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설업 인사노무관리방안 공인노무법인 강 낙 원 노무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3-42번지 광찬빌딩 3층 2014년 건설업 인사노무관리방안 공인노무법인 강 낙 원 노무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3-42번지 광찬빌딩 3층 E-mail : parak114@hanmail.net TEL. 02-3481-6667
생각해봅시다 !! 인사관리자란 어떤업무를 잘해야하나요?
Contents 1 2 3 4 5 6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시간, 휴게, 휴가관리 임금과 법정수당 정당한 인사권(징계)의 행사 용역인부 관리방안 6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
1.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 근로제공 근로자 사용자 임금지급
2. 근로계약의 당사자 –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 → 상용, 일용, 임시, 촉탁직 무관 → 정신노동, 육체노동 무관 → 개인기업의 기업주 개인 → 법인기업의 법인 그 자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업경영담당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음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 존재 → 사용종속관계 존재
3. 근로조건의 명시 및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1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2.1.1.시행)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 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2.1.1. 시행)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1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위반시 :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限)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2012.01.01부터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후 서면교부 의무 2 3 위약예정금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금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한 배상액 및 위약금을 정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 강요 가능성 현실적 손해배상, 결근시 임금삭감 및 징계 등은 가능 4 전차금 상계금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빌린 전차금을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 금지 장기간의 인신구속, 불리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 방지 5 강제저축금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적인 저축 및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고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반환하는 형태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가능
4. 근로계약의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상용근로자를 의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음)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의사 표명後 1개월 경과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건설현장 및 특정 프로젝트 등)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근로계약의 기간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가능한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문의 취지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고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1년 단위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의 실익이 없음. (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07.10) 다만, 연봉갱신 등 근로조건갱신을 위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프로젝트 완성 전에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음. 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특정 현장명 또는 특정 현장 내 공종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공종 완료전에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해당업무가 종료된 경우에 프로젝트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여야 하며, 가능한 예상되는 프로젝트종료일을 기재하여야 함
사례1 : 근로계약시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1 : 근로계약시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 (현장명), 근로계약기간 (작업공종명 또는 일정한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인적사항까지 모두 회사에서 PC로 미리 기재해두었다가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근로계약서 맨 하단에 인적 사항과 서명날인, 그리고 각종 동의란에 서명날인을 하면 됨.
사례2 :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현장종료일”로 정하 는 것도 가능합니까? 대응방안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현장종료일”로 명시할 경우 현장철수일로 판단되어 현장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고용해야 하는 문제 발생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날짜를 적어야 하나, 건설현장 특성상 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자의 작업이 종료되는 날을 예측하여 해당일을 적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단순히 “현장종료일”로 명시하지 않고, “공종종료일”로 해야 함 ex) 계약기간은 2008.12.15 ~2010.02.10 로 한다. 단,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비교: 현채직의 경우 제00조(근로계약기간)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 개월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해당 수행업무(또는 현장)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계약만료일 前이라도 해당업무 또는 해당현장이 종료된 경우,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를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
사례3 : 현장이동시 근속기간은 합산되는가? 현채직 홍길동은 A현장에서 약3년 근무, B현장에서 약3년 근무, C현장에서 2년 근무하고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자 홍길동은 계속근무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홍길동의 주장이 맞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8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05.12.07, 퇴직급여보장팀-977 ) A현장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인하여, 일정기간이 경과 후 B현장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산정시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2005.10.11, 퇴직급여보장팀-336 ) 따라서 현장단위프로젝트계약체결 및 근로계약만료통지, 사직절차 그리고 새로운 현장의 근로계약 체결과정 등에 의거 이전현장의 근로계약만료통지(또는 사직의 경우 진의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만료되었음이 입증되어야만 계속 근로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Check ☠ 다음의 상황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 PJT직,현채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함으로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계약직으로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A현장에서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퇴직 절차 없이 바로 B현장으로 전입하여 근로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A현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후 당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B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하는 경우 ☑ A현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후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고용하였다가 다시 B현장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대응방안 : 현장이동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1. 