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정책 추진방향 2007. 8. 16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
차 례 Ⅰ 전문대학의 현 위치 진단 Ⅱ 전문대학의 특성화 Ⅲ 전문대학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Ⅰ. 전문대학의 현 위치 진단
Ⅰ-1. 변화 촉진 요인 인구수 감축 지식기반사회 급진전 대학 운영 애로 : 학생 유치 경쟁 가열 - 교육의 질 향상 or 부실교육 경제활동인구 확보가 중요 - HRD(인적자원개발)가 중요 : 평생학습 부상(유럽) - 근로기간 연장, 일+학습 병행 촉진 『학습』성장 결정 요인 - 기술변화 • 환경변화의 가속화 대응 • 선도능력 ⇒ 학습 - 최고의 경제정책은 교육정책, 최고의 지역개발정책은 학습지역 정책 일반적 역량 강조 : New Vocationalism 강조 - academism + professionalism → 직업교육 변화, 대학간 역할 혼선 - 직업교육/직업훈련 융합, 교육과정 개편 지식기반사회 급진전
Ⅰ-1. 변화 촉진 요인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High-tech, 창조적 서비스업 부상 -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산업 구조 • 대학 인력양성 구조에 변화 요구 창조적 서비스업 종사자 지원 위한 일반 서비스업 성장 - 보건관리, 외식, 미용 각종 대행서비스 등 Jobless Growth 구조로 전환 - 청년실업률 상승, 실업대책 중요 - 평생직업교육이 실업대책 • 경제대책의 핵심 수단 『취업』이 교육기관의 성과지표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경계 흐려짐 (blurring) 고용구조의 변화
Ⅰ-1. 변화 촉진 요인 직업 선호도의 변화 교육과 기업의 결합 보수 • job security보다 자아실현(창의성) 직업을 선호 - “일하면서 즐긴다”, “일에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한다” 동료애 •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선호 - 나를 인정해 주는 직장이 좋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직접 참여 - corporate cooperation 모델 대두(영국-FE, 독일-직업아카데미 등) ※ 주문형 • 계약형 인력 양성 → 기업이 직접 대학운영에 참여 WLP (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확산 - 일터학습(work to work)으로 학습장소는 바로 일터, 기업 •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학습자이자 교육자 교육과 기업의 결합
Ⅰ-2. 외국의 동향 전문대학과 같은 비대학(Non-University) 부문을 성인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창구로 육성하는 정책 추진 중 - 고등교육 진학률 확충, 부족한 전문기술인력 확충 등 목적 학사학위 수준의 직업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경향도 대두 - 지식 및 기술변화, 고등교육 이수율 정도, 사회문화적 환경, 개별 학습자 의 수요 등 다양한 변인에 기인 전통적 대학도 직업교육을 강조, 직업교육기관도 학위수여 하면서 역할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도 발생 - 취업중심, 실무능력 향상으로 관심이 전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경계도 모호 영미권 국가는 대륙형, 대륙형 국가는 영미권의 장점을 흡수 - 4년제 대학 편입교육, 현장 전문인력 양성, 평생직업교육, 지역사회 교육 등 다기능 수행
Ⅰ-3. 전문대학 발전방향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 - 기관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관점의 전환을 요구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 - 입학자원 확보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질을 중시 입학자원 감소추세에 대비 - 선진국도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중 - 성인층 학습자 수요증대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의 위상 확보 전문대학 기능, 개별대학의 특장점을 고려한 특성화 추진 - 영국, 모든 FE가 1개 이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성화 학교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중
Ⅱ. 전문대학 특성화
Ⅱ-1. 전문대 특성화 기본방향 위 방향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화 실태진단, 특성화 방향을 도출 전문대학 설치목적에 따른 기능적 차별화 관점의 특성화 - 전문직업기술인 양성, 평생직업교육 실시, 취약계층 직업교육, 중소기업 기술지원 개별 전문대학 특장점 극대화를 위한 특성화 - 개별대학 발전전략 차원,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역량 집중 노동시장 변화 및 지역 전략산업과 매칭되는 차원의 특성화 - 노동시장 수요변화, 지역전략 산업 관련분야에 투입요소 재배치 위 방향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화 실태진단, 특성화 방향을 도출
Ⅱ-2. 전문대 특성화 추진방안 이상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재설계하고, 전문대학 전반의 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 지난해 연구에서 도출한 3가지 특성화 유형을 재분석, 최종 유형 도출 - 설문조사, 실제 분석 등을 통해 보완 예정 맞춤형 인력 양성, 교수학습 측면 강화, 성인학습 촉진 등 요소도 고려 특성화 촉진 위한 정부, 전문대학, 관련기관(지자체, 산업체 등) 추진 과제 개발 지역사회와 전문대학간 협력시스템 강화 이상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재설계하고, 전문대학 전반의 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
