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추락재해 현황 및 발생 유형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3 안전대 부착설비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목 차 1 추락재해 현황 및 발생 유형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3 안전대 부착설비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6 개인 추락방호시스템
1 추락재해 현황 및 발생유형 추락재해 분석 1 추락재해 현황 및 발생 유형 ○ 공사종류별 추락 재해자 수 ○ 건설재해형태별 현황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약 52.7%가 추락에 의한 재해로 발생 ○ 공사종류별 추락 재해자 수 추락재해 발생 공사종류별 현황은 건축공사(81%) 토목공사(9.5%)순으로 발생 ○ 직종별 추락 재해자 수 직종별로 추락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보통인부(20.8%), 목공(15.6%), 미장공(8.4%), 비계공 및 도장공(각 7.1%)순으로 발생
추락재해발생유형 및 추락재해 위험방지의 문제점 1 추락재해 현황 및 발생 유형 추락재해발생유형 및 추락재해 위험방지의 문제점 ○ 추락재해의 발생유형 - 고소에서 추락 - 개구부 및 작업대 끝에서의 추락 - 비계에서 추락 - 사다리 및 작업대에서 추락 - 비탈면, 경사면 등에서의 추락 등 ○ 추락재해 위험 방지의 문제점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은 임시작업이 많으며 상황에 따라 위험개소가 변화함 - 작업에 따라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비측면의 대책을 강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근로자의 작업형태에 따라 보통의 안전대책으로는 불충분하여 특수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대의 종류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 고소작업 개소에서 작업발판 기타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한 경우로 인해 추락의 경우가 있는 경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⑫ 1개걸이 전용 안전대 U자걸이 사용 안전대 ④ ⑨ ⑩ ① ⑬ ⑦ 종류 등급 사용구분 벨트식(B식) 안전그네식(H식) 1층 U자걸이 전용 2층 1개걸이 전용 3층 1개걸이 U자걸이 공용 4층 안전블록 5층 추락방지대 ⑬ ⑧ ① ③ ⑦ ⑭ ④ ⑨ ⑪ ⑩ ⑩ ⑤ ⑩
① 벨트 ② 안전그네 ③ 지탱벨트 ④ 죔줄 ⑤ 보조죔줄 ⑥ 수직구명줄 ⑦ D링 ⑧ 각링 ⑨ 8자형링 ⑩ 훅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⑥ ⑦ ⑮ ⑫ ④ <안전그네>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충격흡수장치> ① 벨트 ② 안전그네 ③ 지탱벨트 ④ 죔줄 ⑤ 보조죔줄 ⑥ 수직구명줄 ⑦ D링 ⑧ 각링 ⑨ 8자형링 ⑩ 훅 ⑪ 보조훅 ⑫ 카라비나 ⑬ 박클 ⑭ 신축조절기 ⑮ 추락방지대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대 용어 정의 ○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안전그네”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죔줄”이라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등 기타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 고리를 말한다. ○ “각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 “박클”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추락방지대”라 함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 “훅 및 카라비나”라 함은 죔줄과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보조훅”이라함은 U자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을 말한다. ○ “신축조절기”라 함은 죔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죔줄에 부착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대의 용어 정의 ○ “8자형 링”이라 함은 안전대를 1개걸이로 사용할 때 훅 또는 카라비나를 죔줄에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 “안전블록”이라 함은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 “보조죔줄”이라 함은 안전대를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U자 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떠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과 걸이 설비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느 카라비나를 갖춘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수직구명줄”이라 함은 로우프 또는 레일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 발생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충격흡수장치”라 함은 추락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죔줄 또는 수직구명줄에 연결되는 부품을 말한다. ○ 낙하거리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억제거리”라 함은 감속거리를 포함한 거리로서 추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거리를 말한다. - “감속거리”라 함은 추락하는 동안 전달충격력이 생기는 지점에서의 착용자의 D링등 체결지점과 완전히 정지에 도달하였을 때의 D링등 체결지점과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 “최대전달충격력”이라 함은 동하중 시험시 모형몸통 또는 시험추가 추락하였을때 로드셀에 의해 측정된 최고하중을 말한다. ○ “U자걸이”라 함은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라비나를 D링에, 신축조절기를 각링 등에 연결하여 신체에 안전을 꾀하는 방법을 말한다. ○ “1개걸이”라 함은 죔줄의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나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안전대의 용어 정의 안전대의 용어 정의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안전대는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란, ① 작업발판(폭 40cm이상)이 없는 장소의 작업 ②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③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④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이상의 장소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철골부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은 작업발판이 없거나 난간대가 없는 경우가 보통으 로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 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 2차적 설비가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로서 건설작업용 안전대는 다음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추락시 신체를 붙잡아 준다 ② 신체를 지지하여 두손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위의 두가지 기능중 첫 번째의 추락저지 기능은 추락 시 충격력에 안전하여야 하므로 동하중 성능 시험을 실시하며, 죔줄의 길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두 번째 기능에는 U자걸이 안전대가 사용된다. 그러나 한 개걸이 안전대는 추락 높이가 0.9m 이내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안전그네식 안전대(Harness)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트 박클 죔줄
