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강 성 진
- 목 차 -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3.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4. 주요국의 정책 동향 - 목 차 -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3.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4. 주요국의 정책 동향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제1장 1. 인터넷 이용의 확산 2.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경험 3. 국내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인터넷 이용의 확산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 1900만 명 월평균 이용시간 : 15.7시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 402만 가구 인터넷 쇼핑몰 : 2,000여 개 ※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12)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 인용 시 신중한 접근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1,900만 명은 전체 가구의 37.3%에 해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402만 명은 국내 총 가구의 28%에 해당 인터넷 쇼핑몰 96년 2개에서 시작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경험 인터넷 이용자 중 12.3% 쇼핑 경험 서적,CD,컴퓨터SW/HW,식료품,의류, 장난감,유아용품, 레저용품 등 평균 지출액 33만원 추정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소비자보호원, Bzeye㈜ (2000.12) 전자상거래 이용 경험에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게임, 사이버트레이딩, 온라인 중개 포함되지 아니함. 인터넷 이용자중 쇼핑경험 전체 소비자중 인터넷 쇼핑 경험자 : OECD 5%, 한국전산원 2.83%(2000년정보화통계집), Bzeye 8% *참고 미국 16% 인터넷 서점의 급속한 증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서적 판매 할인을 둘러싼 갈등 10%할인으로 잠정 합의, 인터파크 반발 현행 대로 20-30% 할인 고수
국내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OECD회원국 중 5위로 추정 전체 소매 거래액 대비 약1.3% 추정 연 도 1999 2000 2003 매출액 2조 1,731억 3조 187억 13조원 OECD회원국 중 5위로 추정 전체 소매 거래액 대비 약1.3% 추정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통계청 (2000.10) 전자상거래 규모의 측정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 합의 부재 산업자원부의 전자거래기본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제2조제4항) 미국통계청 센서스국(1999) : “제품/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컴퓨터 중개의 네트워크(computer mediated network)을 통하여 소유나 권한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상거래 행위” OECD(1998) : 컴퓨터나 다른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행위 전체 소매 거래액 대비 미국 1.01%(2000.3) 1999년 2000년 인터파크 672억원 1,486억원 앤더슨컨설팅 400억원 900억원 정보통신진흥협회 345억원 614억원 전자거래진흥원 800억원 2,700억원 전자상거래연구조합 1,300억원 2,900억원
국제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체 수입액 중 EC에 의한 수입은 0.0047%로 추정 연 도 2000.3-4월 2000.5-6월 증가율(%) 건 수 2,903 3,129 7.8 금액(천$) 1,289 1,270 -1.5 전체 수입액 중 EC에 의한 수입은 0.0047%로 추정 자료 : 관세청(2000)
제2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제2장 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편익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주권 3.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소비자 피해 4.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증가 5.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유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편익 구매의 편의성 증대 상품선택의 폭 확대 - Global Marketplace에서 제품 구매 가능 - 상품 주문 시 시간적, 지리적 제약 극복 상품선택의 폭 확대 - Global Marketplace에서 제품 구매 가능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 - 충분한 정보탐색에 의한 구매의사결정 구매의 편의성 증대 : 365*7*24, 제주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서울 롯데백화점 이용 상품선택의 폭 확대 : Amazon.com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 : informed decision making, 충동 구매 방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주권 소비자문제에 대한 전통적 접근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격차 EC에서의 소비자주권 실현 가능성 (Information Asymmetry)로 인한 교섭력 의 차이로 대등한 거래 곤란 EC에서의 소비자주권 실현 가능성 - 쇼핑몰 평가, 가격비교정보의 활용으로 정보격차 완화,역경매, 공동구매 등 소비자의 교섭력 신장 소비자주권 : Consumer Sovereignty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 배분이 소비자의 선호 혹은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되어야 한다는 이념. 쇼핑몰 평가 사이트 : Forrester의 Power Ranking, Gomez, Bizrate, Bzeye 가격비교사이트 : yabis, shopbinder, webnara, omi, shopguide 소비자평가 사이트 : entalk, guideclub
