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 The Personal Income Tax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소득세액의 결정: Figure 15-1 Step 1: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Step 3: 결정세액 = 소득과표 x세율 –세액공제 (tax credits).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양식: http://www.nts.go.kr/income_tax/income_Form. htm
Figure 15.1
소득의 정의 어떤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나? 임금과 급여, 지대, 배당, 이자소득 등 … Haig-Simons의 정의: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은 개인의 소비 능력의 순 증가를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the money value of the net increase in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during a period). Yt= C t-1+ D Wt C= 소비, Y=소득, W= 부(wealth) D Wt =저축 ;잠재적인 소비 가능성의 증가
Haig-Simons 소득의 정의 포함 기준: 포함되는 소득: 부(wealth)의 순증 포함 실제 소비가 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재원 포함 손실 차감 포함되는 소득: 임금, 급여, 이윤, 지대, 로열티 수입, 배당, 이자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연금 및 보험료 국민연금, 실업보험수당, 공적부조 등 이전소득 자본이득 (미실현 자본이득 포함) 내구재로부터 창출되는 암묵적 지대 (Imputed rental income )
Haig-Simons definition of income Income = money value of the net increase in an individual’s power to consume during a period Yt= C t-1+ D Wt C= 소비, Y=소득, W= 부(wealth) D Wt =저축 ;잠재적인 소비가능성의 증가
H-S 기준의 평가 어떤 소득에 과세할지에 관한 실제 결정은 정치적 고려의 영향을 받음. 어떤 소득에 과세할지에 관한 실제 결정은 정치적 고려의 영향을 받음. H-S 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함: 수평적 공평성: 소득 규모가 같은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같아야 함. 중립성: 모든 종류의 소금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경제행위에 대한 왜곡을 방지해야 함.
문제점 사업경비(business expenses)를 소비(consumption)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costs of obtaining income)으로 구분하는 문제 미실현 자본이득 및 손실의 측정 내구재의 암묵적 임대료 측정 가사노동 등 현물 서비스의 가치 측정
면제 (Exemptions)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 예: 자녀 양육비용을 감안하여 납세능력을 조정할 필요 공제 (deductions)와 달리 면제 금액은 납세자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공제 (Deductions) 두 가지 유형의 공제 (미국의 경우): 납세자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 Standard deduction : 특별한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일정액을 공제 Itemized deduction : 법률에 정해진 항목별로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 신청 납세자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 미국의 경우 67%가 전자를 선택 2003년: 개인 평균공제 ($4,750), 부부 (joint filers) 평균공제 ($7,950)
공제의 경제적 효과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재화의 상대가격 변동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재화의 상대가격 변동 공제대상 재화/서비스(Z)의 가격이 PZ , 소득세 한계세율이 t라면 이 재화의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은 PZ 에서 (1- t)PZ로 하락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실효가격 하락폭이 큼
미국 소득세 주요 공제항목 의료비: AGI의 7.5% 초과분 재산세 납부액 주택구입대출(conventional mortgages) 및 주택담보대출 (home equity loans) 이자상환액 학자금 대출 이자상환액 기부금: AGI의 50% 초과분
세액 감면 (Tax Credits) 세액 감면: 소득과표가 아니라 과세금액을 줄여 줌. 세액 감면: 소득과표가 아니라 과세금액을 줄여 줌. 세액감면의 크기는 세율과 무관 (공제와 다름) 예: 학자금 세액 감면 (“kiddie tax credit”): 자녀 1인당, 대학 교육비
조세지출 (Tax expenditures) 정의: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금 징수액의 감소 미국의 조세지출 규모(2004); $6,000억 우리나라 조세지출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발표 (재경부) 2003조세지출=16.9조원 (관련 국세의 13.6%) 중산층 및 서민층 지원(44%),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비 지원 등 (36%), 교육, 문화,환경, 사회보장 등 (15%)
세율 구조 과표 계급별로 한계세율 책정: 누진적 신고 단위에 따라 다름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감안 미국: 10~38.6% 한국: 9~27% 신고 단위에 따라 다름 미혼/기혼 개인 /부부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감안
미국의 명목 소득세율 체계
우리나라 명목 소득세율 체계 (2004년 9월 1일 이후) 과세표준 한계세율 1,000만원 미만 8 % (2004년 9월 1일 이후) 과세표준 한계세율 1,000만원 미만 8 % 1,000 ~ 4,000만원 17 % 4,000 ~ 8,000만원 26 % 8,000만원 초과 35 % 자료: www.mofe.go.kr, 『소득세감면및 특소세 폐지관련 보도참고자료』( 2004. 09. 02)
Figure 15.2: 미국의 4인 가족 실제 한계세율 (교육비 감면 감안)
과세단위와 결혼세 (Marriage Tax) 다음 3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제는 없음 : 누진성 (Progressivity) 수평적 공평성 (소득이 같은 가구들의 세액이 동일) 혼인 여부에 대해 중립적 (Marriage neutrality) Table 15.2 누진적, 수평적 공평성 위배 개별 납부가 부부 합산 과세보다 유리
Table 15.2
개인소득세: 요약 기본구조 소득의 정의 비과세 소득 면세, 공제, 세액감면 결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