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정비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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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정비 기준」 소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정비 기준」 소개 법 제 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1. 사업 목적 □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법령 만들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 1. 사업 목적                         □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법령 만들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      ⇨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법문장의 용어와 표현      - 이해하기 어려움      - 어문(語文) 규범에도 맞지 않음      -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는 법령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            □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   ○ 한자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의 쉬운 우리말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적 정리      ⇨ 쉽고 간결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정비 기준’ 마련   ○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령     ⇨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데에 기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2. 사업 배경 □ ‘우리말’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 사업 배경                        □ ‘우리말’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국어기본법 」이 제정(2005. 1. 27.)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05. 12. 29.) □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큼 - 다음 설문 조사표 참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법제처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면접 조사    ○ 법제처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면접 조사  - 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한 인식 (2006. 11. 7. ~ 22.); (주) 한국리서치 성인 남녀 846명         * 대부분의 국민(87%)은 현행 법령 용어와 문장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법령 용어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비 율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다 61.9% 어려운 전문 용어나 일본식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48.5%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27.4% 용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2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의견  * 대부분의 국민(83.9%)은 내용 변화 없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 용 비 율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친다 63.2% 한자를 한글로 바꾼다 15.9% 일본식/한자식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다 13.4% 문맥에 맞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꾼다 4.8%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고친다 2.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3. 사업 추진 경위 □ 법률안 한글전용 추진 (2000년부터) 3. 사업 추진 경위  □ 법률안 한글전용 추진 (2000년부터)    ○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       ※ 현행 법률 총 1,150여 건 중 380여 건 정도만 한글화 □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2003년, 2004년)    -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 계류 2005년 이전 (한글화에 중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한글화와 용어 등 순화)   □ 법령 순화(醇化)를 위한 특별 대책 수립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5개년 추진계획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 (2006. 5. 30.) □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5년 동안 1,160여 건에 달하는 모든 현행 법률 순화   ○ 2006년     * 「정비 기준」과 전부 개정 법률안 마련      - 국어ㆍ일본어 및 법률 전문가가 공동 참여      - 법률 63건에 대한 전부 개정 법률안 마련 ○ 법제처 주도로 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 법제처에서 일괄 추진하여 2006. 12. 6. 국회 제출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한글화와 용어 등 순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법령안 상시검토 체계 마련 외 부 전 문 가 법제처위 원 총계 (명) 국어 법률 일본어    ○ 국어전문가 특별 채용      ⇒ 평소 법령심사 시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지 않은지 점검 후 수정 권고      ※ 국어전문가 2명(박사급 1, 석사급 1) 채용(2006. 5. 1.)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 확대 ○ 민간 위원장 ○ 외부 전문가 확충 <위원회 현황> 외 부 전 문 가 법제처위 원 총계 (명) 국어 법률 일본어 기타 소계 10 9 3 1 23 4 2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4. 사업 내용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 법률의 한글화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 [예시] ㆍ 再築 ⇒ 재축(再築) (건축법) ㆍ 歸責事由 ⇒ 귀책사유(歸責事由) (고용보험법) ㆍ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지나친 축약어 등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예시: 어려운 한자어] ㆍ死胎(사태) ⇒ 죽은 태아 ․收得하다(수득하다) ⇒ 거두어들이다 ㆍ揚荷(양하) ⇒ 짐 나르기 ㆍ어장에 대한 耕耘(경운)ㆍ客土(객토)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예시: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예시: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ㆍ假檢疫證(가검역증) ⇒ 임시검역증 ㆍ內譯(내역) ⇒ 명세 ․害하다 ⇒ 해치다, 침해하다 ․적용함에 있어서는 ⇒ 적용할 때에는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性狀別(성상별) ⇒ 성질ㆍ상태별 ㆍ姙婦(임부) ⇒ 임신한 여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예시: 띄어쓰기] ․ 제5조제2항제3호 ⇒ 제5조∨제2항∨제3호 [시행 연기 (국회와 협의 중)] ․ 지체없이 ⇒ 지체∨없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예시: 문장 성분의 호응 (주어․서술어)]   ․ ㅇㅇ장관은 --기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ㅇㅇ장관은 임무 수행을 위해 --기관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예시: 어순]       ․ 제ㅇ조는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관해서는 제ㅇ조를 준용한다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예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 시행 연기 (국회와 협의 중)       ․ 아니된다, 아니하는 ⇒ 안 된다, 않는 : 시행 연기 (국회와 협의 중)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 등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화  [예시: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 ․ 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 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 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公團은 現金의 支出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借入을 할 수 있다.     ⇒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借入)을 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예시: 체계 정비로 보다 알기 쉽게 한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        행 정   비   안 第21條(事故時의 措置등) ① (생  략) 제21조∨(사고∨시의 조치 등) ① (생  략) ②運送事業者는 그 事業用自動車의 전복 ㆍ화재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이상의 死傷者가 발생한 중대한 交通事故(이하 “ 중대한 交通事故"라 한다)가 발생한 때 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ㆍ道知 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띄어쓰기 표시)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의 조화 5. 용어 등 순화 과정의 원칙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의 조화  □ 법률 내용의 수정이 없도록 확인ㆍ점검  □ 법적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  □ 관련 기관ㆍ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정비 기준」 개요 Ⅰ. 알기 쉬운 법령의 필요성 Ⅱ. 기본 원칙 1. 쉬운 법령   2. 뚜렷한 법령    3. 반듯한 법령    4. 자연스러운 법령 Ⅲ. 법령 용어    1. 어려운 한자어   2. 일본식 한자어   3. 지나치게 줄여 쓴 한자어  4.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5.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6.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7. 외래어와 외국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Ⅳ. 법령 문장 1. 문장 구조 2.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2.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Ⅴ. 어문 규범   1. 법령문 띄어쓰기   2. 문장 부호   3. 외래어 표기법   4. 표준어 규정 Ⅵ.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   1. 준용   2. 약칭   3. 간결화․명확화를 위한 조문의 체계 조정 (‘각 호’ 등 사용)   4. 조문의 번호 체계 Ⅶ. 법령에 공통된 규정의 표준 문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Ⅰ. 알기 쉬운 법령의 필요성 ㅇ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ㅇ 정음사상(正音思想)과 천민의식(天民意識)    * 천민의식: 백성은 하늘이 낸 것이며, 그 백성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른다고 보는 것 ㅇ 법치국가에서의 법문장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ㅇ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 ⇒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데에 기여

Ⅱ. 기본 원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1. 쉬운 법령 2. 뚜렷한 법령 3. 반듯한 법령 4. 자연스러운 법령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전문 용어, 외래어나 외국어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이 되게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기본 원칙 모호하거나 번잡한 표현은 1. 쉬운 법령 2. 뚜렷한 법령 3. 반듯한 법령 4. 자연스러운 법령   2. 뚜렷한 법령  모호하거나 번잡한 표현은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법령이 되게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기본 원칙 3. 반듯한 법령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1. 쉬운 법령 2. 뚜렷한 법령 3. 반듯한 법령 4. 자연스러운 법령   3. 반듯한 법령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을 충실히 지켜 반듯한 법령이 되게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기본 원칙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4. 자연스러운 법령 1. 쉬운 법령 2. 뚜렷한 법령 3. 반듯한 법령 4. 자연스러운 법령 4. 자연스러운 법령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럽고 친숙한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Ⅲ. 법령 용어 * ‘법령 용어’ 순화 원칙    * ‘법령 용어’ 순화 원칙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의 사용 ◦ 한자나 한자어의 순화 ◦ 일본식 표현의 한자어 순화 ◦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의 활용 ◦ 너무 간단하거나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의 수정 ◦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등의 순화 ◦ 외래어 ◦ 어문 규범의 준수 ◦ 각 부처 등의 국어 순화 정책에 따른 용어 순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1. 어려운 한자어 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 ㅇ ‘어려운 한자어’의 기준: 일반 국민의 눈높이 ㅇ 법령의 적용 대상자나 그 법령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반적이고 어렵지 않은 한자어 ⇒ 무리해서 순화하지 않기로 함 (예-수산업법)    : 그러나 괄호 안에 한자 병기 필요성은 검토 필요     ◦ 전대(轉貸)하다 → 다시 대여하다  ◦ 상당(相當)한 → 해당하는, 적당한, 적절한, 해당 조문의   ◦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뜯다   ◦ 잔임기간(殘任期間) → 남은 임기   ◦ 선임(選任)하다 → 뽑다, 임명하다