Ⅲ. 전문대학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Ⅲ-1. 전공심화과정 개설 2007. 7. 13 개정법 공포, 시행령 제정 중 입학 대상 - 전문대학 졸업자+동일계열 전공자+유사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자 인가 대학 :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 - 교수확보율 등 일정기준 충족 - 정량평가 + 정성평가로 인가대학 결정 교육 과정 - 교육대상자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 2008학년도부터 운영 가능토록 2007 하반기에 인가 심사 등 실시
Ⅲ-1. 전공심화과정 개설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방침 제도 도입 취지 실현 ⇨ 운영여건 조성 - Work To School 촉진 -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 취득위해 4년제 대학 편입하는 비효율성 해소 고등교육 기본 학제 골격 유지 ⇨ 4년제 아님 - 전문대학의 법적 설립목적 등은 유지 학사학위 수여에 따른 질 관리 철저 ⇨ 인가대학의 책무성 강화 - 인가조건 관리 - 인가대학의 자체적인 질 관리 활성화 - 충원율, 학생 만족도 등은 정보공시제와 연계, 대외 공개 유도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방침
Ⅲ-2. 전문대학 혁신역량 강화 도전에 대한 대응 ⇨ 변화와 혁신 교수학습•학교경영 전반에서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 학사제도 개선 구조 조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학사운영 내실화 교직원 능력 개발 취업 지원 학교경영 합리화 투명성•건전성 확보 고객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등 갈등 관리•변화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정부지원 프로젝트, 벤치마킹 등을 촉매로 활용 ⇨ 전문대학별 혁신역량 강화 계획 수립•추진
Ⅲ-3. 전문대학 구조조정 구조조정 추진 사유 - 개별 전문대학의 특장점 발휘 분야에 역량 집중 - 개별 대학의 발전, 나아가 전체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 확보 정부의 역할 - 위기의식 및 비전 공유 - 각종 정책수단 활용, 구조조정 유도 구조조정의 성과 - 충원율 향상⇒ 학사관리 정상화 ⇒ 고등교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2007학년도 충원율 - 학생자원 수 증원 : 전년대비 800명 - 4년제 • 전문대 모두 충원율 상승 - 사유 : 지속된 구조조정 성과에 기인 (’04~’06, 4년제대학 23,329명, ’04~’06 전문대 39,154명 입학정원 감축)
Ⅲ-4. 학사관리 개선 문 제 인 식 마케팅의 근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 입학생 모집 부실 ⇒ 교육과정 부실 ⇒ 배출인력 부실 ⇒ 해당 대학 낙인 발생 ⇒ 전체 전문대학 이미지 손상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투자 및 관심 미흡 ⇒ 각종 불일치 현상 발생 ⇒ 전문대학 수요 격감 전문대학의 새로운 영역 활성화를 제약 - 산업체 위탁교육, 성인교육생 확충, 외국 유학생 확충 등 문 제 인 식 마케팅의 근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
Ⅲ-4. 학사관리 개선 개 선 방 안 전문기관 차원의 노력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무처장협의회 등) 전문기관 차원의 노력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무처장협의회 등) 각종 평가에서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학사제도 관리 우수사례 확산 감사 등에서 중점사항으로 관리 ⇒ 학사관리 부실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강화 개 선 방 안
Ⅳ. 재정지원사업 관리
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 문 제 인 식 > < 추 진 방 향 > 사업의 성과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미흡 국고보조금 횡령∙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재정제재 미흡 < 문 제 인 식 > 연차평가결과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 협약학과 사업 연차평가 : 평가결과 50% 미만 취득사업단은 탈락 조치 (’07년) - 특성화,주문식 교육,협약학과 사업 연차평가 : 평가결과 60% 미만 취득 사업단은 탈락조치 및 ’08년 신규사업단 선정평가시 만점의 10% 감점 (’08년) 특성화 사업 관련 감사처분 결과 등을 재정지원과 연계 강화 - 형사 고발된 경우 -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금의 횡령 또는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국고 회수 처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지원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추 진 방 향 >
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사 업 관 리 연차별 『 교원확보율 』등 요건 적용 철저 사 업 관 리 연차별 『 교원확보율 』등 요건 적용 철저 집행목적에 충실 (목적외 집행기준 엄격 적용) 사업단 구성 ⇨ 특성화 실현 중심 각종 평가 기준 ⇨ 『 특성화 』 연관성 중심으로 재 정비 예정 기관 중심 지원에서 학생 및 프로그램 중심 지원 강화 지자체•산업체 등 외부 기관 협력(재정지원 확보)으로 재정 지원 창구 다원화 및 지원액 규모 확대
산업체와 함께 호흡하는 카멜레온 전문대학 구현!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