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및 방사능전하 국민행동요령
[ 순 서 ] 핵무기 공격 시 행동요령 북한의 핵무기 위협 참고자료
[ 북한의 핵무기 위협 ]
개 요 목 적 핵 및 방사능 관련 수록 내용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핵실험 관련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개 요 목 적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핵실험 관련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핵 및 방사능 상황에서의 개인 행동요령을 알림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있음 핵 및 방사능 관련 수록 내용 북한의 핵 실험 현황 핵 및 방사능 상황 행동요령 핵 및 방사능 상황 대비사항
북한의 핵 실험 현황 북한은 2006년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체제결속과 핵무기 제조 및 대외 외교협상을 목적으로 2017년까지 6회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1 KT (진도 3.9) 3~6 KT (진도 4.5) 6~7 KT (진도 4.9) 6 KT 급 (진도 4.8) 10 KT 급 (진도 5.04) 50 KT 급 추정 (진도 5.7) 위력 예고 2006.10.3. 2009.4.29. 2013.1.23. 미실시 2016.9.7. 미실시
핵무기 폭발 초기 효과 핵 폭풍 (약 50~55%) 열 복사선 (30~35%) 방사선·EMP (약 15%) 20 KT급 핵무기 공격(일본 나가사키 투하 팻맨 수준) 화구를 바라볼 경우 영구실명 가능 섬광에 의해 2분(주간)~35분(야간) 동안 일시적 실명 가능 핵 폭풍 (약 50~55%) 열 복사선 (30~35%) 4.7km 4km 2km 폭발원점 2.5km 4km 16km 건물 손상 건물 반파 건물 심각한 손상 가연성 물질 연소 경미한 화상 지역인원 열 감지 방사선·EMP (약 15%) 방사선 : 1km 이내의 전체 인원이 사망할 수 있는 양이 방사되며, 방사선은“7-10법칙”에 의해 7배 시간마다 1/10씩 감소 EMP(전자기파) : 고공에서 폭발할 수록 피해 범위가 커지며, 인명살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전자제품에 손상을 입힘 핵무기 폭발 초기 효과 참고자료
핵무기 공격 형태 공중폭발 표면폭발 표면하 폭발 공중폭발 표면폭발 표면하 폭발 히로시마 핵폭풍 피해 건물 핵무기가 지표면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형태 (저공폭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특징 - 위력이 가장 큼(저공폭발) - 전자기파(EMP)효과 증대 - 수십 km 이상의 고공 폭발시 낙진이 발생하지 않음 핵무기가 지표면에 접촉되어 폭발하는 형태 특징 - 큰 폭파구가 형성되고 진동 발생 - 낙진이 발생되어 넓은 지역에 방사능 오염 유발 핵무기가 지표 및 수중 하에서 폭발하는 형태 특징 - 폭파구, 지하표적, 건축물 파괴 - 낙진 발생 가능 - 열복사선, 폭풍효과는 감소 히로시마 핵폭풍 피해 건물
핵무기 공격 피해 사례(제2차 세계대전, 일본) 히로시마 : 1945.8.6. (리틀보이, 우라늄탄, 15KT급) 인명피해 : 초기 8만여명의 사망자 발생 (공격 이후 14만명 사망자와 35만명의 원폭피해자 발생) 나가사키 : 1945.8.9. (팻맨, 플루토늄탄, 20KT급) 히로시마 인명피해 : 6~8만여명의 사망자 발생 나가사키 핵무기 폭발 관련 참고자료
[ 핵무기 공격 시 행동요령 ]
핵무기 공격 전 행동요령 핵 공격 위협 및 공격 경보 숙지, 발령 청취(방송 등 언론매체) 핵 공격 전(全)·중(中)·후(後) 행동요령 숙지 핵 공격시 대피장소 사전 숙지 및 선정 후 대피령 발령시 신속하게 이동 주변 대피시설로 신속하게 대피, 대피시설이 없을 경우 가까운 지하시설 및 우수·배수로, 방호벽, 도랑 등으로 몸을 숨겨 신체보호 개인 식품 및 식수는 포장 등으로 보호하여 지하 또는 가옥 중앙에 보관, 기타 필요물자는 낙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 보관 비상대비 준비물자 참고자료
