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성인들에게 방관자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동지침을 마련,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숙을 도와야 할 교육자이자, 성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보호자입니다 성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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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성인들에게 방관자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동지침을 마련,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숙을 도와야 할 교육자이자, 성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보호자입니다 성폭력은 일부 아동·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기반! 아동·청소년들은 연령,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연령,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성에 대해 알고 성정체성을 표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성폭력 예방, 이제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을 위한 연대 캠페인” (2008~2015, UN)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의 배경과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바로 알기 교사가 알아야 할 실천방안 학부모가 알아야 할 실천방안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의 배경과 필요성

급격한 정보화·개인화와 성폭력 위험! 우리사회는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 변화, 개인화 경험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던 정책들은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초래 노소를 불문한 대다수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할 수 도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 확산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됨! 출처/ http://womanstats.wordpress.com/2012/05/09/urbanplanningtokeepwomensafefromrape / 브라질, 네팔, 리베리아, 에디오피아, 캄보디아 등의 도시화와 여성의 안전문제를 다룬 2011년도 ActionAid 보고서

성폭력,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95.4% 4.1% 피해자 연령대 발생 건수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 여성 남성 4.1% 피해자 연령대 발생 건수 생후 4개월~ 70대 할머니 연간 2만2천 건 (1일 평균 60.4건)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 노출 출생 후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율 유경험 41% 무경험 59% 여학생 2명 중 1명 30.7% 음란전화 및 문자 가벼운 성추행 여학생 2명 중 1명 (44.5%) 10.7% 9% 성희롱 남학생 3명 중 1명 (31.4%) 2.4% 심한 성추행 2.4% 음란물 노출 1% 강간미수 강간 0.9% 2009년의 경험

여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12.8세(2000-2010) 16.4세 14.3세 12.8세 10.9세 전체 강제추행 강간 성매수 알선/강요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약 4배 증가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가해자의 88.1%가 아는사람 아는사람88.1% 동급생 22.7% 기타친척 9.8% 친부 9.3% 모르는 사람 11.9% 19세 미만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 중 아는사람이 171명으로 88.1%, 모르는 사람이 23명으로 11.9%를 차지함 ·아는 사람 중 동급생이 44명(22.7%)로 가장 많으며 또래간의 피해, 이성 친구에 의한 피해를 포함함 ·가해자 중 친부를 비롯한 친족이 65명으로 33.5%를 차지함 ·기타의 경우 채팅상대자, 친구의 할아버지, 교회교사 등을 포함함 동급생 22.7% 모르는 사람 11.9% 기타친척 9.8% 친부 9.3% 의부 7.7% 아는사람88.1% 관련기관 2.1% 교사 7.6% 양육자지인 3.1% 서비스제공자 3.1% 형제 5.2% 기타 16% 출처: 「2012년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정신적 고통 우울증•수치심 대인기피증 자 살 학업 중단 거식증•폭식증 고통 있음 : 80.1%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D.S.Rose)이지만, “적절한 도움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다” (K.Elan Jung, MD)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이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이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아동·청소년 성폭력, 바로 알기

생각해 봅시다! 1.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란? 2.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지속되는 요인은? 3. 성폭력 가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4. 성폭력은 어떤 피해를 입히는가? 5. 피해아동의 부모는 성폭력 피해 이상징후를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6. 피해아동·청소년이 잃게 된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7. 피해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처벌규정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을 의미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 · 특히,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성폭력, 주로 언제 일어날까요? 전체 성폭력 발생 시간 아동·성폭력 발생 시간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지속요인들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아이들이 성폭력 유해환경 아이들이 성폭력 문제를 호소할 곳이 부족함 음란사이트, SNS, 조건만남 등 성폭력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용적인 태도 형식적인 성교육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인요인 신변종 업소에서의 취업 등

초기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 112,1366 ● 성폭력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문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작됩니다 경찰 수사 법원 재판 피해자 진술조사 증거 확보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조치 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 경찰 수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수사지원, 피해자진술조사지원, 영상녹화진술 법정동행, 신변보호위해 비공개 심리재판 청구 112,1366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기소여부 판단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지정 및 상담, 무료법률 구조, 의료비 지원 등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진술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현황 각각의 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센터 (17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17개) 해바라기 아동센터(8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7개) (176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2개) 장애인 보호시설 (4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1개) 성폭력 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 (아동·청소년전용쉼터 / 2개) (’13년 7월 현재)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주세요 •아이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면 안되며, 아이의 말을 믿어주고 감싸주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듣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 상담지원, 법률직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작은 변화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너를 도와줄게 네 탓이 아니야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바람직한 태도 삼가야 할 언행 안심시키고, 지원하는 태도 아동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태도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너를 도와줄게 네 탓이 아니야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 점검표 지원요소 방해요소 성폭력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인식 성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전통적인 성역할(폭력성, 공격적 남성성 등)을 지지하는 태도 성폭력을 말려야 한다는 책임의식 나서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인식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과 돕고 싶은 마음 가해자의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출처: Anastasia Powell(2011), Review of bystander approaches in support of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VicHealth) Carlton, Victoria, Australia.

