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유형별 안전 및 예방법1 주 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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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40 APERC. Business as Usual Scenario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에너지 수요는 2040 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수송부문의 수요 증가에 기인. 수송용.
금정구 민방위 실전훈련 센터 구축 ○ 사 업 명 : 금정구 민방위 실전훈련 센터 구축사업 ○ 위 치 : 금정구청 본관 지하 3 층 ○ 면 적 : 1, ㎡ ○ 공사기간 : ~ ○ 사 업 비 : 520 백만원 ( 국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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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공격에 무너진 H 사 업무 시스템 서서히 저하 내부에서 원인 불명으로 네트워크의 속도가 서서히 저하 되는 현상이 발생 공격의 발생 핵심 장 비 서비스가 되다 되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고 결국 핵심 장 비는 장애가 발생하게 됨 장비 장애 발생 핵심 장비 장애 전체.
● 현황설명 o 제 16 호 태풍 산바 [SANBA] 감시상황 - 제 16 호 태풍 산바는 9 월 11 일 00UTC 경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약 1550km 부근해상 (9.4N, 134.0E) 에서 제 31 호 열대저압부 (TD) 가 발달하여 발생하였음. 11 일 18UTC.
사고사망재해 감소 70 일 특별대책 (10.21~12.29) 기초교육기관용 추진배경 최근 건설업 사고사망재해가 7 월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8 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5 명 (9.5%↑) 이 증가함에 따라, - 사고사망재해 증가추세 반전 및 감소목표 5%
정보전달 김정은, 고예은, 김혜진, 조은주.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 년 3 월 11 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 ( 쓰나미 ) 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 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고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 예보 시행 ( )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올 해 8 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 보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2 월부터 전국 을 대상으로 정식예보를 실시할 예정임.
신현도. 폭풍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지진해일 태풍 같은 강한 저기압권에서 정역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해면이 부풀어 올라서 해수면이 이상적으로 높아진 현상임. 실제로는 만조시가 겹쳐지고 풍랑의 작용이 더 해져서 발생함.
태 풍 예 보 분 석 서-발 생 감 시 단 계 해수온도 850hPa 유선 해 양 상 태 일 기 도 수 평 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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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불평등 현상과 해결방안 본 연구물은 학교 수업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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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관리(1st) 응급 및 재해간호.
피 난 안 내 도 (예시) 업소명쓰세요 현위치 비상구 피난동선 소화기 완강기 화재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태풍과 토네이도 물리현상의 원리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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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대기 대순환 학습목표 1. 대기 대순환의 원인과 순환세포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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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지구계의 구성 요소의 특징과 역할.
피 난 안 내 도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사용방법 ①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세요. ②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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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별 안전 및 예방법1 주 순오

공지 사항. 앞으로 강의 내용은 블로그에 올려 놓겠습니다. 블로그 주소 : http://blong.daum.net/jooh6726 문의 사항은 문자 또는 메일로 해 주세요. 메일 ; jooh0726@hanmail.net 출석, 중간&기말고사, 레포트 합해서 점수 냅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 할 경우 미리 연락주세요. 실습 시 될 수 있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세요.

재해관리 시스템 이해하기 재해관리란? -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 -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최대한 빠르게 정상 상태로 복구하기 재난의 잠재적인 원인(위험)과 진행,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결과(피해)를 관리하는 것 즉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라 한다.

재난관리의 단계와 목표 1단계 : 완화와 예방(mitigation & prevention) - 재난발생의 원인과 조건을 찾아내어 이를 소멸하도록 노력 2단계 : 대비와 계획( preparedness & planning) -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을 갖춤 3단계 : 대응(response) - 재난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 4단계 : 복구(recovery) -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재난관리단계별 활동 재난 발생 이전 단계 재난 발생이후 단계 구 분 단 계 주요 활동 완화단계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법 재정과 정비, 조세 유도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관련 재정 및 정비 준비단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비상경보체계 구축, 비상통신망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비상자원의 확보 재난 발생이후 단계 대응단계 재난대응계획의 시행, 재해의 긴급대응과 수습, 인명구조 구난활동 전개, 응급의료체계 운영, 환자의 수용과 후송,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등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이재민 지원, 임시주거주지 마련, 시설복구 및 피해보상 등

