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A C C P 적용확대사업 추진계획 2002. 12. 식품의약품안전청 1
목 차 H A C C P 적용확대사업 추진계획 현 황 HACCP 개요 추진배경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2. 추진상 애로점 목 차 H A C C P 적용확대사업 추진계획 현 황 HACCP 개요 추진배경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2. 추진상 애로점 3. 향후 추진계획 1
1. 현 황 개 요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우리말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썹”이라고도 함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평가하고, 중요관리점을 설정하며 훈련된 종사자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기록하는 과학적·체계적·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1960년대 NASA(미항공우주국)의 우주계획 관련 비행사의 식품 안전을 위해 개발
FAO/WHO 산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165회원국에 HACCP 도입·적용을 권고('93) 추진배경 FAO/WHO 산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165회원국에 HACCP 도입·적용을 권고('93) 국가간 식품교역시 HACCP 적용 의무화 추세 대응 미국, EU 등 선진각국에서 자국내로 수입되는 일부 식품에 대하여 HACCP 적용을 의무화
식품안전성의 사전 예방적 관리수단 및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제고를 위한 새로운 관리제도의 도입 필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식품안전성 확보 대장균0-157, 다이옥신 등 신종 오염물질, 외식산업 증가 등에 따른 집단식중독발생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HACCP 적용확대 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 및 정부혁신위원회의 민생개혁핵심과제로 선정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대책협의회의 관계부처 “HACCP 실무대책반”을 편성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
제외국의 동향 미국 일본 EU HACCP의 태동과 발전 주도 식육제품·수산식품·비살균음료 등에 HACCP 강제적용 실시 ‘95년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도입·적용 시작 ‘98년 HACCP 적용확대를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EU ‘95년 식육제품·수산물가공품 등에 HACCP 강제적용 실시, 자국내 수입 해당식품에 HACCP 적용을 요구 수출 수산물가공업소 등록제 운영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HACCP제도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규정 신설('95.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제정(’96.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2002.6.25)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규정개정(2002.8.26.) · 지정취소 근거신설 ·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 신설 · 우대조치 근거신설 등
11개 식품의 HACCP 적용기준 고시 및 92개 업소를 지정관리 연도별 HACCP 적용기준 고시식품명 지정 업소수 비고 계 11개 식품 92 1997 식육가공제품 3 1998 냉동수산식품, 유가공품 28 농림부에 29개 지정업소 이관(식육가공품 및 유가공품 )/2개 지정업소 취소 1999 어육가공품, 냉동식품, 빙과류 6 2000 도시락류,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등 단체급식 16 1개 지정업소 취소 2001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10 2002.11 김치절임식품 등 4개식품/23개업소 시범사업 실시 29
식품위생관련공무원 및 업소관계자 교육실시 및 홍보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강구 세제감면(시설등 투자비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 군납시 가산점 부여(1점) 식품진흥기금 저리융자 지원(이율 3%∼5% 이하) HACCP 지정사실의 표시·광고 허용 식품위생관련공무원 및 업소관계자 교육실시 및 홍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연수부에서 식품제조관련 영업자, 관계공무원 등 교육·훈련 실시 HACCP에 대한 소개 및 소비자 홍보를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에 배포(350개), 홍보책자 발간·배포(10,500부)
2. 추진상의 애로점 국내 식품산업의 영세성과 시설·설비의 낙후 중·소규모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미흡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소가 79.1%, 연매출액 5억 미만업체가 83.5% 대부분의 업소가 신축시 식품시설로 설계되지 아니하여 HACCP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과중 중·소규모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미흡 정부의 재정 및 기술지원은 거의 없고, 지자체 운용 식품진흥기금의 장기 저리융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지원미흡 ※ 2001년 경기도, 충북 등 2개 시·도 2개 업소 총 2억원 융자지원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인식 부족
3. 향후 추진계획 HACCP 제도 및 여건 개선 추진 효율적인 홍보 전략 강구(2003년) 정부와 업계가 공동 홍보 전개 HACCP의 한글명칭을 긍정적이고 알기 쉽게 개정 교육·훈련기관 확대를 통한 전문가 양성 등 방안강구(2003년) HACCP전문 민간연구기관 육성을 통한 전문가 교육·훈련, 컨설팅 관리, 홍보 등 방안강구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공동으로「범HACCP연합회」구성·운영 방안마련 등(2003년)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입찰시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가산점 인정범위 확대 현행 군납식품 외에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입찰시 가산점 부여 추진(2003,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장기 저리융자 지원 중·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적극지원(2003년 계속) ※ 미국은 '98. 2월 HACCP사업에 7,100만달러 지원 ※ 일본의 경우 식품위생법외에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HACCP 적용 업소에 100억엔 규모의 융자지원(연리 2%)
「HACCP확대적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적 접근방안 연구」용역 연구사업 추진(2002년) 2003. 1월에 발전계획 발표
< 주요 연구내용 > HACC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 추진계획 국내·외 HACCP 실시현황 분석 국가차원의 관리조직 효율화 및 전담기관 운용방안 교육·훈련기관 확대 지정·운영과 컨설팅 관리방안 HACCP의 단계적 의무적용 방안과 우선순위의 결정방안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관 간의 업무분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