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윤리실천서약서 공급하는 자(이하 “[당사/본인]”)은, 귀사와의 거래(현재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 이하 동일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및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당사/본인]은 본건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대한 위반이 없도록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이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귀사 소속 임직원 및 본건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 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②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③ 부채의 탕감 또는 제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④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⑤ 기타 체결 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약속 등 나. [당사/본인]의 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당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포함) 2. 비윤리 행위 발생시, 귀사가 [당사/본인]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 (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귀사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 (에스케이) 내 모든 계열회사 (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본인]은 이러한 통지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가 귀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본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양자간의 비밀유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3. [당사/본인]은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가 비윤리 행위를 근거로, [당사/본인]과의 거래(장래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제재조치 (계약 갱신 거절, 신규 거래 제한을 의미하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비윤리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조치를 의미함)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정당한 근거 없이 통상적인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비전형적인 동산 및 부동산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