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목적과 내용 2012. 10. 26.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목 차 Ⅰ.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개요 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Ⅲ. 향후 대책 - 1 -
Ⅰ.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개요 - 2 -
1. 추진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의 시정과 이에 따른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 수도권 집중현상 - 인구 : 46.3% - 공기업 본사 : 83.2% - GDP : 48.0% - 100대 대기업 본사 : 91% - 제조업 : 57% - 기업 본사 : 82.6% - 조세수입 : 65% - 벤처기업 : 77% - 3 -
<수도권 분산정책의 전개과정> 연 대 주요 특징 및 내용 1960년대 ▣ 대도시관리차원과 국방상 이유로 서울인구 집중억제 초점 ▣ 집중에 의한 국가발전논리가 중요 1970년대 ▣ 공업화, 최초 국토계획수립 ▣ 서울인구의 지방분산정책 최초 수립 ▣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고등교육향상(1979)”정책 수립 ▣ 수도권 규제정책이 최초 구체화 1980년대 ▣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과제 대두 ▣ 수도권 내부문제의 검토가 시작 ▣ 수도권 정비계획법(1984)의 제정 ▣ 대전행정중심기능육성방안(1987), 대전3청사이전계획 확정 ▣ 수도권 내 5개 신도시 개발 본격화(1989) 1990년대 ▣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강화 동시역점 ▣ IMF시기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2000년대 ▣ 신자유주의 조류, 수도권 규제의 비판 움직임 ▣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수도권 개발논리 등장 - 4 -
2. 추진경과 구 분 주요 특징 및 내용 2005.5.18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2005.5.24 구 분 주요 특징 및 내용 2005.5.18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2005.5.24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고시 2006.7.1 ▣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2006.11.29 ▣ 개발계획 확정고시 2006.12.1 ▣ 행정도시 명칭 “세종시”확정 2010.6.29 ▣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2010.8.20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2010.12.8 ▣ 「세종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2010.12.27 ▣ 「세종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공포(법률 제10419호) 2012.7.1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5 -
3. 단계별 기능확립 구 분 주 요 내 용 1단계(2007~2015) 초기활력 단계 구 분 주 요 내 용 1단계(2007~2015) 초기활력 단계 ▣ 도입기능 : 중앙행정기관(2012~2014), 정부출연연구기관(2012), 국제교류 및 문화기능, 도시행정기능 ▣ 공간범위 : 장남평야 서측 및 대평뜰 일대 ▣ 유입인구 : 15만명(누적인구 15만명) ▣ 기반시설 : 대중교통 중심도로 완성 ▣ 개발방향 : 초기 집중개발 유도, 기존 기반시설의 이용 및 접근성 제고 2단계(2016~2020) 자족적 성숙단계 ▣ 도입기능 : 대학기능, 의료·복지기능, 첨단지식기반 기능 ▣ 공간범위 : 대상지 전반 ▣ 유입인구 : 15만명(누적인구 30만명) ▣ 개발방향 : 자족기능 중심의 개발확대, 도시 전반적 기반시설 확대 3단계(2021~2030) 완성단계 ▣ 도입기능 : 기존 도입기능의 완비 ▣ 유입인구 : 20만명(누적인구 50만명) ▣ 개발방향 : 주거지 확충, 도시 전반적 기반시설 완비 - 6 -
4.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 7 - 구 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36개 기관 16개 기관 (9부2처2청1실2위원회) 구 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36개 기관 16개 기관 (9부2처2청1실2위원회) 20개 기관 1단계 2012년 이전 중심 관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국토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농림 해수 농림수산식품부 2단계 2013년 이전 교육 문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산업 과학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회 복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3단계 2014년 이전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독립 배치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 7 -
5. 도시비전 21세기 선진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적 모범도시 비 전 목 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계적 모범도시 전 략 쾌적한 친환경도시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 품격 높은 문화·정보도시 ▣ 인간·생태환 경 의 조화 ▣ 수자원 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 ▣ 자원순환을 통 한 에너지 절 감 ▣ 지역발전의 구 심점 ▣ 다양한 도시기 능 유지 ▣ 질 높은 공공 서비스 ▣ 장벽 없는 도시 ▣ 생활하기 편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지역문화의 정 체성 확보 ▣ 특성 있는 도 시문화 연출 ▣ 유비쿼터스 도 시 구현 - 8 -
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 9 -
1. 계층특례 [일반적 행정구조] [일반적 행정구조]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읍면동)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 ▣ 제주 : 광역본청 – 행정시 – 읍면동(3행정계층) ▣ 세종 : 광역본청 – 읍면동(2행정계층) - 10 -
사무관장범위 관장제한사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사무 건설청 관장사무 기초사무 2. 사무제한특례 기간 : 2030년 대상 : 도시계획 및 집행관련 사무 - 11 -
일반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3. 사무위탁특례 직속기관 관장사무의 위탁처리 직속기관 관장사무의 직접 수행 - 위탁사무: 소방기관, 교육훈련 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위탁기관: 대전광역시, 충청북 도, 충청남도 등 - 12 -
4. 행재정특례 행정 특례 재정 특례 ▣ 기구설치 및 정원 특례 - 대통령령의 적용제한 - 3단계(15만, 30만, 50만)별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에 따른 별도 산정 재정 특례 ▣ 세목통합 - 광역세 + 자치구세 통합 ▣ 교부세 보전 - 내용 : 기존수요액 – 기존수입액 = 차액 + 차액의 25/100 - 기간 : 2017년까지 - 13 -
Ⅲ. 향후 대책 - 14 -
1. 세종특별자치시 자체 발전 인구 규모 도시 경제 역내 균형 ▣ 계획인구 유입 - 계획 : 2015년 15만, 2020년 30만, 2030년 50만 - 진행 : 12만으로 출범 도시 경제 ▣ 자족기능 확충 - 계획 : 행정도시 - 진행 : 자족적 산업기반 확충 노력 역내 균형 ▣ 지역간 균형발전 - 계획 : 도시와 농촌의 공존 - 진행 : 농촌지역의 활성화 대책 강구 - 15 -
2. 세종특별자치시 연계 발전 수도권 충청권 지방권 ▣ 행정운영 효율화 필요 - 청와대, 국회, 기타 중앙부처와 업무연계 효율화 모색 충청권 ▣ 지역발전 동력 제공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충청권 발전의 중심축 역할 수행 필요 지방권 ▣ 접근성 제고 -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접근체계를 세종시 중심으로 전환하는 접근인프라 구축 필요 - 16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