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강 기업구조의 유형과 장단점
기업구조의 유형과 장단점 자유방임경제란? 공개법인의 특징, 장단점 및 통제장치 주요 기업조직 기업조직과 투자의 효율성 정치기업 1. 범위 2. 권리, 유인, 생산함수 3. 공개법인과 대리인비용 4. 기업조직의 다양한 형태 5. 정치기업
자유방임경제란? 뎀세츠(Demsetz: 1980)가 『경쟁의 경제적, 정치적, 법적차원(Economics, Political and Legal Denensions of Comprtition)』에서 규정한 이론적 경제체계: 자유방임경제(Laissez-faire Economy). 분권모형과 자유방임경제: 다음 가정을 만족하는 가상적 경제가 분권모형 정보의 완전성 완벽한 사유재산권 정부의 무개입 <= 자유방임경제 분권모형(가정 1, 2, 3) - (가정 1, 2) = 자유방임경제 정보와 사유재산권이 불완전해 거래비용은 존재하나 정부개입이 없는 경제 = 자유방임경제
공개법인의 특징, 장단점 및 통제장치 특징: 소유권의 양도가능, 유한책임 장점: 대규모 자금의 저렴한 조달이 가능.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공개법인의 대리인 문제: 벌리와 민즈(Adolf A. Berle and Gardner C. Means)가『주식회사와 대중투자가(Corporation and Public Investor), 1930』,『근대법인과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에서 처음 제기 “주주들이 재산상 이해관계의 거의 전부를 회사 경영의지에 내맡겼으나...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또는 경제적 통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
문제의 본질: 소유와 지배의 분리로 경영을 위탁받은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임. 실제 양상: 판공비의 과도한 지출, 조직의 비대화, 소극적 경영 이론적 질문? 대리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면 전문경영인을 고용해 경영을 맡기는 공개법인이 어떻게 그렇지 않은 다른 형태 기업조직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일까?
통제장치: 외부통제기구 - 시장의 힘을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는 기구 내부통제기구-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를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는 기구 주요 외부통제기구: 기업지배권에 대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 즉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위험. 적대적 M&A의 방법들: 주식공개매수(tender bid)-기업주식의 일정수량을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소시장 밖에서 매수 차입인수(leveraged buy-out)-경영진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
기업인수합병(M&A)의 효과: 긍정적 평가 옌센과 루박(M. C. Jensen and R. C. Ruback)은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orol: The Scientific Evidence, 1983)』에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비효율적 경영이 제거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 기업인수합병(M&A)의 효과: 부정적 평가 서머스와 쉴라이퍼는“1980년대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막대한 자본이득의 원천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효율성 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분에 있었다”고 주장. (Paul Krugman,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1990, Ch. 13)
기업구조조정의 본질: 서머스와 쉴라이퍼는“1980년대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은 기업과 이해 당사자들간에 존재했던 묵시적 계약의 일방적 파기”라고 주장. 기업구조조정의 효과: “묵시적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통한 구조조정은 장기적 으로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여타의 외부통제기구: 전문경영인력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생산물시장에서 경쟁도 공개법인 대리인 문제에 대한 외부통제기구의 역할을 함.
공개법인 대리인 문제의 내부통제장치들: 이사회제도-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는 것 위임장경쟁-경영진에게 경영방침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주주들을 규합하는 것 담보행위- 소유경영자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지 않을 것을 외부의 주식보유자에게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유용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 담보장치로서의 성과보상체계: 스톡옵션처럼 전문경영인 보수를 기업이윤과 연동시키는 보수체계도 담보장치의 일종임. 성과보상체계의 문제점: 위험의 최적 분담을 훼손할 수 있음.
주요 기업조직 개인기업(proprietorship): 기업 소유주가 한 사람이고 기업 소유주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합명·합자회사(parternership): 2인 이상 개인이 출자의무를 분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 • 합명회사-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 •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 법인(corpoeation): 주주는 유한책임만을 짐. 기업 소유권이 출자에 참여한 다수 주주에게 분산돼 있음. • 공개법인-주식이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 비공개법인-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법인
상호부조조직(mutuals): 상호신용금고, 상호보험, 상호투자기금기업처럼 회사고객이 회사소유주이기도 한 기업조직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기부를 통해 부분적으로 활동자금을 조달. 잔여소득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부자와 잔여소득 청구권자 간 대리인문제 부존재. 그러나 기부자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문제가 존재. 이는 기부자들이 비영리법인 이사회에 간섭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함. 가치재(merit goods) 생산에 특화 필요.
기업조직과 투자의 효율성 기업 분류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소유형태, 기업 소유권의 내용, 기업 소유권의 거래가능성임. 이는 대리인 문제와 투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실물투자와 기업: 기업을 설립해 공장을 짓고,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실물투자이므로 기업 소유권을 구입하는 것은 실물투자가 낳는 수익흐름을 구입하는 것과 같음. 기업투자의 효율성 평가에서는 다음이 중요: 기업소유주가 주관적 관점에서 최적인 투자수익흐름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기회 선택 가능성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개법인의 장점: 공개법인은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투자의 최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조직임. 시간지평성의 문제란? 주주 한계시간선호율이 시장이자율과 달라 시장이자율로 평가하였을 때 최적인 투자사업이 주주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는 문제. 주주의 현재가치는 할인률이 클수록 작아짐 ===> 한계시간선호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대주주는 시장가치가 큰 투자를 기피할 수 있음. 공개법인과 시간지평선 문제: 공개법인 주주는 자본시장을 이용해 시간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업소유주 개인적 특성이 기업의 최적 투자를 방해하지 않음.
