 회계시스템 정비 착수기업은 22.7%, IFRS 추진현황을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한 기업은 22.8%로 나타남 사전공시사항 미기재 기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안내문 발송 및 교육참가 등 안내 25

3.5 IFRS 사전공시제도 ▷ 국내상장기업 IFRS 사전공시 사례(G사 ’09.1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회사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의무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도입 추진팀을 구성하여 도입에 따른 영향의 사전분석과 이에 따른 회계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자에 대한 사내ㆍ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입 추진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 계획 추진 상황(’09.3.31) IFRS 도입추진팀 운영 및 도입 영향 분석 IFRS도입 추진팀을 운영하여 당기말까지 IFRS도입 준비 완료 가. 2008년 5월 IFRS 도입추진팀구성 나. 2008년 6월 ~ 8월 1단계 회계법인 용역 완료 ( IFRS 도입 영향 분석 등) 다. 2008년 12월 ~ 2009년 4월 2-1단계 회계법인 용역진행중 ( IFRS 정책수립 및 예비적 구축등) 임직원 교육 당기말까지  IFRS 전환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가. 2008년 1월 ~ 현재 (1) 실무자(자회사 포함) 중심교육 실시 (워크샵, 사내 스터디 및 사외교육) (2) 관련부서 IFRS도입에 따른 영향 교육 (3)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수시 보고 회계시스템 정비 당기말까지, IFRS 적용을 위한 회계시스템 정비 완료 가. 당분기말 현재 시스템 변경 범위에 대한 분석중 39

3.5 IFRS 사전공시제도 ▷ 국내상장기업 IFRS 사전공시 사례(S사 ’09.1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가. 회사는 2008년 5월 별도의 준비 조직(국제회계기준 T/F)을 구성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아래의 3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 분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2008년 5월부터 회사의 현행 회계, 재무보고 정책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예비분석을 수행하고 2008년 9월 국제회계기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7월부터 임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무인프라 구축 및 이행 - 2008년 11월부터 국제회계기준 마스터 플랜에 따라 상세기준차이 및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정책, 업무절차, 회계시스템 등 재무인프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전환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09년 상반기 중 해외법인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 연결재무정보 산출 및 안정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반 재무인프라를 통하여 2010년 상반기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최초 산출하고 Global 연결결산체제의 구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나. 2009년 3월 31일 현재 회사는 재무인프라 구축 및 이행단계를 진행 중이며,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40

3.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내용(’09.2) IFRS에 따라 작성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만 요약재무정보 기재 (제5-1-1조) 요약재무정보는 최근 5년간 재무정보를 비교식으로 기재하되 K-IFRS 적용 등에 따라 5개 사업연도 미만의 재무정보만 기재할 수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재무정보만 기재.또한, IFRS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적인 항목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음 요약재무정보에 포함될 계정과목 (제5-1-1조) K-IFRS 적용기업은 K-IFRS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계정과목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음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 후 요약재무정보 기재 (제5-1-3조)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상(K-IFRS 등) 주된 재무제표가 연결기준이거나 사업의 특성상(지주회사 등) 연결기준의 재무정보가 유용한 경우 요약연결재무정보를 먼저 기재한 후 요약재무정보(개별F/S) 기재 41

3.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내용(’09.2) - 계속 K-IFRS 사전공시사항을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에 기재 (제5-1-4조)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따라 ‘K-IFRS 준비현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기재(선택적 기재사항 아님) K-IFRS에 따라 회사가 선택 또는 적용 면제한 회계처리방법을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에 기재 (제5-1-4조) K-IFRS하에서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대안 중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주요사항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 (제5-1-4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 제시된 소급적용에 대한 면제조항(사업결합, 간주원가, 종업원급여 등 15개 항목) 중 회사가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을 기재 K-IFRS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기재 (제5-4-5조) K-IFRS 적용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문단 25~30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해 기재 42

