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강 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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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강 문 우

일반배상책임보험 1. 의의 기업활동 일상생활 중 피해자(제3자)일정한 재산적 급부 법률상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 손해 보상 2. 기능 가해자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안정 피해자 – 손배능력확보, 사회적기능 위험분산 – 동질의 위험결합 3. 특성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 보험가액 부존재 – 보관자책임보험예외 피보험자의 협력의무 법률상의 배상책임담보 피보험자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일반배상책임보험 4. 법률상 배상책임 (1)일반불법행위 (가)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 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 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 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 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 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나)특별법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도시가스사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국가배상법, 제조물책입법

일반배상책임보험 (2)일반채무불이행 (가)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 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 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나)특별법 수표법, 어음법

일반배상책임보험 (3)수탁관계 (가)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특별법(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 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 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일반배상책임보험 (4)운송관계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 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 다. ②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④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 다.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 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일반배상책임보험 5.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개요 주관적 요건 – 고의,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객관적 요건 –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2)고의 또는 과실 (1)행위자 가해자의 고의 과실, 사용자의 책임, 법인 (2)개념 구분의 실익은 배상책임보험에서만 있다 고의 – 자기의 행위, 일정한 결과발생인지, 행하는 심리상태. 결과발생 의사(X). 미필적 고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과실- 일정한 결과발생인지, 부주의, 인지(X), 어떤행위, 심리상태, 인식있는 과실 추상적과실 : 보통인, 평균인을 기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구체적과실 : 개개인의 일상 평상시를 기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중과실과 경과실 : 양적차이,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과실 추상적 중경과실, 구체적과실로 실체법상 구분 (3)입증책임 피해자 부담 원칙, 법규정이나 과실의 추정(자배법, 의료과오책임, 환경배상책임)로 전환 3)책임능력 (1)개념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기행위결과 위법 벌률상 비난인식 정신능력, 불법행위능력 (2)정도 의사능력은 사람과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민법 753조가 그 정도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13-14세 정도의 연령(판례)

일반배상책임보험 4)위법성 (1)개념 위법이란 실정법이나 공서양속의 위반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가치판단의 대상이 무었이냐의 문제 위법성 판단은 가해행위로 침해된 이익(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판단 (2)피침해이익 재산적이익의 침해 –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건, 무체재산권,채권, 상호권 비재산적이익의 침해 - 인격적 이익(신체, 생명, 자유, 정조, 성명, 초상,정신상의 고통), 가족권(친족권) 배우자권 (3)침해행위의 양태 형벌법규위반, 단속법규위반, 사회질서위반, 권리남용 (4)위법성의 조각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일반배상책임보험 5)손해의 발생 (1)손해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불이익, 가해행위 전의 이익 상태와 가해행위 후의 이익상태의 차액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생명,신체)적 손해 적극적 손해(현재)와 소극적 손해(미래) 손해3분설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2)손해의 배상 -의의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 - 범위 : 통상손해, 특별손해 (3)손익상계와 과실상계 가해행위 이익공제, 피해자 과실

일반배상책임보험 5)인과관계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건설(조건적관계) 사실적인과관계(개연성) 상당인과관계설 : 구체적인 경우 뿐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서도 인과관계 존재, 통설 및 판례 원고의 입증책임,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특수불법행위에서는 손해발생으로 인과관계의 성립 추정 입증책임 완화

일반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의 보험사고 개념에 관한 학설 1) 손해사고설 : 교통사고, 화재처럼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사고자체를 보 험사고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청구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2) 배상청구설 :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보험사고가 피해자의 배상청구라는 주 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3) 채무확정설 :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 4) 배상채무이행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현실적으로 이행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 1. 무과실책임 1)개념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가해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 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2)이론적근거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가 있다. 3)인정범위 철도, 항공,자동차와 같은 교통기관, 전기,가스,화학공장, 원자력시설 등과 같은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불법행위