여타 기업조직의 장단점 1: 개인기업, 합명·합자회사, 비공개법인, 삼호금융회사는 기업의 소유권이 자본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법인의 경우처럼 시간지평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여타 기업조직의 장단점 2: 개인기업, 합명·합자회사, 비공개법인은 투자효율성에서는 공개법인보다 불리하지만, 대리인비용에서는 공개법인보다 유리. 여타 기업조직의 장단점 3: 기업 소유주가 최적위험분산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개인기업, 합명·합자회사, 비공개법인, 삼호금융회사가 공개법인보다 불리.
상호부조조직의 장단점: 시간지평선문제나 위험분산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대리인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비영리조직의 문제: 대리인문제가 기업조직들 중에서 가장 심각함. 즉, 잔여소득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방만한 경영의 문제가 가장 심각
정치기업(political firm)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소유한 생산조직으로 이들이 노동력과 물적 투입물을 사용해 재화를 만드는 조직, 즉 공기업(public firm). 정치기업의 특징: 정치기업의 궁극적 소유주는 일반 시민들이지만, 개별 시민은 잔여소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소유권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공공재와 가치재: 공공재-소비의 배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거래가 불가능한 재화 가치재-시장논리에 따라 소비되는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소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
정치기업(political firm)의 대리인 문제: 정치기업은 소유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공개법인보다 더 심각한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정치기업의 존재이유 1: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정치기업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기업 선호 이념, 공기업실태 정보 부재, 부의 이전(일자리제공)에서 찾음. 정치기업의 존재이유 2: 티에테르 뵈스(Dieter Bos)는 소득재분배 가격정책, 평등한 소비 가능성, 국가의 안위 등등과 같이 사기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치기업 존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기업구조의 유형과 장단점 1. 범위 지난 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기업을 투입물 소유자들 또 그들과 상품 구매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계약결합체(nexus of contract)로 간주 오늘은 소유권과 생산함수 관계, 현재 시장경제에서 발견되는 기업조직의 주요 유형을 고찰. 논의 대상에는 사적 소유 기업과 함께, '정치적 기업'(political firm), 즉 공기업(public firm), 국가에 의해 소유된 기업도 포함.
2. 권리, 유인, 생산함수 왜 우리는 기업 내부에서 조직되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결과가 기업 안의 규칙이나 기업 밖의 규칙인 재산권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옌센과 멕클링(Jensen and Meckling: 1979)은 생산함수가 기술수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구조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답함. 이들은 기업을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협업을 통한 생산에 있어서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계약결합체로 정의. 징벌과 보상체계는 합리적 개인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기업 산출에 영향을 미침.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산출량 Q는 노동 L, 자본서비스 K, 실물형태의 중간 투입물 M의 함수. T는 생산에 관여하는 기술과 지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 은 특정한 소유권구조 R에 대응되는 생산함수를 나타냄. 통상적 생산함수 F는 소유권제도에 따른 함수와 구분된 생산함수들의 집합. 옌센과 멕클링은 기업이 벌이는 게임의 외적 규칙들에 관한 규정을 나타내는 것이 R이라고 설명. 따라서 R은 어떤 계약관계가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지,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은 무엇인지, 국가가 경찰력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계약관계를 강제하게 되는지를 명시. R의 정의 에는 사회적 관행(social mores)도 포함. 주어진 생산의 기술적 조건 하에서 게임의 외적 법칙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게임의 내적 규칙 C를 제한.
C는 신고전학파 생산이론에서 선택 가능한 기술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비길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조직형태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추상적 기호. C에는 기업형태 즉 조합(partnership) 또는 법인의 형태,…분권화의 정도,… 장비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 보상계획의 속성과 같은 매개변수들이 포함. 재산권구조는 게임의 내부규칙에 대한 기업의 선택 범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선택 가능한 계약장치를 사용할 때 야기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행동과 산출물에도 영향을 줌. 옌센과 멕클링은 기존 생산함수를 위와 같이 재구성 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밝혀보려고 시도.
예를 들어 어떤 계약관계가 불법이라면 그것을 이용하는 비용은 대개 매우 높음 예를 들어 어떤 계약관계가 불법이라면 그것을 이용하는 비용은 대개 매우 높음. 하지만 계약관계가 합법적이라고 해도 국가가 계약이행을 돕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계약의 합법성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함. 뉴욕타임즈의 이디오피아 농부의 예를 보면, 1975년의 이디오피아 혁명과 멩기스투 마일레 마리암(Mengistu Maile Mariam)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부는 농업의 재산권구조 R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음. 혁명정부는 이전에 봉건영주가 대규모로 소유하였던 농토를 쪼개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국가가 사실상 영주가 되었음. 새 재산권구조는 이디오피아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계약관계를 제한함으로써 계약관계의 집합 C를 축소시켰음.