⇒ 쉬운 고유어로 순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용어    ⇒ 쉬운 고유어로 순화    ◦ 사위(詐僞) → 속임수 ◦ 허위(虛僞) → 거짓 ◦ 교부(交付)하다 → 내주다, 주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 그 밖의 어려운 한자어나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경유(經由)하다 ⇒   ◦ 그 밖의 어려운 한자어나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경유(經由)하다 ⇒ 거치다 기(旣) 이미, 기존에 기능 증진(增進)을 위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납부(納付)하다 내다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동목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같은 목 득(得)하다 받다, 얻다 백색(白色) 흰색  미(未)처리된  처리되지 못한 본법, 본장, 본조 이 법, 이 장, 이 조 소정(所定)의  정해진 통지(通知)하다 알리다 통할(統轄), 통괄(統括) 총괄  해태(懈怠)하다 게을리하다, 제때 하지 않다 * 통지, 경유, 교부, 납부 등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 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 그 자체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 종전 용어를 그대로 사용 (필요 시 한자 병기)    ◦ 징수(徵收)하다 → 거두어들이다 (×)  ◦ 고지(告知)하다 → 알리다 (×)  ◦ 양도(讓渡)하다 → 넘겨주다 (×)  ◦ 양수(讓受)하다 → 넘겨받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나. 풀어 써야 할 한자어 □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 한자어   ⇒ 이런 경우 그 한자어를 일단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씀 ◦ 암거(暗渠) → 암거(暗渠: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 ◦ 개거(開渠) → 개거(開渠: 위를 덮지 않고 터놓은 도랑) ◦ 독림가(篤林家) →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다. 한자 병기가 필요한 한자어 □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  : ‘차대(車臺)’, ‘실화(失火)’ 등 계속 ⇒ 계속(係屬) 이동 이동(異同) 계고 계고(戒告) 내력 내력(耐力)  사도 사도(私道) □ 법문장의 내용에 따라 한자 표기가 다른 동음이의어   :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2. 일본식 한자어 □ 일본식 한자어   :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뜻으로 읽는 것(訓讀)을 그대로 옮겨서 표기하고 읽는 것은 부적절   ⇒ 이에 대응하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   ◦ 가도(假道) → 임시 도로   ◦ 당해(當該) → 그, 해당   ◦ 명기(明記)하다 → (명확하게/분명히) 적다, 기록하다   ◦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 미불(未拂) → 미지급   ◦ 필증(畢證) → 증명서   ◦ 명(命)하다 → 행정처분 규정에서 ‘처분을 하다’의 형식으로 바꾸어 쓰거나, ‘명하다’ 그대로 씀  ◦ 한(限)하다 → ~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한)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그 밖의 일본식 한자어 간주(看做)하다 ⇒ 여기다, --로 보다 감(減)하다  간주(看做)하다 ⇒  여기다, --로 보다  감(減)하다  빼다, 덜다, 낮추다  감안(勘案)하다  고려하다, 살피다, 생각하다.  개산(槪算)  개괄적인 계산  개임(改任)하다  바꾸어 임명하다, 교체하다    경(輕)하다  가볍다, 약하다  중(重)하다  무겁다  계리(計理)  계산, 반영  계상(計上)  산입(算入)하다  넣어 계산하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구축(構築)하다 ⇒ 마련하다, 갖추다 기재(記載)하다 쓰다, 적다 내역(內譯)  구축(構築)하다 ⇒  마련하다, 갖추다  기재(記載)하다  쓰다, 적다  내역(內譯)  명세, 내용  단축(短縮)하다  줄이다  도래(到來)하다  이르다  등재(登載)되다  올라 있다, 쓰여 있다  (사진 각 1) 매(枚)  (사진 각 1) 장  반(反)하다  어긋나다, 다르다  발급(發給)하다  내주다  부적합(不適合)하다  맞지 않다, 모자라다, 떨어지다  부착(付着)하다  붙이다  부합(附合)하다  (들어)맞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분할(分割)하다 ⇒ 나누다 불가피(不可避)한 피할 수 없는 비치(備置)하다  분할(分割)하다 ⇒  나누다  불가피(不可避)한  피할 수 없는  비치(備置)하다  갖추어두다, 준비하다  사료(思料)되다  생각되다  상당(相當)한  적당한, 적절한, 해당하는  소요(所要)되다  (비용이)들다, (시간이)걸리다  수급(需給)  수요와 공급  수인(數人)  몇 사람  순차(順次)  차례  식별하다  알아보다  연령(年齡)  나이  오손(汚損)  파손, 훼손  오인(誤認)하다  잘못 인식하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요(要)하다 ⇒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용이(容易)하다 쉽다 응(應)하다  요(要)하다 ⇒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용이(容易)하다  쉽다  응(應)하다  따르다, 응답하다  일체(一切)  모두  입회(立會)  참여, 출석  입회인(立會人)  참석인  잔여(殘餘)  나머지  잔재(殘在)하다  남아 있다  잔존(殘存)하다  저해(沮害)하다  해치다  해(害)하다  적정(適正)한  적절한, 적당한, 적절하고 알맞은  제반(諸般)  모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해당 법령문에서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해서 적절하게 수정·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간(晝間) ⇒  낮  주야(晝夜)  밤낮  주재(主宰)  주관, 맡아서 처리  지불(支拂)  지급  참작(參酌)하다  헤아리다, 고려하다  취합(聚合)하다  모으다  치유(治癒)  치료  현저(顯著)한  뚜렷한, 매우 큰 해당 법령문에서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해서 적절하게 수정·반영할 필요가 있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3. 지나치게 줄여 쓴 한자어 □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나친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    ⇒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줄이지 않은 완전한 말로 풀어씀.  추완(追完)하다 ⇒ 추후 보완하다  불요(不要) 불필요  실중량(實重量) 실제 무게  완제(完濟) 완전(히) 변제  가용(家用) 가정용  균분(均分) 균등(히) 배분  임면(任免) 임명과 해임  불명(不明)하다 분명하지 않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가운뎃점(ㆍ)을 사용하면서 줄여 쓴 경우    : 대부분 줄어드는 음절은 한 음절 정도에 불과      이해는 어려울 때가 많음     ⇒ 따라서 줄여 쓰지 않고 정확하게 모두 표기    * 예외: 관행적 사용례로 굳어진 특별한 경우  절ㆍ성토구간 ⇒ 절토ㆍ성토 구간  점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허가  한ㆍ수해 한해ㆍ수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4.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2 이상의 필지 ⇒ 둘 이상의 필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내지(乃至) : ‘∼에서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   ◦ 내지(乃至)      : ‘∼에서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     ⇒ ‘∼부터 ∼까지’     ⇒ 뒤에 조사가 연결되면 ‘까지’ 뒤에 ‘의 규정’을 추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내지’로 열거되는 인용 조문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및 / 또는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음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음      -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함      ⇒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기술사의 근무처와 경력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바꾸어 씀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예비비의’가 일단 ‘사용’과 ‘예산’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로 바꿈  이 법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및’과 ‘또는’을 사용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및’과 ‘또는’을 사용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지방 채무 & 지방 채권의 관리) ⇒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 (○) 지방 채무와 채권 관리  (×)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물건 제조 허용 & 물건 수입 허용) 물건 제조 또는 수입 허용 (○) 물건 제조나 수입 허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본딧말: 국회 추가 협의 후, 시행 예정 □ 본딧말(줄여지기 전의 원래 말)    - 일상생활의 언어와는 달리 어색한 것이 많으므로 일상적인 언어 습관과 사용법에 맞게 준말로 고침   ◦ 아니한 → 않은  확정되지 아니한 ⇒ 확정되지 않은    ◦ 아니하는 → 않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해당되지 않는    ◦ 아니 된다 → 안 된다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5.