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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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전략 2008.06 금융감독원, 이석형 선임 검사역 Tel : 3786-7047(prime@fss.or.kr)

CONTENTS I. 신BIS협약의 개요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III. 거래계정(Trading)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IV. 신용파생상품의 효율적인 위험경감 효과

신용파생상품의 시장의 환경 및 규제동향 현재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은행권은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반해 은행은 “은행법과 자통법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 은행의 요구사항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한국은행 사전신고 규정 폐지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허용 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인정 현재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 금융위기 직후: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금융위기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금기시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 주로 보장매도자로서 해외 금융기관이 구조화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가 주종(보험사, 은행, 연기금) 2005년 이후: 각종 규제의 완화 움직임 증권사 장외파생겸영인가 및 파생결합증권 외국환거래법 허가 및 신고 완화 자산유동화법 개정 움직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3

신용파생상품의 시장의 환경 및 규제동향 은 행 재경부장관고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관한 지침”과 은행법 27조, 동시행령 18조2의4호에 의거 파생금융거래로서 취급가능 신BIS협약의 이행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 적격 신용파생상품은 CDS와 TRS로 규정 자산유동화법과 신BIS협약은 위험경감에 상충됨(신용파생상품과 유동화자산) 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는 자산의 진정한 양도(매매)인 실물양도(true sale)의 경우만 유동화로 인정(CDS, CLN및 Synthetic CDO등의 계약체결은 인정되지 않음) 증 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36조2, 제84조28 장외파생상품에 신용위험대상 자산을 포함 거래상대방 위험액이 자본금내 5%내에서만 가능(겸영인가 종합증권사에 한함) 증권회사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금지(증권거래법 54조3) , 부종성 보 험 보험업법 제105조,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 제한 및 금지 적격등급 이상의 외화 합성 CDO및 CLN의 경우 한도예외 취급

신용파생상품의 시장의 환경 및 규제동향 최근의 신용파생상품의 규제 변화와 해석의 논란(Q & A) Q. 신BIS협약에서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경우 위험자산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는 고위험 자산의 운용의 여지를 높일 수 있음 Q. 신용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보증에서 파생상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파생상품의 충당금의 부담이 없다. Q.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에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한다. Q. 보험회사의 경우 원화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총자산의 3/100(명목금액)내에서 허용 Q. 증권회사의 경우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총자산의 5/100(위험액)내에서 허용 Q. 파생결합증권(DLS)에 신용연계증권 발행 가능 - 증권사와 보험회사는 채무보증이 금지되어 있음 A.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 A. 모든 신용파생상품 위험경감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

신용파생상품의 시장의 환경 및 규제동향 최근 발행된 상품예 : FTD CDS 계약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를 기초 로 ABCP 500억 발행 : 신용등급 A1 신용사건:bankruptcy), failure to pay), restructuring신용사건 발생시 정산방식: 당사자 간 합의사항 (현금정산과 현물정산의 조합) CDS수료: 매 3 개월 단위 지급 (ABCP 차환발행일 3 영업일 전) 중 ABCP 할인이자는 신용디폴트 스왑수수료 및 보장매입자산으로부터의 이자로 충당되며, 최종 회차 ABCP 는 보장매입 자산의 만기상환 금원으로 상환 유동화회사는 CDS 계약상 보장매수인에 대한 지급 및 ABCP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1 회차 ABCP발행대금으로 원금 500 원의 3 년 만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이하, 보장매입자산’)을 구입

I. 신BIS협약의 개요 위험자본 (소요자기자본) 신용위험 측정방법 자기자본비율의 개념 자기자본비율은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 100 단순자기자본비율의 산출 BIS자기자본비율의 산출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 100 위험자본 (소요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 8%를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규모 위험자본(소요자기자본, 규제자본) = 총위험가중자산 × 8% 신용위험 측정방법 표준방법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을 토대로 위험가중치 산출 내부등급법 은행이 자체 추정한 위험요소를 주어진 위험가중치 함수에 입력하여 위험가중치 산출