예를 들어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더라도 국가가 정한 작은 규모 이상의 경작지를 할당 받을 수 없었음. 농부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국가가 지정한 낮은 가격에 억지로 팔아야 했음. 또 국가는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 곡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투기로 보고 금지 했고, 농업노동자의 고용도 금했음. 이러한 재산권구조 R이 이디오피아 농업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경제이론은 위의 사적 재산권 제한은 농부들이 경작지 개선을 위해 장기투자를 해 볼 유인을 감소시켰다고 설명. 농민의 배타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장기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농민은 큰 이익을 남길 가능성 있는 투자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하더라도 거기에 자원을 집어넣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이는 미래에 늘어날 생산에 대한 권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임. 이디오피아 재산권구조의 다른 측면들도 농토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업생산물 가격을 균형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농사보다 다른 경제적 활동을 더 매력적으로 만듬.
또 여가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만약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강하다면 농부들로 하여금 노동보다 여가를 더 많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 것임. 즉, 소유권의 새로운 구조는 농업부문에서 산출물 증대에 기여하지 않음. 뉴욕타임즈는 1985년 이디오피아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간 이유는 가뭄이나 내전 때문만이 아니라 재산권의 새로운 구조 때문이었기도 하다는 경제개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음.
이디오피아의 예에서 두 가지 유형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첫째, 새로운 (외적)소유권구조는 농업조직의 특정 (내적)형태, 예를 들면 대규모 자본가적 농장을 배제함으로써 농민들이 그 같은 농업조직형태에서만 가능한 기술과 생산함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 둘째, 새로운 규칙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자원배분에 관한 농민의 의사결정을 바꾸도록 만듬. 이런 변경은 주어진 생산함수를 갖고 이루어지는 조정으로 볼 수 있음. 이 두 가지 요인 모두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침. 이런 사실은 옌센과 멕클링이 생산함수 개념을 수정함으로써 재산권구조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잘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또 다른 예를 보자. 예를 들어 즉석음식(fast food) 판매점들의 어떤 소매유통체인은 지배인을 고용하여 지역대리점을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독점영업권(franchise)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후자의 방법이 유리한 이유는 감독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상호의 명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영업권 소유자는 잔여소득 청구권자이기 때문에--즉 영업의 순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것임. 또 모기업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체인의 상호(brand name)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공급하고 지역 점포를 주기적으로 점검.
쉘턴(Shelton: 1967)은 경영방식을 독점영업권 제도를 통한 간접 경영에서 지배인을 고용한 직접 경영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 반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즉 관련된 변수 대부분을 그대로 둔 채 단지 경영계약만을 바꾸는 경우에,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 그 결과 잔여소득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인 지배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직접 고용한 지배인이 운영하는 대리점보다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접 고용한 지배인이 많은 이윤을 내면 그들에게 봉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발견. 이 발견이 즉석음식(fast food)의 생산함수에 관해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독점영업권 제도가 불법화되어 집합에서 유효하게 제거되었다--불법협정은 너무 비용이 높아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관찰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성의 하락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그것은 기업이 이제는 새로운 생산함수를 가지고 즉석음식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가? 앞에서 소개한 주장을 수용하여, 지배인들이 이전보다 비노동 투입물과 노동 투입물의 질을 꼼꼼히 감독할 유인이 적어져서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해 보자.
만약 생산함수의 통계적 검정에서 대리변수들(근로시간, 연수기간, 고기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투입물들 양과 질을 직접 측정한다면 생산함수 자체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그러나 투입물의 질은 직접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특히 노동서비스은 측정비용이 아주 높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이유에서 독점영업권 제도의 소멸이 관련 기업의 생산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게 되면 그 영향은 생산함수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됨. 이러한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품질의 감독, 보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집행을 생산과정으로 모형화하는 것임.
독점판매권 제도가 불법화된다면, 효과적인 감독기술이 하나 사라져버려 기업의 생산함수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그런 변화를 처리해 버릴 수 있음. 그러나 옌센과 멕클링(1979)이 풀려고 한 생산함수에 관한 문제는 투입물의 질이 그것의 소유주에 대한 유인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즉, 생산요소 노동의 질이 그것의 상대가격이 달라지면 변화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였음.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생산함수는 대리인관계(agency relationship)와 같은 인간의 상호작용보다는 화학적 또는 공학적 과정을 다루는 데 적합.
다음으로 재산권의 집행비용을 증가시키는 R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예컨대 사회환경이 점점 난폭해져 가거나 국가가 치안유지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 만약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즉석음식 판매점이 두 명의 무장경호원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면, 그런 변화는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일에 관한 생산함수 이동으로 표현될 것임. 이런 생산함수 이동은 투입물의 질에 관한 측정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끝으로 외적 규칙 R의 변화가 어떤 유형의 정보체계를 불법화시켜 정보와 조정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형태로 야기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예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권적 생산자들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교환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이 전달해 주는 신호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그 대신에 지역의 계획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서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노동, 자본, 실물 투입물들의 모든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함수는 이동하게 될 것임.
3. 공개법인과 대리인비용 뎀세츠(Demsetz: 1980)는 신고전학파의 가설적인 경제제도를 분권모형(decentralized model: 의사결정권한이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모형)으로 간주. 일반적으로 분권모형은 암묵적이기는 다음을 가정하고 있음. (1) 정보비용은 영(0)이다. (2) 사유재산권은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의 행사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3) 국가는 시장교환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표준적인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임. 간략히 추려보면 다음과 같음.