전자상거래와 특성과 소비자피해 인터넷에 의한 주문-계약 이행 비대면 원격거래 Global Marketing - 사기기만거래, 허위과장광고 인터넷에 의한 주문-계약 이행 - 조작실수, 개인정보유출, 청약철회, 책임입증 곤란 Global Marketing - 피해구제 곤란, 재판관할, 준거법 문제 조작실수 : 소비자 2중 주문, 사업자 가격표시의 오류 10만원짜리 제품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 소비자가 10개를 주문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개인정보유출 : 네크워크 망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아이러브스쿨에서 개인정보 500만건 이상유출, 신용카드번호 유출 등) 청약철회 :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은 SW가 결함, 사이버교육과 같은 지속적 공급서비스의 경우 철회 문제 발생 책임입증 곤란 : 사이버트레이딩에서 매매 주문을 했으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는 3월 28일 인터넷 업체인 D사가 “예고없이 서비스를 중단, 주식공모 등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사이트 운영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 제정 난항 : 인터넷 해킹에 의해 손해를 보았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재판관할 : 전통적인 로마법의 원칙 – 원고는 피고의 법정에 가서 싸워라. 브뤼셀 협약 소비자는 자신의 거주지 법정 혹은 사업자 법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거주지 법정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준거법 : Applicable law –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며, 설령 사업자가 준거법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강행적 소비자보호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증가 전자상거래 경험자 중 약10% 불만, 피해 추정 구 분 1999 2000 증가율(%) 상담/피해 구제건수 355 1,981 458 전자상거래 경험자 중 약10% 불만, 피해 추정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2000.12)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 :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피해구제건수는 전체의 10% 정도 2000년의 경우 1,803건 10%라는 수치가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가는 확언하기 어려움.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보도에 대한 정부 당국 및 업계의 반발 “싹도 트기 전에 밟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유형 주문한 상품의 배달 지연 혹은 미배달 배달된 상품이 표시광고와 차이 계약의 불완전 이행 혹은 일방적 변경 이중 혹은 과대 상품 대금 청구 해약거부 혹은 대음 환급 거부 계약의 불완전 이행 혹은 일방적 변경 : 사이버 교육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제3장 1. OECD : 국제 규범의 정립 2. IMSN : 국제 공동 사업의 추진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제3장 1. OECD : 국제 규범의 정립 2. IMSN : 국제 공동 사업의 추진 3. APEC : 전자상거래 역내 확산 4. ISO : 국제표준화를 통한 보호
OECD의 논의동향 소비자보호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암호화, 조세 등과 더불어 주요 의제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정보컴퓨터통신정책 위원회(ICCP)에서 주로 논의 1개 선언 및 1개의 지침 채택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 (1998.10,오타와)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1999.12,파리) OECD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사실상 주도 1997년 핀란드 투르크 회의, 1998년 캐나다 오타와 회의, 1999년 프랑스 파리회의, 2001.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회의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 프라이버시, 행동규약 (Code of conducts) 3.13-14 독일 베를린에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워크샵 가이드라인 : 정책권고(Policy recommendation) 구속력은 없으나 peer pressure 로 이행력 담보 OECD성격 : Policy Forum, Advanced countries’ club 1996년 12월 OECD가입 : 개방과 경쟁의 이념에 따른 경제 운용 선진국 진입에 대한 환상 : 일류 호텔 헬스장 회원권 구입
OECD의 소비자보호지침 회원국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원칙 공정한 영업행위 및 광고 사업자신원,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주문 확인절차, 대금지급,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교육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2000.1 공정위) OECD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사실상 주도 1997년 핀란드 투르크 회의, 1998년 캐나다 오타와 회의, 1999년 프랑스 파리회의, 2001.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회의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 프라이버시, 행동규약 (Code of conducts) 3.13-14 독일 베를린에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워크샵 가이드라인 : 정책권고(Policy recommendation) 구속력은 없으나 peer pressure 로 이행력 담보 OECD성격 : Policy Forum, Advanced countries’ club 1996년 12월 OECD가입 : 개방과 경쟁의 이념에 따른 경제 운용 선진국 진입에 대한 환상 : 일류 호텔 헬스장 회원권 구입
OECD의 향후 논의 의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 B2C 전자상거래 통계 온라인 ADR 사업자 자율규약(Codes of Conduct) 사무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1년마다 돌아가며 수행하는 의장국이 사무국 기능 수행 국제인터넷 청소의 날: 일정한 주제에 대해 정해진 날에 법률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이 부당 거래행위 감시, 사업자에게 계도 메일 발송 자율적 개선 촉구 2001년 2월중 개최 : OECD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 19개국 48개 기관이 3,271개 사이트 점검.
IMSN의 논의동향 OECD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1992년에 설립된 비공식네트워크 부당거래 감시, 정보교류, 피해구제 국제인터넷 청소의 날 (International Internet Sweep Day) - 일확천금, 금융피라미드, 허위과장의 건강광고 및 OECD가이드라인 준수실태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사업 개시 예정 사무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1년마다 돌아가며 수행하는 의장국이 사무국 기능 수행 국제인터넷 청소의 날: 일정한 주제에 대해 정해진 날에 법률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이 부당 거래행위 감시, 사업자에게 계도 메일 발송 자율적 개선 촉구 2001년 2월중 개최 : OECD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 19개국 48개 기관이 3,271개 사이트 점검.
