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금융상품(2) 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2. 손상대상 금융자산 및 손상의 징후 3. 손상회계처리 제2절 금융자산의 제거 1.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2. 제거여부의 결정과 회계처리 제3절 금융부채 1. 금융부채의 의의 및 분류 2. 금융부채의 측정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4. 금융부채의 제거
1.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금융자산의 손상차손(impairment loss)은 수취채권이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bad debt expense)을 포함 수취채권, 대여금,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기타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해당 손상차손(대손상각 포함)의 대상: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대손상각의 측정방법: 발생손실법과 기대손실법 현행 K-IFRS: 발생손실법
2. 손상대상 금융자산 및 손상의 징후 금융자산의 손상차손(대손상각) 대상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국한됨 - 대여금, 투자채무증권, 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 등 손상의 징후(예시) ①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②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⑥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 미래현금흐름 에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차입자의 지급능력 약화, 담보자산의 가격하락 등)가 관찰됨
[예제 8-1] 손상의 평가:원금과 이자 채무자인 금파(주)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대여원금과 이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 대여금에 대한 채권․채무조정 협상을 하고 있음. 금파(주)가 재조정된 계약조건하에서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금파(주)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로부터 3년 후에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만,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2) 금파(주)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에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만,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3) 금파(주)가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와 최초의 대출기간 및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자를 최초의 대출계약의 만기일로부터 3년 후에 지급할 것이다. <해답> 손상차손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발생.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대여금에 대한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 상기 (1)과 (2)의 경우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의 장부금액보다 낮을 것이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3)의 경우에 지급시기가 변경됨. 그러나 대여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수취할 것이며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동일할 것이므로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 다만, 금파(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미래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3. 손상회계처리 (1) 손상차손모형 발생손실모형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은 현행 K-IFRS가 따르고 있는 방법으로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이를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 장점 : 적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 객관적임. 단점 :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과소계상됨 손상차손은 포트폴리오기준 또는 총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자산기준을 적용
2) 기대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은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기대되는 시기에 걸쳐 기대되는 신용손실을 배분하여 인식하는 방법 장점 :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자산을 적절히 평가하고, 금융자산 이 존재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을 인식함. 단점 : 주관적이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기대손실모형의 편법으로 연령분석법이 있음.
[예제 8-2] 발생손실모형 대출금 포트폴리오: 액면금액이 ₩1,000 x 100개(20×0.12.31 일시대출) 만기: 5년; 대출이자율: 16% 20×1년에는 대출금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음. 20×2년에는 대출금의 8%가 부실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 20×3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대출이 부실해질 것으로 예상함. <요구사항> 1) 준기(주)의 대출금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발생손실모형에 따라 20×1년과 20×2년에 인식할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2) 20×3년 이후의 예상되는 손상에 대해서 준기(주)가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는가?
1) 20×1년과 20×2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 20×1년: 분개불필요(발생한 손상차손이 없음) 20×2년: <해답> 1) 20×1년과 20×2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 20×1년: 분개불필요(발생한 손상차손이 없음) 20×2년: (차) 손상차손 8,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8,000 * ₩1,000 × 100 × 8% = ₩8,000 2) 20×3년 이후의 예상되는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식해서는 안 됨. 차후에 대출금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손상차손을 인식.
연령분석모형(aging schedule model) 기대손실모형의 변형으로서 실무상의 편법으로 연령분석모형을 사용 가능 연령분석모형)은 수취채권이 신용기간 대비 경과한 일수에 일정한 대손율을 곱하여 각 연령그룹별 대손액을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 기대손실모형은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면 연령분석모형은 비금융 업에서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예제 8-3] 기대손실모형의 간편법 - 연령분석모형 [예제 8-3] 기대손실모형의 간편법 - 연령분석모형 고객에게 60일을 신용기간으로 외상매출. 20×1년말 현재 상우(주)의 매출채권 잔액 ₩800,000을 연령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로 적절한 기대손실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음. 연령구분 금 액 기대손실률 신용기간 이내 ₩650,000 0.8% 30일 초과 이내 100,000 4.0% 60일 초과 이내 30,000 20.0% 60일 이상 초과 20,000 30.0% 20×1년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누계액 대변잔액은 ₩5,000 <요구사항> 20×1년말 손상차손을 설정하기 위한 연령분석표를 작성하고, 손상차손처리를 위한 분개를 하라.