“자원의 초기배분이 어떠하든 간에 부(富)는 극대화된다 “자원의 초기배분이 어떠하든 간에 부(富)는 극대화된다. 소비자가 생산물 가치를 결정하는데, 소비자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여가와 다른 시장외(extra market) 활동들의 가치를 고려한다. 소득분배는 한계생산물가치와 일치하도록 결정된 투입물들의 가격--임금, 자본의 임대가격, 지대 등--과 자원의 초기 배분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자원은 항상 가장 가치있는 용도에 사용된다.” 분권모형에 거래비용을 추가하게 되면 '자유방임경제' (laissez-faire economy)를 얻게 됨.--‘자유방임경제’란 용어는 뎀세츠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본 강의에서도 사용.
자유방임모형은 거래비용이 정(+)인 경우에는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분석하는데 사용됨. 자유방임경제에서는 국가가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정보비용때문에 소유권이 불완전하게 규정되거나 행사되는 경우가 많음. 뎀세츠(1980)는“자유방임모형에서 돈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금지되지도 않고 지탄받을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고 가정. 또 “자유방임의 여과과정은 이윤검증(profit test)을 통해 살아남을 사업조직과 그렇지 못한 것을 걸러낸다.” 가정.
자유방임모형은 경제조직의 구조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분석하는 데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탐색비용은 동질적 상품의 균형가격이 동일시장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만약 탐색비용이 불변이라면 고가 상품의 가격 표준편차가 저가 상품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자유방임모형을 이용하여 공개법인의 특성을 검토해 보자. 법인형태는 현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산업생산을 지배하고 있음. 이 기업 형태는 대부분의 경제이론들이 지배적 기업형태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 소유주경영 기업과는 극히 대조적임.
현대 법인은 유한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조직화된 주식거래 등과 같은 계약장치들로 이루어지는 기업 형태임 현대 법인은 유한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조직화된 주식거래 등과 같은 계약장치들로 이루어지는 기업 형태임. 이런 계약 장치들은 자본집약적인 기업 경영이 필요한 현대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생겨난 것들임. 법인형태의 경제적 논리는 다음에서 논의하고 여기서는 법인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야기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에 관해서만 논의. 벌리와 민즈(Berle and Means: 1932)는『근대법인과 사유재산』(The Modern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에서 법인형태가 초래하는 대리인비용 문제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
현대경제학의 용어로 설명하면, 벌리와 민즈가 제기한 주장은 특히 소유권이 심하게 분산되어 있고 집단행동 비용이 큰 경우에는 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이 일반적으로 그것의 이득에 비해 아주 크다는 것임. 벌리와 민즈는 실증적 근거보다는 이론적 근거에 의거하여 법인의 전문경영인들이라는 대리인은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결론짓고 있음. 이들의 이론은 경제학자들과 사회철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
즉, 이들 학자들은 법인 경영인들을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고,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법인의 부(富)에 대해 초래하는 결과를 모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기업의 자원을 배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 법인의 형태로 조직되는 생산의 경제적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됨. 그것은 경영자가 직무 수행에 과도한 경비를 쓰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이윤극대화 이외의 목적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이 경영진의 개인적 이득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신기술 도입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등과 같은 일들임.
1960년대 초 이래로 일군의 재산권학파 경제학자들이 벌리와 민즈의 이론이 제시하는 가설을 철저히 검토. 매니(Manne: 1965)는 「합병과 법인지배를 위한 시장」 (Mege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을 통해 중요 업적을 남김. 법인의 대리인문제는 옌센과 멕클링(Jensen and Meckling: 1979)의 논문「기업의 이론: 경영자 행동, 대리인비용과 소유구조(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에서 정식화되었음. 옌센과 멕클링은 이 논문을 쓰게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
이 논문에서 “우리는 (1) 재산권이론, (2) 대리인이론, (3) 기업재무이론에서의 최근 연구성과에 의거하여 기업소유구조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세 분야의 이론들 각각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는 것에 덧붙여 전문문헌과 대중문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즉, 소유와 지배의 분리, 기업 사회적 책임, 법인목적 함수, 최적자본구조, 조직이론, 공급측면에서 본 시장 완비성 문제를 다루었다”고 설명. 새롭게 등장한 법인경제학(the economics of the corporation)은 우수한 이론을 내 놓고 있음. 그렇지만 법인형태에 관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확증된 경제이론은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
신제도경제학을 법인이론에 이론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는 기업이 자유방임경제에서 활동한다고 가정 신제도경제학을 법인이론에 이론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는 기업이 자유방임경제에서 활동한다고 가정. 이는 장기에서는 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모든 기업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에 대한 장기균형 수익률도 위험, 불확실성, 감시비용에 대한 투자비용을 감안한다면 거의 동일. 옌센과 멕클링(1976)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 그것은 기업 소유주가 단 한 명뿐이고 그가 곧 경영자인 경우나 외부소유자(outside owner: 경영을 하지 않는 소유자)의 감시비용이 영(0)인 가상적 세계와 비교해 볼 때, 기업의 소유권을 비경영 주주와 나눠 갖고 있는 소유주경영자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의도로 경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가상적 세계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발견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비경영소유자가 외부소유자(outside owner)는 전혀 없고 소유주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과 과연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듬. 이 문제는 다음에서 다룸. 여기서는 외부소유자가 있는 기업에서 야기되는 대리인 문제의 심각성만을 지적. 그러나 대리인비용은 실질비용 이며, 이론적으로 볼 때 대리인을 감시하는 한계비용이 계약상의 합의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도 전에 한계편익보다 커진다면 균형상태에서도 기회주의적 행동과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자유방임경제에는 경영자에 의한 기회주의적 행위를 봉쇄하고 대리인문제를 억제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핵심 논점임.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련된 모든 비화폐적인 요인을 고려한) 기대순수익률을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음. 공개법인의 실적은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됨. 특정 기업의 주식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락이나 급등은 경영의 질과 법인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정보를 분산된 주주에게 알려주는 비교적 믿을 만하면서도 저렴한 신호의 구실을 함. 경영자 시장에서의 경쟁은 질이 동일한 경영인의 총급여--부가급여와 직무비용을 포함한 총급여--를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직무비용과 봉급의 구성비율은 다를 수 있음.