재난관리 유형 분산관리 방식 통합관리 방식 풍수해, 폭설, 화재, 지진, 낙뢰, 폭발, 환경오염 등 재난의 유형별 다른 대응 방식을 설정 재난유형별로 계획된 재난 대응에 따라 책임기관도 각각 배정 재난 발생시 재난대응 기관의 중복적인 대응으로 과잉대응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재난대응의 효율성이 낮음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분산관리방식을 유지 1979년 미국 연방위기관리청의 창설 근거로 제시 완화, 준비, 대응, 복구활동의 단계로 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말함 통합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정보의 통합적인 관리를 강조

각 재난관리방식의 장ᆞ단점 구 분 재난유형별 관리 통합재난관리 특징 분산적 관리 방식 통합적 관리 방식 관련부처 및 기관 다수 부처 및 관련기관 소수 부처 및 관련기관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 재난에 대한 책임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 활동범위 재난유형별 특정 재난 재난관련 모든 관리 활동 정보전달 정보전달체계 혼란 야기 재난정보 관리 효율성 재원관리 중복, 복잡(과잉, 누락) 간소 재난대응 소방 외 대응조직 없음 소방 외 통합적 지휘통제 용이

우리나라 재난관리 책임기관 구 분 주관기관 유관기관 비고 자연 재난 풍수해 소방방재청 국토부, 교과부, 기재부, 산자부, 복지부 해일 낙뢰 농림부, 기상청, 지자체 가뭄 국토부, 농람부, 환경부, 기상청 지진 국방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황사 환경부 산자부, 교과부,복지부,소방청, 기상청 적조 농림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해경청, 기상청, 지자체 인적 산불 산림청 국방부, 법무부,외교부, 노동부, 소방청 교통재난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방재청, 기상청, 자자체 항공 철도 폭발 대형화재 복지부, 산자부, 국방부,환경부, 문화부 노동부, 방재청, 경찰청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안전관리 분야 분류 구 분 주관기관 주관 기관 보행자 안전 안전행정부 유도선 안전 소방방재청 승강기 안전 자전거 이용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문화체육시설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여름철 물놀이 해양경찰청 등산사고 안전 산림청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수상레저 안전 교육시설 안전 교육부 문화재 안전 사이버 안전

재난 관리의 법 ᆞ제도 변화 발전과정 재난관리법 1970년대 민방위기본법 1980년대 자연재난 및 인위 재난 별 개별 법 1980년대 자연재난 및 인위 재난 별 개별 법 1990년대 자연재해대책 법, 재난관리법으로 통합 2000년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1995년 7월 18알 공포 ᆞ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 구축,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 1997년 8월30일 1차 개정 1999년 1월29일 2차 개정

재난 관리의 법 ᆞ제도 변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995년 12월 6일 제정 기존의 “풍수해 대책법"을 전문개정 자연재난으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 및 재산, 주요 기간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복구대책에 관해 규정 2004년 3월 재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증복되는 조항 정리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관리제도 강화를 위해 2005년 1월27일 전문개정 2004년 3월11일 제정, 2006년 2월21일 일부 개정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재난관리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나뉜 재난 개념에 새로운 유형의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여 정립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의 재난관리계획 등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분야로 가가 수립ᆞ시행되던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

자연재난의 이해 자연재난이란?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다양한 형태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다양한 형태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 우리나라 자연재난은 ? 자연재난의 발생 - 지진, 화산활동 등에 의한 지질재난 - 기상요인에 의한 기상재난 - 자연재난 유형별로 보면 1980년 중반이후는 홍수, 태풍, 가뭄, 지질재난 순으로 발생 - 사망자는 지질재난(지진, 화산, 쓰나미)가 가장 많이 발생, 그 다음은 가뭄, 홍수, 태풍, 산사태 - 재산의 피해는 태풍, 홍수, 지진, 기타, 가뭄, 산사태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 -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홍수재해의 위험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6~9월에)

홍수

자연재해 - 태풍 세계기상기구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m/s 이상 인 것을 태풍, 25~32m/s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 17~24m/s인 것을 열대 폭풍, 17m/s이하를 열대저압부라고 구분, 우리나라는 17m/s이상을 모두 태풍이라 함. 발생지역에 열대저기압의 명칭 - 태풍:북태평양 서부 , 사이클론 : 인도양, 뱅갈만 허리케인 :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태풍의 발생과 특징 - 수온이 27˚c 이상의 해면에서 발생 - 공기가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고 매우 불안할 때 발생 - 우리나라는 7~10월에 많이 발생 - 중심부근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 - 보통 육지에 상륙하면 속도가 느리고 위력이 급속히 감소 - 중심 부근에는 “태풍의 눈”이 존재 : 바람과 구름이 없음 태풍의 생애 - 발생기 – 발달기 – 최성기 – 쇠약기 - 소멸기 - 태풍이름은 2000년부터 아시아태풍위원회에서 결정