안전대의 일상점검 포인트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안전대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안전대의 일상점검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 안전대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구이므로 성능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일상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벨트 - D링을 고정하는 재봉사에 손상은 없는가 - 벨트의 재봉사에 심한 손상은 없는가 ※ 벨트는 최대의 착용감과 지지를 위하여 벨트의 폭이 최대 15cm정도(6인치)까지 넓어야 되며, 5cm(2인치)이하일 경우에는 허리에 고통을 줄 수 있다. ② 죔줄 - 마모로 인해 직경이 감소되어 있지 않은가 - 스트랜드가 절단되어 있지 않은가 - 킹크되어 있지 않은가 - 불에 탄 손상은 없는가 - 풀림은 없는가 ③ 부속 철물 - 훅의 스프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훅의 탈락방지를 위해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스냅훅 또는 카라비나를 사용토록 한다. - D링이 빠지거나 변형되어 있지 않은가 - 부속철물의 각 부위에 손상과 느슨함은 없는가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대 사용방법 ○ 안전대는 개인용 보호구로 착용하므로 작업범위는 좌우 1.5m 이내이며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차, 가락지 등을 보조설비로 이용한다. 안전대의 착용 및 사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대의 죔줄 길이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2.5m 이내, 사용길이는 1.5m 이내로 한다 ② 몸체를 조이는 벨트는 박클로 통하는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장치하고 링의 위치는 신체의 양측보다 앞이 되지 않도록 착용한다. ③ 벨트는 가능한 한 골반 가까이 착용하고 낙하시에는 다리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대의 죔줄을 지지하는 설비나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D링의 위치보다 높아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높은 위치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안전대 사용방법의 불량한 예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대 사용방법 ⑤ 신축 조절기 사용시 작업에 지장이 없는한 죔줄의 길이를 짧게 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⑥ 수직 구조물이나 경사면에서 설치 작업하는 경우 미끄러지거나 마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를 보강하거나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추락 억제후 늘어지는 매달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진자 상태가 되었을 경우 물체에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안전대는 본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자유낙하거리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 (0.61m 또는 그 이하가 적당) ⑩ 가능한 지속적이고 완전한 방호가 되도록 한다. <카라비나 사용법>
안전대 사용방법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⑪ 훅은 추락시의 충격하중에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충분한 곳에 건다. ⑫ 죔줄은 예리한 각이 있는 앵글 등의 구조물에 직접 감지 않는다. ⑬ 안전대의 훅은 구명줄에 직접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⑭ 와이어로우프용 구명줄에 안전대를 거는 경우는 안전대의 죔줄이 구명줄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훅거는 방법>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그네식 안전대 ○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띠모양의 부품을 전신에 착용하여 근로자가 추락시 받는 충격하중을 신체 전면에 고르게 분산시켜 줌으로서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는 안전대이다. ○ 국내 건설현장에는 벨트식 안전대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벨트식안전대는 추락시 허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시킬 위험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일반적으로 안전블록과 같이 사용한다. ○ 안전블록은 사다리를 오르거나 탱크설비내부로 들어가는 작업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며, 추락을 억제하는 잠금장치를 갖고 있다. ○ 안전블록은 와이어로우프 타입과 웨빙타입이 있다 ※ 안전공단에서는 ‘98년 6월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안전그네식 경량안전대를 개발, 건설현장에서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안전그네식 안전대> <안전블럭> 와이어로우프타입
안전그네식 안전대 착용방법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외관상으로는 착용이 불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벨트식 안전대보다 착용이 편리하다. ○ D링은 죔줄 등에 연결하기 위한 구조이고, 추락을 억제하여 주고 상체를 지탱해주는 기능을 하며, Harness에 부착될 D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추락억제의 경우 등뒤에 D링 부착 - 작업위치를 정하는 경우, 엉덩이 측면에 D링 부착 - 승강시 가슴중앙에 D링 부착 ○ 착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양다리를 끼우고 들어올린다 ② 양 어깨를 끼운다 ③ 가슴 조임줄을 끼운다 ④ 훅을 구명줄에 건디
안전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안전대의 훅을 거는 높이는 어깨에서 허리 높이의 위치가 적당하다. ○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대 훅을 발높이에 거는 경우, 허리에 주는 충격하중이 어깨 높이에 거는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 (×)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안전대의 훅은 지지물에 직접 걸지 않도록 한다. 훅이 수평부재의 위로 걸리는 경우 훅이 절단되는 수가 있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안전대를 거는 위치를 결정하고 나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 훅을 거는 지지물의 강도를 사전 확인하도록 한다. (×)
3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부착설비의 기능 및 종류 3 안전대 부착설비 수직구명줄 비 계 전용철물 건립중의 구조체 구명줄 ○ 기능 - 안전대는 근로자의 신체에 착용만으로는 의의가 없으며, 반드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가 수반되어 여기에 죔줄을 걸어 신체를 지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작업에서는 대부분의 비계가 강관 또는 틀비계로서 안전대의 죔줄을 쉽게 걸 수 있으나, 별도의 구명줄이나 철물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 안전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안전대를 걸기 위한 부착설비의 적합여부가 안전대의 착용에 관건이 된다. ○ 안전대 부착설비의 종류 - 건설작업중 이용 가능한 안전대 부착설비는 비계, 건립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구명줄 등이 있다. 안전대용 부착설비는 작업시작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철골작업의 경우는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용지주나 구명줄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구명줄은 생명선(Life Line)으로 불린다. 건설작업에는 구명줄은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기능과 안전대르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 구명줄은 설치방향에 따라 수직 및 수평 구명줄이 있으며 1인 1가닥 사용이 원칙이다. 수직구명줄 비 계 전용철물 건립중의 구조체 구명줄 부착설비 수평구명줄
