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 개선 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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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 개선 방안 . . .

Ⅰ. 개요 1. 검토 근거 2. 주요 검토사항 3. 현실태 ○ 주5일근무제 시행관련 협약(2003.12.29) - 관련 협약사항 ① 주5일근무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협의한다. 2. 주요 검토사항 1) 주5일근무에 따른 교대근무자 수당 지급기준 개선 - 휴일근로수당, 시간외/야간근로수당 2) 교대근무 형태 - 단협상 4조3교대, 실태는 야근자가 조근까지 통합근무, 4조2교대 방식과 유사 3) 교대근무 인원의 적정성 검토 - 조별 필수인원(현재 4명) 정립 4) 주휴일 지정 3. 현실태 1) 비현실적인 교대근무수당 - 현재 휴일근로(토,일, 공휴일)에 한하여 휴일근무실비 3만원(정액) 지급 -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시 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할증임금 가산 2) 연장근로시간 과다 - 잦은 대근, 특근 발생에 따른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과다

Ⅱ. 문제점 ○ 세부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세 부 내 용 교대근무 형태 구 분 세 부 내 용 교대근무 형태 ○ 단체협약 제40조 : 4조3교대(1조 4인 이상) 준수 ○ 현실태 : 변형된 4조3교대 운용(4조2교대 방식과 유사) - 야근조(18:00~24:00)조가 조근조(24:00~09:00)까지 통합근무 연장근로시간 과다 발생 ○ 야근+조근 통합근무(15시간)로 1일 7시간 연장근로 발생 ○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 : 14시간 - 특정일 24시간 연속근무 사례 발생(3월 1,3조 근무표 : 3월 3일 ~ 4일) 주휴일 부족 ○ 3월 일반직원 휴일수 : 10일 ○ 3월 교대근무자 평균 비번 휴일수(근무결과표상 : 평균 5일) - 근무편성표상 비번 휴일수 : 평균 8일(대근 등으로 인한 근무 투입) 조별 필수인력 규모 ○ 필수 인력(1조 4명) 적정성 검토 대근, 특근 과다 발생 ○ 타조 근무자 휴가시 대근 필요성 및 매월 월간점검시 전 조 투입 필요성 문제 주휴일 지정 문제 ○ 일반직원 :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주휴2일제(토, 일) 운영 ○ 교대근무자 : 편성표상 비번이 주휴일 - 편성표 작성시 사전에 주휴일 지정 필요(토, 일요일이 주휴일 아님) -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정립 필요 교대근무수당 지급 기준 ○ 현재 : 토,일,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실비(3만원) 지급 ○ 야간, 연장근로시 수당 없음 ○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현실화 요구 휴가사용 제한 ○ 각종 휴가 사용 실적 일반직원에 비해 현저히 저조

Ⅲ. 교대근무 현황( ) 1. 방송센터 교대근무 현황 ○ 교대근무 인원 : 4개조 16명(각 조별 4명) Ⅲ. 교대근무 현황( ) 1. 방송센터 교대근무 현황 ○ 교대근무 인원 : 4개조 16명(각 조별 4명) - 조별 구성인원 : 감독1명, Baseband 1명, Enc/Mux 1명, Up-Link 1명 ○ 교대근무 유형 : 4조 3교대(편성표상) ○ 교대근무 시간 ○ 근무편성표(예시 : 2005년 3월) 구 분 근무시간 비고 일 근 09:00 ~ 18:00 야근자가 익일 조근까지 근무 (야근 + 조근) 야 근 18:00 ~ 24:00 조 근 24:00 ~ 09:00 야근 조근 18 일근 9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화 수 목 금 토 일 월 1조 휴 야 조 2조 3조 4조 날짜 요일 조 실교대주기(휴게시간제외) 주(8h)-야(14h)-휴-휴 주당 근무시간 평균 40h 주당 야간근로시간 14h 주당 시간외시간