핵무기 공격 전 행동요령 평시 경보에 인지 경보음(경계, 공습, 해제 등)에 대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사전 숙지 정부의 대국민 방송 및 재난방송 청취 대피시설 및 주변 지형 등을 숙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사전에 주변 민방위 대피시설 확인 주변 대피소가 없을 경우, 가까운 지하시설, 우수·배수로, 방호벽, 도랑 등 파악 비상사태를 대비한 사전 준비 방독면, 우의 및 음식물, 식수 등 낙진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강구 - 식품류 : 포장 또는 지하실에 보관 - 휘발유, 석유 등 인화성 물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보관 등
핵무기 공격 중 행동요령 공습경보 및 핵 공격정보 입수 시 신속한 대피 핵 공격정보 입수 시 신속히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 (일반 공공용대피시설의 경우 초기 핵 폭풍 및 방사능을 제한적으로 방호 가능, 지상보다 지하로 내려 갈수록 안전) 예고 없는 핵 공격으로 인한 섬광 인지 시, 즉시 몸을 최대한 엄폐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 것) 핵 폭발 반대 방향으로 지면 또는 도랑의 밑 부분에 엎드린 후 배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자세 유지 (엄폐물 : 보호벽, 배수구, 도랑 등) - 얼굴은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눈은 감고, 귀를 막으며, 입은 살짝 벌림, 가능한 한 열 복사선에 피부 노출 최소화 - 지하시설이 없는 건물에서는 건물 중앙 및 튼튼한 탁자 등의 밑에 엎드리고, 지하공간도 최대한 가장자리에 엎드려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
핵무기 공격 후 행동요령 화재 발생시 화재 진화(가정, 마을 직장 단위) 핵무기 공격 이후 동시 다발적인 화재 및 피해 발생으로 소방대원 지원 제한 * 가능한 경우 호흡기·피부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하고, 30분 내 필요지역 화재 진압 후 비오염지역으로 이탈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비오염지역(바람방향 반대지역 및 지자체 안내 장소) 신속히 이동 불가시, 평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 -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일반건물보다, 지상보다 지하가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 (호흡기 보호, 식수 보호대책 강구 등) 낙진 종료 방송 청취 시 대피시설 이탈 및 안전지역으로 이동 - 외부 출입 시 비닐봉투로 발목을 싸고, 우의와 같이 공기 및 낙진 입자 등이 투과되지 않는 옷을 껴입어 신체보호 방독면 참고자료
방사능 낙진 세척요령 신체오염 세척요령 구 분 제 거 요 령 제 거 순 서 구 분 제 거 요 령 제 거 순 서 상처 난 피부→ 신체 개구부(귀, 입, 코 등)→ 상처 없는 피부→ 피부의 가장자리→ 중심부→ 병원 후송 상처 난 피 부 ① 3분간 생리식염수로 세척(가능할 경우 오염도 측정) ② 세척 후 안전기준 불만족시 3% 과산화수소 용액을 사용하여 세척 눈 ① 다량의 식염수로 세척(안쪽→바깥쪽, 관자놀이 방향) 귀 ① 면봉으로 귀속의 오염물을 제거(가능할 경우 오염물 검사) ② 소량의 물로 자주 부드럽게 세척 ③ 고막이 천공된 경우, 세정하지 말고 병원 후송 조치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 참고자료
방사능 낙진 세척요령 구 분 제 거 요 령 신체오염 세척요령 구 분 제 거 요 령 코, 입 ① 음식물 취식과 흡연을 금지하고, 코 속 오염시에는 입으로 숨을 들이 마시고 코로 내쉼 ② 면봉으로 코속 등을 자주 세척하여 가능할 경우 오염 시료 채취 검사 ③ 소량의 물을 자주 흡인하면서 부드럽게 세척하고, 세척 중에는 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 ④ 위에서 흡인한 내용물에서 방사선 검출시에는 소량의 식염수로 위세척을 실시 상 처 없 는 피 부 ①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척 ② 세척 후 검사 후 필요 시, 다시 세척 및 샤워를 실시 모 발 ① 약한 샴푸로 3분간 세척한 후 반복 세척 ② 제거가 미흡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모발을 자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여 2차 제거 실시
