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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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표시의 목적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표시관련 규정 가공식품 등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청) 과대광고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축산물 표시 –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산지 –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수산물품질검사원) 주류 – 주세법(국세청) 수입제품 원산지 표시 – 대외무역법(지식경제부, 관세청) 용기·포장 재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식품산업진흥법(농림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식품등의 일반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3. 식품별 개별기준 「별지 4」방사선 조사식품의 세부 표시기준 「별지 5」유기가공식품의 세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표시대상)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제10조(중량등의 허용오차)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 표시대상 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다만, 식용얼음은 5kg이하 포장 제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방사선조사식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유기가공식품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농, 임, 수산 식품(Wrap포장 제외) 수입된 자연상태의 농, 임, 축, 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수입제품 포함)

제4조 - 표시 사항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내용량(내용에 해당하는 열량)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5조 - 표시 방법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에 한자나 외국어 혼용 또는 병기 가능 (글자크기는 한글보다 작거나 같게 표시) ※ 수입식품,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는 스티커 사용 가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유사한 품목 또는 동일한 식품유형) 다른 업소 표시 있어도 사용가능

사 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1) 주표시면 (제품의 앞면) 가) 제품명 나) 내용량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6 이상 12 이상 2) 일괄표시면    (정보표시면) 가) 식품의 유형 나) 제조연월일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라) 원재료명 및 함량 마) 성분명 및 함량 8 이상 10 이상 7 이상 3) 기타 표시면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영양성분 다) 주의사항 표시 라) 기타 표시사항 식품의 유형, 일자표시는 주표시면 가능 포장면적 150㎠ 이하 원재료 5포인트 이상, 영양성분 6포인트 이상

제6조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 식품 - 육류 등 냉동식품 : 재 냉동 금지 표시 -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 개봉후 냉장보관 또는 신속 섭취 표시 - 통조림제품 : 개봉시 손조심 주의 문구 - 숙취해소 음료 등 :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문구 - 아스파탐 첨가제품 :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 - 특수용도식품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안내문구 - 당알코올류 함유제품 :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표시 과량섭취시 설사 등의 주의 문구 - 젤리제품 : 질식방지 및 냉동금지 등의 섭취시 주의문구 -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제품과 같은 제조시설 사용제품 :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 표시 - 선도유지제 : 식용불가 안내표시

제6조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 식품첨가물 - 수산화나트륨,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암모늄,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 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식품포장용 랩 : 100℃를 초과 사용 금지 표시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의 직접 접촉금지 표시

제7조 - 소비자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면류, 김치 및 두부류 : 무보존료, 무방부제 합성보존료 무첨가 사용금지 식품첨가물의 표시 금지 - 면류, 김치 및 두부류 : 무보존료, 무방부제 합성보존료 무첨가 원래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 두부 : 무콜레스테롤

제8조 - 표시사항 적용특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진열상자나 별도의 표시판에 표시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진열상자나 별도의 표시판에 표시가능 스티커 또는 라벨 사용 가능한 경우 (떨어지지 않게 부착)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원료용 제품 -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와 통 ·병조림 및 병제품 -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예: 업소명 및 소재지) 용기에 넣어진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 품목), 업소명(생산자 ·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또는 취급방법만 표시 단무지, 두부류 , 묵류의 운반용 위생상자 : 업소명, 소재지만 표시

제8조 - 표시사항 적용특례 표시사항 적용특례(2) 수출국 유통식품을 수입한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한글이 표시된 스티커 사용 가능 ※ 한글로 표시된 수입식품은 스티커 사용 불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 일괄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 자사제조용 원료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수입식품 중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서 수출국의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 품 명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 표시 제 품 명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 표시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상호, 로고 또는 상표등 사용가능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통합명칭 사용가능 -사용된 당해 원재료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통합명칭(과일, 야채) : 원재료의 함량이 15%이상 ※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있는 전통식품 제외(오곡밥, 식혜, 김밥)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음