3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부착설비의 사용 예 ○ 안전대 부착설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명줄, 긴장기, 난간지주, 걸이시설 등으로 구성하며, 지상 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긴장기 사용 예> <걸이시설 예>
3 안전대 부착설비 수평구명줄 수평구명줄 ○ 수평 구명줄은 추락에 의해 발생되는 진자운동 에너지를 최소화 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수평 구명줄은 생명선(Life Line)으로 불리며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기능 과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하며, 설치시간, 작업자수 등에 의해 일시적, 영구적인 것이 있다. ○ 수평 구명줄은 양측 고정철물, 와이어로우프, 긴장기로 구성되며 1인 1가닥 사용이 원칙이 다. ○ 수평 구명줄은 고정된 2개의 지지점을 강하 게 물려 연결하며, 턴버클과 긴장기를 이용 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킨다. ○ 수평 구명줄은 위험높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자의 허리높이 보다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수평구명줄 사용 예> <카라비나 사용 예> <와이어로우프 긴장 예> <섬유로우프 긴장 예>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3 안전대 부착설비 ○ 수평구명줄의 양단 고정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가능하나, 근로자가 추락시 충분히 견딜수있는 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양측 고정철물은 지상에서 조립하여 이를 설치하 기 위해 고소에서의 위험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한다. ○ 고정방법은 가능한 턴버클, 와이어클립, 샤클 등 전용철물을 사용함으로서 풀림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한다. ○ 고정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추락방지대 3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방지대는 수직이동 및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시에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서 사용된다. ○ 추락방지대는 수직이동 및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시에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서 사용된다. ○ 추락방지대는 수직 구명줄, 추락방지대, 죔줄로 구성된다. ○ 안전대의 D링에 훅을 건다. ○ 추락방지대는 승·하강시의 역방향 낙하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추락방지대 사용 예> <추락방지대>
케이블 입선작업(사례1) 천정 배선작업(사례2)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 각립비계 발판위에서 케이블을 잡아 당기다 균형을 잃고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락하지 않음 ○ 천정배선작업중 힘을 가하다가 균형을 잃고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락하지 않음
틀비계 조립작업(사례3) 틀비계 조립작업(사례4)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 공구를 놓쳐 주우려다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딛었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락하지 않음 ○ 균형을 잃고 3m정도 추락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를 구함
각립비계 단독 사용작업(사례5) 배관작업(사례6)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 각립비계 최상단에 올라서서 배관작업 중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을 구함 ○ 각립비계 한쪽이 기울면서 실족하였으 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을 구함
굴착법면의 거푸집 작업(사례7) 댐기초 거푸집 작업(사례8)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 굴착 경사면에서 거푸집 작업중 미끄러 졌으나 안전대 때문에 경사면 중간에서 정지함 ○ 콘크리트 바닥 단부에서 거푸집 작업중 3.5m정도 미끄러졌으나 안전대 때문에 중간에 매달림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엘리베이터 피트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 피트 내부 작업발판상에서 거푸집을 조립 및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서 작업토록 한다. ○ 거푸집 조립 층에서의 부착설비는 단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 거푸집 해체층에서의 부착설비는 피트 개구부의 안전난간을 이용토록 한다. ○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 표준안전난간 상부에는 보강난간을 설치한다. ○ 안전난간을 밟고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Slab Con′c타설시 천장에 안전대 걸이용 앙카를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앵커매입 앵커매입 단관파이프 죔줄 보강난간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말비계
거푸집 조립작업 거푸집 해체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한다. ○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는 단관비계, 틀비계, 안전난간, 수평구명줄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 높이 2m이상 고소에서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전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 비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걸고서 작업한 다. ○ 부착설비는 아래 그림처럼 돌비계, 단관 파이프등의 지지물을 이용한다. 가로대 안전대 파이프서포트
수직사다리 이동 창호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플랜트 현장등에서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승 · 하강시에는 추락방지대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대의 훅을 안전대 D링에 걸고 이동하도록 한다. ○ 추락방지대는 와이어로우프 타입을 이용하 거나, 레일 타입 추락방지대를 이용한다. ○ 작업자는 추락방지대 사용법을 평상시 숙달시키도록 한다. ○ 창호작업은 건물외측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전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안전대의 훅을 지지구조물 또는 고정 앵커등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토록 하고, 고정앵커의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유의한다.