방사능 낙진 세척요령 구 분 품 목 제 거 요 령 음식물 및 음료수 낙진 제거 구 분 품 목 제 거 요 령 제1류 보호 포장된 음료수로 오염물이 깡통에 접촉되지 않도록 두꺼운 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품목 뜨거운 비눗물에 씻은 다음 헹구어 오염물을 제거하고, 방사선 위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취식 가능 제2류 방사능 낙진의 노출로 부터 보호 포장된 음식물과 음료수 비누와 물로 세척하거나 솔질하고 표면과 용기의 오염물은 세척 제3류 밀폐되지 않았거나 보호되지 않은 음식물 전문요원의 보조 없이는 제거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오염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폐기
[ 참고자료 ]
핵무기 폭발 초기 효과(참고자료) 핵 폭풍 열복사선 핵방사선 (낙진) 본문 20 KT급 핵무기 공격(일본 나가사키 투하 팻맨 수준) 핵 폭풍 완파 반파 경미 피해없음 열복사선 화재 산발적 화재 (3도 화상) 화재가능 (2도 화상) 화재가능 (1도 화상) 망막화상 피해 없음 핵방사선 (낙진) 치사(30일) 치사 50% 경미 (심각한 오염) (상당한 오염) 0.8km 1.2km 2-3km 4km 5km 30km 40km 본문
히로시마 핵 폭발에 의한 건물 피해 폭발원점에서 약 300m 이격지점, 일반적인 일본의 목재건물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 건물(적색 점섬)은 외관상 보존되어 있음 본문
건물의 중심부·지하일수록 방사능에 대한 보호력 증가 핵폭발 관련 기타 참고자료(1/3) “7-10법칙(Seven-Ten Rule)” 7배 시간마다 방사능 강도는 1/10으로 감소 방사능 강도 : (7시간 후) 1/10 (2일, 49시간) 1/100 (14일, 343시간) 1/1,000로 감소 방사능의 방호 벽두께 콘크리트 30cm(흙 60cm)는 중성자 방출을 약 1/5로 감소, 50cm는 약 1/20으로 감소, 젖은 흙은 동일 방호 성능을 얻기 위해 콘크리트의 약 2배 필요 방사능 방호는 실외보다 실내가 지상보다는 지하가 높음 5층 이상의 건물 지하 1층은 지상 1층보다 10배, 지하 2층은 지하1층보다 2배의 보호능력을 가짐 건물의 중심부·지하일수록 방사능에 대한 보호력 증가 1층 목재건물 2층 벽돌건물 3층 벽돌· 콘크리트 건물 5층 벽돌· 콘크리트 건물 대형 상업 및 아파트 건물 본문
핵폭발 관련 기타 참고자료(2/3) 방사선 종류 및 특징 방사성물질은 원자가 붕괴하는 과정에 따라 알파, 베파, 감마 붕괴로 나뉘며, 이러한 붕괴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임 - (알파선) 비산거리는 수 cm에 불과하고 종이로도 차단이 가능하여 피부를 투과못함 - (베타선) 비산거리는 수 cm에 불과하고 피부는 투과할 수 있으며, 얇은 금속판으로 차단 - (감마선) X 선과 유사하며,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 형태로 인체에 침투하여 혈액 형성세포에 피해를 줌 - (중성자)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감마선과 유사하고, 투과력이 좋아 피해를 크게 입힘 종이 얇은 금속판 콘크리트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본문
핵폭발 관련 기타 참고자료(3/3) 방사선 피폭에 따른 영향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연방사선 단위 : mSv 인공방사선 단위변환 : 1,000mSv = 1Sv 7,000 전신 피폭 시 사망 5,000 피부발적 3,000 탈모 1,000 급성 방사선증후군(구토, 메스거움 등) 500 백혈구 감소 250 증상 없음 50 비상시 일반 소개 기준(평시 종사자 연간선량 최대한도) 20 방사선 작업 종사자 연간 선량한도 10 비상시 일반인 실내대피 기준 이란 람사지방 자연방사선량 8 PET-CT 1회 촬영 2.4 세계 평균 연간 자연방사선량 1.0 일반인 선량 한도 0.07 유럽 비행기 여행 왕복 1회 0.01 흉부 X-선 1회 촬영 ※ 참고 :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사태 대비 행동요령 및 준비물자 구 분 준 비 물 품 생활용품 비상사태 시 기본 행동요령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약 30일분의 