식품의 유형 식품의 유형 표시대상식품 다류 음료류(기타음료에 한한다) 특수용도식품 기타식품 중 추출가공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식품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한 식품 <예: 풍성 13호(고추가루)> 식품별 개별기준에 의해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등 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 -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 가능)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 -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해당 업소명 및 소재지를 병행 표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와 해당 제품의 외국 제조업소명을 병기 다만 외국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된 경우는 한글표시 생략 ※ 그 밖의 판매업소 표시 가능 - 업소명 및 소재지를 제조업소명의 같거나 작게 표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 “유통기한” 표시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설탕, 식염, 빙과류 및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 주류 : 제조번호 또는 병입년월일 표시가능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제조시간까지 표시 빙과류 : 제조 “연월”만 표시 ※ 개별제품표시 09.1.1시행, 종이재질튜브 및 원뿔형, 플라스틱재질 컵형 제품은 2010.1.1 시행 “유통기한” 표시 모든 가공식품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 식염, 주류(탁주, 약주, 맥주제외), 품질유지기한 표시식품 표시 생략 가능 00년 00월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일(월,년)까지 도시락류 : 00월 00일 00시까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일괄표시장소 표시가 곤란한 경우 : 유통기한의 표시위치 표시 년,월,일의 표시순서가 다른 수입식품 경우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 예시 “연월”만 표시된 수입식품 경우: 해당”월”의 1일로 표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표시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표시 → 삭제 또는 변경불가

사 례

사 례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식품 - 쨈류 - 당류 (포도당, 과당, 여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함) -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제품에 한함) - 음료류 (멸균제품에 한함) - 장류(메주 제외) -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함) - 김치류, 젖갈류 및 절임식품 -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 주류(맥주에 한함) - 기타식품류 (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함) - 레토르트식품 - 통조림식품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방법 선물세트 유통기한 표시방법 “00년00월00일”, “00.00.00”, “0000년00월00일”, “0000.00.00”로 표시 ※ 기타사항은 유통기한 표시기준과 동일 선물세트 유통기한 표시방법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 :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

내 용 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 섭취전 버리게 되는 액체가 포함된 제품 : 액체를 뺀 중량 내 용 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 - 액체 : 용량, 고체 또는 반고체 : 중량 -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 괄호속에 중량 또는 용량 표시 섭취전 버리게 되는 액체가 포함된 제품 : 액체를 뺀 중량 병.통조림 : 내용물의 고형량 및 내용량 표시 정제형태 식품 : 정제수 + 총 중량 : 100정(200g)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정제수 포함 (최종제품에 남지 않은 정제수 제외)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주원료 우선표시 가능, 중량비율 2% 미만 순서 불필요) 복합원재료 사용 : 복합원재료 명칭과 5가지 이상의 원재명 표시 (중량비율이 5% 미만과 복합원재료내의 복합원재료는 명칭 또는 해당식품의 유형만 표시) 식품원재료 분류(식품공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중량비율 2% 미만일 경우 분류명(곡류,두류, 서류 등)으로 표시 가능 ※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 제품 : 5가지 이상 원재료명 표시가능 수소첨가한 식용유지 :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원재료명 및 함량 식품첨가물 표시 - 명칭과 용도 표시 [표4]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 고시된 명칭이나 간략명 또는 주용도 표시 [표5] : 구연산칼슘(고시된 명칭) = 구연산Ca(간략명) = 산도조절제 - 혼합제제 첨가물 : 혼합제제류의 명칭과 구성성분 표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로서 효과 발휘하지 않는 경우 표시 생략가능 -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생략 - 천연착향료 사용한 경우는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 표시, 합성착향료는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 표시

원재료명 및 함량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 유발성분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표시방법 - 계란을 사용한 과자제품 : 계란 - 계란을 원료로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 카제인나트륨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카제인나트륨(우유) ※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5번째 이후에 있는 경우 사용한 순서가 8번째인 계란 : 표시 ※ 5%미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반드시 표시

사 례

영 양 성 분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 -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 영 양 성 분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 -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 -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 · 가공 또는 조리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영 양 성 분 영양성분(2)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함량기준) 영 양 성 분 영양성분(2) 표시대상 영양성분 -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 표시 또는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함량기준) - 1회 제공기준량 설정 식품 : 1회 제공량당 - 1회 제공기준량 미설정 식품 : 100g(ml)당, 1 포장당