옥상작업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옥상작업은 슬라브 단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업전 안전대 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한다. ○ 부착설비는 고정철물, 수평구명줄, 부속 철물 등으로 구성되며, 고정철물은 충분한 강도를 확보토록 유의한다.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은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서 작업전 반드시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 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부착설비는 그림에서처럼 작업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작업능률과 안전성을 고려한다. ○ 고정철물은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치하고, 적정간격(2m이내)을 유지토록 한다.
맨홀작업 경사지붕 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맨홀 작업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고, 출입과정에서 추락사고 위험 이 높아 개인용 추락방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맨홀 출입시에는 그림에서처럼 전용장비인 삼각지지대(양중장치장착)를 사용토록 하고, 동료 작업자 1명이 맨홀 외부에서 활차를 작동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 작업은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용 추락방지 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 추락방지 장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작업전 사용법을 숙달시키도록 한다.
곤도라 작업 철탑 도장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곤도라에 탑승하여 건물 외부작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추락방 지대를 사용한다. ○ 추락방지대는 곤도라 지지용 로우프와는 별도로 건물 최상단으로부터 수직 구명줄 을 내려뜨려 설치한다. ○ 수직 구명줄을 고정하는 고정철물은 충분 한 강도를 확보토록 한다. (Con′c 타설시 앙카매입) ○ 추락방지대 사용법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다. ○ 철탑도장작업은 수직 승.하강을 위한 추락 방지대, 몸을 지탱하기 위한 보조죔줄, 안전 대를 걸기 위한 대구경 훅등 개인용 추락방 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안전대는 안전그네와 안전블록을 사용하여 작업능률,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 ○ 작업자는 추락방호장치의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숙련이 필요하다.
주상작업 틀비계 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주상작업시에는 1종(U자걸이) 안전대를 사용하여 체중을 지지하도록 한다. ○ 틀비계 설치·해체작업시에는 어깨높이 로 수평구명줄을 설치한다. ○ 작업중에는 수평구명줄에 안전대 훅을 걸고 수행한다.
내벽 조적·미장 작업 안전망 설치작업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 내벽 조적·미장작업시에는 그림과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전에 확보토록 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수평구명줄에 안전대 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안전망 설치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수평 구명줄은 양단에 턴버클을 사용하고 긴장기로 확실하게 긴장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한다. ○ 수평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이상 사용할 때는 보조 지주를 적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사용토록 한다.
추락방지대(와이어로프 타입,일명 CABLOC) 6 개인 추락방호시스템 6 개인 추락방호시스템 안전대 고정설비 추락방지대(와이어로프 타입,일명 CABLOC) ○ 굴뚝, 마스트 등 작업시의 안전장치 시스템임 ○ Steel 케이블은 접근 사다리의 길이로 영구용으로 고정됨 ○ 본 장구는 작업자가 이동할 때 자유롭게 케이블이 미끄러짐
추락방지대(레일블록 타입) 추락방지대(일명 COBRA) 6 개인 추락방호시스템 ○ 고소작업중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동가능하 도록 설계된 것임 ○ 추락 즉시 멈추도록 되어 있고 손쉽게 사용 가능한 멈춤장치 System임 ○ 이중 잠금장치로 설계되어 있고, 로우프의 어떤 위치에서도 탈 · 부착이 가능함 ○ 레일블록 추락방지대(RAILBLOC SYSTEM)는 특수레일을 이용하는 추락방지 장치임 ○ 이 장치는 영구적 용도롤 설치되며, 고소작 업중 또는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 추락위험을 방지함 ○ 레일블록 추락방지대는 작업자와 함께 이동하여 추락시 자동으로 잠김 ○ 레일블록 추락방지대는 수평이동작업에도 사용가능함
충격흡수 죔줄 추락방지대의 고정설비 6 개인 추락방호시스템 ○ 추락시 상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 추락시 상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 근로자가 추락시 600kg이상의 충격 하 중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를 감소시켜 줌
6 개인 추락방호시스템 수평구명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