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의 인권 농업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2세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김바름 한양대학교 역사학과 남호진 발표자 : 김 바 름
목차 Ⅰ. 이주노동자의 개념 Ⅱ.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대하여 (이론적 이해) Ⅲ. 한국의 이주노동인구 현황 Ⅳ. 농업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유형별) 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주요 원인 Ⅵ. 이주노동에 관한 인권 협약 – UN, ILO Ⅶ. 이주노동자 2세의 인권 Ⅷ. 결론 및 대안제시 Ⅸ. 참고문헌
Ⅰ. 이주노동자의 개념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 출입국관리법 &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 근로기준법 “외국인노동자” VS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 “불법체류자” VS “미등록노동자” (undocumented worker) * 설동훈, 이란주 (2004)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Ⅱ.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주노동)에 대하여 - 이론적 이해 1. 행위적 접근 - 배출-흡인이론 = 균형이론 = 비용-편익분석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개인적 판단” 2. 구조적 접근 - 상대적 과잉인구론 (K.Marx, 자본론) - 세계체계론 : 제국주의적 자본축적, 저임금 노동력 수요증가 “상대적 과잉인구의 전 지구적 이동” - 이중노동시장이론 : 선진국 내 2차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 “전 지구적 수준의 이중노동시장 형성” * <노동력의 국제이동>,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출판부, 설동훈
Ⅲ. 한국의 이주노동인구 현황 (2011.6월 고용노동부) 총 외국인 (1,392,167) 외국인력 (716,000) 유학생 D2 결혼 이민자 기타 전문 인력 E1 ~E7 비전문인력 (491,800) 미등록 노동자 단기취업 등 (15,407) 단기 취업 C4 산업 연수 D3 기업 투자 D8 선원 E10 (42,275) E9 (196,660) H2 (295,140) (166,518) (789) (1,947) (6,798) (5,873) (65,874) (144,058) (468,235) *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구축의 의의와 전망(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1.12)
Ⅲ. 한국의 이주노동인구 현황 –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계 239,784 196,493 43,291 18.1% 제조업(E9-1) 182.339 168,976 13,363 7.3% 건설업(E9-2) 13,441 12,055 1,386 10.3% 농업(E9-3) 12,750 11,075 1,675 13.1% 어업(E9-4) 4,919 3,497 1,422 28.9% 냉장냉동(E9-5) 524 456 68 13.0% 재료수집(E9-6) 60 54 6 10.0% 축산업(E9-8) 353 351 2 0.6% 기타 25,398 29 25,369 99.9% *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구축의 의의와 전망(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1.12)
Ⅳ. 농업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 배경 - 2003년부터 농업연수생으로 이주노동자 도입 시작 2012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15,000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미나리 재배, 돼지사육, 인삼재배, 노지 야채재배, 버섯재배, 연근재배, 시설재배 등의 사업장에 1~3년의 상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 2013년에도 농축산업 분야에 6,000명의 이주노동자가 신규 도입 예정 제조업에 비해 종사자 수가 적고, 외부와의 접촉 어려움 “인권, 노동권 침해에 가장 취약”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13)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Ⅳ. 농업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 유형별(노동) - 1700, 2300, 3000~3800 “일 많아, 돈 조금”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근로기준법 63조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3,4절 생략 한달 평균 2일 휴무, 하루 평균 12~15시간 근무 -일상적인 최저임금법 위반, 장시간 강제노동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도 일당으로 30,000원, 40,000원을 받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외국인에게 왜 수당을 주어야 하느냐” “한국의 농촌이라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 하다”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13)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Ⅳ. 농업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 유형별(일상) 신분증 압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빌미, 사업장 이탈과 문제제기 방지수단 악용 극단적인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과 통장까지도 사업주가 압류 폭력(언어 및 구타) 및 감금 “사장은 주먹으로 제 가슴팍을 여러 번 때린 뒤에, 멱살을 잡아 철제 미나리 세척대 모서리에 제 머리를 3~4차례 박았습니다. 오른쪽 이마에서 피가 흘렀는데, 나를 일으킨 사장은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성폭력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작업장에선 일상적, 기숙사에선 보다 심각 열악한 주거환경 전기, 물, 가스 / 냉난방 / 사생활 보호/ 남녀 혼숙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13)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Ⅳ. 