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가. 잘못 사용된 용어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첫머리에 오는 경우    ⇒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음    ⇒ 합성어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 년월일 ⇒ 연월일  승인년도 승인연도  회계년도 회계연도  제조년월일 제조연월일  경과년수 경과연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고 (예: 나열, 비율, 선율, 전율, 백분율 등), 그 외에는 ‘렬, 률’ 그대로 적는다. 유량변동율 ⇒ 유량변동률 □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이는 용어는 가운뎃점 없이 붙여 씀 송·수신  송수신 출·입구  출입구 천재·지변   천재지변 서명·날인   서명날인 임·직원   임직원 국·공립   국공립 신·구  신구 총·포  총포 수·출입  수출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잘못 쓴 용어는 바로잡는다. ◦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 응하면서,    ◦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 응하면서,      ‘자문(諮問)하다’로 쓴 경우      → 자문에 응하다   ◦ 의견을 묻는 것 [자문(諮問)을 받다 → 자문하다]   ◦ 그 밖에 잘못 쓰기 쉬운 용어  새로이 ⇒  새로  1시간당 시간당    매 5년마다 5년마다  표시판  표지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적절하지 못한 용어 ◦ 권위적인 느낌의 용어    ◦ 권위적인 느낌의 용어  -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성차별적 용어  - 자(子)  → 자녀 ◦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  - 불구자 → 지체장애인

* 합성어일 때: 2인승, 3인분, 5인 가족 6.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인(人)’이 홀로 쓰일 때: ‘명’으로 바꾸어 씀     * 합성어일 때: 2인승, 3인분, 5인 가족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    ◦ ‘기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 ⇒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상업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상업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인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10명  중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 밖의 외국인  도로·공원·철도·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기타’  ◦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기타’ (기술료 = 수입금) ⇒ ‘기타’를 그대로 씀  기술료 등 기타 수입금 ⇒           기타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얻다 →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   ◦ ㅇ월 → ㅇ개월   ◦ 불($) → 달러   ◦ 제ㅇ조에 불구하고 → 제ㅇ조에도 불구하고   * 갈음하다 → ‘대신하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7. 외래어와 외국어 □ 외래어나 외국어    ⇒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어 씀     ⇒ 부득이하게 쓸 때에는 어문 규정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씀       * 예외: 관례적인 경우 ⇒ 표준국어대사전 표기를 따름 [예: 라디오, 핀셋 (pincette)ㆍ카세트(cassette)]     □ 외래어나 외국어와 우리말을 1:1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    ⇒ 그 의미에 맞게 전체적인 표현을 바꿈 □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 그 용어의 한글 표기와 원어(原語)를 함께 씀 [지역연구개발집적지(클러스터: cluster)]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어문 규정에 따라 외래어를 표기할 때 유의할 사항    ◦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를 쓰지 않고 ‘ㅋ, ㅌ, ㅍ, ㅅ, ㅊ’로 표기      - 싸이렌 ⇒ 사이렌      - 까스 ⇒ 가스      - 씨씨(cc) ⇒ 시시  ◦ 받침에는 일곱 글자(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씀 (‘ㅍ’ 대신 ‘ㅂ’으로, ‘ㅌ, ㄷ, ㅈ’ 대신 ‘ㅅ’으로 씀)      - 커피숍, 디스켓 등 ◦ ‘ㅈ, ㅊ’ 다음에는 이중모음(ㅑ, ㅕ, ㅛ, ㅠ 등)을 쓰지 않음      - 텔레비전, 주스, 추잉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장음(長音) 표기를 하지 않고, [ou]는 ‘ㅗ’로 표기       - 불도저, 롤러, 뉴욕, 스노 ◦ 단어 중간에 오는 영어 철자 ‘l’은 원래의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 ‘ㄹㄹ’로 적음       - 필로티(pilotis), 폐알칼리(alkali) 등 ◦ [ʧ]는 ‘ㅊ’ ‘ㅈ’으로 적는다.     - 뱃칭 ⇒ 배칭(batching) 등 ◦ [ə], [ʌ]는 ‘ㅓ’로 표기한다.      - 데이타 ⇒ 데이터, 칼라 ⇒ 컬러, 콘테이너 ⇒ 컨테이너 등 ◦ [f], [p]는 ‘ㅍ’으로 표기      - 화일 ⇒ 파일

Ⅳ. 법령 문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문장 구조 □ 현행 법령문의 문제점   ◦ 문장 구조   ◦ 한문 투 또는 일본어 투 표현   ◦ 번역체 표현   ◦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문장 구조 가. 문장 성분의 호응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 국방부장관은 임무 수행을 위해 예비 군이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國防部長官은 豫備軍이 그 任務遂行을 위하여 出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민법」      ․ 성질이 변하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성질을 변하게 하지 ~에 갈음하다 ~을/를 갈음하다 ~에 위반하다 ~을/를 위반하다, ~에 위반되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민법」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민법」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소에서 패소했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문장의 어순 ◦ 자연스러운 어순을 유지한다. 「증권거래법」 ⇒ 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전용시설 설치)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 방과 후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다. 사물 주어와 피동문 □ 피동문인 법령문 (부자연스러움) 1) 사물 주어의 제한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정관이 정하는      →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정관으로 정하는   ◦ ∼의 조례가 정하는 → ∼의 조례로 정하는 2) 피동문의 제한 □ 피동문인 법령문 (부자연스러움)    ⇒ 주체가 사람임이 분명한 경우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씀    -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라. 