영 양 성 분 영양성분(3) 1회 제공량 산출 ⇒ 단위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 : 2단위이상 1회 제공량, 영 양 성 분 영양성분(3) 1회 제공량 산출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 : 총 내용량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 (예: 식빵, 피자, 과자 등) -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이상 2배(200%) 미만 범위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내용량 1회 제공량으로 산출 ⇒ 단위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 : 2단위이상 1회 제공량, 1회 제공량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단위수 결정 ⇒ 단위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 :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까운 값으로 정함

영 양 성 분 영양성분(4) 통보 통보 ③ 단위 내용량이 통상 1명이 한번에 먹는 내용량인 경우 영 양 성 분 영양성분(4) ③ 단위 내용량이 통상 1명이 한번에 먹는 내용량인 경우 ⇒ 통보후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설정 개정 전 0% 67% 100% 200% 1회 제공량 승인 승인 개정 후 0% 67% 100% 200% 1회 제공량 개별 통보 통보 1회 제공량

영 양 성 분 영양성분(5) 통보절차 개정 전 : 승 인 개정 후 : 통 보 대상식품(제품명, 식품유형, 영 양 성 분 영양성분(5) 통보절차 개정 전 : 승 인 개정 후 : 통 보 대상식품(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등) 목적(신설 또는 변경) 첨부자료 -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설명서 - 85명 이상 주요섭취자의 섭취 자료 - 해당식품의 시장조사 자료 - 그 밖에 근거자료 등 대상식품(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등) 목적(신설 또는 변경) 첨부자료 -주요성분 배합비율 - 샘플용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 - 영양성분 - 그 밖에 근거자료 등 ※ 통보된 자료는 1회 제공기준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영 양 성 분 영양성분(6) 영양성분 표시방법 유형이 다른 제품이라도 1개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 영 양 성 분 영양성분(6) 유형이 다른 제품이라도 1개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 ⇒ 그 전체양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예: 라면 = 면+스프) 영양성분 표시방법 -영양소함량 없는 경우(세부방법에 따라 ‘0’ 표시하는 경우 제외) : 영양소 명칭과 함량 표시하지 않거나, ‘없음’ 또는 ‘-’로 표시 -영양성분 표시는 [도2] 표시서식도안 사용

영양성분(7)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열 량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계산)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 - 탄수화물 및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 알코올 1g당 7kcal,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곱한 값의 합 ※ 당알콜은 1g당 2.4kcal, 식이섬유는 1g당 2kcal 각각 곱한 값의 합 탄수화물(g)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 - 1g 미만 → 1g, 0.5미만 → 0g 예) 0.9g → 0.9 또는 1g, 0.4g → 0.4g 또는 0 - 식품중량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회분함량 제외 -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

영양성분(8) 단백질(g)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 - 0.9g → 0.9g 또는 1g, 0.5미만 → 0g 지 방 (g) -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시 - 5g 이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표시 - 5g 초과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트랜스지방 : 0.5g 미만 → “0.5g 미만”, 0.2g 미만 → “0” 단, 식용유지는 100g당 0.2g 미만 → “0” 콜레스테롤(mg)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 - 2mg 미만 → 0, 2mg이상 5mg 미만 → 5mg 미만 나트륨(mg)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5~120mg) - 5mg 미만 → 0, 120mg 초과 → 10mg 단위

영 양 성 분 영양성분(9) 강조 표시 하는 경우 : 명칭, 함량을 표시 영 양 성 분 영양성분(9) 비타민 및 무기질(나트륨 제외)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 -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를 표시 - 단위처리값 : 영양소 기준치의 2% 미만 → 0 영양소 기준치 미설정 지방산류 및 아미노산류 등 표시하거나 강조 표시 하는 경우 : 명칭, 함량을 표시 영양강조 표시기준 : “무”, “저”, “고”, “함유(급원)” 용어 사용 - 무, 저 강조표시 :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공정을 통해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영 양 성 분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영 양 성 분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 기준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이하)일 경우 ⇒ 실제 값은 반드시 표시 값 이상(이하) 구 분 표시량 실제측정값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100 120미만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80이상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용어 사용가능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함량 표시내용 표시장소 기타 100% 유기농 100% 주표시면 가능 95%이상 “유기”용어를 제품명 일부로 사용 주표시면 가능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 농산물의 함량 표시 70% 이상 95% 미만 “유기” 용어 사용 가능 기타표시면 상동 70% 미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용어 사용가능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 원재료의 95%이상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인장, 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 가능

