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민사소송의 이해 1. 소송전에 알아야 할 사항 2. 민사소송이란? 3. 민사소송의 개관 4.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절차들과 소액소송 5.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6. 재판 및 판결 7. 판결 선고 후
1. 소송전에 알아야 할 사항 법원의 조직과 구성 상소 1심 판결 항소 2심 상고 3심 결정/명령 항고 재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의 조직과 구성 상소 1심 판결 항소 2심 상고 3심 결정/명령 항고 재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민사/형사 사건 ● 단독판사 ● 합의부(민사부/형사부) 지법/항소부 특허법원 ● 합의부의 관할 민사사건 :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단,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재판) 형사사건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상습폭력, 도주차량, 상습절도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재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채권관리 > 채무명의 획득기법 ● 민사소송이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판절차입니다. ● 채권관리 > 채무명의 획득기법 신용조사 신용조사방법/수집자료 내용 및 검토사항/결과 활용방법 계약관리 계약서 작성요령/유의사항/계약과 약관/계약체결에 문제 발생시 대응 담보관리 담보성격/담보종류(물적/인적담보)/담보취득 방법 보증관리 보증채무법적성질/최고·검색항변권/연대보증 어음/수표관리 어음/수표발행/백지어음·수표의효과/부도발생시 대처방안 채권보전 가압류/가처분효과, 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관리 임의회수 독촉, 채권양도, 상계/변제/대물변제 민사소송 소송의 제기·진행/변론/심리절차의진행/소액사건/지급명령 강제집행 동산/채권/부동산에 대한 집행/추심(전부)명령/재산관계명시제도 법원경매 임의경매/강제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회생파산 회생절차내용/채권신고/개시결정/인가/파산선고/배당/면책 및 복권
3. 민사소송의 개관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차들과 소액소송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재판 및 판결 판결 선고 후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 제소전화해제도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 확정 강제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4.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자들과 소액소송(1) 민사조정 제도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차들과 소액소송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은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사건에 자주 이용됩니다.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므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성립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어 쌍방이 동의 하에 성립된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 니다.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 제소전화해제도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대부분 한번의 출석으로 끝납니다. 조정수수료가 저렴하여 소송 인지액의 1/5정도에 불과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시 준비물 민사조정 신청서, 도장*, 조정수수료, 송달료, 증거서류 사본 2통 (차용증, 약정서, 계약서, 내용증명* 등)
4.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자들과 소액소송(1-1)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Q&A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도장과 인감 도장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 인·인장(印章) 2. 인감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 3. 인감증명서 도장의 찍힌 모습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도장과 인감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관련법률] 인감증명법<법률 제8435호>,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81호> 동법 및 시행령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090호>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가족 관계등록부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Q&A :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는? Q :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 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지요? A :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하여 줄 것을 채권자로서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었을 경우 증거를 남길 수 없으므 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공적증명을 받는 문서로서 남기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이럴 때 필요한 제도인데 나중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입증하기에 용이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써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 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 습니다.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증명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 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인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3년동안)하 고 1통은 상대방에 발송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반환(보관용)해 줍니다. Notice :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 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 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동 문서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함)·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시행규칙 제46조). 내용증명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 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 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 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4.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자들과 소액소송(2)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차들과 소액소송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에 관하여 채권이나 채무관계가 확실한 때 채무자의 변제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 제소전화해제도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 이 신청의 장점은 우선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인지대도 저렴(소송인지액의 1/10)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 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준비물 지급명령신청서, 도장, 인지대, 송달료, 소명자료 (차용증, 약정서, 계약서, 내용증명 등) Notice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 로 옮겨집니다.
※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http://ecf.scourt.go.kr/wec/ecmain/index.jsp Tip :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독촉 서비스 신청서제출/ 소송비용 전자납부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을 접수 하고 제출결과화면에 접수된 사건번호를 보여줍니다. ※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http://ecf.scourt.go.kr/wec/ecmain/index.jsp
4.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자들과 소액소송(3) 소액 소송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차들과 소액소송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 소송이란 소송물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송물의 가액이란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가’라고 말합니다.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 제소전화해제도 소액 소송의 장점 소액 소송의 특징은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로 즉시 선고가 내려 집니다. 또한 구술로 소장작성이 가능하고, 증거조사 절차, 소송대리 절차가 간편하여 당사자와 일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없이 손쉽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소장원본과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소장부본 및 증거서류 사본, 도장, 인지대, 송달 료를 준비합니다.