일반배상책임보험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 4)무과실책임의 기능 손해의 부담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가시킨다.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부담을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추가하여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과실을 추정하여 원고인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가해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게 함으로서 입증책임 전환. 2. 엄격책임 엄격책임은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된 결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리라면, 무과실 책임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불법행 위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다. 엄격책임의 예는 발파작업/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은 공작물소유자책임, 원자력배 상책임, 특수건물화재신체배상책임 등이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장기축적손해와 보험사고의 인정기준 1. 장기축적손해의 예 살충제, 고엽제, 석면, Diet pill, 담배, 화장품 등 2. 보험사고 인정기준(보험기간과 관련하여) 1) 위험접촉설 :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손해의 원인인 위험상태에 접촉 했을 때를 보험사고가 있엇다고 보는 견해이 다. 2) 증상발현설 :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단 또는 발견되었을 때를 보험 사고 시점으로 본다. 범위가 가장 좁다. 3) 현실손해설 : 보험기간 중 손해, 상해, 질병과 같은 사실상의 결과가 발생 하기만 하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미법원의 인정기준이다. 4) 복합담보설 : 보험기간 중에 원인접촉, 증상 또는 결과 손해 중 어느 하나 만 있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입장. 가장 광범위하다.

일반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인 이상 제1기명피보험자 지정, 보험계약자의 지위, 계약해지난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개인과 법인 가능,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되는 자가 다르다. 1)개인사업자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 업무수행과 관련된 배우자도 피보험자가 됨 2)조합합작법인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 조합원 사원 및 그들의 배우자는 업무수행시 3)회사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원은 피보험자 주주도 주주지위에서 손배책임시 피보험자 2. 의제피보험자(자동피보험자) 1) 임원을 제외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피용자,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동료피용자나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신체손해, 인격침해 전문적인 의료제공이나제공실패로 인한 신체손해 피용자, 조합원이나 사원이 소유, 점유, 임차, 담보로 유치한 재물에 대한 손해 2) 업무수행 중인 피보험자의 부동산관리인 3)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의 임시관리인 4) 피보험자의 사망 후 그 법률상 대리인

일반배상책임보험 3. 허락피보험자 이동장비를 보유자의 허락을 받고서 운행하는자 및 운행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 이동장비의 운행으로 이한 사골ㄹ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없어야 한다. 동료피용자에 대한 신체손해와 피보험자나 그의 피용자가 소유임차 관리나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면책 4. 신설회사나 승계회사 보험기간 중 새로 설립 인수한 회사로 합명 또는 상호회사가 아닌 회사, 피보험자가 소유권이나 지배권, 유사보험 부존재 보험기간 종료 및 신설 또는 인수 중 우선하는 날로부터 90일 인정

일반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 1. 의의 :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나 중재에서 보험자가 개입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1)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를 대행하는 것과 2) 변호사 비용등 방어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방법 1) 피보험자가 피고인 경우 소송참가나 소송고지에 의한다. 2) 직접소송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 즉시 통지, 피보험자가 갖는 항변권을 원용한다. 4. 방어의무의 범위 1) 보험자의 면책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의무 부담. 2) 보험관계에 대한 면책주장은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로 해결.