장소, 공종, 직종을 구체적으로 기재 2.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공사종료일” 3. 현장대리인과 근로계약 체결 1. 타현장에 채용확정에 대한 언급 금지 / 타현장 우선채용 기회부여 안내 및 추천 2. 타현장에 입사할 근로자에게 정식채용절차 거칠 것을 안내 3. 근로계약만료통지 및 통지확인서 수령 (해고통보가 아니므로 만료30일 제한없음) 4. 업무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 추가징구 5. 퇴직금(퇴직연금 IRA 가입유도), 연차수당 등 임금채권 청산, 4대 보험 상실신고 근로계약만료통지 및 사직서확보 공백기간 설정, 워크넷 구직등록 1. 단절기간은 1개월 수준 확보할 것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 3. 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은 자제) 타현장 신규채용 근로자의 이력서 확보 (상시지원 가능하도록 인력pool 제도 구축)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2. 근로시간, 휴게, 휴가관리
1.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법적기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휴게시간 연장 근로의 제한 (법 53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② 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8.2. 시행) 연장 근로의 제한 (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법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실시 가능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50%를 할증하여 지급 연장근로수당 22:00- 06:00 에 근로한 경우 50%를 할증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지급시 할증율? ex) 휴일에 아침 09:00~밤 23:00까지 근무하는 경우, 22:00~23:00에 지급해야하는 할증은? 휴일근로에 대한 50%, 연장근로에 대한 50%, 야간근로에 대한 50% 총 150%를 할증하여 지급해야함
2-1. 연습문제 Q :통상시급 : 5.000원인 근로자. 월요일 18:00~23:00 연장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액은? 또 선택적 보상휴가를 활용하는 경우에 휴가 부여시간은?
2-2. 연습문제 Q : 통상시급 : 5.000원인 근로자. 일요일 13:00~23:00 근무(휴게시간 없음)하는 경우 임금지급액은? 또 선택적 보상휴가를 활용하는 경우에 휴가 부여시간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내역의 이해 9시간 26일(매주 토요일 근무자) 일용근로자의 포괄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근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현장여건 및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함에 주의하세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8시간 * 5일) * 4.34주 주휴일 (35시간) = 8시간 * 4.34주 휴일할증 (61시간) = 9시간 * 4.34주 * 1.5 1시간 * 4.34주 * 0.5 연장할증 (33시간) = 1시간 * 5일 * 4.34주 * 1.5 연차휴가 (8시간) = 1개월 만근자 1일 유급휴가
3.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 수 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0.10.25, 근기 68207-3298)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2012.08.02 시행법안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 휴일 주휴일(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주휴일만 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함. 즉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함. 법정휴일 약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국공휴일, 토요일 등 주휴일의 경우 전주 만근자,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함. 부여대상, 부여조건, 유/무급여부 등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따른다.
사례1: 근로자의날 및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무하여야 한다는데… 현장 내 1일 단위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근로기준과-2571, 2005.5.11)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행사 보장”하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함.
사례2: 근무한 토,일요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가 사례2: 근무한 토,일요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가 우리현장은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월4일 휴무하고, 격주로 토.일을 교대로 휴무하고 있다. 이 경우 근무하는 토.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 해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별도 로 지급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급직의 경우 월4일에 해당되는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괄 역산하였거나 현장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정된 휴일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유급휴일))을 변경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고 주중에 작업이 없는 다른날에 대체휴무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1994.05.16, 근기 68207-806 ) 보상휴가제의 활용 : 공사가 없는 동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5. 연차유급휴가 (2012.02.01 일부개정) (2012.08.02. 시행)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처리지침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처리지침 판례, 행정해석이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산정)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포괄임금제 자체를 법위반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임금에 법정 제수당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계상하거나 모든 수당을 일당임금에 포함함으로써 휴가권이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음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항목은 포괄산정 가능 - ‘연장수당’, ‘야간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사례1: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시에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산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대법 91다 30828 등 참조), 포괄임금제란 각종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1993.5.27,대법 92다 33398)