I. 신BIS협약의 개요 현행BIS협약의 문제점 현 BIS비율의 문제점 차주별 신용리스크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위험가중치 적용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규제자본 회피거래(Capital Arbitrage) 증가로 은행의 잠재리스크 증가 은행별 리스크특성과 관리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 운영리스크 등 은행이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 미반영 위험경감효과 반영의 미흡 현행 BIS규제는 OECD국가의 정부, 공적부문 혹은 특정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담보 및 보증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신용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BIS협약에서는 적격 담보 및 보증의 범위를 확대 현금, OECD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OECD은행, ADB, IBRD 주거용 부동산 담보 대출 기업대출 등 기타 자산 0% 10% 20% 50% 100% 기 업 정 부 은 행 주식 등 소 매 유동화 기타자산 신용등급 반영 (위험가중치 : 0%, 20%, 50%, 100%, 150%) 위험가중치 함수 적용 ( 0% ~ 1,250%) 현행BIS협약 신BIS협약

I. 신BIS협약의 개요 담보/ 보증종류 현행 협약 신BIS 협약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적격금융담보 위험가중치 경감(Credit Risk Mitigation) : 담 보 은행은 간편법과 포괄법 중에서 선택 가능 담보가 제공된 부분 담보의 위험가중치 적용 부분담보 인정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적용 익스포져와 담보간 만기불일치시 간편법 담보로 인정하지 않음 포괄법 담보로 인정 적격 금융담보의 종류 담보/ 보증종류 현행 협약 신BIS 협약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적격금융담보 현금 등 제한적 인정 인정 주거용/ 상업용부동산 주거용에 한해 인정 불인정 기타물적담보 적격매출채권 보증/신용파생상품 제한적 인정 인정(포괄적)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I. 신BIS협약의 개요 위험가중치 경감(Credit Risk Mitigation) :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인정 요건 공통 운영 요건 보증에 대한 추가 운영 요건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운영 요건 적격보증인 및 신용보강제공자 인정범위 보증으로 인정 신용파생상품으로 인정 적격 보증인 및 신용보강제공자 인정범위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정부 및 중앙은행(BIS, IMF, ECB, EC 포함),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종금사 (SPC는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A-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적격 보증으로 인정하는 신용파생상품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I. 신BIS협약의 개요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경우 직접 익스포져에서 차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식 신용파생상품의 건전성 규제 규제자본 산출 신용공여한도 신BIS협약은2008년 초 시행예정이며 바젤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라 국내은행들은 위험자본을 산출 예정(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법) 2006년 3월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및 신용공여한도 규제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 위험 대상 자산의 신용위험경감효과 처리방안의 차이  신BIS협약에서의 규제자본 산출시 익스포져에 직접 신용경감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위험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신용위험의 경감효과를 반영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경우 직접 익스포져에서 차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식 기본적인 운용 목적 및 거래요건들은 신BIS협약의 내용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I. 신BIS협약의 개요 신용공여한도 규제수준 (2006년 3월) 가. 보장 매입자 :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CDS 및 TRS) : 기초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고, 대신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처리 ②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CLN) : 기초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제외(채권 매각대금으로 담보되어 있으므로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계상하지 않음) 나.보장 매도자 :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CDS 및 TRS) : 준거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CLN) : 신용파생상품 계약부분은 준거자산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그리고 일반채권부분은 보장매입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신용파생상품 적격 요건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기본요건, 준거 자산과 기초자산 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  ① 기본요건 보장매도자의 보장채무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명시성) 보장매입자의 보증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취소불가능성) 기초자산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는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 할 것 (무조건성)  ② 준거자산과 기초자산 요건(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할 경우) 기초자산과 준거 자산의 채무자가 동일할 것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 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기초자산과 준거 자산간에 교차부도(cross default)조항이 있을 것  ③ 신용사건 요건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④ 적격 신용파생상품 요건 신용부도스왑(CDS), 총수익스왑(TRS)