뎀세츠(1983)는 소유자의 감시비용이 높은 기업에서는 직무비용의 비중이 더 클 것이고, 많은 직무비용에 대한 강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 끝으로 법인인수자 시장에서 경영팀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합병이나 주식직접매수(tender bid)라는 장치를 통해 비효율적인 경영을 뿌리뽑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협 자체가 경영자들로 하여금 행동을 조심 하도록 만듬. 주식직접매수(tender bid)라 함은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여 주식을 인수기업에 매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기업이 주주와 직접 접촉하여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주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임.
이와 같은 경쟁의 힘과 함께 다양한 계약장치도 또한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이와 같은 경쟁의 힘과 함께 다양한 계약장치도 또한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옌센과 멕클링(1976)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감시․통제장치에 관해 설명. 감사위원회의 감사, 공식통제체계, 예산제약, 성과보상체계 등이 바로 그것임. 이런 기능을 갖는 성과보상 체계의 예로는 경영자에게 회사주식을 나누어주어 경영자 총급여가 기업의 성과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옌센과 멕클링(1976)은 소유주경영자가 자신이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외부 주식보유자에게 보증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
“우리는 이러한 지출을 ʹ담보비용(bonding cost)ʹ이라 부르고자 한다. 담보비용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재무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도록 하는 계약보증, 경영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증을 명시적으로 세우는 것, 경영자의 의사결정권한을 계약조항에 의거해 제한하는 것. 이러한 조치들은 경영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영자가 이윤기회를 완전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옌센과 멕클링(1976) 전까지는 아무도 다른 기업조직과 비교한 법인조직의 대리인비용을 측정해 보거나 검정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음. 현재는 법인 경영자시장과 법인 통제를 위한 시장을 다루는 상당량 실증적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대개 이후에 이루어졌음. 이 연구들에 의하면 양 시장에서의 경쟁이 대리인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주식가격으로 측정한 기업가치를 높임. 이 연구 중의 일부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보상과 주식 가격으로 측정한 법인의 시장가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계통의 연구였음.
연구들 중 머피(Murphy), 쿨란과 슈미트(Coughlan and Schmidt) 연구는 중역들에 대한 연간 보상액과 당해 년도 주식가격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또 쿨란과 슈미트, 그리고 벤스톤(Benston)의 논문은 주식가격과 이에 따른 중역진의 교체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이는 경영자들의 근속연수는 그들의 업적에 비례함을 시사하는 것임. 또 테라니안과 웨젤레인(Tehranian and Waegelein)은 (1)경영자의 업적에 대해 보상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당시의 주식가격이 올라가고, (2) 금년 경영성과를 보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법인은 보상계획을 실시한 뒤 11개월 뒤에 예기치 않은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음.
우리는 보상계획과 기업가치 사이에서 발견되는 통계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우리는 보상계획과 기업가치 사이에서 발견되는 통계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예를 들어 경영자 급여를 직접 기업 실적에 연동시키는 보상체계가 주식가격을 높이고 기업의 연수익을 높이게 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첫째 이러한 급여체계가 경영자에게 새로운 유인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음. 둘째 새로운 급여체계에 관한 계획이 시장에 신호를 주기까지는 주식시장은 알지 못하는 정보에 의거 경영자들이 유리한 사태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계획이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음.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통계적 증거는 다양한 계약 장치와 시장의 힘이 주주의 이해와 전문경영자의 이해가 일치되도록 작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옌센과 루박(Jensen and Ruback, 1983)은 법인통제를 위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 합병(mergers), 주식공개매수(tender offer), 차입인수(leveraged buy-outs), 위임장수집(proxy offerings)이나 여타의 복잡한 현상 속에서 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을 발견.