이중부정문 □ ‘∼가(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경우 이중부정의 문장 형태 사용   * 특별한 의미 없이 쓰는 이중부정 ⇒  긍정문   ◦ ∼가(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현행 유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2. 한문이나 일본어 투 표현 가. 명사 연결체와 명사절의 경우 □ 여러 개의 명사가 조사 없이 나열되거나 어색한 명사절을 사용 하는 경우     ⇒ 한문 영향을 받은 일본어를 그대로 옮겨온 결과       (문장을 딱딱하게 하고 의미 전달을 어렵게 함)  ㅇ 방향     - 조사 사용     - 형용사,동사로 바꾸어 표현     - 적절한 보조사 사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여러 개의 명사가 조사 없이 나열되거나 어색한 명사절을 사용 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피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유무(有無)’와 ‘여부(與否)’    ⇒ 한문과 영어의 부가의문문의 영향을 받은 표현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문맥을 잘 따져서 꼭 필요할 때에만 적절하게 씀   ◦ 타당성 여부 → 타당성   ◦ 사용하는지 여부를 → 사용하는지를 ◦ ‘유무’나 ‘여부’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유무’ 「검역법」 ⇒          전염병 환자나 사망자의 유무 제6조(검역통보) 당해 검역장소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에 관하여 통보를 하여야 한다    - ‘~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③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 여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다. ~으로써 □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    ⇒ 한문 투의 표현으로 ‘~여(서)’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으면 바꾸는 것을 원칙        * 바꾸어서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하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 함으로써’도 씀    라.  조사 ‘∼에’가 잘못 쓰인 경우 □ 법령문에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지 않게 사용된 예    ⇒ 일본어 조사(助詞)를 직역한 데서 생긴 오류   ◦ 신의에 좇아 → 신의를 좇아/지켜   ◦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결원수에 부족하고 → 결원 수보다 적고 ◦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 → 적립금이 부족할 때  ◦ 보험에 관계있는 → 보험과 관계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라. 조사 ‘∼에’가 잘못 쓰인 경우 마. ∼을 필요로 하는 / ∼을 요하는 라.  조사 ‘∼에’가 잘못 쓰인 경우   □ 법령문에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지 않게 사용된 예 ◦ ‘내용에 관계있는’ → ‘내용과 관계있는’  ◦ 기산일에 소급하여 → 기산일로 소급하여  ◦ 시기에 소급하여 → 시기로 소급하여   ◦ 이 법에 규정한 → 이 법에서 규정한  ◦ ○○법에 정한 → ○○법에서 정한 ◦ 상대방에 도달한 → 상대방에게 도달한 ◦ 소유자에 속한 → 소유자에게 속한 마. ∼을 필요로 하는 / ∼을 요하는 □ ‘∼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나 ‘∼을 요하는’    ⇒ 일본어 직역 표현이므로 ‘∼이(가) 필요한 (경우)’으로 고쳐 씀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 감가상각이 필요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바. ‘∼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바. ‘∼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 ‘에 있어(서)’와 ‘에 있어서의’    ⇒ 일본어 직역 표현이므로,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등으로 고쳐 씀  ◦ 승진에 있어서 → 승진에서  ◦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할 때 사. 조사 ‘의’의 남용 □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의 영향    ⇒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꿈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 ∼이상의 것 → ∼이상인 것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다음 경우 등은 그 의미에 변화가 없으면 생략하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다.  ◦ ‘∼의’가 반복해서 쓰이거나 부적절하게 쓰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 건축물의 건축 금지 임대주택의 건설에 임대주택 건설에 수탁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 ‘에서의, 와의, 로의, 로서의, 로부터의, 에의’ 등과 같이 다른 조사에 겹쳐 쓰여 복합조사를 이루고 있는 말들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품위 수사의 주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의 위반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ㅇ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장 ㅇ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ㅇ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ㅇ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 표현을 간소화      문장을 나누거나 항(項) 등을 분리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로 분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표현  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표현  ◦ 사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 「민법」 ⇒ ․ 아내와 아내의 직계비속으로서 남편의 혈족이 아닌 사람은 ․ 아내와, 남편의 혈족이 아닌 그 직계비속은 제787조(처등의 복적과 일가 창립) ①妻와 夫의 血族 아닌 그 直系卑屬은 婚姻의 取消 또는 離婚으로 因하여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한다. 나.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문장   ◦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문장     ⇒ ‘각 호’ 등으로 구분         :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ㅇ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문장 「국민연금법」 ⇒ ㅇ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문장 「국민연금법」 ⇒ 제49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 액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 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9조 (연금액의 최고 한도) 연금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0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가입 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0조 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 정의 규정: ‘∼(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    ⇒ ‘∼(이)란 ∼을(를) 말한다’로 고쳐 씀(서술어 중복)   ◦ ∼(이)라 함은 → ∼(이)란 □ 주격(主格)이 반복되어 어색한 경우   ◦ ∼(이)가 ∼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이)가 ∼ 손실을 입은 경우 □ 주어와 부사구에서 ‘∼은(는)  ∼은(는)’ (중복으로 어색) → ‘∼은(는) ∼하면’   ◦ ∼ 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을)를 하고자 하는 때(경우)에는    → ∼(을)를 하려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경우 ∼경우’와 같이 중복되는 표현을 피함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시·도 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 제6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9조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목적어가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를 생략 ◦ ‘이를 적용하지’ → ‘적용하지’   ◦ ‘이를 적용하지’ → ‘적용하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37조(다른 법과의 관계)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 ○○법은 이를 폐지한다 → ○○법은 폐지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단서나 괄호에서 예외를 표현하는 경우 쓰는 ‘∼을/를 제외한다’    ⇒ ‘∼은/는 제외한다’ □ ‘구역 안 / 지역 안’ 등: ‘구역’이나 ‘지역’ 속에 이미 ‘정해진 범위의 안’이라는 뜻이 포함    ⇒ ‘구역 / 지역’ 등으로 쓴다. □ ‘기간 동안’: 의미가 중복   ◦ 일정한 기간 동안 → 일정 기간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 정확하지 않은 표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 정확하지 않은 표현      -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 정당에게 → 정당에 ◦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 무주택자로 된 → 무주택자가 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불필요한 반복 - ‘사망’과 ‘부상’의 불필요한 되풀이     - ‘사망’과 ‘부상’의 불필요한 되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 응해야 한다: 지시하는 내용을 쓰거나 그대로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 지정하는 시일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에 의한/의하여/의한다’ □ ‘∼로 하여금’은    ⇒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꿈       * 다만, ‘의하여’가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면 ‘∼으로’ 등으로 바꿈       * 이 경우 ‘제ㅇ조의 규정’에서 ‘의 규정’은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 □ ‘∼로 하여금’은    ⇒ ‘∼에게, ∼을/를, ∼이/가’ 등을 써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꿈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 회에 출석하게 하여 ⇒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에 관하여/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에 관하여/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기타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경주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Ⅴ. 어문 규범 1. 법령문 띄어쓰기 1.  법령문 띄어쓰기 □ 법령문에서 띄어쓰기: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부분)을 따름    ㅇ 특히 법령문에 자주 사용되는 고유 명사와 전문용어: 법령문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아울러 고려 『한글 맞춤법』   제49항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 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가.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기준』에 따름   □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별로 띄어 쓰되,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기준』에 따름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 등에서 띄어 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제명 ⇒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   * 예외: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와 기금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 ◦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앞의 법명과 띄어 쓴다. ◦ 법령 본문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모든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명사나 명사구 □ 원칙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참조)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 용어는 당연히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 ‘정의’나 ‘약칭’  ◦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이름  ◦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하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    - 시설, 사업, 계약, 계획, 직종 등의 이름 ◦ 하나의 법률적 행위나 행정처분.  - 건축허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2) 띄어 써야 할 경우   2) 띄어 써야 할 경우    ◦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구 중 띄어 써도 의미상 혼선을 주지 않는 용어     - 국세 체납처분, 소유 구조 등    ◦ 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조, 항, 호, 목 등       법 조문의 가지번호에서도 ‘의’ 뒤를 띄어 씀      - 제5조∨제2항∨제4호∨가목      - 제8조의∨2, 제3호의∨4   ◦ ○○용(用) 다음      - 공사용 건축물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 (앞말과 띄어 씀)      - 학교∨안, 자연공원∨밖, 이 법 시행∨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의존명사 ‘간’은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씀 -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부모와 자식∨간 등     *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예(고부간, 국제간, 다소간, 다자간, 동기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인척간, 조만간, 좌우간, 천지간, 피차간 등) ◦ 의존명사 ‘중, 시, 내, 외’ (앞말과 띄어 씀) - 관계 전문가∨중, 계획 수립∨시, 기일∨내, 규정된 사항∨외 등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 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씀)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다. 접미사 ◦ 상(上) (앞말에 붙여 씀) 다. 