교사가 알아야 할 실천방안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은 보다 엄중하게, 피해자 지원은 보다 꼼꼼하게 강화하였습니다 가해자 무관용원칙 확대 피해자 지원강화 (2013. 6. 19~) 친고죄 폐지(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가능하고 합의해도 처벌 가능) 공소시효적용 배제범위 확대 양형결정 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 요소 배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엄중 처벌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강화 가해자 무관용원칙 확대 피해자 지원강화 피해대상 범위 확대(강간 대상에 남성 포함, 유사강간 신설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확대 성인권교과서 도입 등 성교육 강화 지역별 안전환경 조성 등 지역안전망 강화 실질적 예방조치

성폭력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2013. 6. 19. 시행 · 친고죄 전면폐지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하고, 합의해도 처벌 가능 · 강간죄 대상 확대 : 남성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 유사강간죄 신설 ·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 유죄확정 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 상세주소 공개, 모바일 알리미 구축

피해아동의 권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의한 교내 성폭력 발생시, 학교는 피해학생의 안전권과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학교는 성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현행법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67조)

교장선생님! 꼭 기억해주세요 ·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신고 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가해자는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 · 성폭력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사에게 사건 관련 업무처리를 일원화할 것

선생님! 꼭 기억해주세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것 ·피해학생을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상담 받도록 할 것 ·상담내용을 상담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할 것 ·직무상 교장을 제외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학생에게 사건에 대한 신고의 의미,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것 ·피해학생을 특별하게 대하지 말고 이전처럼 대할 것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지원으로 성폭력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대응방법 상담 ① 아동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1366, ONE-SOT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 신고 ② 아동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이나 ONE-SOTP지원센터에 신고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척, 교사, 부모 등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의무를 다해야 함 증거보전 ③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전,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 ④ 부모에게 연락한 후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매뉴얼을 고지 2차 피해 방지 ⑤ 피해아동 및 주변아동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교장과 전문 상담 교사 혹은 보건교사 등 지정된 전문대응팀을 중심으로 협의, 대처 ⑥ 교육청에 보고 후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 취함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지원으로 성폭력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의 경우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ONE-STOP 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구 청장이 지정한 성폭력 전담의료 기관을 찾는다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증거물품(가해자 체모, 체액, 흉기 등)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병원 진찰과정에 동행한 부모나 교사는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교사는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대응 지침을 알려준다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둔다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친구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학생에 대한 지도 학생을 안정시키고,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 거나 피해학생을 놀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준다

외국의 성폭력예방 활동사례 UN의 성폭력철폐캠페인을 지지하는 ‘화이트리본운동’은 미국 오하이오주 마리에타시의 ‘EVE’라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남성방관자 참여프로그램 –‘남성들이여 일어나라!’의 남성선서운동 UN의 성폭력철폐캠페인을 지지하는 ‘화이트리본운동’은 세계 60개국에서 진행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남성들의 자발적 서약참여로 이루어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학교에서 등하굣길에서 •통학거리에 있는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알려주기 •성폭력 피해는 알려야 하는 비밀임을 교육시킨다 •낯선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을 상황극 등을 통해 교육함으로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교내 성폭력 안전망 구축 •가해자, 피해자 역할극 놀이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또래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통학거리에 있는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알려주기 •문제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기 •지역사회 위험요소 점검 및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개선

학부모가 알아야 할 실천방안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리적인 안정 ① 심리적인 안정 : 자녀의 책임이 아님을 알리고 안심시킨다 ② 즉각적인 신고 : 가해자를 신고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려 범죄 예방이 필요 즉각적인 신고 ③ 2차 피해 예방 : 전문기관에 상담을 통해 적극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2차 피해 예방 ④ 학교(유치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 ⑤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까지 모든 증거를 보관합니다 성폭력 당시 주변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안전한 곳으로 가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까지 모든 증거를 보관합니다 옷을 각각의 종이봉투에 넣기 (플라스틱 백이나 비닐봉투에 넣지 않기) 입었던 옷, 소지품은 그대로 보관하기 (겉옷, 속옷, 생리대 등) 샤워/목욕/ 질세척 손씻기/현장 청소 하지 않기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 마시지 않기 112 1366 1899-3075 가능하면 빨리 112, 1366에 신고하고 원스톱치원센터, 해바라기여성 · 아동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성폭력 당시 주변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기록합니다

③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및 적절한 보상 가해를 한 경우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훨씬 바람직함 ① 정확한 사건 정황과 사실 파악 ② 필요시 상담, 치료, 교육 등 전문기관과 상담 ③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및 적절한 보상

가해행동 재발방지를 위해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보호자의 잘못된 태도는 자신의 가해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행동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이 됨 가해해동에 대한 교정 및 변화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줄 것

올바른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지도 성폭력 예방, 어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에 대한 정확하고 연령에 맞는 사전 정보제공필요! 이를 위해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인식하고 자녀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1. Good Touch, Bad Touch :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미리 알려주기 2. 일상생활에서 ‘No’라고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의 ‘No’를 인정해주기 3. 자녀가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4.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항상 주지하기 5.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비밀 공유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익히기 인터넷 접속 모니터링, 유해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자녀의 이동경로 살펴보고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 함께 생각하기 아동용 성폭력예방교재 함께 읽기

보호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력 높이기 이웃,학교, 지역사회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두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방문하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녀교육 및 성폭력에 관한 지식과 정보 구해보기 다른 보호자들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화나누기 마을의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에 참여하기

인터넷 안전을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하는 수칙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비밀스런 사용은 금지한다 • 자녀와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열린 대화를 나눈다 • 대화를 통해 자녀의 패스워드를 공유한다 • 자녀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한다 • 스마트폰, 아이팟 등 컴퓨터 이외의 인터넷 사용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자녀에게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안 됨을 알려준다 • 부모님이나 보호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패스워드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준다 출처: 미국 국립아동지원센터 프로그램_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NCAC

성범죄자 우편고지서를 받는다면! 자녀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자녀와 가족의 대처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 위기에 대비하고 자녀를 안심시켜 주세요

더 많은 교육정보를 찾아보려면(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지키기 10계명 •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안전을 지켜요. • 항상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보호자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 모르는 아이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지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 아이가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요. (2013, 여성가족부•교육부 우리아이지키기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