국제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01년 5월말 10여 개국이 참여 설립, 미연방거래위원회 주관 한국어를 포함 5개국 언어로 지원하는 사이트(http://www.econsumer.gov)개설 일단 사업자의 자율구제를 유도하고, 실패 시 각국의 참여기관이 개입하여 분쟁해결
APEC의 논의동향 1998년 전자상거래를 위한 청사진 발표 1999년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CSG)발족 2001년 3월 호주 캔버라에서 회의 - OECD의 논의를 APEC 역내국가로 확산 시도 - 회원국간 정보화의 격차로 효과적 논의 미흡 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1999년 제1차 회의 뉴질랜드 2000 제2차 회의 방콕 2001. 3. 17 호주 캔버라 - 온라인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준비태세 진단작업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동 계획 -전자무역(Paperless Trading Action Plan)
ISO의 논의동향 표준(Standards)을 통한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표준 – JTC1에서 주로 논의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 - 전자상거래 소비자표준 솔루션 작업반 일본, 국가 표준화 작업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JIS) 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1999년 제1차 회의 뉴질랜드 2000 제2차 회의 방콕 2001. 3. 17 호주 캔버라 - 온라인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준비태세 진단작업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동 계획 -전자무역(Paperless Trading Action Plan)
주요국의 정책동향 제4장 1. 미국의 정책동향 2. 일본의 정책동향 3. EU의 정책동향
미국의 정책동향 연방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FBI, 주 사법 당국과 공조 대책 강구 연방거래위원회법, 텔레마케팅규칙 등 기존의 소비자보호법령 적용 신규 법령의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 - First, Do not harm! 전자상거래 과정 중 개인정보침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 - 1998년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 - 2001년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ail Act 미하원에서 427-1로 통과 1995년 12월 31일부터 발효 Telemarketing Sales Rule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배송
일본의 정책동향 인터넷통신판매의 범주에서 이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2001.6발효) 정부 주도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시책의 추진 - 온라인마크제도(경제산업성-ECOM- 통판협회/상공회의소)
EU의 정책동향 EU의 B2C전자상거래 규모는 미국의 약13% 수준(’99말 현재) 원격계약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97) - 사업자의 신원,상품,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 7일간의 청약철회권리 인정 - 동의 없는 자동발신장치의 사용 금지 전자상거래지침(’00) -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규제 - 중개자의 책임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제5장 1.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 방향 2.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체계 3. 법령의 정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제5장 1.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 방향 2.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체계 3. 법령의 정비 4. 소비자의 권한 강화 5.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방향 법령의 정비(Legal Infra Adjustment) 소비자의 권한 강화 (Consumer Empowerment) 사업자의 자율 규제 유도 (Business Self-regulation) 국제협력 확대 (International Co-operation ) 전자상거래 정책의 기본 방향 전자거래기본법 19조 :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정부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체계 부처, 기관 소 관 업 무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의 총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약관,부당거래 규제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산업자원부 사업자의 자율구제 유도 부처간의 갈등. 소비자보호원 연구,조사,감시,정보제공, 교육 및 피해구제
법령의 정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공정위,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추진 법률로 별도 입법 추진 중이나, 관련 부처에서 이견제시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추진 - 인터넷 뱅킹의 급속한 성장 및 다양한 전자대금결제 수단의 출현에 따라 전자 자금이체법의 제정을 포함한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 제기 정보통신부 :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재정경제부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기구 설치 산업자원부 : 전자거래업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 강제
소비자의 권한 강화 소비자정보제공-www.econsumer.or.kr 소비자교육-온라인매체 활용, ECRC 피해구제-ADR확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행동규약의 제정 유도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인터넷 신뢰마크제도 도입 사업자의 인식 미흡 개인정보보호지침 인터넷 신뢰마크제도 도입 - iSafe마크(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 eTRUST마크(소비자보호) 사업자의 인식 미흡 10개국 17개 마크
국제협력의 확대 국제기구 논의 동향 파악과 제도 개선 양자간 협력 증대 - 인증마크 상호인정 추진(한.일) - OECD, IMSN, APEC, ISO 등 국제기구 논의에 있어 민간의 참여 확대 양자간 협력 증대 - 인증마크 상호인정 추진(한.일) - 소비자피해구제 협력 - 소비자정보 DB구축 등
맺 음 말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소비자의 자율 역량 강화 - 사업자의 자율 규제 유도 - 시장경쟁 및 기술의 발전 활용 - 국제협력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