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도 안내 2010년 3월 23일 정보화담당관 정보운영담당
목 적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의 품질 제고
근 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주요내용 ❍ 나이스 정보공시 메뉴에서 제출한 자료를 학교정보공시 포털(www.schoolinfo.go.kr) 을 통해 공시 ❍ 공시자료 오류사항 신고센터 운영 - 국민들이 공시된 학교의 오류자료를 신고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Quick Menu →정보공시→신고센터
업무 흐름도 교무업무 나이스 학교알리미 공시 취합 제출
2010년 학교정보공시 계획(1) 공시시기 : 연 5회(2월, 4월, 5월, 9월, 11월) 공시항목 : 47개 항목(수시 5개, 정시 42개) 구 분 2월 공시 4월 공시 5월 공시 9월 공시 11월 공시 항 목 3개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 47개 항목 중 32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사항 등 5개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등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 현황 등
2010년 학교정보공시 계획(2) 공시대상 : 1,338개교 구 분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외국인 계 학교알리미공시 586 377 311 29 8 6 1,318 홈페이지 공시 1 3 17 20 합계 9 1,338
2010년 학교정보공시 계획(3) 학교 현장 지도 및 점검 점검내용 : 공시자료 누락, 허위, 오류 여부 점검 점검일정 구 분 일정 비고 교과부 합동점검 ‘10년 6월중, 10월중(예정) 2회 교육청 자체점검 ‘10년 7월중, 11월중(예정)
감 사 합 니 다. 정보화담당관 정보운영담당
내 자녀 바로 알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2010년 3월 23일 정보화담당관 정보운영담당
[학부모서비스] - [신청현황] - [신청현황 통계 및 추이표] 학부모서비스 관리자를 교감으로 지정․운영 서비스 신청․승인 기한 준수 (익일 내 처리, 최대 3일 이내) ※ 승인율 현황은 [정보화담당관-2524,2010.03.12] 참조 (매월 통보 예정) 확인 방법 (교무업무시스템) [학부모서비스] - [신청현황] - [신청현황 통계 및 추이표]
담임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연수 강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담임교사 주요 관리 사항 ◉ 매일 학부모서비스 신청사항 확인(서비스 가입신청 및 상담신청 등) ◉ 학부모 상담(게시판 상담) 회신 및 개인전달사항 기능 활용 ◉ 학부모서비스 필수 항목 탑재(갱신) 및 가정통신문 기능 활용
다음 권장 갱신주기를 참고하여 학부모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자료 적시 탑재․갱신 및 학부모 안내(1) 다음 권장 갱신주기를 참고하여 학부모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정보화담당관-2524,2010.03.12 참조)
학교급별 필수 갱신항목 및 권장 갱신주기 자료 적시 탑재․갱신 및 학부모 안내(2) 학교급별 필수 갱신항목 및 권장 갱신주기 ※ 학부모의 주요관심항목으로서,학교별 추진 강화가 요구됨 학교급 필수 갱신 항목(갱신주기) 비고 초등학교 성적*(학교별 수기 통보 전 반영), 학업성취도*(학기), 상담*(학교별 자체 기준 적용), 반별시간표(변경시), 학사일정(학기), 식단(변경시, 또는 학교별 자체 기준 적용), 생활기록부(학기), 건강기록부(학년), 주간학습(주) 중․고등학교 성적통지표*(학교별 성적처리 완료 후 즉시), 상담*(학교별 자체 기준 적용), 반별시간표(변경시), 학사일정(학기), 식단(변경시 또는 학교별 자체 기준 적용), 생활기록부(학기), 건강기록부(학년)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기준을 학교실정에 적합하게 적용
※ 향후, 학교평가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서비스가입률, 3일이내 승인률)와 연동 예정 자료 적시 탑재․갱신 및 학부모 안내(3) ※ 향후, 학교평가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서비스가입률, 3일이내 승인률)와 연동 예정
감 사 합 니 다. 정보화담당관 정보운영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