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용기포장재의 안전성 관리 현황 ’04.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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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용기포장재의 안전성 관리 현황 ’04.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광호

주요 내용 현행법규 현안문제 향후 발전방향

I. 현행 법규 기준·규격 관련 주요 경과조치 1962. 1. 법률 제1007호 1968. 7. 부령 제249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68. 7. 부령 제249호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공포 1996. 4. 용기포장과 신설 식품의약품안전본부 (KFDA) 발족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 4항 및 5항 기구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

유독기구등의 판매금지 식품위생법 제8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7항 용기·포장류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시·도지사에게 영업신고

수입 신고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검역소장(서울, 부산, 인천, 김해검역소장 제외)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위생법 제19조 동일한 재질의 제품일 경우 재질별로 검사가능 동일 재질별로 2월마다 1회 이상 실시 검사기록서를 2년간 보관

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10조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명을 구분 표시 랩 : 주원료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등의 첨가제,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기준과 규격 식품위생법 제9조 1항 – 기구, 용기·포장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고시 1항 – 기구, 용기·포장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고시 2항 – 한시적 기준·규격

식품공전 일반기준 납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반기준 납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동제 또는 동합금제는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을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식품공전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쇄잉크를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쇄잉크를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 는 면에는 인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잔류용제 (톨루엔) 2mg/m2 DEHP(일명 DO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공전 재질별 규격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합성수지제 (총 40 ) 셀로판 : 재생셀룰로오스필름제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금속관 목재류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식품공전 합성수지제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질명 1 Polyvinylchloride(PVC) 2 Polyethylene(PE), Polypropylene(PP) 3 Polystyrene(PS) 4 Polychlorovinylidene(PVDC) 5 Polyethyleneterephthalate(PET) 6 Phenolformaldehyde(PF) 7 Melamineformaldehyde(MF) 8 Ureaformaldehyde(UF) 9 Polyacetal(POM) 10 Acryl 재질명 11 Nylon(PA) 12 Polymethylpentene(PMP) 13 Polycarbonate(PC) 14 Polyvinylalcohol(PVA) 15 Polyurethane(PU) 16 Polybutene-1(PB-1) 17 Butadien resins(BDR) 18 (ABS) (AS) 19 Polymethacrylstyrene(MS) 20 Polybutyleneterephthalate(PBT)

식품공전 합성수지제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질명 21 Polyarylsulfon(PASF) 22 polyarylate(PAR) 23 Hydroxybutylpolyester(HBP) 24 Polyacrylonitrile(PAN) 25 Fluoro resins(FR) 26 Polyphenyleneether(PPE) 27 Ionomer 28 Ethylenevinylacetate(EVA) 29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MABS) 30 Polyethylenenaphthalate(PEN) 재질명 31 Silicone 32 Epoxy 33 polyetherimide 34 Polyphenylensulfide(PPS) 35 polyethersulfone(PES) 36 Polycyclohexane-1,4-dimethylterphthalate(PCT) 37 Ethylenevinylalcohol(EVOH) 38 Polyimide(PI) 39 Polyetheretherketon(PEEK) 40 Polylactide(PLA)

주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금속 원료물질 기타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납 카드뮴 안티몬 비소 염화비닐단량체 스티렌 페놀 포름알데히드 멜라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카프로락탐 비스페놀A 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BADGE, BFDGE 톨루엔 DOP PCBs 형광증백제

(예)재질별 규격 멜라민수지 (Melamineformaldehyde : MF)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멜라민수지 (Melamineformaldehyde : MF) 재질규격 (mg/kg) (1) 납 및 카드뮴 : 각각 100이하  용출규격 (mg/l) (1) 중금속 : 1.0 이하 (납으로서) (2) 증발잔류물 : 30 이하 (3) 포름알데히드 : 4.0 이하 (4) 페놀 : 30 이하 (5) 멜라민 : 30 이하

한시적 기준·규격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 식약청고시 제1999-19호(2003.12.8.개정)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 인정대상자 : 용기포장류 제조, 가공업자 식약청 검토기간 : 30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신청 인정신청서 첨부자료 제품명 제조방법 기준 및 규격 정의, 재질규격, 용출규격, 시험방법 공인시험성적서 독성시험결과 검체 2점

최근의 유해성 발표사례 2000. 3. 2002. 8. 2004. 7. 2004. 9. 캔음료 용기에서 비스페놀 A 검출 2001. 2. 침출차의 종이 포장재와 PVC용기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2002. 8. 병마개에서 가소제 검출 2003. 1. 샌드위치 포장지에서 톨루엔 검출 2004. 7. 불소수지코팅 후라이팬에서 신종 유해물질 검출 2004. 9. 업소용 식품포장 랩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검출

II. 현안문제 문제점 신종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체계 미비 유해물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선진 외국과의 상이한 관리체계로 인해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III. 향후 발전방향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PL) 제도를 통한 원료물질 사전 관리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및 신종유해물질등의 기준규격 설정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용출시험의 과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