5. 연차휴가사용촉진 (2012.02.01개정 / 2012.08.02.시행)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법 제61조)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 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02.0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 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휴가사용 촉진 예 7/01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일수를 통보하고, 사용계획서를 7/10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7/10까지 개인별 휴가사용일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한대로 사용 7/10까지 개인별 휴가사용일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10/31까지 회사가 휴가사용일을 지정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대상이 아님
3. 임금과 법정수당
1. 임금의 정의 정의 (법 제2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구분 원칙 예외 은혜/호의적 금품 X 경조금, 회사창립기념일에 지급되는 금품, 취업규칙등에 근거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O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명시되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 작업복 구입비, 출장비, 여비, 판공비, 해외근무수당 등 일, 숙직비 (일, 숙직이라는 근로의 대가성 인정) 복리후생비 일시적이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교통비, 학자보조금 등 취업규칙등에 정하거나 관행에 의해 정기적으로 전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교통비 등 현물급여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명백히 통화환가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양/질과 관계되는 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직책수당, 영업수당 등 근로여건등과 관계되는 수당 벽지수당, 별거수당 등 상여금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규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일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임금의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포괄산정 임금이란? 전액지급 원칙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손해배상금이나 기타 대출금 채권 등과 상계금지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반드시 통화( 또는 온라인 송금)로 지급하여야 함. 정기지급 원칙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음. 포괄산정 임금이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의는 없음.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있어서 특성상 각각의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3.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정의 2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의 적용 3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휴, 월급 등을 의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외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됨 2 통상임금의 산정 시급제 근로자 : 시급자체 일당직 근로자 : 일당이 1일 9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일당 ÷ 9.5 = 일당 ÷ {(8시간 +(1시간 * 150%)} 월급직 근로자 : 기본임금(시간외근로수당,휴일 근로수당 등 제외)÷ 소정근로시간 ⇒ 주40시간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대다수임. 3 통상임금의 적용 - 시간외 근로수당 등의 산정 - 연차휴가근로수당 - 산전후휴가급여
3-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3.12.18) 임 금 성 통상임금성 노사합의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 하고 임금에 해당함. 따라서 복리후생적 성질의 하기휴가비, 생일자지원금 등도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 임 금 성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1개월 이상이어도 무관) - 일률성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전 근로자 아니어도 무관) - 고정성 :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 질의 것(‘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라는 요건은 추가적인 조건이어서 고정성 없음) 통상임금성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노사합의는 무효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노사합의라도 신의칙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거임금에 대한 소급청구는 할 수 없음(정기상여금에 한함) 노사합의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모든 항목의 임금성은 인정하였으나. 통 상임금에 대하여는 고정성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그 핵심징표는 정기상여 금, 하기휴가 비 등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지 여부임. 따라서 퇴직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
3-2. 임금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 각 수당에 대한 판결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정기상여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퇴사자에 대하여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점 등을 근거로 상여 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복리후생비(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에 해당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근속기간 기준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해당여부 -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 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 인정됨
3-2. 임금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통상임금 해당여부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 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유형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일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 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 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 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고정성 인정됨
3-2. 임금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 특수한 기술,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 해당여부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 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에 장애가 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됨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 근무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해당여부 - 지급대상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최하위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다만,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시기를 늦추 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4.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금 : 퇴직일 연차휴가수당 : 실제 연차휴가 부여일(청구일이 아님) 휴업수당 : 휴업일 재해보상의 경우 :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한 질병발생 확정일 감급제재 : 제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산정일 이전 3개월 산정사유 발생 당일을 제외한 전일부터 소급한 역월상의 3월(89~92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일 ~ 취업일의 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기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등에 의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외 상병 기타 사유로 사용자승인 얻어 휴업한 기간 부당한 징계기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휴업기간 개인적 범죄로 인한 직위해제기간 정당한 징계기간 등