옌센과 루박은 그러한 경쟁이 과연 대리인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 옌센과 루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내었음. 그것은 인수된 기업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기업 인수 후에 주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실제로 이익을 얻으며, 이러한 이익 이외에도 기업 인수 시 자신의 주식을 포기하는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때 프리미엄을 챙긴다는 사실임. 주식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은 평균적으로 8퍼센트에서 30퍼센트에 달하였는데, 상승률은 인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짐.
tender offer(주식공개매수)는 tender bid(주식직접매수)나 같은 말임 tender offer(주식공개매수)는 tender bid(주식직접매수)나 같은 말임. 즉 인수기업이 주주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임. tender offer는 어떤 기업의 경영권 전부 또는 일부의 획득을 목적으로 당해 기업 주식의 일정수량을 일정가격으로 일정기간 거래소시장 밖에서 매수할 것을 공표하는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짐. 차입인수(leveraged buy-outs)란 경영진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해 버리는 기업매수 방법을 의미. 주주이기도 한 경영자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나 외부주주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 즉 대주주 경영자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외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업인수 방법임.
옌센과 루박(1983)은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옌센과 루박(1983)은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1) 기업인수 시 인수 주체가 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전혀 또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2) 합병으로 생긴 주식가격 상의 이득은 생산물시장에서 독점력을 갖게 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3) 비성공적인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를 시도한 기업이나 인수대상 기업 모두의 주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하락. 예외적으로 의결권 쟁탈전(proxy fight)의 경우에는 주식가격이 상승. 옌센과 루박은 금융시장에서의 주식가치를 기업의 현재 가치에 대한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or)으로 간주. 그들은 기업인수에는 상당한 거래비용--경영자, 변호사, 경제학자, 금융자문가에게 지불되는 사례금--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나, 비용은 이득에 비해 별로 크지 않고, 기업인수를 통해 비효율적 경영이 제거되고 사회의 순부(net wealth)는 증가된다고 결론지음.
proxy fight(위임장쟁탈전; 대리의결권쟁탈전) 또는proxy contest(위임장경쟁; 대리의결권경쟁)이란 주주들을 규합해 경영진에게 경영방침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그룹(예: 현 경영진과 그에 반대하는 외부대주주)간에 주주의 위임장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벌이는 경쟁임. 경쟁 목적은 주로 자기가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데 있음.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or)이란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의 값과 일치하는 추정량을 의미.
옌센과 루박(1983)의 연구 이후에 쏟아져 나온 기업 인수에 관한 최근 실증연구 결과들을 보면 기업인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곤란. 인수대상 기업주식에 대한 매수제안 자체가 수요증가를 낳고 대상 기업의 주식가격을 상승시킴. 인수가 과연 인수 기업과 인수대상 기업 양자의 주식가치를 합한 가치를 과연 증가시키는지 하는 것이 논란거리. 또 모든 기업인수가 반드시 순부(net wealth)를 증가 시킨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4. 기업조직의 다양한 형태 법인, 합자합명회사, 개인기업, 상호금융회사, 비영리조직 현대 산업경제의 비금융부문에서는 공개법인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똑같은 경제환경에서도 경제 전체를 들여다보면 비공개법인, 합자·합명회사(partnership), 개인기업(proprietorship), 상호금융 회사(financial mutual), 비영리조직과 같이 형태가 다른 사업조직들 역시 번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업조직은 자유방임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형태 조직보다 저렴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가격에 재화를 공급 하면서도 비용을 감당해야 함. 왜 자유방임경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조직들이 공존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다음에 다룸.
여기서는 이러한 다양한 조직형태에 대해 어떤 경제적 결과가 대응되는지를 고찰. 재산권에 관한 저작물들은 기업을 통상 잔여소득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계약관계 관점에서 분류. 기업의 잔여소득이란 고정보수계약을 맺은 자에게 보수를 지불하고서 남은 금액임. 잔여소득 청구권의 구조를 가지고 기업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기본원칙의 초점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행위가 부(富)에 초래한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에 있음. 또 잔여소득 청구권 구조와 이전가능성을 규정하는 규칙은 앞으로 보게 되듯 기업에 의한 산출물 극대화와 소유주에 의한 효용극대화 사이에 충돌을 일으킴.
우리는 이미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잔여소득 청구권이 아무런 경영상의 책임이 없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기업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외부자들에 의해 소유될 수 있음을 보았음. 이러한 관계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야기되고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등장하게 됨. 공개법인의 중요한 특징은 개별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소득 청구권--즉 주식--을 자유롭고 아주 낮은 거래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임. 파마와 옌센(Fama and Jensen: 1985)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다음의 예를 가지고 그들의 논점을 설명할 수 있음.
공개법인의 경영자들이 먼 장래에 수익을 가져다 줄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또한 정확히 계산해 보았더니 이 사업은 시장이자율을 가지고 순부(net wealth)를 계산한다면 기업의 현재 (시장)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하자. 그러나 주주가 미래소비에 비해 현재소비를 높게 평가 한다면, 즉 주주의 한계시간선호율이 시장이자율에 비해 높다면, 주주는 그 사업의 수익 흐름이 자신이 선호하는 소비의 시간 패턴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공개법인 경우에는 이 주주가 제안된 사업을 막을 이유가 없음.
왜냐하면 그 사업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할 것이고 주주는 주식을 적은 거래비용을 들여 팔아 가치도 같고 수익의 흐름도 자신의 원하는 다른 금융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임. 다시 말하자면 소유주의 개인 이익과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가 아무런 충돌도 일으키지 않음. 그러나 비공개법인의 주주는 대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친지나 친척)임.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면 대리인비용은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비해 감소.