자연재해 - 태풍 태풍의 통보 - 태풍정보: 태풍의 중심이 20˚N, 140˚E 북서구역에 위치하고 일반 국민 에게 태풍에 대한 동향이나 주의 등을 환기 시킬 필요가 있을 때 - 태풍주의보 : 최대풍속이 14m/s이상, 폭풍, 호우, 해일 등의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 태풍경보 : 최대풍속이21m/s이상, 폭풍, 호우, 해일 등의 막대한 기상재 해가 우려될 때 태풍 대비 -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태풍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숙지 - 가정과 집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 빗물받이 등의 점검 및 정비 - 생필품인 비상식량, 식수, 응급약품, 손전등 등을 사전에 준비 및 비치 태풍에 의해 날아갈 위험이 잇는 지붕이나 물건 등을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 거주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에 위치해 잇는지 사전에 확인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피난 가능한 대피소와 대 피로를 사전에 숙지 비상시 대처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자연재해 - 태풍 태풍주의보 때 : 모든 지역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숙지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 공사장 근처는 여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접근 금지 고압전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에 접근금지 옥내ᆞ외 전기수리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하며 친숙한 도로를 이용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 등을 다시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 119나 시ᆞ군ᆞ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금 외출을 삼가,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안에 멈무름 각종 공사장은 안전사항을 수시로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 - 태풍 농촌지역 : 농경지의 용ᆞ배수로 점검 및 정비 논둑 미리 점검, 물꼬 조절 병충해 방제를 위한 조치 산간계곡의 야영 객 안전한 곳 대피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 점검 정비 집 주변의 산사태 등 사전 징후를 숙지, 관찰 농기계와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해안지역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 대피준비 선박에 고무타이어 충분히 부착 어업활동을 금지, 선박 단단히 고정 가시설물을 철거, 해수욕장 이용 금지 해안저지대 위험지역 경계 및 예찰활동 강화

자연재해 - 태풍 태풍 경보 때 ; 모든 지역 -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확인 -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주민 대피 - 옥내ᆞ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 금지 - 모래주머니나 튜브 이용하여 물이 넘쳐 흐르는 것 을 방지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주변에 있다면 사전에 제거 -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 친숙한 도로 이용 - 다리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용 - 천둥, 번개 칠 경우 가로수 주변 피하고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 - 정전 시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주변에 비치하고 비상상황에 대비 - 가족이나 이웃간의 연락망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방법을 재차 확인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및 작업중단 -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피 -지하공간 주차 금지, 외출은 가능한 삼가, 전기시설 접근 금지, 농작물 보호조치, 해안도로 이용 금지, 위험시설 이용금지, 무리한 산행 금지, 물살 센 곳 건너지 말 것, 낚시 시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

자연재해 - 태풍 태풍이 멈춘 후 :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 발견 시 즉시 신고 -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실 것 -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점검 후 사용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 복구 시 반드시 사진 촬영 - 연약해진 제방이 붕괴 위험, 제방 근처 접근 금지 - 파손된 전기시설은 만지거나 접근 금지 - 늘어진 고압선이나 전신주 접근 금지 - 습기 찬 곳에서 가전도구의 건조 금지 - 태풍이 멈추었다고 해서 방심은 절대 금물

자연재해 - 호우 일반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함.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경우, 집중호우, 총 강수 량이 많은 경우 한반도의 호우는 주로 여름철 장마전선상에서 나 타남. 태풍 내습 시에도 호우 동반 함.