농업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 유형(제도) 사업장변경제한 a)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업종 간 사업장 변경을 불가 동 업종 간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도 횟수와 그 사유에 제한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 사업장 변경이 허용, 사유도 제한 b)“사업장 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불가” c) 정부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 모든 입증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d) 2012년 8월 사업장 변경제도 개악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이주노동구직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업종과 근무조건 비교 불가”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13)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주요 원인 a) 외국인력 제도 자체의 결함 -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 미등록상태 강제출국을 두려워하는 심리 악용 b) 정부의 제도운영 잘못 - 산업연수생 제도 때부터 고착화 된 송출비용 - 영장 발부도 없는 무차별 단속 c) 한국인의 인권의식 부재 -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주의 -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비하 d)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정부 e) 입국 후 한국어 습득이 사실상 불가능, 의사소통의 문제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를 통해 본 국제 거버넌스와 NGO의 영향 (이승희, 부산대 석사논문)
Ⅵ. 이주노동에 관한 인권 협약 – 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a) 1990년 총회 만장일치 채택, 2003년 발효 b)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법적 개념 정의 c)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도 권리 보장 d) 최초의 국제적 기준의 확립 * 취업국 국민과 동등한 노동조건 향유할 권리(제25조) 노동조합 및 단체에 가입할 권리(제26조) 실업수당을 향유할 권리, 남은 허가기간 동안 대체취업 등 (4부 36~56조) e) 45개국 비준, 31개국 서명, 한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음 한국 정부 비준 6개 국제인권조약위원회의 권고 (07년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방문토대) a) 자유권위원회 : 인권 전반, 노조결성권, 사회서비스와 교육시설 동등 접근 b) 인종차별위원회 : 노동권 전반 개선 권고,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권고 c) 사회권위원회 : 사용자 근로감독 확대, 사업장 이동 조항, 이주노조 허용 권고 d) 6개의 위원회 모두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권고
Ⅵ. 이주노동에 관한 인권 협약 – ILO 협약들 『고용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 제 97호, 1949 출입국에 관한 정책과 법률, 생활정보 제공 사회보장, 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어 차별 대우 금지 『이주노동자에 관한 협약』제 143호, 1975 인권침해 상황 및 이주노동자의 균등 기회와 대우 증진 “ 한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음”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 내외국인 균등처우에 관한 협약』제 19호, 1925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제 15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 98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 105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 111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 100호
Ⅶ. 이주노동자 2세의 인권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 - UN 아동권리협약 7조 (한국정부 1991년 비준) - 무국적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 전국에 약 4,000여명 추정(정부 공식통계 없음)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박영선 의원 발의준비 중) a)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적극적 조처 의무 부여 b) 국내거주기간 5년 이상 이주 아동에게 국내 체류자격 c) 의무교육과 의료보험 * “한국 떠나기 싫은데…” 8살 마히아 ‘슬픈 이별’ / 무국적 아동 인권보장, 이번엔 입법 이뤄질까 <한겨레 2013.05.08>
Ⅷ. 결론 및 대안제시 대안 (* 주제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고심 끝에 골라 본 것들) “현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일상적 차원에 인권침해는 봉건시대 농노 혹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들을 보는 듯” 대안 (* 주제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고심 끝에 골라 본 것들) 1. UN과 ILO 권고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 협약들을 비준할 것 2. 한국 이주노동제도의 기본 원칙 재 수립 a. 정주화방지의 원칙 b. 단기순환정책 고용허가제(3+1)에서 노동허가제 (계약해지권 + “1+갱신거절권” or “5+5”) 3.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 방문취업 노동자 H2 (중국계 한국인)와 차별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사업주 과실 3년 3회) 폐지 4.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 보완 필요 – 불법체포 과정 중의 인권침해 a. 검문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규정 b. 영장주의 준수 c.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구금 기간 상한선 규정 d. 불복절차 및 사후구제절차 마련 5. 조건부 영주권 제도 도입, 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Ⅸ. 참고문헌 노동력의 국제이동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2000) -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1999) -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구축의 의의와 전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1)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201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를 통해 본 국제 거버넌스와 NGO의 영향 (이승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이도경, 단국대학교 석사 논문)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윤인진 外, 어울누리학술연구1) 다문화사회, 한국 (김은미 外, 나남, 사회복지학총서 87) “한국 떠나기 싫은데…” 8살 마히아 ‘슬픈 이별’ <한겨레 – 사회(인권·복지), 2013.05.08> 무국적 아동 인권보장, 이번엔 입법 이뤄질까 <한겨레 – 사회(인권·복지), 2013.05.08>
<끝>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