일반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 5. 방어비용 1) 의의 :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 지급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비용을 말하는데 피보험자가 아 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 은 방어비용이 아니다. 2) 법적성격 ① 손해방지비용설 : 판례, 다수설 ② 부수채무설 : 보험금지급채무에 부수하여 책임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채무 ③ 보험급여설 : 책임보험의 본질적 급여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기초, 초과, 포괄 배상책임보험 1. 기초배상책임보험 어떠한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2. 초과배상책임보험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일정한도까지 보험자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3. 포괄배상책임보험 1) 의의 여러가지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기초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기초배상책임이 없는 위험 에 대해서는 새로이 보상한도를 정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 2) 포괄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개념 포괄배상책임보험증권 고유의 보상한도액 뿐만 아니라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3) 포괄배책의 기능과 Drop-down Coverage Umbrella Policy의 기본적인 기능은 ① Excess Policy처럼 기초배상책임증권의 담보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② 기초배상 책임증권의 담보가 소진된 경우에는 기초배상책임처럼 담보 를 제공하고, ③ 기초배상책임계약이 없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하여도 담보를 제공한다. 단 이경우 SIR(Self-Insured Retention)만큼 공제된다 ④ 특히, 위 ②와 ③의 경우를 Umbrella Policy의 Drop-down Coverage라 고 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기초, 초과, 포괄 배상책임보험 4) D.I.C Policy (DIFFERENCE IN CONDITION ) ① 의의 : 기초배상책임보험과 포괄배상책임보험 증권이 담보범위의 차이 또는 책임법리의 차이로 인하여 보상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담보한다. ② 담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a. 기초공제금액로 인한 공백 : 주로 포괄배책에 설정된 Deductible로 인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배책 LOL : 10억, 포괄배책LOL :100 억(Ded.1억), 손해 20억이면, 기초배책에서 10억, 포괄배책에서 9억 (10억 - 1 억)이 보상됨으로 포괄배책의 deuctible amount인 1억의 공백이 발생. 이를 담보해 주는 것이 DIC Policy. b. 책임법리에 의한 공백 : 기초배책증권이 보상책임법리를 채택하고, 포괄배책증권이 과실책임법리를 채택하고 있어 사고가 과실책임법리로는 보상책임이 없다면, 기초배책 초과손해는 DIC Policy에서 담보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연장보고기간 1. 의의 배상청구기준증권의 보상청구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배상 청구가 없거나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보험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배상청구를 하면 보상책임 을 인정하는 데 이 기간을 연장보고기간 이라 한다. * 소급담보일자 보험기간 시작 전 일정일자를 정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안에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만 담보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해당 계약자가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최초로 계약한 날짜를 소급 담보 일자로 하고 이후 갱신계약에도 이 날짜로 계속 정하게 된다. 2. 연장보고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 1)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보험자가 바뀌는 경우 포함) 2)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사고발견기준증권으로 대체한 경우 3) 배상청구기준증권을 갱신하였으나 새로운 보험의 책임개시소급일이 이전 보험의 소급개시일보다 뒤로 정해진 경우.

일반배상책임보험 연장보고기간 3. 유형 연장보고기간 조항은 약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고통지기간돠 배상청 구기한을 얼마나 연장하느냐에 따 라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기 자동연장 담보기간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계약자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만기일에 청구가 제기된 것으 로 간주하여 담 보한다. 2) 중기 자동연장 담보기간 보험종료 후 60일 이내 통지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에 받은 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 책임을 인정한다. 추가보험료 부담은 없다. 3) 선택 연장 담보기간 사고통지기한과 배상청구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한다. 보험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200%이내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 기간 내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 료 지급 후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대개 배서형태로 증권에 첨부한 다.

일반배상책임보험 담보기준의 유형 1. 사고발생기준약관(Occurrence-basis policy) 보험기간내 보험사고 발생 보험기간 종료후에도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책임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넓어 피보험자에게 유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청구에 대한 손해를 예측 어려움,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보험요율의 산정이 곤란하다. 손해사고설, 포괄일반배상책임보험약관 채택 2. 배상청구기준약관(Claims-made basis policy)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배상청구시 보상책임 제조물책임 등 장기축적손해, 의사배상책임 등 전문직업인 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 등에서 보험자의 책임 제한 소급담보일자, 보고기간연장 으로 보상책임 확장 배상청구설, 영업배상책임보험 3. 발견기준약관(discovery-basis policy) 보험기간 중 최초 발견된 손해 보상 영문도난보험(Money&Securities policy)나 영문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 등에 채택

일반배상책임보험 제2장 일반배상책임보험 개관 1. 일반배상책임이란 개인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또는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재물로 말미 암아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일반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로 말미암은 배상책임은 전문직업 배상책임이라고 하 여 별도의 위험영역으로 구분된다. 2. 보험상품의 체계 1) 일반배상책임 담보 ◆ 개인배상책임보험 :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보유 재물이 야기하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데, 현재 는 각종보험에 특약형태로 첨부되어 많이 판매되고 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통 약관은 일반공통 조항만 을 담고 있고, 개별 위험에 따라 그에 맞는 특별약관을 조합하여야 비로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각 위험별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다. 기업의 일반업무활동 및 재물소유자로서의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전형적인 제3자배상 책임T.P.L담보 약관이다) - 전문수탁업자로서의 배상책임 : 창고업자 특약 - 도급업자의 공사작업중 배상책임 : 도급업자 특약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배상책임 : 임차자 특약