3.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내용(’09.2) - 계속 재무제표를 부속명세서에 기재 (제5-4-1조) 공시대상기간의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속명세서‘에 기재. 다만, 공시서류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주석을 생략할 수 있음 (제5-4-2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경우, 상기의 제5-4-1조의 방식으로 기재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연결기준 공시 K-IFRS 적용기업의 경우, 회사의 개요, 회사의 연혁, 사업의 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우발부채, 제재현황 등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토록 공시범위 확대 사업부문 구분 자율화 (제4-1-1조) 사업부문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부문외에 지역, 고객, 상품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수 있음 43

(참고) IFRS 조기적용기업 공시결과 (조기도입회사) 현재까지 11개사가 2009년 IFRS 조기도입을 결정 - KT&G, STX팬오션, 풀무원홀딩스, 이건산업, 인선이엔티, 코스모화학, 다스텍, 한국큐빅, 디스플레이테크, 영진약품, 지코앤루티즈 (조기도입목적) 대내외이미지제고, 부채비율개선, 외부감사인 교체면제혜택* 등 * 외감법개정(‘09.2)으로 상장법인의 회계법인 6년의무교체제도가 폐지. 개정규정은 IFRS를 도입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재무적 영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었으나 일부기업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2009년 1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8회계연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산 6.9% 증가, 부채 15.3% 증가, 자본 1.4% 증가, 당기순이익 1.6% 감소 -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재무적 변화가 연결 미작성 기업 보다 크게 나타남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70억원미만의 소규모 회사 등이 연결범위에 신규포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 6사를 분석한 결과 연결대상회사가 30사에서 60사로 100.0% 증가 2010년 및 2011년 도입예정 기업의 경우, 조기도입기업의 재무공시결과 및 도입경험을 벤치마킹하면서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IFRS 조기적용기업 공시결과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적 영향(2008 재무제표) (자본변동의 주요 원인) (단위:%) 증감율*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연결미작성 (5사) 평균 자산 7.8 4.1 0.2 47.4 △ 41.0 38.3 1.4 6.9 부채 40.8 4.2 3.2 34.9 3.7 21.9 1.9 15.3 자본 △ 1.6 △5.7 57.4 △55.9 78.1 0.8 당기순이익 - △5.9 15.9 52.3 △3.7 △1.6 연결대상 기업 6→10 4→16 16→21 1→4 2→5 n/a 30→60 (자본변동의 주요 원인) 유형자산 평가 : IFRS에서만 자산재평가, 잔존가치 평가 등 연결범위 변동 : 자산 70억원 미만 소규모 종속회사 연결대상에 포함 종업원급여 :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적용 수익기준 변경 : 분양공사를 진행기준에서 완성기준으로 인식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 손상징후가 명백한 경우에 대손충당금 설정 * (2008년 IFRS에 따른 재무수치 ÷ 2008년 K-GAAP에 따른 재무수치) X 100

EU,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윤리기준 3.7 IFRS 도입 자문용역 범위 1) 실무의견서 개요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도입 자문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을 마련(2008.12.12)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자문업무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허용 용역내용 문서화 의무부여 후 독립성 훼손여부 사후 감독 (기대효과) 외부감사인의 무분별한 IFRS 도입용역 제공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IFRS 도입을 지원 해외사례 미국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업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PCAOB가 SEC의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 허용 SEC는 감사인이 주도적으로 IFRS 도입을 진행하지 않는 등 “경영자역할”을 배제한 자문수준의 용역은 제공가능하다고 해석 EU,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윤리기준 안전장치를 통하여 자기검토위협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경우 감사업무와 병행 허용 호주 감사인의 기술적인 조언은 허용하면서, 결론 제시 등 경영자 역할을 대신하는 행위는 금지

3.7 IFRS 도입 자문용역 범위 2)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업무 외부감사인은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경우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IFRS도입 자문용역”)을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제공불가 업무 사례 제공가능 업무 사례 IFRS 재무제표·계정잔액 결정시 필요한 원시자료 작성 IFRS체제로 전환 위한 조정분개 문서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원시자료 취합․중요정보 산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구축 IFRS 도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감독 회계처리대안 중 최적안 제시·채택결정 회계정책,매뉴얼,COA 등의 초안작성 수정․변경 필요 시스템·프로세스 결정 회계기준간 전반적 차이분석 IFRS 도입계획 검토·개선안 제시 IFRS 도입TFT에 참여·기술적인 자문 선택가능 대안 식별 및 IFRS 적용·해석 관련 기술적 조언 회사 채택 업무프로세스 검토·개선안 제시 IFRS 재무제표 · 주석 사례 제공 IFRS 교육