<해답> 1) 연령분석표 작성 연령구분 금 액 기대손실률 손상차손추산액 신용기간 이내 ₩650,000 0.8% ₩ 5,200 30일 초과 이내 100,000 4.0% 4,000 60일 초과 이내 30,000 20.0% 6,000 60일 이상 초과 20,000 30.0% 계 ₩800,000 ₩21,200 2) 손상차손 회계처리 (차) 손상차손 16,200* (대) 손상차손누계액 16,200 * 손상차손추산액(₩21,200)-손상차손누계액(₩5,000)=₩16,200
(2) 손상차손 회계의 적용 K-IFRS에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당해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objective evidence)가 있으면 손상차손을 인식 손상이 발생하면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손상 차손으로 인식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사용 -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손실은 고려하 지 않음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이용 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 후속기간중 손상의 회복이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직접 당기이 익으로 인식하거나 손상차손누계액계정을 조정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 손상회복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했을 상각후원가(수취채권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액)를 초과하지 못함
[예제 8-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예제 8-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상차손 20×1년 1월 1일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 표시이자율 8%, 공정가치 ₩950인 채무증권을 취득;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 20×1년분 이자 지급한 후 채무자가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20×1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765으로 하락했으며, 20×2년에는 채무증권에서 이자를 받지 못함. 20×3년에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호전되어, 채무자는 만기에 모든 의무(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를 이행. 일 자 현금이자 이자수익 상각액 취득차금 상각후원가 20×1. 1. 1 ₩50 ₩950 20×1.12.31 ₩80 ₩95 ₩15 35 965 20×2.12.31 80 97 17 18 982 20×3.12.31 98 1,000 <요구사항> 1) 20×1년 채무증권을 취득하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회계처리를 하라. 2) 20×1년말의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하라(손상차손누계액을 사용하지 말고 금융자산에서 직접차감하는 방법으로 기록하라). 3) 20×2년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4) 20×3년의 손상차손회복과 만기처분(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라.
1) 20×1년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취득 회계처리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50* (대) 현 금 950 <해답> 1) 20×1년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취득 회계처리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50* (대) 현 금 950 2) 20×1년말의 이자수익 및 손상차손 회계처리 (차) 현 금 80 (대) 이자수익 9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5* (차) 손상차손(당기비용) 200* (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0 * ₩965(상각후원가)-₩765(공정가치)=₩200 3) 20×2년 이자수익 회계처리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7* (대) 이자수익 77 * ₩765(기초상각후원가)×10%=₩77 4) 20×3년의 회계처리 <이자수익 회계처리>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84* (대) 이자수익 84 * (₩765+₩77)×10%=₩84 <손상차손회복 회계처리>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4* (대) 손상차손회복(당기이익) 74 * 손상차손회복전 상각후원가:₩765+₩77+₩84=₩926 따라서 손상차손회복액은 ₩1,000(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상각후원가)에서 ₩926을 차감한 ₩74이 된다. 이 분개후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1,000이 된다. <만기처분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 (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00
[예제 8-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여금)의 손상차손 20×1년 1월 1일에 자미(주)에게 만기 3년, 이자율 10%, 매기말 이자지급조건으로 ₩100,000을 대여. 대여당시 유효이자율은 10% 20×1년 12월 31일에 자미(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채권․채무조정 협상을 함 자미(주)가 재조정된 계약조건하에서 의무이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함 <요구사항> 재조정된 계약조건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20×1년 12월 31일에 기록할 (1) 동 대여금에 대한 장부금액과 (2) 손상차손을 계산하라. 자미(주)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20×3.12.31)로부터 2년 후(20×5.12.31)에 최초대여금(₩100,000)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만,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2) 자미(주)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20×3.12.31)에 최초 대여금(₩100,000)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만,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해답> 발생이자 조정전 장부금액=₩100,000×0.8264 (2년, 10% 단일금액)+₩10,000×1.7355 (2년, 10% 정상연금)=₩100,000 발생이자 조정후 장부금액=₩100,000+₩10,000=₩110,000 (2) 각 경우하에서의 손상차손인식액 경우 조정후장부금액(A) 재조정 대여금의 현재가치(B) 손상차손(A-B) 1) ₩110,000 ₩100,000×0.6830(4년, 10% 단일금액) =₩68,300 ₩41,700 2) ₩100,000×0.8264(2년, 10% 단일금액) =₩82,640 ₩27,360