4. 평균임금 노동부 예 규 해외 근무수당 퇴직월의 임금 성질상 임금이 아닌 금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산입 제외대상 노동부 예 규 성질상 임금이 아닌 금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단순 생활보조/복리후생적인 경조비(축의금/위로금/피복비/의료비) 임시/돌발적 사유에 기하여 지급되거나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결혼수당, 사상수당 등) 기업이윤에 따른 일시/불확정적 상여금 고객으로보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 일시적/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통근/사택/월동/김장수당 등 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해당자에만 지급하는 교육수당등 단순 후생적인 현물급식 해외 근무수당 해외근무자의 추가임금 : 실비변상성, 임시지급 임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에 서 제외됨 퇴직월의 임금 퇴직월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 특약이 없는한 실제 근로제공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기타 추가로 지급된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5. 퇴직금 1) 퇴직금의 정의 2) 퇴직금의 적용제외 3) 퇴직금의 지급 4) 퇴직금의 중간정산 계속근로관계의 종료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함 ※ 계속근로연수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출근율, 실근로연수 등은 불문 2) 퇴직금의 적용제외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퇴직금의 지급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합의하에 지급일 연장 가능 4) 퇴직금의 중간정산 개정,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하여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
5. 퇴직금에 대한 법적기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근기법 제34조) 퇴직금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분) x 근속일수/365 통상임금(일당 x 8/9.5) > 평균임금(이전 3개월간 노임총액/3개월간 역일수)통상임금 적용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2012.12.31.까지는 50%지급) 계속근로 일용근로자"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 경우 또는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쉬게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대판합의체 1995.7.11,93다 26168) 근속기간 단 절 (1) 상당한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날(30일이상)이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2) 근로계약에 7일이상 무단결근 퇴직간주 규정에 의거 퇴직조치하고 재입사한 경우 (3) 타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 (노동부 유권해석 1996.12.11, 근기 68207-1631 참조) 현장간 이동시 회사의 현장이동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여 계속근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 으로 본다. 현장이동시 사직하고, 새로운 현장에 신규고용(근로계약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 은 단절된다.
6. 포괄임금제도 1) 포괄임금제도의 정의 2) 포괄임금제도의 적용 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의는 없음. 유권해석 등에서는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있어서 특성상 각각의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2) 포괄임금제도의 적용 건설현장 현장근로자의 경우 출근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매일 연장근로가 일부 고정되며 건설현장의 특성상 날씨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분의 업무 진행속도, 마감일정 등에 따라서 휴일근로도 발생할 수 있게 되나 이를 확정할 수 없어, 평균적으로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능 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항목이나 금액, 비율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 항목이나 금액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다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함. ex) • 일당에는 기본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불인정) • 일당에는 기본 8시간 근로에 따른 기본급 65%와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10%, 주휴수당 8%, 야간근로수당 12%, 휴일근로수당 5%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
6. 포괄임금제도 법적근거 법정제수당 산정방식 평 일 토요일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 차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것임, (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 법정제수당 산정방식 평 일 (월-금)근로 : (시급 x 8) +(시급 x 1 x 연장할증150%) = 9.5시간 토요일 토요무급휴일 : (시급 x 9 x 휴일할증150%) +( 1 x 연장할증50%) = 14시간 유급주휴 8시간 , 전주간(월-금)에 만근하였을 경우에 일요일을 유급주휴로 부여. 휴일근로 (유급주차 8h) + (시급 x 9 x 휴일할증150%) +(1 x 연장할증 50%) = 22시간 연 차 전월에 만근한 경우 다음달에 8시간 휴일을 부여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
4. 용역인부 관리방안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정의 도 급 근로자파견 수급인 도급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도 급 근로자파견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파견법 제2조) 수급인 도급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관계 지휘∙명령관계 고용계약관계 근로자 근로자 지휘∙명령관계
사례1 : 용역회사는 소개받은 용역인부 사용시 불법파견에 해당여부 불법파견 위반소지 건설현장의 용역인부(일명 “잡부”)는 용역회사로 부터 소개받아서 직접고용하는 직영근로자로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용역회사에는 직업소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은 직접 지급하는 가장 바람직한 관리방법임. 건설현장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인부 임금+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계산서에 근거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바, 대표적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받은후에 용역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임금체불)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거 직상수급인인에 해당하는 건설회사가 연대하여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됨 관리방안 용역회사 협조하에 앞면 근로계약서 작성, 뒷면 주민등록증사본 부착하여 현장출근시 제출케함 하도급업체에서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용역회사가 매일 발생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의 위임지급에 대한 동의서(경비등 공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를 작성받아서 지급하되, 추후 지급여부 논란을 방지하고자 현금영수확인서(자필영수증, 우수무인날인)를 보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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