3.7 IFRS 도입 자문용역 범위 3) 자기검토위험 통제를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 계약서등에 용역범위 및 책임 문서화 용역범위가 경영자역할 배제된 자문수준에 한정된다는 사실 명시 IFRS 재무정보체제 설계․구축․운영 업무 수행 주체 및 책임자가 회사라는 사실 명시 용역범위, 조건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동의 외부감사인이 IFRS 도입을 주도하지 않도록 구조화 고위경영진 중 IFRS 도입계획을 수립․추진․감독할 책임자 선임 여부 확인 경영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자역할 수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추가선정 등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여부 확인 감사팀과 용역팀의 인력구분 IFRS도입 자문용역 담당이사(파트너)․관리자(매니저)는 용역제공시점부터 자기검토위협 감소(최소 IFRS개시년 포함 2개 사업연도 경과)될 때까지 외부감사참여 금지

3.7 IFRS 도입 자문용역 범위 4) 자문용역 제공관련 문서화 대상 5) 적용시기 용역제안요청서(RFP), 용역제안서, 계약서 등 제안 및 수주 관련 서류 감사대상법인 감사(위원회) 동의서 외부감사인 품질관리검토자의 용역관련 독립성 검토서류 용역참여인력 현황 감사대상법인에 제공한 자문․권고의 주요 내용 감사대상법인 IFRS도입 TFT에 참여한 경우 수행 업무의 주요 내용 용역결과보고서 등 자문용역 결과물 5) 적용시기 동 실무의견서는 발표일(2008.12.12) 이후 체결하는 IFRS 도입용역 계약부터 적용 다만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은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종료시점까지 본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 완료

4. 향후 추진계획 4.1 주요 추진업무 4.2 관계법규 정비 4.3 도입정착 지원활동 강화 4.4 회계감독제도 개선 4.1 주요 추진업무 4.2 관계법규 정비 4.3 도입정착 지원활동 강화 4.4 회계감독제도 개선 4.5 회계기준 제정 지원 50

4.1 주요 추진업무 연 도 추진업무 완료 예정 2009년 IFRS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6~7월  회계법인에 대한 IFRS Survey 실시 2분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외감법 시행령 2차 개정 3분기  ‘IFRS 이해와 도입준비’ 홍보책자 발간 4분기  기업에 대한 IFRS Survey 실시(2회차)  IFRS 조기도입 자문 T/F 운영 연중  국제회계기준 2010년 출제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지원 IFRS 체제하의 질의회신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추진 공정가치 평가의 품질제고 방안 마련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의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IFRS 적용협의체 운영 2011년까지 연중 지속 추진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지원강화  IFRS 세미나 개최 등 교육․홍보활동 강화 IFRS 적용의 일관성을 위한 국제교육․협력 강화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의 IFRS 도입 상태 점검·지도 51

4.2 관계 법규 정비 ① IFRS 의무적용대상 명확화 (외감법시행령 개정예정)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는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연결기업의 중요성,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IFRS 적용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기업이 결정) 주권상장 예정법인 금융회사 : -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 보험, 종금사, 카드사 : 상장,비상장 의무적용 * 농수협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 도입시기 별도 검토중 - 상호저축은행, 기타여전사 : 상장사만 의무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제외 ※ 지배회사와의 회계기준 통일, 금융권역별 논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IFRS 적용선택기업, 금융위가 지정하는 회사 등 - IFRS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함 52

4.2 관계 법규 정비 ②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 명확화 (외감법시행령 개정예정)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여부 • 세법, 상법,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개별(법적실체) 재무제표 계속 필요 • 연결실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법적실체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존재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 IFRS를 기 도입한 EU 25개국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은 각 국별로 상이 - IFRS 적용 : 7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IFRS 또는 Local GAAP 선택 : 10개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 Local GAAP 적용 : 8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 IFRS에서는 각 국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종속기업,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 다른 회계처리는 연결작성시와 동일 현행과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과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공시 53