일반배상책임보험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패키지보험 제4부문: 두 보험은 대체로 비슷한데, 기업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의 약관이다. 아래와 같은 세부담보 사항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형적인 T.P.L위주의 상품임을 알 수 있다. COVERAGE A.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B.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COVERAGE C. MEDICAL PAYMENTS 여기에 생산물배상책임위험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을 증권에 기재하면 생산물 배상책임도 담보 하게 된다. ◆ 생산물 및 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일 약관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 2)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 * 인신에 관련된 직업 * 금융업에 관련 전문직 * 임원으로서의 배상책임 : 임원배상책임보험 * 기타 전문직 : 비행담보 배상책임 3) 가입강제 배상책임보험들 *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가스배상책임보험 * 수탁화물에 대한 운송업자의 책임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의 이용객에 대한 책임 : 각종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제 1절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특약 1. 담보위험 1) Premise owner Risk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로 제 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2) Operation Risk : 그러한 시설물을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 중 수반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3) 인수대상인 사무활동 위험 완공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시설을 본래 의도된 용 도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시설소유자 특약의 인수대상 위험이다. 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이용하 기 위하여 제작, 설치, 수리, 보수하는 행위는 도급업자특약의 인수대상 위험이다. 4) 시설의 범위 ①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인공물 뿐만 아니라 자연물도 경우에 따라 시설물이 될 수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 5) 시설소유특약의 사무활동 ① 완성된 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 ② 사무에 필수적인 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활동 ③ 주된 업무는 시설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④ 일반업무만을 담보하고, 전문직업위험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 2. 책임법리 1) 시설소유특약이 부담하는 배상책임법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다. 2)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제758조의 공작물점유자/소유자책임, 환경보전법,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많다. 3)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 스스로의 고유과실 분은 손해배상금에서 감액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3. 특수상황별 고찰 1) 공작물 점유/소유자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 가해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요건 대신 공작물의 하자'라는 객관적 사실을 책임부담의 요건으로 하였다. ② 공작물의 하자가 애초부터 존재하였다면 - 설치하자에 해당 ③ 공작물의 하자가 그 후에 생긴 경우 - 보존의 하자로 이해한다. ④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에 하자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하자가 없는 공작물의 사용부주 의(조작부주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작물책임이 아닌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된다. 4. 추가 특약들 1)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약 ① 담보의 취지 * 공중접객업소에서 고객에게 책임여부를 다툰다는 것이 쉽지 않고, * 명백하게 책임이 없지만, 대고객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그 치료비 를 보상할 필요가 있는 바, 배 상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일 정한도액까지 보상한다. ② 보상하는 손해 * 치료비에 국한 함 -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보상항목이 아니다. * 상대적으로 작은 한도액 *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을 설정하지 않는다.