Ⅲ. 교대근무 현황(K사) 2. K사 교대근무 현황 ○ 교대근무 형태 : 혼합 운용(3조2교대, 2조맞교대, 기타교대)→2005년부터 4조3교대 ○ 실비지급 기준[시간외 및 휴일근무 실비지급 지침(2004. 3)] 구 분 등 급 별 단 가 근무 형태 근무시간 가 나 다 라 마 적 용 대 상 일반직 2직급이상 3직급 4-6직급 7직급 특정가등급 특정나등급 이하 철야 평일 2조맞교대 32,000 29,500 26,000 22,500 18,500 3조2교대 및 기타교대 19,000 15,000 휴일 전날 2조맞교대 및 3조2교대 49,500 48,000 47,000 44,000 37,500 기타교대 42,000 39,500 35,500 31,000 27,500 휴 일 51,000 46,500 39,000 25,500 24,500 24,000 23,000 19,500 대 근 4시간까지 6시간까지 8시간까지 10시간까지 12시간까지 14시간까지 16시간까지 16시간초과 45,000 58,000 65,000 72,000 79,000 89,000 34,500 57,000 64,000 71,000 78,000 85,000 33,000 43,000 56,500 62,000 70,500 77,000 83,500 53,500 60,500 69,500 76,000 81,500 34,000 46,000 52,500 60,000 65,500 67,500 초과 근무 비번시근무 - 1시간당 7,000 6,500 6,000 5,000 4,500 8,000 7,500 5,500

Ⅲ. 교대근무 현황(M사) 3. M사 교대근무 현황 ○ 교대근무 형태 : 4조3교대 ○ 교대근무수당 지급기준(휴게시간 의제 : 일근시 1시간, 야근/심야근무시 1시간) 지급항목 지 급 기 준 야간근무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할증 교대근무 초과편성 교대근무 연장근로 (교대근무자 월간 실근로시간 – 통상근무자 월간 실근로시간) × 평일연장 ※ 교대근무자 월간 실근로시간 : 교대근무초과편성시간 + 교대근무연장근로시간 통산 산정 교대근무 휴일보상 (통상근무자 월간 휴일수 – 교대근무자 월간 비번수) × 8시간 × 휴일미대휴 비번대근 휴일미대휴 × 실근무시간(14시간 상한) ※ 통상근무자의 표준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교대근무는 지급 제외 ○ 수당 지급조견표(평일수당, 교대근무연장근로수당은 실근무시간 2시간 초과시 지급) 구 분 시간당 단가 지급제한 가6-10호봉 11-22호봉 23호봉이상 상한 하한 평일수당 평일연장 5,400 6,000 6,600 14시간 - 할증수당 야간근무 2,700 3,000 3,300 22:00 ~ 06:00 근무 철야근무 1,800 2,000 2,200 8시간 휴일수당 휴일대휴 16시간 휴일미대휴 12,000 4시간분 출장수당 출장근무 평일연장단가와 동일 6시간 출장중대휴 휴일대휴단가와 동일 출장중미대휴 휴일미대휴단가와 동일

Ⅳ. 교대근무자 의견(1) 1. 현 근무여건 ○ 1조 4인 기준으로 경조사나 연차휴가 사용시 타조의 같은 파트 담당자가 감독의 재량에 따라 대체근무 ○ 휴일근무실비가 휴일근무와 대근일수를 기준, 직급/직책에 관계없이 1일 3만원씩(본사의 당직개념) 지급, 통상적으로 월 5~7회 휴일근무와 1~2회 대체근무 수행으로 평균 25~30만원 지급 받음 ○ 현재의 실비지급 기준은 방송운용팀의 업무강도와 근무여건(휴일근무, 야간 철야근무 월8~9회, 연장근무 월평균 16~20시간)에 비하여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 단지 출퇴근여비와 식대 비용의 실비 정산 수준임 2. 세부 내용 ○ 야근수당(철야근무) - 월평균 8~9회 철야근무 수행, 휴일에만 평균 2~3회 철야근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회사의 실비관련 지급은 전무한 상태임 ○ 연장근로수당 - 주당 평균 44~48시간 근무로, 월평균 16~20시간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휴일근무수당 - 통상 일근 근로자의 휴일(토,일)을 교대근무자와 비교해 볼 때, 금요일 철야근무 이후 토요일 오전 퇴근하여 일요일을 비번으로 쉬는 경우는 3개월에 고작 2~3회에 불과하여 경조사 및 개인생활을 위한 시간을 영위할 수 있는 휴일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당 또한 연봉의 일할계산된 법적 수당이 아닌 비정상적인 당직개념의 실비로 지급받는 현실임 ○ 대체근무수당 - 월평균 1~2회 타조 근무자의 연차발생으로 인한 대체근무와 관련 정당한 업무 개념이 아닌, 또한 평일과 휴일에 발생하는 연차대근관련 차별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체 평일근무 또는 휴일근무, 주간근무와 철야근무에 관계 없이 통상 일일 3만원으로 지급