자연재해 - 호우 호우의 종류 : - 장마 : 오랫동안 비를 내리거나 흐린 날씨가 지속 - 집중호우 : 보통 한 시간에 30mm 이상이나 하루 에 80mm이상 또는 하루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 이상 비가 내릴 때 - 국지성 집중 호우 : 시간당 최고 80mm이상 비가 순식간에 직영 5km의 좁은 지역에 양동이로 퍼붓듯 이 쏟아지는 경우 - 게릴라성 집중호우 : 오랜 기간 빠른 속도로 비구 름대를 진행시키며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지역에 비 를 내리게 하는 현상

자연재해 - 호우 호우의 통보 호우 대비 안전 관리 - TV나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호우정보를 숙지 - 가정과 집 주변의 하숙, 배수구, 빗물받이 점검 정비 - 비상시 대처방법을 사전에 숙지, 비상망 구축 -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피 - 전기, 가스, 상수도 등 중간 벨브와 매인 벨브 잠그기 구 분 내 용 호우정보 호우발생이 예상되어 사전에 주의를 환기 시킬 필요가 있을 때 호우주의보 24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되고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호우경보 24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되고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재해 - 홍수 강이나 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에 물에 의 한 피해를 입히는 재해

자연재해 - 홍수 홍수의 발생과 특징 - 단기간의 집중호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나 봄에 눈이 녹아 발생 - 단기간의 집중호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나 봄에 눈이 녹아 발생 - 홍수 때 유수는 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홍수의 예방 대책 - 계획적인 임지나 초지를 조성 등의 항구적인 대책 - 강폭을 넓혀 홍수 때 충분한 유량을 보낼 수 있게 - 상류나 중류에 댐을 만들어 물 저장 - 방수로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두 갈래로 분산 - 그 밖의 홍수예보를 이용해 응급조치를 취함

자연재해 - 홍수 홍수 대비 - 피해 예상지역의 주민은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숙지 - 무너지거나 물이 샐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정비 - 가정과 집 주변의 하수구, 배수로 점검 및 정비 - 오래된 축대나 담장이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점검 - 위험한 곳은 표지판 설치 - 비상시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비상식량, 식수 등을 사전에 준비 및 비치 - 우물은 오염 될 수 있으니 마실 물 미리 준비 - 피난 가능한 대피소와 대피로를 사전에 숙지 - 비상시 대처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비상연락망 구출 - 거주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 하천범람 우려 지역 등에 위치해 있는지 사전에 확인 - 헬기장을 반드시 알아두고 전화, 확성기 등 통신수단 준비]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

자연재해 - 홍수 홍수주의보 및 경보 때의 모든 지역 -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 대피 - 물에 떠 내려 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고정 - 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은 대피 또는 물이 집안으로 흘러가 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 - 외출 삼가,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 대피 시 수도, 가스, 전기는 완전히 차단 - 하천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 -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 - 자동차의 연료를 확인하고 충분히 확보하여 비상시 대비 - 상수도가 오염되거나 공급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욕조 에 물을 저장

자연재해 - 홍수 홍수가 진행 될 때 집 : 기상상황 수시 확인, 연락망 확인, 신속 대피 대피 시 매인 밸브 잠그기, 길 : 불어난 물에 접근 금지, 작은 교량과 개울은 접 근 금지, 막대기를 이용해 안전을 확인, 공사장 접근 금지, 고압선,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접근 금지 도로 : 운행 중 교통 정보 청취, 잠긴 도로 차량 포기 하천&해안 변 차량 접근 금지, 물에 잠겨 시동이 꺼 졌을 때 재시동 금지 공장 : 작업 중지 및 대피, 안전대책 강구, 차량통제 계곡& 강 : 거센 물결 시 건너지 말 것, 야영 시 신속 대피, 낚시 시 안전 지역으로 대피

자연재해 - 홍수 홍수가 멈춘 후 - 물이 빠져 나간 후 오염 되었을 가능이 많으므로 물에 접근 금지 - 물이 빠져 나간 후 오염 되었을 가능이 많으므로 물에 접근 금지 - 흐르는 물에도 휩쓸려 갈 수 있으므로 주의 - 홍수가 지난 간 지역 도로 약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주의 물에 빠진 보일러, 가전제품은 반드시 점검 후 시용 사유시설은 보수, 복구 전에 반드시 사진 촬영 집에 도착 후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 확인 습기 찬 곳에서 가전 제품 건조 금지 홍수로 젖은 몸은 비누로 깨끗이 씻을 것 침수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 말 것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도 오염 여부 조사 후 사용 고압전선, 전신주, 신호등 접근 금지, 발생시 즉시 신고

자연재해- 화산 화산폭발 : 다량의 화산재 분출로 호흡기 질환과 고온의 증기에 의한 화상, 치명적 독가스의 분출에 의한 치명적인 손상 유발 - 모양에 따라 원추형과 방패형으로 나눔 - 원추형은 용암이 천천히 흐르고 분수모양의 샘을 이루는데 하와이의 활화산이 속함 - 마그마 분출에 의한 쇄석의 급격한 흐름이 치명적 - 유독가스(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수소, 불소)로 인 한 폐부종, 결막염,관절통,근육쇠약,피부물집 유발