Q&A :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이 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4.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자들과 소액소송(4) 제소전화해 제도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절차들과 소액소송 민사조정제도 민사분쟁이 기나긴 소송으로 발전되기 전에 판사앞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사조정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 제소전화해제도 제소전화해 제도의 특징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은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를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준비물 제소전화해 신청서, 도장, 인지대, 송달료
5. 소송제기 전 준비사항(1) 가압류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가처분 가압류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나 물건을 인도해 달라는 채 권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가처분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판결이 끝날 때 까지 청구권의 대상물 을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상대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 어 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절차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려면 부동산과 그 이외의 물건인 유체동산 그리고 채권등의 재산을 찾아내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담보제공명령 을 내리게 되는데 당사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어도 부동산, 자동차가압류 사건은 청 구채권의 1/10, 채권가압류 사건은 청구채권액의 1/5의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제기 전 준비사항(1-1) 제소명령신청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이의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경우, 가 압류/가처분 피당사자인 경우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 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이의신청 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처음부터 변론을 열어서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원고에, 채무자는 피고에 해당되며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는 소장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신청 가압류를 빨리 풀기를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 류 집행취소를 받으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Case Study :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방법? 불법행위 구성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5나 16529 판결). 또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 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의 방법 (1) 담보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제공된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될 때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확정판결 등에 기하여 공탁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넘겨받아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물을 환부받는 방법이나, 질권실행의 방법으로서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스스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피보험자인 채무자가 당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증권(또는 사본)이나 회사가 교부한 공탁보증보험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손해배상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액을 직접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1866호> 연 2%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3%
5. 소송제기 전 준비사항(2) 관할법원의 확인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민사소송의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거소지,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 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여러가지 특별한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무이행지의 관할(민소법 제6조) 우리 법원은 채무에 있어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 자의 주소지에 가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의무이행지인 자 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지의 관할(민소법 제16조)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을 경우, 그 불법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법원에 관할이 인 정되므로 피고의 주소지나 불법행위지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관할로 삼아 소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민소법 제18조)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등을 구할 때 바로 그 부동산의 소재지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대금, 차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에 관련된 소송이라도 등기에 관한 것은 등기소가 소재하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소법 제19조).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Notice : 합의관할 유의사항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 합의관할 ● 합의관할 ●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동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 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29조). ● 약관 약관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14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대법원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 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소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 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 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 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 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6.29. 선고 98마863 판결).
5.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2-1)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 ※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min_1_2/min_1_2_1/index.html
5. 소송제기 전 준비사항(2-2) 소장작성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표시로 성명과 주소, 우 편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란에는 소장을 내게 된 취지, 즉 원고가 바라는 판결의 결론과 원고가 제기한 소 송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가집행선고에 대해서 표 시하게 됩니다.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원인을 적는 난입니다. 하고싶은 말을 6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외 작성년월일, 작성자의 기 명날인 및 간인 그리고 법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5. 소송제기 전 준비사항(2-3) 연20% 소장작성 예시 소 장 원고 O O O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3 소 장 원고 O O O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3 전화번호 : 02)3704-1234, 018-224-0000, 팩스번호 : 02)3704-2234, 이메일 주소 : 우편번호 : 110-779 피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우편번호 : 137-735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12.01부터 갚을 때까지 연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6.12.01. 금 1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1) 변제기일 : 2007.12.01, (2) 이율 : 월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12.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의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차용금증서) 첨 부 서 류 소장부본 1통 2007. 12. . 위 원고 O O O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장작성 예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20%
5. 소송제기 전 준비사항(2-4) 답변서작성 예시 답 변 서 사건 2007가단0000호 대여금 원고 O O O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2007가단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일응 부인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2007. 10. 03.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을제1호증(무통장입금증) 첨 부 서 류 답변서부본 1통 2008. 01. . 위 피고 O O O (인) (연락처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단독 귀중 답변서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A : 가집행선고라 함은? 가집행선고 ● 의의 ● 의의 가집행선고라 함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집 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입니다.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소자가 집행의 지연을 노려 함부로 상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에 대비하여 승소자에게 조속한 권리의 실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 다. 또 이 제도는 피고로 하여금 가집행선고에 의한 즉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제1심 에서 전소송자료를 제출하도록 심리의 집중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효력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가집행은 장래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집행력이 당연히 소 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려면 별도로 당사자의 신 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Notice : 강제집행정지신청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 30% Q&A : 이자는 얼마까지? 연 49% 이자제한법 66%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은 30%입니다. ●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 및 개인간 금전거래시 이율이 연간 최고 30%로 제한되어 있 습니다(이자제한법 재도입 ’07.3.29). -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등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금전거래와 관련해 채권자 가 받은 모든 금액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66% → 49%로 내렸습니다. ● 등록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이 ’07.10.4일부터 연간 66%에서 49%로 인하되었습니다. -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 니다.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 : 02-3786-8655~8 ※ 경찰청 생계피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 국번없이 1379 연 30% 66% 연 49% [관련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18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13호>