일반배상책임보험 ③ 주요면책사항 * 전쟁 등 불가항력 사고 * 사고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한 치료비 * 구내 상주자가 입은 신체상해 *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상하는 치료비 * 각종 경기 * 피보험자 본인의 치료비 2) 비행담보 추가특약 계약체결시 고지한 피보험자의 시설구내에서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이 입은 신체장 해의 치료비를 보상한다. 3)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약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이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한다. 4) 운송위험담보 추가특약 자동차의 화물의 운송이나 상/하역 중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신체손 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1. 보상을 비용손해의 종류 1) 손해방지비용 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② 하지만, 반드시 방지효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을 조과하더라도 보상한 다. 2) 대위권 보존비용 :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타인에 대한 손해방청구 권의 표시/보존/채무 명의 확보/ 변제력의 확보를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상한다. 3) 소송비용 : 변호사비, 인지대/송달료/ 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감정료 등은 일정요건하에서 보상된다. 4) 공탁보증 보험료 : 공탁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면하는 경우, 해당보증보험 료는 보상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2. 비용보상의 예외 1) 손해방지비용을 보상 하지 않는 배상책임보험 : 선주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이 그러하다. 2) 오염제거비용 : 비용이 오염손해배상금보다 큰 점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대개 배 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염사고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급격히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사고에 한하여 이러한 손해를 보상한다. 3. 각종 비용 보상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손해방지비용 : 가입금액 초과해도 보상한다. 2) 비례보상 : 보관자책임보험의 경우 수탁화물의 가액이 가입금액보다 큰 경우 비례보상한다. 3)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비용의 종류, 범위 구분 없이 100만원 한도로 실제비용을 지급한다. 4)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적재물배상책임보험 : 손해방지비용을 15만 원으로 제한한다. 5)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의 적용 : 국문이든 영문이든 Deductible은 손해 배상액에만 적용, 비용 보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보관자 책임과 제3자 책임의 차이점 1. 보관자 책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예외적으로 담보 한다. 2. 차이점 1) 피해자의 제한 : 수탁물의 소유자 2) 책임법리 : 계약책임 법리 3) 보상범위 : 직접손해만을 담보 4) 비례보상 적용 : 수탁물의 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였 으면 비례보상 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생산물 위험과 시설소유관리자 위험 1. 생산물이라도 피보험자가 양도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 담보하는 위험이다. 2. 그러나 생산물을 양도하고 구내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한다. 이는 두 보험간의 영역조정을 위하여 정한 것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1절 제조물 책임의 개요 1. 의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 나 매도인 등이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과실이 없이도 제품의 결함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이 핵심법리 이며, 소비자보호를 바탕으로 한다. 2. 책임법리 1) 계약법적 접근 초기이론으로 소비자/이용자를 매수인의 대리인/수익자로 간주, 법리를 무리하게 확장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 불법행위법적 접근 ① 무과실책임 가해자의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법리. 피해자의 입증곤 란 구제와 '위험책임'을 바탕으로 한다. ② 엄격책임 행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을 책임의 근거로 하며, 미국에서 는 'Greensman vs Yuba Poser Product'사건에서 최초로 이를 도입하 였다.

일반배상책임보험 3. 기본법리 1) 과실책임 전통 손해배상책임 원리로, 제조자/매도인에게 제조, 설계, 사용방법지시, 위험경고 등 포괄적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2) 엄격책임 제품 결함의 유무가 배상책임 판단기준이다. * 엄격책임의 성립요건 ① 제품이 영업으로 매도/분배 되었을 것 ②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험일 것 ③ 결함이 매도 당시 존해할 것 ④ 제품이 매도 이후 실질적인 변경이 없을 것 ⑤ 결함과 손해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3) 담보책임 제조자/매도인 등이 행한 제품의 성능, 안전성에 관한 명시적(설명서,그림 등)/묵시적(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상품성, 사용적합성)설명 및 약속의 위반이 판단 기준이다. 4) 부실표시책임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오판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책임이 발 생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4. 결함 1) 의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의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결함이라 한다. 2) 인정기준 ① 표준일탈 기준 : 설계서나 시방서와 다르게 제작되었는가 ② 소비자기대 기준 : 일반소비자의 기대를 넘어서 위험한가 ③ 위험 효용 기준 : 제품의 위험이 효용과 비교하여 효용보다 더 클 경 우 결함 있다고 판정 ④ 대체설계/ 위험회피가능성 기준 : 위험을 회피/경감하게 설계가 가능 하다면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다. 3) 유형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나 경고상의 결함, 개발위험(신물질, 신약 등), 제조물 관찰 결함 등이 있다. 5. 제조물의 범위 원칙 사용이나 소비를 위해 영업으로 판매/분배의 유형동산. 이웃간 교환,일회 성 매매는 대상이 아니다. 예외 아파트 : 제조물에 포함시킨다(그 밖의 건축물은 예외) 서비스, 혈액/장기,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애완동물 등은 제 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컴퓨터의 소프트 웨어