자연재해- 지진 지구 내부에서 지각변동이 발생하면 그 충격으로 생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 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 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현상 진원: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이 파괴가 시작된 위 치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점 진앙 :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 진도 :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 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 놓고 등 급으로 나타낸 것

자연재해 - 지진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따른 현상 규 모 진 도 현 상 설 명 1.0_2.9 1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소수의 사람만 느낌 3.0~3.9 2~3 2 건물의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3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뚜렷이 느낌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느낌 4.0~4.9 4~5 4 실내에서는 느끼나 야외에서는 못 느낌. 밤에 일부 사람 깸 그릇, 창문, 문 등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 냄 5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잠이 깸. 그릇이 깨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물체는 넘어짐. 5.0~5.9 6~7 6 모든 사람이 느끼고 놀라서 대패함, 무거운 가구 움직이고 벽에 균열이 생김 7 모든 사람이 뛰쳐 나옴. 건축물 들이 붕괴됨. 운전자도 지진동을 느낌. 6.0~6.9 8~9 8 특수 설계된 건물도 약간의 피해 발생, 창,벽, 굴뚝 무너짐, 건물 붕괴 9 견고한 건축물에 부분적인 붕괴 발생, 지표면에 균열이 생김, 지하송수관 파손 7.0이상 10~12 10 대부분의 건축물이 부서짐, 지표면 균열 심함. 철로가 휘고 산사태 발생 11 남아 있는 건축물이 없음. 지표면 침식, 철로가 심하게 힘. 12 전면적인 파괴상황, 지표면에 파동이 보임, 수평면이 뒤틀리며 건물이 무너짐.

자연재해 - 지진 지진 대비 - 냉장고나 장롱 등 대형가구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 안전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가구 배치 - 찬장 등의 문을 고종하여 물건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 - 투명 필름 등을 이용하여 창문 파손 방지 - 높은 곳에 물건 정리하여 낙하하면서 피해 예방 - 열기구 등 주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 소방기구는 불 사용하는 장소의 주위나 비상시 사용할 수 있게 장소 에 비치 생필품. 비상 식량 ,응급 약품, 손전등 등 사전에 준비 비상시 대처방법 숙지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비상연락망 구 축, 대피장소 숙지

자연재해 - 지진 지진 발생 때 -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로 몸을 피신하며 머리는 방석 등으 로 보호 - 화재 시 적극적으로 진압 - 유리창이나 간판이 지진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 - 냉장고나 장롱 등의 대형가구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접근 금지 - 지진에 의해 출입문이 변형되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출구를 확보 - 승강기에 갇혔을 때 인터폰 으로 구조 요청 - 지하철에서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안내 방송에 따라 - 운전 중엔 차를 세우고 차 키는 꽂아 두고 신속히 대피 - 산에선 산사태 조심, 낙석 위험으로 머리 보호, 안전 대피

자연재해 - 지진 지진이 멈춘 후 -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진에 대피하기 - 정전 시 손전등 사용, 가스 누출 시 라이터 사용 금지, 유리 파편 등 잔해물 위험 있으므로 신발 사용 - 안전 점검을 받은 후 건물 안으로 진입 -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 사진으로 남기기 - 수도관, 하수관 등 피해 여부 확인 후 사용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지진 관련 사항을 파악 - 외출은 가급적 자제, 위험한 지역 접근 금지 - 해안의 경우 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

자연재해 - 풍랑 바람과 물결을 어울러 이르는 말 풍랑의 통보 풍랑 주의보 때 - 어선 고정, 신속히 인양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해안가 시설물은 사전에 점검 및 정비 - 해안도로는 위험하니 통행 삼가, 어망 설치 중단 - 수산시설, 양식장 점검, 양식장 보호망 보강 구분 내용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경보 해상에서 풍속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자연재해 - 해일 지진해일 시 : - 선박은 항외로 대피, 항해 중인 선박은 수심이 깊은 바다로 피신, 방파제 안쪽 선박의 고정 피함 - 물에 떠 내려 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 로 이동 및 고정 - 대피 시 수도, 가스, 전기는 완전 차단 폭풍 해일 : - 해안가 근처나 저지대에 있는 주민은 대피 준비 - 해안도로는 차량운행을 통제 - 단독 행동 금지, 자동차 사용 금지, 고압 전선 등 위험 물체에는 접근 금지, 가족과 비상 연락망 이용