Notice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 정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 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대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입니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비재산권, 상린권, 형성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동법 제166조). ● 소멸시효 기간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동법 제162조, 제165조)이고, 상사 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고(민 법 제163조, 제164조), 기타 재산권은 20년입니다(동법 제162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동법 제766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소멸시효 공사대금 3년 약속어음금 3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라도 이러한 채권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는 문 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게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먼저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액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유도하기도 하나,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론을 열어 결국 원고 패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Tip :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 의의 ● 의의 민사본안사건의 재판기일지정, 문건접수 등 재판진행 정보를 소송당사자가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메시지 전송 과정 재판기일이 지정(재판기일이 변경·취소되는 경우 포함)되거나 문건 접수시 그 정보가 재판사무시스템 에 입력됩니다. 오전에 입력된 정보는 12:00에, 오후에 입력된 정보는 19:00에 전송됩니다. ● 사용요금결제 메시지 1건당 17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송달료 잔액에서 지급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사 건 2008가단 ○○ 원 고 ○ ○ ○ 피 고 ○ ○ ○ ▣ 휴대전화 번호 :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 또는 종국 결과를 예납의 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5. 소송제기 전 준비사항(2-5) 소장접수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소장접수 후 절차 소장이 완성되면,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피고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피고의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송달이란 당사자가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 를 주기 위해 법률상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인 서증까지 준비되면 서류들을 순서대로 편철하여 소장과 소장부본에 도장을 찍고, 중간에 빠진 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인을 하도록 합 니다. 이렇게 날인과 간인까지 마쳤으면, 이제 법원에 가서 법원구내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 하고 인지를 붙인 후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소장작성부터 소장접수까지 소장접수 후 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 라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보 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재송달 신청 또는 특별송달 신청이 있습니다.
6. 재판 및 판결(1) 제1차 변론의 진행 재판 및 판결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제2차 변론기일의 의미 제1차 변론의 진행은 원고가 소장을 진술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가 변론을 그것으로 종결하고 즉시 판결선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됩니 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 처럼 피고가 미리 제출해 둔 답변서를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제2차 변론기일의 의미 1차 변론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 그럼 2차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미 리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장이 미리 읽어보고 소송을 지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 이 좋습니다. 변론의 종결 원고와 피고가 주장, 입증을 다 했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 데 흔히 ‘결심’이라고 합니다. 즉 심리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변론을 재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6. 재판 및 판결(1-1) 화해 재판 및 판결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소 송절차는 종결됩니다. ● 서면에 의한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기일에 출석할 필요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 인에게 공증받고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 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로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Q&A : 전문심리위원 제도란?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 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충 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07. 8. 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소송절자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 행 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심급의 제한 없이 1심, 2심, 3심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 설 대분류 건축 토목 환경 부동산 소분류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시공 토목구조 일조권 소음 감정평가 ※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min_1_11/min_1_118/index.html
6. 재판 및 판결(2) 증거신청과 증인신문 재판 및 판결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검증/감정의 신청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보고 듣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진 술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성명을 말하고 미리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증인과 의 관계 및 증명취지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검증/감정의 신청 검증이란 법원이 직접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거나 듣고 느낀 것을 증거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그 지식을 구체적 사실에 적 용한 판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문서와 관련된 증거신청 서증으로 제출하고 싶은 서류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문서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서증조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6. 재판 및 판결(3) 판결의 선고에 대해서 재판 및 판결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판결문의 송달 보통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또는 ‘피고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 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론의 진행 증거제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판결문의 송달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Notice : 인지액 환급 받으세요! 민사소송등인지법 ●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본안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 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 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 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관련법률]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본조신설 2004.1.20>
7. 판결 선고 후(1) 항소 및 상고절차 판결 선고 후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판결확정 패소한 원고와 피고는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상고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는 달리 제한이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 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판결확정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 정됩니다. 그리고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할 때에도 판결은 확정됩니다.
7. 판결 선고 후(1-1) 재심 판결 선고 후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 정의 ● 정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 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 다. ● 재심사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7. 판결 선고 후(2) 강제집행 판결 선고 후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 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강제집행이란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공증조서 등에 표 시된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의 이행청구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 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본격적인 강제집행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의 채무명의를 갖추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들이 갖추어지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임시적인 가압류, 가처분에서 본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전처분의 본 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합니다.
7. 판결 선고 후(3) 소송비용 확정절차 판결 선고 후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 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비율만 정해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 때 소송비용까지 포함시키려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항소 및 상고절차 와 판결 확정 강제 집행 소송비용 확정 절차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시 준비물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계산서, 소송비용의 증빙서류(영수증 등)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집행문을 부 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비용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9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일부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