접미사    ◦ 상(上) (앞말에 붙여 씀)     -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관계상/미관상/외관상/절차상)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     -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국민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하(下) (앞말에 붙여 씀)     -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식민지하/원칙하/지도하 /지배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조건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별(別) (앞말에 붙여 씀)     -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능력별/성별/월별/직업별/학년별)     -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로 나눈다. ⇒        종류는 ◦ 당(當) (앞말에 붙여 씀)     -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마리당/시간당 등) ◦ 간(間)  (앞말에 붙여 씀)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틀간/한 달간/삼십 일간)     - 다만 ‘동안’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바꾼다. (‘이틀 동안’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라.그 밖의 용어와 기호 마. 자간 간격 조절   ◦ ‘게을리하다’(사전에는 없지만 붙여 씀),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는 하나의 낱말 (표준국어대사전)    ◦ 문장부호 가운데 쌍점(:)은 앞말에 붙여 씀 ◦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 씀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이 법 마. 자간 간격 조절   ◦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字間)을 벌려 쓰지 않음  제 1 장  총  칙 ⇒ 제1장 총칙 제 9 장 벌 칙 제9장 벌칙  부    칙 부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2. 문장 부호 가. 가운뎃점(ㆍ)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    *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경우에는 반점(,) 사용    * ‘A, BㆍC, D 및/또는 E’의 예처럼 입법기술상 반점과 가운뎃점이 혼용된 경우 등에도 사용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의 예: 지정 ㆍ 공고, 조사 ㆍ 연구, 조사 ㆍ 심의, 지도 ㆍ 감독, 위법 ㆍ 부당, 기록 ㆍ 유지, 설치 ㆍ 운영, 유지 ㆍ 관리, 부과 ㆍ 징수 등] ◦ 가운뎃점을 와/과(나/이나)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     - 두 단어 사이의 가운뎃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 공기업과/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관리에 필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축하여 운영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세 개 이상 단어나 구절 사이의 가운뎃점 AㆍB 및/또는 C ⇒      - 세 개 이상 단어나 구절 사이의 가운뎃점  AㆍB 및/또는 C ⇒ ․ A, B 및/또는 C ․ A나 B 또는 C ․ A와 B 및 C ․ A․B 및/또는 C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 ‘A나 B 또는 C'로 열거하거나 각 호 등으로 분리 해서 명확히 함 ◦ 가운뎃점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     - 구나 절을 연결하는 경우       ․ 기획예산처장관 ㆍ 주무기관의 장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반점(,) 다. 마침표(.) ◦ 어구 열거 ◦ 절과 절 사이   ◦ 어구 열거   ◦ 절과 절 사이   ◦ 가운뎃점과 반점의 구분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ㆍ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ㆍ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다. 마침표(.) □ 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일 때와 둘 이상 일 때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경우)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ㅇ 외래어는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 자모만으로 적음 3.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말화한 것 □ 외래어 표기의 원칙: 원음과 가깝게 적는 원음주의(原音主義) □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ㅇ 외래어는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 자모만으로 적음   ㅇ 외래어 하나의 음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음   ㅇ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씀   ㅇ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함   ⇒ 외래에 표기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어문 규정 (제2편 외래어 표기법)에 따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4. 표준어 규정 □ 표준어 규정에서는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자음, 모음, 준말,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로 나누어 규정 □ 또한,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고어, 한자어, 방언,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로 나누어 규정 ⇒ 표준어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문 규정(제3편 표준어 규정)에 따름

Ⅵ.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1. 준용 가. 개요와 문제점 □ ‘준용(準用)’ Ⅵ.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 1. 준용 가. 개요와 문제점 □ ‘준용(準用)’    : 같은 종류의 규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       * 적용: 이미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동일한 다른 규율 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    * 준용: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 법령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정비 기준 ◦ 제도 간의 연계성이 높아서 준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제도 간의 연계성이 높아서 준용이 불가피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절차나 특정 법인 등과 관련하여 민법 규정(사단법인 이나 재단법인 관련 부분)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조문 수 등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경우    * 준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준용되는 내용을 풀어 써준다.  제○조 제○항에 따른 A, B, C 및 D에 관해서는 제○조, 제○조, 제○조 및 제○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중 “---”은 “---”로, “---”은 “---”로 본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준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단순히 글자 수나 조문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곤란     - 준용하려는 내용이 간단해서 풀어 써 줄 수 있는데도 준용하는 경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2. 약칭  가. 개요와 문제점 □ ‘약칭(略稱)’    :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 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    ⇒ 약칭 규정은 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문제: 일반 국민은 일반적으로 약칭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칭 위치를 찾기 어려움