1.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1)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의 의의 양도(transfer):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이전 하는 것을 의미 제거(derecognition): 인식(recognition)의 반대 개념으로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거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의 경우에만 제거 금융자산을 양도하는 대표적인 이유 - 판매증대를 위한 경쟁상의 이유 - 자금조달을 위한 경우 - 수취채권 회수 전문기관(카드회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2) 금융자산 양도의 종류 유동화 (securitization) : 금융자산포트폴리오를 유동화회사(신탁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회사가 금융자산포트폴리오(기초자산)에 기초하여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의 양도 2) 팩토링(factoring) :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주로 소구권(recourse) 이 없이 양도하는 것 [그림 8-1] 수취채권의 팩토링
3) 수취채권의 소구권부 양도 : 양도한 수취채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수취채권의 양도자가 양도한 수취채권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는 형태의 양도. 양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양도한 수취채권이 실질적인 매각에 해당 하면 장부상에서 제거하고, 매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입거 래로 취급 4) 재구매를 조건으로 한 양도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우며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차입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금제공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금융자산을 회수하여 담보물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담보차입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금융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고, 차입금을 인식.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대여자가 담보물건을 처분하면 금융 자산이 양도됨.
2. 제거여부의 결정과 회계처리 제거여부의 결정 금융자산은 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expire)하거나, ②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transfer)한 경우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음. 권리의 소멸은 자산성(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없어진 것을 의미 자산 을 제거 금융자산의 양도가 해당 금융자산의 제거를 의미하지 않음. - 형식적 양도는 실질적 양도와 다름 - ‘위험과 보상(risks and rewards)’을 실질적으로 양도했으면 제거 - 형식적 양도라도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금융자산을 제거해서는 안 됨.
제거회계처리 (1)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소멸 만기가 있는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권리 소멸. 만기에 해당 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해야 한다. [예제 8-4]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만기인 20×3년 12월 31일에 원금(₩1,000)이 회수되면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자수익을 기록하는 분개와 함께 해당 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함. (차) 현 금 80 (대) 이자수익 9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8 (차) 현 금 1,000 (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00
(2)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금융자산의 소유와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사실상 이전한 경우에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로 보아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 양도로 인하여 생성되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별도의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 금융자산의 제거시에 회사는 금융자산의 ① 장부금액과 ② 수취한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금융자산의 일부를 양도했다면 양도한 부분이 제거대상이 됨. - 이때 양도한 부분과 잔존하는 부분은 양도시점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종전의 장부금액을 배분한 후 양도된 부분의 ① 장부금액과 ② 수취한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예) 받을어음을 양도(할인)한 경우의 현금수취액 계산
[예제 8-5] 받을어음의 양도(할인) - 20×1년 6월 1일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3개월 만기, 12%, 액면 ₩10,000 약속어음 수취. 한 달 뒤인 7월 1일에 할인(할인율 15%). 받을어음의 할인이 제거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라. <해답> <계 산> 1) 어음의 만기금액: 어음의 액면금액 ₩10,000 어음의 이자(₩10,000×0.12×3/12) 300 ₩10,300 2) 할인액(₩10,300×0.15×2/12) (258) 3) 현금수취액 ₩10,042 4) 어음의 장부금액[₩10,000+(₩10,000×0.12×1/12)] (10,100) 5) 금융자산처분손실 (₩58) <분 개> ① 6. 1:외상매출 받을어음 10,000 매 출 ② 7. 1:발생이자 기록 미수이자 100 이자수익 ③ 7. 1:받을어음 할인 현 금 10,042 금융자산처분손실 58
(3) 제거할 수 없는 양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했더라도 양도자산의 소유에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양도로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비용을 인식 제거할 수 없는 양도의 예 - 양도자가 미리 정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 - 증권대차계약을 체결 - 시장위험을 다시 양도자에게 전가하는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매도 -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음 -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수취채권을 매도 지속관여(continuing involvement) :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아니하며 양도자 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4) 상계금지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장부상에 인식하는 경우 양도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상계할 수 없음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한 비용도 상계할 수 없음 (5) 양도시 제공한 담보 양수자가 담보물의 판매 또는 저당설정이 가능한지와 양도자가 부도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짐 ① 양수자가 담보물의 판매 또는 담보설정이 가능한 경우 양도자는 재무상태표에 동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별하여 재분류해야 함 ② 양수자가 제공된 담보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로부터 받은 현금수취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담보물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정가치로 하여 부채를 인식해야 함 ③ 양도자가 부도가 발생하여 담보물을 상환해달라는 자격이 상실되면 양도자는 담보물을 제거하고, 양수자는 담보물을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하되 만약 담보물을 이미 판매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반환해야 하는 부채를 제거 ④ 상기 ③의 규정을 제외하고, 양도자는 계속하여 담보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담보물을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됨