Ⅳ. 교대근무자 의견(2) 3. 교대근무수당 제시안 1) 연봉의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수당을 보상받는 안 ○ 현재 방송운용팀의 휴일근무수당(주,야), 평일 야간수당(주,야), 대근 관련사항을 개개인의 연봉에 일할 계산하여 통상임금 산출 후 각각 적용하는 방법 ○ 통상임금 산출 예시(2,400만원인 경우) - 시급 통상임금 : (2,400만원 × 12/16) ÷ 12월 ÷ 226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6,630원 - 일급 통상임금 : 6,630원(시급 통상임금) × 8시간 = 53,040원 ○ 위의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무 주간/야간철야근무와 평일 주간/야간철야근무를 분명히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 관련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대략 월평균 5~7회 발생) - 휴일주간 근무수당 = 일급 통상임금 × 1.5(할증률) × 휴일근무일수 - 휴일야간 근무수당 = [(일급 통상임금 × 1.5) + 야간 할증임금] × 휴일근무일수 ○ 평일 야간근무수당(월평균 5~8회 발생) - 평일 야간근무수당 = 시급 통상임금 × 0.5(야간 할증률) × 근무시간 ○ 대리근무수당(경조사 및 연차휴가 사용시, 월평균 1~3회 발생) - 대리근무수당 = 일급 통상임금 × 할증률(노사 합의) × 근무일수 - 대리근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에서 어느 정도의 할증률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 노사 합의 필요 ○ 연장근무수당 - 교대근무자 개개인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 상기의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대근수당, 연장근무수당을 총 합산하여 매월 10일 지급

Ⅳ. 교대근무자 의견(3) 교대 수당 2) 각종 수당을 평균금액으로 산정후 ‘교대수당’으로 통합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교대 수당 ○ 월평균 7~9회의 철야근무와 월평균 5~7회 휴일근무를 임하여야 하는 여건을 회사에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임 ○ 교대수당 + 대근수당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대근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위의 평균교대수당과 대근수당을 총 합산하여 매월 10일에 지급 ○ 직급별 차등 지급 각조의 조장과 파트별(BaseBand 1명, Enc/Mux 담당 1명, RF 담당 1명) 근무자인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적인 사항과 각 조장과 조원이 행하는 업무 및 방송장애와 관련된 책임, 업무강도가 엄격히 다른 상황에서 평균금액으로 합산한 교대수당도 직급별로 차등지급이 타당 사원급 교대수당 = 교대수당(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대근수당 별도 지급 대리급 교대수당 = 교대수당(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대근수당 별도 지급 과장급 교대수당 = 교대수당(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대근수당 별도 지급 ○ 교대수당의 조정 회사의 여건과 임금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 교대수당의 적절한 조정 보장

Ⅴ. 개선방안(1) 1. 고려사항 2. 교대근무 형태 개선(안) ○ 교대근무자의 건강과 생체리듬 고려 ○ 주40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최소화 ○ 교대근무수당 현실화 2. 교대근무 형태 개선(안) ○ 현행 변형된 4조 3교대 방식 유지 - 야근+조근시 발생하는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해결 ○ 실질적인 4조 3교대 운용시 문제점 - 야간조(15:00~23:00)와 심야조(23:00~07:00)의 교대시 대중교통 이용 곤란 (별도 통근비 지원시 수용 가능) ○ 대근과 특근(월간 점검 등) 최소화 필요 - 편성표에 비해 과다한 대근/특근 발생시 수당 증가 초래,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 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Ⅴ. 개선방안(2) 3. 교대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안) 4. 복무관리 및 기타 개선사항 토, 일요일, 공휴일, 대근 근무시 휴일근무실비 3만원 지급 (야간근로, 연장근로 수당 ×) 휴일근무수당 (해당월 통상근로자 휴일수 – 교대근무자 비번일수) × 일급 통상임금 × 1.5 야간근로수당 야간 근무시간(22:00 ~ 06:00) × 시급 통상임금 × 0.5 대근 수당 일급 통상임금(6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 월 고정 O/T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0% 할증임금 지급 4. 복무관리 및 기타 개선사항 ○ 교대근무자의 주휴일(비번) 보장 → 과다한 대근(특근) 방지 ○ 교대근무자 기량 향상 도모 → 감독직 업무수행 능력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