4.2 관계 법규 정비 ②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 명확화 (외감법시행령 개정 예정)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계속)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회사의 경우 IFRS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작성토록 추진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취지에 부합           개별재무제표에도 IFRS를 적용하는 것이 대내외 회계신인도 제고 및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IFRS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로드맵(‘07.3)에서도 IFRS를 적용토록 한 바 있음 ② 개별·연결간 회계처리 일관성 및 이해가능성 제고             연결과 개별을 모두 IFRS에 따라 작성함에 따라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유지.정보이용자들의 재무정보 에 대한 이해가 쉬움 ※ EU의 경우 상장사의 99%이상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에만 IFRS를 적용해도 IFRS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 경우와 같이 연결 작성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44%)에서 연결재무제표만 IFRS를 작성토록 할 경우, IFRS 도입취지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혼란 초래 54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4.2 관계 법규 정비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실체구성 현행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F/S 연결 F/S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는 경우 ○ 관계기업 →지분법 N/A 연결대상 종속회사 있는 경우 종속/관계기업 → 지분법 종속기업 →연결 각 국의 선택사항 (별도 F/S 선택시 →원가법/공정가치법)

4.2 관계 법규 정비 ④ 상장·공시규정 등 개정 (’10년말 예정) ③ 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 (’09년중) 공인회계사회는 2009년 중 (한국채택)국제감사기준을 제정할 예정 * 국제회계사연맹의 시행시기와 상장기업 등의 IFRS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 ④ 상장·공시규정 등 개정 (’10년말 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한 상장·퇴출제도마련 연결중심의 재무·비재무사항 등 공시체계 마련 * 재무비율 등 수시공시항목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고, 지배·종속회사간 수시공시 등을 신설 56

4.2 관계 법규 정비 ⑤ 금융기관 감독규정 개정 (’10년말 예정) ⑥ 법인세법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기초로 운용되는 각종 건전성 감독지표 산정방식 정비 업무보고서 보완 선택적 회계처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등 ⑥ 법인세법 등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기획재정부는 IFRS 도입에 따른 세제 개선을 위해 금융위,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회계법인 등으로 ‘재무회계·세무회계 조화 T/F’ 구성·운영 중 57

4.3 도입정착 지원활동 강화 사전공시사항점검을 통한 기업준비실태 점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상 IFRS 조기적용기업 공시사항 점검 IFRS 및 개정된(’09.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IFRS 조기적용 기업의 분·반기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를 점검·지도, 모니터링 후발 IFRS 도입기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도 사전공시사항점검을 통한 기업준비실태 점검 IFRS 의무적용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IFRS 도입준비 및 영향에 대한 공시사항을 ‘09.5월부터 지속적으로 점검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IFRS 멘토링 활동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해 지원활동 강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상 IFRS 도입준비현황 점검 회계법인내 IFRS 전문부서 구성현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내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외감규정 시행세칙개정-2분기중)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58

4.3 도입정착 지원활동 강화 ② IFRS 교육·홍보 강화 기업의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IFRS설명회실시, 교육·홍보물 발간, 홈페이지(ifrs.fss.or.kr)를 통한 시의성 있는 정보 지속 제공 - 특히, IFRS 도입미진기업,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1하고, 기업 등 교육 수요자의 Needs *2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1 ‘09.6월~7월, 상장협, 코스닥협과 공동으로 서울 및 지방 3대 도시 순회교육 실시 *2 업종별 회계 이슈, IFRS 조기도입경험, 연결재무제표 작성, 최근 제·개정 IFRS 기준서 내용 등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책자(‘08.11.발간)에 그간의 법률, 기준서 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발간, 배포(‘09.4분기) 국내외 IFRS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 IFRS 도입적용에 필요한 정보 및 이슈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 IASCF Conference 서울개최(7.29~30) 등 기관별 IFRS 연간 교육 계획 통합 안내(’09.하반기이후) - 기관별로 분산실시하는 IFRS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통합안내 59