1. 금융부채의 의의 및 분류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의 정의 (1)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2) 자기지분상품(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으로서 (가) 인도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또는 (나) 확정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
1. 금융부채의 의의 및 분류 - 계속 일부 지분상품의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부채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자본(자금조달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음.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을 지분상품으로 보고, 나머지는 금융부채로 분류. (1) 계약상의 의무(금융자산의 인도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교환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으로서 (가) 변동가능한 수량의 주식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이거나 (나) 확정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할 파생상품이다.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복합금융상품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겸비하는 금융상품(예, 전환사채). 복합금융상품은 ① 금융부채요소와 ② 지분상품요소를 구분해야 함. -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사채의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전환권)는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에서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 - 즉,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결정하고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 차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차감법(deduction method)을 사용.
[예제 8-6] 전환사채의 발행(부채요소와 자본요소) [예제 8-6] 전환사채의 발행(부채요소와 자본요소) 시장이자율이 10%일 때, 3년만기, 액면이자율 8%, 액면금액 ₩10,000의 전환사채를 ₩10,000에 발행 <요구사항> 전환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라. <해답> 전환사채의 발행가격 ₩10,000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부채요소) 원금의 현재가치:₩10,000×0.7513= ₩7,513 이자의 현재가치:₩800×2.4868= 1,989 9,502 전환권(자본요소) ₩498 <전환사채의 발행: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구분> (차) 현 금 10,000 (대) 금융부채 9,502 전환권(자본) 498
전환사채의 조기전환 유도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더 유리한 전환비율 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 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 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손실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
[예제 8-8] 전환사채의 전환유도에 따른 손실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비율을 변경 [예제 8-8] 전환사채의 전환유도에 따른 손실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비율을 변경 전환사채의 금액은 ₩1,000이며, 전환조건을 주당 ₩25에서 주당 ₩20으로 변경 전환조건 변경시점의 보통주(액면 ₩10)의 주당 가격은 ₩40 전환조건의 변경으로 모든 전환사채의 소유주가 전환권을 즉시 행사 <요구사항> 서울(주)가 전환유도를 위한 전환조건의 변경으로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의 회계처리를 하라. <해답> 변경후 변경전 차이 전환조건변경시점의 주가 손실인식금액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1,000 전환가격 주당 ₩20 주당 ₩25 전환시 발행주식수 50주 40주 10주 ₩40 ₩400 (차) 전환사채 1,000 (대) 보통주자본금 500* 전환사채전환손실 400 주식발행초과금 900** * 50주×₩10=₩500 ** 전환사채전환손실 포함
2. 금융부채의 측정 최초 인식시 : 공정가치로 측정.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 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 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 최초 인식 후 : 상각후원가로 측정.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경우 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은 당기손익에 인식 금융부채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해 지급한 배당은 사채에 대한 이자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식 금융부채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 (1)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4.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소멸한 경우란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를 의미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기존 금융부채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부채를 제거하지 않음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은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 제거부분에 대한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금융상품은 국제회계기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한번 더 복습하세요. 이상으로 금융상품(2)를 마칩니다. 금융상품은 국제회계기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한번 더 복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