자연재해 -대설 대설의 영향과 피해 : - 교통마비, 농가 피해, 각종 구조물 붕괴, 재산과 인명 피해 대설 시 안전관리 : - 매체를 통해 대설 상황 파악 -제설장비와 염화칼륨 등 용이한 장소 배치 - 가능한 외출 자제, 외출 시 가족에게 알림 - 공사장 수시 점검 및 정비, 옥내외 전기 수리 금지 -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도로변에 주차 금지 - 비닐하우스 등 작물재배 시설 붕괴 방지, 보온 - 빙판길 조심, 차량이 고립 시 119 신고, 체온유지 - 무리한 산행 금지, 등반 시 등산 장비 완벽히 준비

자연재해 - 토네이드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다. - 깔대기꼴의 구름이 뇌운의 바닥에서 지상으로 향 하는 모양의 소용돌이 바람 자연재해 - 토네이드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다. - 깔대기꼴의 구름이 뇌운의 바닥에서 지상으로 향 하는 모양의 소용돌이 바람 - 미국 중서부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발생 4월~6월에 가장 많이 일어남. - 두부 손상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 흉부와 몸체의 손상, 패혈증, 가스괴사 발생 - 붕괴 지역 접근 금지, 전기 감전 조심

자연재해 - 산사태 정의 : 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암석이나 토양 등 지표상의 지반재료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무 너져 내리는 현상 태풍이나 장마철에 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 원인 : 집중호우 등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경우 경사도가 높은 하천과 계곡의 사면 하부가 침식 풍화가 심한 지질 상태와 지진의 진동에 의해 지 반이 약한 경우에 발생 사전 징후 : 습윤하지 않던 지역에서 물이 솟아 나 오거나 새는 경우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자연재해 - 산사태 주의 경보 때 - 각종 매체를 통해 기상 정보 숙지 -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에 숙지 후 대피로 와 대피 장소 사전에 확인 - 사전 징후와 산사태 단계별 행동요령 사전 숙지 - 야영객이나 등산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 피해 우려 시에는 119나 산림구조대에 구조 요청 -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 - 견고한 가구 아래로 대피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연재해 - 가뭄 정의 :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 가뭄 우려 때 : - 절수운동 전개하고 방송매체 등을 통해 홍보 - 모든 국민이 절수 운동에 적극 참여 - 생활용수 10% 절수 운동 강화 - 농업 등을 위한 수리시설 전용 공급 - 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예방 가뭄 단계별 대책: - 단계별로 물 공급 감량 - 물 사용 많은 공장 단축 가동, 급수 제한 - 산업 용수 중단, 생활 용수 최소 지급 - 급수 중단

인적재난 정의 :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인적 재난은 상세한 원인조사와 예방책을 강구하 여 재난 자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인적재난 - 화재 정의 :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거나 고의에 의 해 일어나는 방화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 요가 있는 것을 말함. 화재의 발생 원인 : 가연물, 점화원, 공기(산소) 즉 연소 의 3요소가 있어야 한다. 전기화재 : 전선의 합선, 정전기로부터 불꽃 발생 누전,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과전류(과부하) 가스화재 : 사용자의 부주의,용기보관의 잘못으로 가스 누설 및 폭발, 환기불량,인화성 물질 동시 사용 유류 화재: 난로 불 끄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 주입 유류기구 사용 중 이동, 장시간 자리를 지움

인적재난 - 화재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 - 최초 목격자"불이야“ 외치고 외부에 알림 - 두꺼비집, 차단기를 내려 전기흐름을 차단 - 화재발생 상황 시 초기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화기 사 용 - 초기 소화에 실패할 경우 즉시 출입문을 닫고 박으로 대피함. 피난 유도 및 대피요령 - 피난통로 확보 및 피난 유도 훈련 실시 - 대피 시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 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 - 고층 건물, 복합건물, 지하상가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유 동 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바람을 등지고 - 건물 내 엘리베이터는 사용금지 - 대피 시 창문이나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주변 상황 판단

인적재난 - 붕괴 정의 ; 시설물이 시공된 후 노후, 관리 소홀, 지반약 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 고 원인 ; 무리한 구조변경 및 무단설계, 부실시공 및 공사감독 소홀, 안전성 점검소홀, 안전불감증 건물 내부에 있을 때 주의 사항 : - 엘리베이터, 홀, 계단 등 하중에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 -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 찾기 - 낙하물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등으로 머리보호 - 이동 시 장애물 만지지 말고 추가 붕괴 위험 대비 -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성냥, 난로 사용 금지