보장 매입자(protection buyer) 보장 매도자(protection seller)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경감(신BIS협약) CDS와 TRS의 경우 보증, CLN의 경우에는 담보로 인정하여 위험경감 신용파생상품의 계약에 있어 특별목적기구(이하 ‘SPC')를 포함하는 경우는 SPC를 포함하는 않은 계약과는 다르게 신용위험경감이 인식 신BIS 협약에서는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자에 대하여 준거자산이 다수이고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갖는 경우 자산유동화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보장 매입자(protection buyer) 보장매입자는 보유하고 있는 준거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증을 매입하는 경우로 보증(CDS 또는 TRS 보장 매입) 또는 현금담보(CLN 발행)와 동일하게 인식 CDS 또는 TRS를 매입하거나 CLN을 발행하는 행위 보장 매도자(protection seller) 보장매도자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익스포져인 준거자산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CDS 또는 TRS를 보장 매도하거나 CLN을 매입하는 행위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CDS의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 보장매입자 익스포져는 준거자산의 총 발행금액의 합이며 위험가중치는 1차부도종결(First To Default)조건의 경우 준거자산 중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의 위험가중치로 대체 2차 부도종결조건(Second To Default) 조건의 경우 1개의 자산이 부도 상태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중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자산의 대해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로 신용경감기법을 처리 2) 보장매도자 1차부도종결조건의 경우, 준거자산의 위험가중치를 합산 2차부도조건의 경우 준거자산의 위험가중치를 합산함에 있어 참조 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를 제외 일반적으로 n차 부도 종결인 경우, 준거자산중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순서로 배열하여 n-1개의 자산까지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합산한다.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준거자산이 하나인 CDS(Single-name Credit Default Swap) - 보장 매입자(Protection Buyer)의 경우 위험가중치는 준거자산의 100%에서 20%로 80% 위험가중치(위험자본) 경감 준거자산보다 CDS계약의 만기가 적은 만기불일치인 경우 적격으로 인정하나 일정부분만 신용위험경감을 반영(통화 불일치의 경우 8% haircut 반영)             P_a = P x (t - 0.25)/ (T - 0.25)      P_a : 조정된 보장매입액, P: 원 보장매입액. t = min (T,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  T = min (5, 헤지자산의 잔존만기 -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의 경우 위험대상자산은 계약금액이 되며 준거자산의 위험가중치로 위험가중자산 산출 * SPC를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보장매도자 L기업 (RW : 20%) 프레미엄 지급 계약금액 : 800억원 준거자산 800억원: M 기업 (RW :100%) 보장 매입자 N 기업(RW :50%)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준거자산이 하나 이상인 CDS 거래 예시 준거자산이 하나이상인 CDS(Multi-name Credit Default Swap) - 보장 매입자(Protection Buyer)의 경우 위험가중치는 준거자산의 75%( 1/2%*100%+1/2*50%)에서 60%(1/2*100%+1/2*20%) 위험경감        -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의 경우 위험대상자산은 계약금액이 되며 준거자산의 위험가중치합(sum)으로 위험가중자산 산출 제공된 신용보장에 적격외부등급이 있는 경우 해당 ABS 위험가중치를 적용(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  신BIS협약이 이행되더라도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프레미엄 지급 보장 매입자 N 기업(RW : 50 %) 보장매도자 L기업 (RW :20% ) 계약금액 : 800억원 준거자산 A : 400억원 (RW :100%) 준거자산 B : 400억원 (RW : 50 %)

Max[준거자산의 금액- CLN 발행금액, 0]1) Max[준거자산의 금액- 담보자산의 평가금액, 0]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CLN(Credit Linked Note)의 위험대상 자산과 위험가중치 SPC를 포함하지 않은 CLN의 위험가중치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익스포져 Max[준거자산의 금액- CLN 발행금액, 0]1) CLN 발행금액 위험가중치 준거자산 준거자산 + 보장매입자 SPC를 통하여 CLN을 발행한 경우의 위험가중치   보장매입자 보장매도자 익스포져 Max[준거자산의 금액- 담보자산의 평가금액, 0] CLN 발행금액 위험가중치 준거자산   준거자산의 위험가중치 + 담보자산의  위험가중치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CLN(Credit Linked Note)의 위험대상 자산과 위험가중치   CLN 발행전 CLN 발행후 보장 매입자 익스포져 800 억원  Max[800-1000,0]  = 0억원 위험가중치 100% 위험자본  800억원 * 100% * 8%  = 64 억원  0억원 *100%* 8%  = 0 억원 M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CLN 매입 후 매도자 1000억원 100% +50% 1000억원 * 100% * 8%  = 80억원  1000억원 * 150% * 8%  = 120억원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CLN(Credit Linked Note)의 위험대상 자산과 위험가중치   CLN 발행전 CLN 발행후 보장 매입자 익스포져 800 억원  Max[800-1000,0]  = 0억원 위험가중치 100% 위험자본  800억원 * 100% * 8%  = 64 억원  0억원 *100%* 8%  = 0 억원 M기업에 투자한 경우 CLN 매입 후 매도자 1000억원 1000억원(CLN), 1000(담보자산) 100%(CLN), 0%(국채), 20%(회사채) 1,000억원 * 100% * 8%   = 80억원 1,000억원 * 100% * 8% = 80억원 500억원(국채)*0%*8%=0억원 500억원(회사채)*20%*8%= 8억원 합계 : 88억원