[참고] IFRS 관련 유용한 홈페이지 60 ifrs.fss.or.kr 금융감독원 IFRS 홈페이지 www.iasplus.com Deloitte IFRS 홈페이지 www.ifrs.com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 운영하는 IFRS 홈페이지 www.iasb.org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홈페이지 www.kasb.or.kr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60

4.3 도입정착 지원활동 강화 ③ IFRS 조기도입 자문 T/F 및 적용협의체 지속운영 안정적인 IFRS 조기도입을 지원하고 의무적용기업들이 IFRS 도입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IFRS 조기도입 자문 T/F‘ 지속 운영 * 조기적용기업, 회계법인, 감독기구,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08.9). 외감법 등 관련 법규 개정현황, 사전공시기준, 사업보고서 서식, 회계감사 등 IFRS 주요 이슈 및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총 5회 회의실시) IFRS 도입이후 IFRS 적용의 일관성 유지 및 실무지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IFRS 적용협의체’ 지속 운영 * 회계법인, 기업, 상장협, 감독기구 등으로 구성(’08.12). 상장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 등을 논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을 전파할 예정 2010년 및 2011년 도입예정인 기업의 경우, 조기도입기업의 재무공시 결과 및 도입경험을 벤치마킹하면서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1

4.4 회계감독제도 개선 ③ IFRS 조기적용기업에 대한 감리부담 완화 ① 사전적 질의회신제도 마련 ② 연결감리제도 개선 IFRS를 기도입한 EU,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질의회신 운영시스템을 연구하여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의회신 운영방안 마련 ② 연결감리제도 개선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취지에 맞게 연결감리비율을 점차 확대 → 2009년 30%, 2010년 40% 연결감리대상 선정범위, 감리방법, 조치양정 방법, 매뉴얼 등을 연구하여 IFRS 도입에 따른 새로운 감리운영방안을 마련 ③ IFRS 조기적용기업에 대한 감리부담 완화 IFRS 조기적용기업에 대해서는 지도위주의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서 제외 62

4.5 회계기준 제정 지원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①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①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상장기업에 적용될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미국회계기준 등과의 Convergence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개정될 예정인 바, IASB의 공개초안, 토론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한편, 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기준 변경에 따른 불편해소에 노력 외화환산회계, IFRS 최초채택시 소급면제 기준일 등 IFRS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협의하고, 신흥시장국가 기업의 경제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IFRS 개정 필요 사항을 IASB에 지속적으로 건의 현행 외화환산회계 및 위험회피회계 등은 환율변동이 심한 신흥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왜곡시킬 수 있음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도록 지원 강화 * 회계정보 작성기업의 부담과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조화하기 위해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을 ’09.12월까지 제정·공표할 예정 63

- 외감법, 자본시장법, 제도 및 회계기준 관련사항 5. FAQ - 외감법, 자본시장법, 제도 및 회계기준 관련사항 64

5. FAQ – 외감법 관련 1. IFRS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 - 은행,증권(선물),자산운용,보험사 :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 - 종합금융,카드사 :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    - 상호저축은행,리스 등 기타 여전사 : 상장사만 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 제외 * 2009년부터 IFRS 조기도입이 가능하나, 금융회사는 조기적용이 불가함 채권상장법인은 의무적용대상 아님 65

5. FAQ – 외감법 관련 2. ‘상장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와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가?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종속회사 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에서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나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기업과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규모, 특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적용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음 66

5. FAQ – 외감법 관련 3.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IFRS 의무적용대상기업이 IFRS 적용을 못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 IFRS 의무적용대상기업이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 외감법에서 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외부감사시 의견거절이 표명되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 외감법에 의한 제재조치*의 대상에 해당됨 * 외감법 제20조(벌칙) 제2항 제8호 67

5. FAQ – 외감법 관련 4.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현행 개별재무제표는 더 이상 작성․공시하지 않는 것인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legal entity)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배당, 세금계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기타 정보 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할 것임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분·반기에는 검토를 받아야 함(다만, 자산 5천억원미만의 비금융회사는 분기검토의무 없음) 68