인적재난 - 폭발 정의 ; 연소의 한 형태로 물질이 급속하게 반응하여 소리 를 내며 주의로 압력전파를 일으켜 고압으로 팽창 또는 파열현상을 일으키는 것 원인 : 가스 누설 시 점화, 폭발성 물질 점화, 안전수칙 무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한 경우 폭발 발생 시 조치 사항 : - 2차 폭발 대비하여 즉시 대피 - 굉음에 의한 청각 장애 방지 위해 귀 막음 - 폭발 사고 시에는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연기, 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대비하여 바람이 불어오 는 방향으로 파편이나 낙하물에 주의하여 대피 -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조치 실시 - 추가 폭발에 대비하여 화기 사용 금지 및 중간 밸브 잠 근 후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실시

인적재난 - 교통사고 정의 : 자동차, 기차, 전차, 비행기, 선박 등 교통기관 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모든 사고 원인 : 사람에 의한, 보호장구 미착용, 환경적 요인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 - 비 오는 날 밝은 색 옷 착용, 눈 올 때 난간잡기 - 차량 마주보며 걷기, 신호등 잘 지키기 - 안전띠 착용,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손잡이 잡기 - 졸음 운전 안 하기, 차량 불법 개조 안 하기 - 교통법규 준수,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인적재난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 - 사고 즉시 정차 - 피해자의 부상 여부 확인 - 피해자 부상 시 병원 진료 - 피해자 병원 가길 거부 시 보험 회사 접수, 반드시 연락처 와 이름 등을 메모,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연락처, 차량번호, 이름 등을 알림. -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추가 교통 사고를 방지를 위한 조치 - 사고 직후 후속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치 않도록 조치 - 비상등 켜고 삼각대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지점에 설치

인위재해 1. 자동차 사고 - 목숨은 잃지만 재해로 학대되는 경우는 드뭄. 위험물 이송 차량 전복 시 는 가능 - 사고자나 구조자는 빨리 시동을 끔, 차량폭발 예방 - 단순한 사고는 다발성 손상과 골절,출혈성 쇼크, 화재로 인한 화상, 감전, 익수 2. 열차사고 - 좁은 터널이나 산악에서 사고 시 재해 규모가 크다. - 손상의 정도는 다발성손상과 골절, 화상,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환경에 의한 저체온증, 익사 3. 비행기 사고 - 이,착륙시 발생 - 다발성손상, 압좌손상, 화상, 골절,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4. 선박사고 - 침수로 인한 익사, 저체온증 및 기름에 의한 오염 - 기아 탈수, 노광에 의한 손상 5. 가스폭발 6. 건축물 붕괴

인위 재난 - 화생방 정의 : 화학, 생물학, 방사능의 머리글자를 따서 모두가 대량 무차별 살상무기 유형 : 화학전 – 수초 내네 반응하므로 신속히 대피 - 갑자기 호흡곤란, 구토, 피부발진, 이유 없이 새들이 떨어지고 물고기가 죽으면 의심 - 액체, 가스등 다양, 호흡기 또는 피부로 흡수 - 호흡곤란, 근육경련, 피부화상, 폐열증 유발 생물학전 – 공격발생과 치료방법 찾는데 장시간 소요 - 비슷한 증세의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 - 계절에 맞지 않은 질병 발병 -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보틀리즘 등 방사능전 - 핵무기 폭발 시 - 폭발로 인한 충격과 폭풍은 4KM 이내 피해 - 방사능 물질이 눈, 비에 섞여 최소30KM 이내

인적재난 - 화생방 화생방전 대비 물품 : 방독면, 수건, 마스크, 보호 옷, 비닐 옷, 우의, 방독 장화, 고무장화, 장갑, 해독제, 피 부 제독제 , 비누 등 준비 집에서는 손수건, 비닐 봉투, 마스크, 휴지 등 대체 물 자를 확인 함 공격전에는 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동굴 등으로 신속 히 대피, 대피 시 방도면, 비닐옷 등을 준비 경계경보 시 : 경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방 독면, 보호의 등 보호장비 휴대거나 착용 후 대패, 우물 과 장독뚜껑을 덮고 음식물은 비닐포장하거나 두껑으 로 덮음. 야간에는 불빛 차단 오염 환자는 옷을 갈아 입고 신선한 고기 흡입 후 피부 는 비눗물로 닦음.