◦ 정의 기능을 갖는 약칭은 필요한 경우 정의 규정으로 흡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정비 기준  ◦ 정의 기능을 갖는 약칭은 필요한 경우 정의 규정으로 흡수 ◦ 단순히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약칭은 되도록 지양   ◦ 약칭 중 ‘심각한피해등’에서와 과 같이 붙여 쓰면 매우 어색한 관형어의 경우에는 띄어 씀. 다만, 의존명사 ‘등’은 붙여 쓰도록 한다. (‘심각한 피해등’)   ◦ 법령문 중간에서 정의 기능을 갖는 약칭을 하는 경우 (이 조 및 제○조에서 같다’와 같은 형식) ⇒ 약칭 분리

⇒ 체계 등의 정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3. 간결화 ⋅ 명확화를 위한 조문 체계 조정 (‘각 호’ 등 사용) 가. 필요성 □ 법문장의 간결⋅명확화    ⇒ 체계 등의 정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종래에는 법령의 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이 복잡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 써서, 읽기도 어려운 문장을 많이 써 옴     ⇒ 복잡한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이 매우 중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너무 길거나 별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는 경우  나. 정비 기준  ◦ 너무 길거나 별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는 경우 ⇒ ‘조(條)’나 ‘항(項)’을 나누는 것을 고려  ◦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 ⇒ ‘각 호’와 ‘각 목’ 등으로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  ◦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선택적으로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 호’ 등으로 구분해서 규정    * 본문: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표현    ◦ 조ㆍ항을 나누거나 ‘각 호’ 등으로 내용을 분리한 경우에는 그 조ㆍ항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정리 필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다. 조문 체계 조정 사례 현 행 정 비 안  다. 조문 체계 조정 사례    ◦ 「식품위생법 정비 」 사례 현        행 정   비   안 第8條(有毒器具등의 販賣ㆍ사용금지) 有毒 ㆍ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줌으로써 容器ㆍ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 으로 製造ㆍ輸入ㆍ貯藏ㆍ運搬 또는 陳列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器具) 및 용기(容器)포장(包裝)은 팔거나 팔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    1. 유독(有毒)하거나 유해(有害)한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서 이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현 행 정 비 안 第17條(出入ㆍ檢査ㆍ收去등) ①식품의약품안전 현        행 정   비   안 第17條(出入ㆍ檢査ㆍ收去등) ①식품의약품안전 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特別市長ㆍ廣域 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ㆍ事務所ㆍ 倉庫ㆍ製造所ㆍ貯藏所ㆍ販賣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 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 無償으로 收去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영업하는 자나 그 밖의 관계인 : 필요한 보고   2. 관계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검사 등    가.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쓰는 식품등이나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행하는 검사     나. 가 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收去)    다. 영업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사례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사례 현        행 정   비   안 第6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 등) ①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고자 하는 者는 그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 한다), 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ㆍ連絡責任者ㆍ 秩序維持人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 연락처, 參加豫定團體 및 參加豫定 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略圖를 포함 한다)을 기재한 申告書를 屋外集會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管轄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警察署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管轄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2 이상의 地方警察廳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主催地를 관할 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 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主催地)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사례 현행 정비안 가. 주소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사례 현행 정비안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할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이를 표시한 약도를 포함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4. 조문의 번호 체계      ◦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2003. 7. 14. 행정자치부령 제203호)에 따른 항목 구분의 표시 방법의 변경      별표에서 사용하는 번호의 체계      ☞   1. ⇒ 가. ⇒ (1) ⇒ (가) ⇒ 1) ⇒ 가)                           ↓      ☞   1. ⇒ 가. ⇒ 1) ⇒ 가) ⇒ (1)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어문 규정 】 : ■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 ■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 총칙 ◦ 자모 ◦ 소리에 관한 것    - 된소리   - 구개음화    - ‘ㄷ’ 소리 받침    - 모음    - 두음 법칙    - 겹쳐 나는 소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어문 규정 】 □ 문장 부호 ◦ 형태에 관한 것 - 체언과 조사    - 체언과 조사  - 어간과 어미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준말 ◦ 띄어쓰기   - 조사  -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보조 용언  -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문장 부호

감 사 합 니 다. 법 제 처 법제정책팀 전화번호: 02-2100-2750 팩 스: 02-2100-2798 감 사 합 니 다.  법 제 처 법제정책팀 전화번호: 02-2100-2750 팩 스: 02-2100-2798 이 메 일: swhan@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