대리인비용은 합자․합명회사나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더 더욱 감소. 왜냐하면 이런 기업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잔여소득 청구권자 모두가 또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기업의 부에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 그러나 외부소유권의 규모가 감소되어 대리인비용이 떨어짐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 파마와 옌센은 비공개법인, 합자․합명회사, 개인기업에서 소유자에 의한 효용극대화와 기업 시장가치 극대화 사이에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주장.
합자․합명회사 소유자가 그들의 투자 가능한 모든 자금을 기업에 투자하고 대리인문제로 인해 외부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시장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기업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기회는 현재소비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기업주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소득흐름을 가져다줄지도 모름. 참을성이 부족한--현재소비에 큰 가치를 둔다는 의미에서--합자․합명회사 소유주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시간의 한계선호율이 비교적 낮은 다른 개인--예를 들어 청년 실업가라면 그러할 수 있다--에게 기업을 파는 것임. 즉 그들이 소유한 특정 생산함수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것임.
그러나 잠재적 구매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기업을 팔아치우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음. 소유주들이 높은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그들의 잔여 소득 청구권을 팔 수도 없고 그것을 담보로 내놓고 돈을 빌릴 수도 없다면 합자․합명회사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 기회는 사라져 버림. 파마와 옌센(1985)의 분석은 비공개기업, 합자․합명회사, 개인기업은 잔여소득 청구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치 결정 준칙에 비추어 볼 때 과소투자의 경향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 즉 이러한 기업조직 형태는 위험한 장기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음.
파마와 옌센은 단지 기업조직 형태의 차이에 따라 최적투자 준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서만 분석하고 있으나, 기업 잔여소득 청구권의 속성은 여타의 경영 문제--예를 들어 금융, 배당, 보험, 회계, 마케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을 내생화하는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실증적 증거는 한정되어 있음.
상호부조조직(mutuals)은 주로 금융시장에서 발견되는 조직들임 상호부조조직(mutuals)은 주로 금융시장에서 발견되는 조직들임. 상호투자부금(mutual investment fund),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우리나라의 ‘상호신용금고’와 유사한 금융조직), 상호보험(insurance mutual)이 있음. 상호부조조직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객이 동시에 잔여소득 청구권자이기도 하다는 것임. 예를 들어 저축․대부조합의 예금주들과 상호보험회사의 보험증권 소지자들이 바로 그들임. 상호부조조직의 잔여소득 청구권은 예금이나 보험증권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됨. 잔여소득 청구권은 고객이 그 회사에서 탈퇴할 때 상환되지만 사거나 팔수는 없음.
상호부조조직은 소유주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며, 잔여소득 청구권에 대한 경쟁시장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음 상호부조조직은 소유주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며, 잔여소득 청구권에 대한 경쟁시장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음.왜냐하면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경영이 방만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니콜스(Nicols:1967, 1972)는 이런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 니콜스는 주식회사와 상호부조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저축․대부조합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내었음. 즉 상호부조조직 쪽이 비용지출도 보다 많고 성장률도 낮고(따라서 시장점유율도 점점 작아지고 있음.),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회피하며, 마케팅에 적극적이지 않고, 관리자의 근속 연수가 길고, 관리자 계층규모가 크고, 경영자가 친척들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큼.
상호부조조직에 대한 부정적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형태의 조직이 생존할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것임.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고 여기서는 세 가지 가능한 답이 있다는 것만을 설명. (1)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2) 정부규제가 효과적인 보호막을 제공한다. (3) 어떤 형태의 조직에서는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아주 높은 수준의 대리인비용이 야기되고 있다.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잔여소득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가장 심각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잔여소득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가장 심각. 이런 조직의 경우에는 기부금이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이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는 힘은 현재와 미래 기부자들이 계속 호감을 갖도록 할 필요뿐임.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투자수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특정 유형의 활동만을 지원하려 할 것이고, 경영에서 사기나 중대 비효율성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지원을 철회하려 할 것임. 프레치(Frech: 1976)는 모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조직--주식회사, 상호부조조직, 비영리 조직--을 비교. 업무란 미국 사회보장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대한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험금 청구를 검토해 그것이 정당한지 판정하고 정당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임.
프레치는 이 세 유형의 조직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생산성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김 프레치는 이 세 유형의 조직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생산성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김. 그 방법이란 건당 처리비용, 평균 처리시간, 보험 청구액 1천 달러당 범실을 측정하는 것임. 그 결과 처리비용은 비영리조직에서 가장 높았고 주식회사에서 가장 낮았음. 또 상호부조조직과 비영리조직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처리 시간과 범실에서는 세 조직의 순위가 모두 앞과 같았음. 국가의 관여가 없는 자유방임시장에서라면 세 가지 형태의 조직이 모두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필요. 그렇지만 이 예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조직이 모두 병존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특정 지역의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일에 대한 재산권을 각각의 조직에 부여하였고, 소위‘합리적 비용’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업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임.