II. 신BIS협약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CDS 발행시 준거자산에 비하여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위험경감 효과가 큼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경감 효과 CDS TRS CDS 발행시 준거자산에 비하여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위험경감 효과가 큼  준거자산보다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위험경감 효과가 없음 SPC를 이용하여 CDS를 발행하는 경우 위험경감효과 없음 Basket상품의 경우 위험경감효과가 크지 않음  준거자산의가장 낮은 위험가중치를 투자자 위험으로 대체 보장 매도자인 투자자의 경우 준거자산에 투자한 만큼 위험자본이 추가로 필요 CLN CLN의 경우 발행금액 만큼을 전액 위험경감  투자자의 신용등급과 큰 관련이 없음 SPC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많은 위험 경감효과 (투자자의 입장) 투자자의 경우 수익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위험 자본을 적립해야 함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신용위험경감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경감을 극대화하고 보장매도자의 경우 위험자본의 부담이 클 경우 거래의 제약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법과 신BIS협약에서의 충분한 재량권을 발휘할 필요

Risk의 Long/Short Position III. 거래계정(Trading)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CDS 거래계정? 보장매수? 지급보증 기초자산과 준거자산 일치여부 만기,통화일치 확인 신용위험 경감량 결정 Offset? 만기,순위,차주에 대한 일치 여부 Offset 준거 Entity에 대한 개별 Risk의 Long/Short Position No 은행계정 Yes 보장매도

III. 거래계정(Trading)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위험대상 자산과 위험가중치 Banking Book과 Trading Book에 속하느냐 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르며, 신용파생상품이라는 별도의 Asset Class는 존재하지 않으며, Exposur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 Protection Buyer 보유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헤지 하는 효과 반영 Banking 신용위험 전가 / 공여  Protection Seller 대상 자산에 대하여 신용 공여를 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 반영 Trading Counter Party Risk EAD 대체비용 ADD ON 계약금액 × CCF = + 구   분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TRS "적격주" 준거채무 5% "비적격" 준거채무 10% CDS "적격" 준거채무 -. Max [공정가액, 0]

III. 거래계정(Trading)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Trading Book 구분 원칙 Trading Book 구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은행이 Trading Book Policy를 제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 인수/중개 및 시장조성(Market making)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단, 인수의 경우 만기보유목적분은 제외) 전문딜러 또는 운용부서가 사전에 결정된 한도내에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를 집행할 권한을 갖고 취득한 것 트레이딩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한 것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취득한 것(은행별 선택 사항) 트레이딩 정책에 의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포지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일 공정가액 평가가 불가능한 포지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시장중개가 일반적이지 않은 포지션 일별 시장리스크 측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포지션 일일 공정가액 평가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매각이 제한된 포지션

III. 거래계정(Trading)에서의 신용파생상품 처리 Trading Book 신용파생상품 Trading 거래 Counter Party Risk Specific Risk General Risk 시장리스크 신용 리스크 일치 포지션 상계 포지션 오픈 포지션 준거 자산에 대한 완벽하게 헤지한 신용 파생상품 포지션으로 추가적인 시장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만 산출함. 완벽한 헤지가 아닌 시장리스크의 잔여 리스크(헤지가 안된 부분)가 존재하는 경우는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모두 산출함. 위의 포지션을 제외한 포지션으로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동시에 산출함.

IV. 신용파생상품 위험관리 신BIS협약안에서는 신용위험경감(Credit Risk Mitigation : CRM) 수단의 인정범위를 현행 BIS 협약보다 크게 확대  위험이전수단(risk transfer instrument)을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조절하려는 금융기관에게는 유용한 방법 투자자입장에서 신용파생상품은 고급 신용위험 관리수단이자 고수익 금융상품으로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인 반면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거래  신용리스크를 매도한 금융기관 : 위험가중자산 및 신용공여액이 축소되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추가적인 대출여력을 확보  신용리스크를 매수한 금융기관은 : 위험보장수수료(프리미엄) 수입 등을 통해 대출자산 등을 보유하지 않고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보장매도자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과도하게 신용리스크를 매입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험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 내부 등급법 선택  표준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부도율 또는 손실율에 따라 위험경감효과가 큼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