일반배상책임보험 6. 배상의무자의 범위 제조자, 도매상, 소매상과 분배상이 모두 배상의무자에 포함된다. 이중 종국적으로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귀결된다. 7. 면책사유 1) 제품의 오용/ 남용 2) 명백한 위험 : 제품의 위험한 특성이 분명한 제품의 소비자의 주의의무 위반 3) 제품의 개조/변조 사용 4) 위험인수 : 피해자가 발생위험을 예측하고도 계속사용, 위험을 감수하겠 다고 표시 5) 안전기준 준수 : 법령이 정한 기준 준수. 8. 소멸시효 제소기간 : 손해 및 제조사를 안 때로부터 3년 소멸시효 : 제품을 판매 / 유통 시킨 후로부터 10년 9. 입증책임 완화 / 전환 완화이론 ① 사실상 추정칙 : 직접증거 없어도 정황이나 간접사실에 경험칙 적용 ② 표현증명 : 원고는 결함기초사실이나 경험칙상 간접사실 제시, 피고가 반증하지 못하면과실 추정 ③ 과실자율의 원칙 : 제조자의 행정법규 위반= 과실 전환이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인 원고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손 해와 같은 객관적 요건만 입증하면 되고 가해자인 피고가 주관적 요건인 과실에 대해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이론.

일반배상책임보험 제2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 담보 제조물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해 준다. 2. 피담보 목적물 각종 제조물, 유형동산 및 완성작업도 담보 대상이 된다. 3. 보험약관 개별약관으로 국문제조물배상책임보험약관 또는 영문 Products/Completde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1),(2) 등이 있다. 영문 CGL에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일정 가입금액을 설정하여 담보 받을 수도 있다. 4.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장해,재 물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 다. 아울러,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배상책임을 다투기 위해 지출한 방어비용도 일정요건 하에서 보상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5.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2) 자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조합의 사원과 업무수행과 관련 한 그의 배우자, 업무수행 중인 피용자, 업무수행 임원/주주 3)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이동장비를 승낙받아 사용하는 자 4) 공동피보험자 : 판매인, 하도급인, 부품공급업자 등 담보위험에 관련된 작업이나 일을 하는 자 6. 주요면책사유 제조물 및 완성작업과 관련된 손해 * 제품자체손해 회수비용(리콜비용) 손상재물 피보험자가 소유/소유/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계약상 배상책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5) 징벌적 배상 금

일반배상책임보험 제 3절 기타 배상책임보험 상품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1. 담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해 준다. 관련법에 따라 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법정 가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 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2. 보상내용 1) 가스의 폭발, 파열, 화재, 누출로 인한 타인의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일 으키는 사고, 즉,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2) 1인당 1사고당 보상한도만 있고 총보상한도는 없다. 3. 가입의무자별 담보위험 가스사업자 : 가스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은 시설소요자책임, 도급업자 책 임, 제조물 책임 등 포괄적 책임위험을 보유하는데 이를 모두 담보한다. 가스용기제조업자 :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가스사용자 :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보상한도 신체상해 ① 1인당 한도액만 있고, 1사고당 한도액은 없다. ② 사망보험금은 8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하는데 실손해가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지급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제53조 - 2006. 2. 6 개정) ③ 후유장해(1~14급) : 8,000만원~500만원, 부상(1~14급):1,500만~20만 원이 한도액이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3) 대물배상 한도액 :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1억, 3억,50억으로 구분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3의2, 2006. 2. 6 개정)

일반배상책임보험 5. 특약 1) 임차자 특약 2) 특수건물소유자특약 :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에 의하여 가스화재사고에 의한 타인의 신체상해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이 이 루어지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첨부한다. 6.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특수건물 신배책의 관계 가.배.책의 대인배상 ① 사망 :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실손보상 ② 후유장해 : 등급별 한도액까지 실손보상 ③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액 내의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특수건물의 신배책과의 관계 의료비 : 신배책이 먼저, 초과손해에 대해 가스배책이 보상한다. 사망 : 다른 의무보험 유뮤 불문 전액 지급한다. 7. 기타 관련사항 1) 사망 : 법령 등에 의한 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과실상계 적용한다. 2) 소비자보장특약 : 첨부강제 특약으로 일 특약첨부시 과실상계 못한다. 3) 가스사고 : 가스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누출 및 폐가스 축적 누출에 의한 질식사도 포함된다. 4) 가스관련 기계의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 가스버너 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인지 가스관호스 연결불량에 의한 사고인지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에 첨부하는 특약 1. 구조비 담보특약 1) 보통약관 : 손해방지 / 경감비용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사고가 빈발하고, 비용이 많아 담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2) 구조비 담보특약 : 선박 침몰상태, 기타 사고로 재난을 당한 여객을 구조, 수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한다. 증권상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한다. 2. 관습상 비용담보특약 관습상 비용의 정의 : 선백 여객사고시 피보험자가 유족방문, 조문, 조의 금 전달 등을 위한 숙박, 식사, 교통비 지출 이를 관습상 비용이라 한다. 관습상 비용의 담보 ① 보상하는 사고인 경우 : 보통약관에서 보상 ② 피보험자에게 책엄없는 사고 : 관습상 비용담보특약으로 보상 3) 보상한도액 : 1인당 30만원