5. 정치기업(political firm) 20세기 들어 서구사회에서는 정치기업에 의해 배분되는 자원의 양이 급속히 증가.‘정치기업(political firm)’이라는 용어는 드 알레시(De Alessi)가 만든 것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소유해서 노동력과 물적투입물을 사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조직을 의미. 여기서는 자본가적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정치기업만 고려. 주요 쟁점은 정치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사기업의 그것과 체계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정치기업의 계약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기인한 비용구조와 보상구조 차이에 따라 경제적 성과 역시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
정치기업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음. 일반 대중이 정치기업의 궁극적 소유주라는 것임 정치기업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음. 일반 대중이 정치기업의 궁극적 소유주라는 것임. 그렇지만 개개의 시민이 직접 정치기업의 잔여소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하며(그 잔여소득이 정(正)인지 부(負)인지에 따라 세금이 높아지거나 낮아짐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음), 소유권(의무까지 포함)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없음. 또 많은 정치기업들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보다 싸게 생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됨을 주목. 순수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 재화의 특정한 수량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하는 비용이 아주 높아 그것을 시장거래 형식을 빌려 팔아 보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 예를 들어 국방이나 홍수통제 서비스를 특정 개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일은 불가능. 따라서 순수공공재 생산비용은 세금으로 조달됨.
정치기업의 또 다른 존재 이유는 시장논리에 따라 소비되는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바로‘가치재(merit goods)’임. 스칸디나비아 오페라하우스는 티켓판매 수입으로 유지비용의 약 15%를 충당할 뿐이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함. 그렇지만 모든 정치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님. 정치기업이 이윤을, 때로는 매우 큰 이윤을 내는 경우도 있음. 노르웨이의 국영 주류상점이나 국영 석유회사가 그런 경우임. 정치기업의 영업성과가 어떠하든 간에 개별유권자들이 정치기업의 운영을 맡겨 놓은 대리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영버스회사나 지하철이 잘못 운영되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해 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더라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음. 가능한 선택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을 떠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고장으로 이사하거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수밖에 없음.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득에 비해 큼. 예를 들어 지방자체단체가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파는 주민은 손해를 입게 됨.
사기업이든 정치기업이든 기업의 소유권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소유주들이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이 작아짐. 그렇지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건실한 기업을 골라 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정치기업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함. 지역 주민은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치기업들의 소유권을 강제로 떠맡아야 함. 어떤 경우에는 정치기업의 운영을 감시하는 비용이 아주 클 수 있음. 예를 들어 정치기업의 수입으로 그것의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지 않는 것이 공식정책인 경우, 정치기업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국방, 첩보)로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
또 어떤 경우에는 공공조직의 산출물,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경부의 산출물은 측정이 매우 어려움 또 어떤 경우에는 공공조직의 산출물,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경부의 산출물은 측정이 매우 어려움. 이런 조직의 산출물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투입물 가격이나 그것과 유사한 대체재의 가격만이 존재. 특히 정치기업이 사기업에 의해 유사 제품조차 공급되지 않는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사기업의 비용 조건과 비교해서 그것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일조차 불가능. 정보비용이 높고 시민들이 정치기업을 감시할 유인이 약한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정치기업을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는 조항들을 마련해 고용 계약에 삽입할 수도 있음.
정치기업의 생산분야와 목표가 사기업과 다르면, 양자의 경제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그러나 시장거래가 어렵지 않은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정치기업과 사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음. 예: 미국의 민영전력기업과 시영전력기업의 운영 실태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음. 대중교통부분이나 의료부분에서의 사기업과 정치기업을 비교한 연구도 있음. 또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경우와 생산은 사기업이 맡고 지방정부는 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유사 연구가 있음. 데이비스(Davies)는 호주의 국내 노선 항공부문과 은행부문에서 정치기업과 사기업의 운영실태를 비교.
드 알레시는 이 연구들이 일관되게 정치기업의 생산성이사기업의 그것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을 내림 드 알레시는 이 연구들이 일관되게 정치기업의 생산성이사기업의 그것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을 내림. 또 이 연구들은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가격정책에 있어서도 정치기업인은 사기업에 비해 제한적 유인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 쓰레기 수거사업과 같은 공공사업들의 운영목적이 고비용일 수는 없으나, 공공사업의 운영주체인 지방정부가 서비스 질의 변화와 상관없이 고비용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지방정부 사업이 연방기금의 돈을 받는 경우가 그러함.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고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연방기금을 얻어낼 수 있으면 주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임금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임.
이런 증거들은 흥미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킴. 만약 정치기업이 고비용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기업이 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생산활동을 정치기업에게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정치기업을 선호하는 이념을 들 수 있다는 것임. 둘째는 정치기업의 비용구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이라도, 유권자나 정치가들은 그런 정보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임. 셋째는 정치기업의 설립의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부의 이전에 있다는 것임. 정치기업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한편, 공공재가 반드시 정치기업에 의해 생산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한편, 공공재가 반드시 정치기업에 의해 생산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공공재의 최종 공급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기업에게 그것의 생산을 맡길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기가 아주 어려울 수 있음. 왜냐하면 국가의 대외정책처럼 문제의 산출물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국방의 경우처럼 사기업에 의한 공공재의 생산이 국가안위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생산과 공급을 수직 통합하여 양자의 활동을 내부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을 가짐.
국가와 사기업 간의 거래는 국방이 아니라 군화나 군복에 관한 것일 때 덜 위험하다는 것은 명백함. 그러나 무기는 애매모호. 정부가 민간인 계약자들의 생산 현장을 감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무기 구매와 관련된 비리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임. 물론 국가가 국영기업을 설립해 무기를 직접 생산할 수도 있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리가 근절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조치가 비용과 기술 혁신에 미칠 영향을 확실히 가늠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