5. FAQ – 외감법 관련 5. 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은? 해외사례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할 예정**임 *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 ** 2009년 하반기 외감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 69

5. FAQ – 외감법 관련 6. IFRS 도입에 따라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가 변경되나? 현행규정 개정내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삭제) 주석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현행 상법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IFRS를 적용하더라도 주석사항으로 공시토록 하였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관련 규정 :  외감법 제1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70

5. FAQ – 자본시장법 관련 7. IFRS 도입 이후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기 및 제출기한은? 현재는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직전 회계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다만, 2010년말에는 2조원 미만이었다가 2011년말 2조원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분·반기보고서까지는 개별기준으로 작성토록 하는 자본시장법시행령 부칙 개정 추진 중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유예기업의 경우, 기말의 개별재무제표와 분·반기의 개별재무제표를 비교·공시하는 것임(Not 연결재무제표) 현행규정 개정내용 연결기준적용 해당사항 없음 자산 2조원 이상* :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 2013년부터 (조기적용 가능) IFRS 조기적용기업 : 조기적용시점 제출기한 45일 45일(IFRS 적용초기 2년간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60일) 71

5. FAQ – 자본시장법 관련 8.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결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현행 공시체계는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만 추후(개별재무제표 공시 후 30일 내)에 공시*되고 있음 * 자산2조원미만 기업에 해당(2조원이상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고, 기말 뿐만 아니라 분․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등 연중 상시적인 연결중심 회계공시체계로 변경됨 또한, 사업보고서 작성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토록 공시범위를 확대하였음 72

5. FAQ – 자본시장법 관련 9.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분・반기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 2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산 2조원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기업의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자산총액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임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을 가정할 경우, 2010년말 개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11년 분 ・반기보고서는 개별기준으로 작성하면 됨 다만, 2010년말에는 2조원 미만이었다가 2011년말에는 2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분 ・반기보고서까지는 개별기준으로 작성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이 추진중임 (’09.3.31, 입법예고) 73

5. FAQ – 관련 제도 10. IFRS 사전공시는 의무사항인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작성지침에 의하여, IFRS 적용기업은 분·반기 ·사업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K-IFRS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한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Ⅰ, ’08.2월 개정)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사전공시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권장(문단 99의 2 참조)하고 있음 74

5. FAQ – 관련 제도 11. 현행 감사인과 IFRS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IFRS 도입용역은 외부감사인에게도 허용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IFRS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08.12.10)하였음 -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도 직접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의 “IFRS 도입 자문용역”은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가능하게 되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 및 독립성 확보 여부 입증을 위한 문서화 의무를 부여하였음* *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자문용역의 범위) 참조 75

5. FAQ – 관련 제도 12. IFRS하의 질의회신제도(Pre-Clearance) 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사후적인 회계감독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 IFRS 기 도입국가 중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연구해서 기존의 질의회신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 금년 중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임 76

5. FAQ – 회계기준 관련 13. 국제회계기준 원문(영어버전)은 어디서 볼 수 있나?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은 전세계 이용자들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FRS 영어원문 등*을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09.4.17)   * 국제회계기준서(IFRS/IAS), 국제회계기준해석서(IFRIC/SIC), 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적용지침(Application Guidance)을 포함하며, 번역본(네덜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도 이용가능 그 간 세계 각국은 IFRS의 무료 이용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IASB의 홈페이지(www.iasb.org)에서 회원가입(무료)을 통해 무료로 열람․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열람 가능 77

5. FAQ – 회계기준 관련 14.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간에는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IFRS와 K-IFRS는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점이 없음 - K-IFRS는 영어버전의 IFRS 원문을 직역(word for word)한 것으로 원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각 기준서에서는 K-IFRS를 준수하면 IFRS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78

5. FAQ – 회계기준 관련 15. 2011년 의무적용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1.12.31일자의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과거 어떤 재무제표를 비교 공시해야 하는가? ① 2010.1.1.일자의 재무상태표 ② 2010.1.1~12.31 기간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비교정보로 공시 * 이 때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IFRS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함 다만, K-IFRS 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24 (1), (2)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정사항(IFRS 적용전후의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공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