일반배상책임보험 3. 여객 외 제3자 담보특약 1) 선박간 충돌사고 등에서 타선박 승선인원의 사망, 상해로 인한 법률상 배 상책임을 담보한다. 2) 인적 손해배상책임만 담보하고 물적 피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담보 하지 않는다. 4. 재물손해 담보특약 담보책임 : 피보험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선 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여기서 "사고"라 함은 단지 선박사고를 반 드시 전제하는 것 아니고, 화물에 발생한 모든 우연한 사고를 의미한다. 책임제한 ① 운송을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② 여객의 소지품 등은 담보하지 않는다.

일반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주로 장기상해보험 등에 첨부하는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1. 담보위험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기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등의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게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기명보험자 2) 기명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가족일상배상책임의 경우 아래의 자들이 추가된다.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이러한 친족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고의, 전쟁, 지진, 방사능 등 일반적인 면책사유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업무종사 중에 신체의 장해에 기인한 손해 3) 계약상 가중 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단, 호텔 등 숙박시 설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는 보상한다. 6)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항공기, 차량, 선박,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4. 보상한도와 면책금 보상한도는 대개 사고당 1억원으로 되어 있고, 대물손해 배상책임 사건에 있 어서는 사고당 20만원의 면책금이 적용된다.

일반배상책임보험 <법률상 배상책임개요 및 대응 보험상품정리 도표> 원천 구분 책임발생원인 세분 피해형태 담보하는 보험상품 불법행위 (불특적 타인(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 작위적 행위 신체/재물에대한 폭력성이 높은 행위들 (폭행, 협박, 감금, 손괴 등) 신체상해/ 재물손해 보험담보 못함 국문영업배책 인격챔해담보특약 CGL-CoverageB 폭력성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행위들 (모욕,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무고, 특허권침해 등) 과실 행위적 리스크 + 보유 재물의 리스크 중과실 : 현저한 주의 의무 결여 경과실 : 통상적인 주의의무 결여 업무상 과실 대부분 TPL 배상책임 보험의 주된 담보영역 * 국문영업배책 시설소유자 특약 * CGL-CoverageA * 패키지보험 제4부문 담보 *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 각종레져 종합보험의 배상책임담보 등 엄격책임 고도의 위험활동 발파작업, 맹수사육, 유독가스 제조 등 다양한 TPL보험으로 담보될 수 있으나 특정상품은 없음. 생산물의 결함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상해, 재물손해발생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 계약불이행 (채권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지체 부작위 행위 금전 채무 변제지연 재정적 손해 보증보험 특정행위 미이행 지체자체는 보험사고 아님 이행불능 무능력 금전채무 변제불능 특정해위 제공 불능 행사취소보험, 이행보증보험CGL(사고에 의한 불능 경우) 목적물 멸실 타인의 재물이 관련된 계약상 의무이행 불능 : 화재, 침수, 도난 , 파손 등 재물손해 임차부동산 : 임차자특약 기타 동산 : 창고업자 특약 시설소유자특약 + 물적손해 확장담보추가특약 불완전 이행 과실행위 금전관련 특정행위(서비스 - 도급, 위임계약) 각종 전문직배상책임보험 회계사, 변호사,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등 임원배상책임보험 재물관련(도급, 임대차, 사용대차) 선박수리업자특약 차량정비업자특약 주차장특약 항만하역업자특약 신체관련 특정행위 신체상해 의사/간호사 : 의사배상책임보험 이미용사 : 시설소유특약 + 비행담보추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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