인적재난 - 화생방 생물학 작용제 : 원인과 질병경과에 따라 분류 - 생물학 작용제 오염에 따른 조치 : 2차 감염 차단 - 환자 격리 수용, 역학 조사 필수, 반드시 세척, - 혈액과 체액 분비물, 기타 오물 취급 시 보호용구 대표적인 것 보툴리늄 독소, 6시간 만에 전멸 제독단계는 온수 및 비눗물, 0.5% 치아염소산 , 포장 된 음식 섭취, 음용수는 반드시 15분간 끓인 후 복용, 페스트, 탄저병, 천연두, 톡소이드 방사능 : 핵무기 폭발 의학적 재해 : 신종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증후군

사회적 재난의 이해 정의 : - 에너지,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 계의 기능 마비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 - 개인 혹은 집단의 정치, 종교, 이념 등 목적 달성을 위 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 는 행위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으로 의도성, 고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 사회적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부터 발생 또 는 사회적 재난에 의해 인적재난의 발생이 가능함. - 사회구성원, 사회집단, 민족, 인종, 종교간의 관계 속에서 주로 발생

사회적 재난 의도성, 고의성 ; - 인간에 의해 발생(인적재난과 비슷) - 종교적, 정치적 이념목적 달성 - 인간의 부주의, 실수, 무지, 무관심에 의한 인적재난 과 다름 피해의 대형화 -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사회의 고도화 - 도시화, 정보화,고속화, 시설의 고밀도화, 산업화 등 과 밀접함. - 피해규모의 대형화 국가기반시설과 밀접 :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환경 등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사고는 사회적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사회적 재난 사고사례 ★ 사스(SARS) :2003년 3월 중국 베이징, 광동성과 홍콩 쪽에서 발생 - 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05명 발생하고 5명 사망 - 환자의 호흡기 비말 또는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 전파,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중요 ★ 물류대란 : 2003년 5월 물류대란을 초래한 화물 연대 파업, 2006년 3월 화물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 9ᆞ11 테러 :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서계 무역센터 빌딩 테러, 피해액이 330억 달러~360억 달러, 2,795명 사망

사회적 재난 - 테러 테러 : 무고한 민간을 상대로 사망 혹은 중상을 입 히거나 인질행위 - 가장 많은 형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폭탄을 터트리는 것이다. - 두부 손상이 가장 많음. 폐의 폭발 손상, 공기색전의 위험, 화상과 질식으로 사망 테러의 유형 : 폭발물 테러, 항공기 테러, 생화학 테러, 핵 테러, 사이버 테러, 납치, 암살 및 인질 위협

사회적 재난 - 테러 폭발물 발견 시 :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 및 대피 억류 납치 시 : 저항하지 말고 탈출을 위해 함부로 급작스러운 행동을 피함, 납치범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고 자극하지 않음. 침착하게 외부의 구출작전 을 기다림. 총격 테러 시 : 표적이 되지 않도록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 안전한 장소로 이동, 구조자의 지시를 따름 생화학 테러 시 : 건드리지 말고 신고 후 즉시 대피 대피 시 옷이나 손수건, 휴지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 후 즉시 비누로 샤워 할 것

사회적 재난 - 사이버테러 정의 : 가상공간인 인터넷상에서 주로 공공기관이 나 단체 및 개인의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 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깔아 놓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보통신망이나 컴퓨 터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형태의 테러리즘 원인 : 특정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 획득 공공기관이나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위협 개인이나 기관의 정보를 해킹하여 유출된 정보를 범죄에 악용 대비 : 공인인증서 사용, 정기적 비번 변경,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 실시, 방화벽, 백신프로그램 설치

화학작용제 : 독가스는 1915년 세계 제1차 대전 180톤의 염소가스를 벨기에의 이프레스 전투 화학작용제의 종류 : 신경 작용제, 수포 작용제 혈액 작용제, 질식 작용제 화학 작용제 오염에 따른 조치 증상에 따라 치료 및 제독 실시, 화생방 전문병원 후송, 2차 오염 확산 방지 서울시 기준으로 자치구별2개소 , 서울대 병원외 27개로 총 50개 - 1차 급속제독 후 환자분류 - 2차 제독 후 샤워 의복지급, 잔류 오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