비상대비물품 준비 가족 등의 안부 보다는 지시에 따른 우선 대피하고, 정부의 경보 및 방송을 청취 일반적 비상대비 물품 구 분 준 비 물 품 생활용품 식량 :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통조림, 라면, 쌀 등(30일분) 취사도구 : 식기,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침구 및 의류, 라디오,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라이터(성냥) 등 비상약품 의약품 : 소독제,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등 의약외품 : 핀셋,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가위 등 화 생 방 대비물품 화생방 방독면, 수건, 마스크, 보호 옷, 우의, 비닐 옷, 장화, 장갑, 비누, 합성세제, 창문과 문틀 밀폐용 용품(접착테이프, 비닐 등) 본문
낙진 상황에서의 대피 행동요령 호흡기 및 피부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본문 보호대상 활용방법 호흡기 보호 (손수건) 물에 적신 후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 보호 (비닐봉투) 비닐봉투를 활용 외부 공기 유입 차단(산소량 감안 이동) (마스크) 물에 적셔 코, 입을 막고 이동 신체 보호 (노출피부 등) 우의를 머리까지 덮어쓰고, 허리띠로 허리를 꼭 묶어 외부 오염공기 유입차단 고무장갑, 장화 등을 착용 피부노출 방지 본문
낙진 상황에서의 대피 행동요령 방독면 착용법 낙진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얼굴과 호흡기 보호 유효기간은 밀폐 시 10년이며,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개봉 (개봉 후에는 습기 등으로 인해 제품 수명이 짧아짐) 본문
핵 공격시 대피 생존 상식(1/2) 낙진의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좌·우 방향으로 신속히 이탈 지속적인 위협상황을 대비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준비하여 대피 방사선 차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대피시설이나 30cm 이상의 콘크리트·40cm 이상의 벽돌· 60cm 이상의 흙으로 차단된 지하공간으로 대피 낙진의 방사능 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감소 “7-10 규칙(Seven-Ten rule)” 7배 시간마다 1/10로 감소 - 핵폭발 1시간 이후 낙진의 방사능 강도는 7시간이 지나면 1/10로 감소 - 2일(49시간) 지나면 1/100, 14일(343시간) 이후에는 1/1,000으로 감소(2주 후 전반적 활동 가능) 비상사태를 대비한 기본물품은 긴급한 상황에서 준비하여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휴대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정리 보관(라디오, 후래쉬, 양초, 성냥, 침구, 구급약, 식료품 등)
핵 공격시 대피 생존 상식(2/2) 대피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비극적 상황에 직면한 공포로 공황상태 및 불안에 노출되어 대표자를 선정하고 공동생활 규칙을 정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필요함 대피인원 명부, 간략한 신상내용 작성하기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사회적 약자 구분 파악하여 배려하기 거주공간의 사생활 보장하기(영유아, 어린이가 있는 가정, 여성) 대피생활에 부여된 역할 분담 및 서로 협력하기 보유한 품목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물자분배 기준 준수하기 대피소 방범질서 확립하기(경계, 범죄예방 순찰 등을 시행) ※ 이외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은 대표자를 통해 공동생활 의사결정하기 ※ 참고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생존상식 10단계, 21세기군사연구소, 박휘락, 2015,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