방사선조사처리식품 방사선조사처리식품 - 방사선 조사식품 (완제품)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 방사선 조사식품 (완제품)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 방사선 조사 원료 사용 식품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방사선 조사원료 사용 표시 (2010.1.1 시행) 예) 방사선조사 양파 방사선 조사 원재료(양파, 버섯)

포장재질표시 합성수지제 용기 또는 포장지 재질표시 -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표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는 재질표시 생략 가능 ⇒ 식품과 접촉하는 면의 포장지 재질

식품첨가물(1) 제품명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은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으로 표시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료명 및 성분 기타 “혼합제제 식품첨가물”, “화학적합성품 식품첨가물” 구분표시 혼합제제인 제품은 혼합된 주요 성분명을 표시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 표시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을 기재한 사용안내서를 동봉 가능

식품첨가물(2) 기타표시사항 혼합된 화학적합성품 → 명칭 및 함량표시 천연색소류 제제 및 효소 또는 비타민 제제 혼합된 화학적합성품 → 명칭 및 함량표시 천연색소류 제제 및 효소 또는 비타민 제제 → 색가 및 역가 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표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식품등의 광고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시행규칙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금지사항) 질병 치료에 효능,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내용 각종의 감사장, 상장, 체험기,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 접객업소 내의 광고행위는 동 범위에서 제외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의 표현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영양보급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 비타민C는 항산화작용으로 건강에 도움 ☞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09. 5. 18 일부개정고시 46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표시 대상식품에만 해당 ‘09. 5. 18 개정 주요내용(1) 1. 이중 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강화 -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하되, - 개별포장된 내용물의 포장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영양성분 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가) 제품명 나) 내용량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다)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영양성분 6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표시 대상식품에만 해당 47

‘09. 5. 18 개정 주요내용(2) 2. 특정 원재료의 제품명 사용시 표시기준 보완 2.  특정 원재료의 제품명 사용시 표시기준 보완  - 특정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 및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의무화 (종전 :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 ⇒ 개정 : 주표시면) 3.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번호 표시의무화 - 제품에 소비자 불만 등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48

‘09. 5. 18 개정 주요내용(3) 4.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명 표시기준 보완 4.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명 표시기준 보완  - 합성착향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향’자를 제품명의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고 “합성OO향 첨가(함유)” 등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 (‘맛’자는 사용금지 )        예시) 딸기향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5.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 그 해당하는 제품의 그림,사진 등 이미지 사용금지 49

‘09. 5. 18 개정 주요내용(4) 6. 영양표시 개선 - 영양성분 표시는 바탕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6. 영양표시 개선 - 영양성분 표시는 바탕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은 그 제품의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내포장 제품에는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에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내용량에 괄호로 열량을 함께 표시 예시) 100g (240 kcal) 50

‘09. 5. 18 개정 주요내용(5) 7. 삭제되는 항목 - 수입식품의 제품명 표시 중 한글로 번역하여 제품명을 쓰는 경우, 한글제품명(외국어제품명) 또는 외국어제품명(한글제품명)으로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 - 당시럽류의 경우 당시럽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 - 희석용 액상커피에 음용 희석배수 표시 의무화 삭제 -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일부 품목 삭제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개) - 통조림제품의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 월 중 10월, 11월, 12월을 O, N, D로 표시하는 규정 삭제 51

‘09. 5. 18 개정 주요내용(6) ※ 경과조치 : 2010년 4월 30일까지 8. 기타 개정사항 -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용기·포장은 식품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표시 - 유산균음료 제조일 표시하는 경우 “연월일”로 표시 ※ 경과조치 : 2010년 4월 30일까지 52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09. 6. 1 일부개정고시 53 53

‘09. 6. 1 개정 주요내용(1)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의 표시기준 강화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은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크기 1/2 이상의 한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함께 위탁생산제품임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함.    “원산지 : 국명 (위탁생산제품)“ 또는 “국명 산 (위탁생산제품)“ ※ 2009년 7.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경과조치 : 2010년 4월 30일까지 54 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