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 예방대책
발생 형태별 중대재해(2004) 재해 형태 재해자(%) 합 계 779(100) 추 락 408(52.4) 낙하 & 비래 합 계 779(100) 추 락 408(52.4) 낙하 & 비래 41(5.3) 붕괴 & 도괴 37(4.8) 감 전 36(4.6) 질 병 119(15.3) 기 타 138(17.6)
1. 추 락 ?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 1. 추 락 ?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 위치에너지의 존재와 관계 · 미끄러짐(Slip) : 신발, 통로표면, 작업 부여 조건 · 걸려 넘어짐(Trip) : 정리정돈, 마찰계수 · 계단에서의 추락(Fall on stairs) : 손잡이, 단높이 1∼2인치 · 고소에서의 추락(Fall from elevation)
Slip에 의한 추락 재해사례 Box 구조물 상부 방수작업중 폭우로 대피중 4m 하부 콘크리트 위로 추락
2. 추락재해? 추락의 결과로 사람이 물체에 부딪쳐 죽거나 다치는 재해 ※ 상해 정도와 관계 - 추락 높이 : 위치에너지 ⇒ 운동에너지 - 추락 장소 : 추락방지망 - 충격 부위 : 머리 (안전모) - 나이, 운동신경 등
◈ 추락 발생시? ▶ 처음 1초 이내의 추락 거리 : 4.87m ▶ 30.5m 까지 걸리는 시간은 ? = 2.5초 ▶ 1.8m 추락시의 충격력은 ? =체중의 10배 이상으로 허리 부상
3. 추락재해 발생 유형 가. 안전시설물 미설치 상태로 작업 나. 안전시설물 해체 후 작업 다.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라. 안전시설물 미활용 마. 작업방법 • 작업순서 불량 바. 개인보호구 미착용(안전대)
▶ 작업 조건에 적합한 추락방지 계획
4. 비계 위에서 추락요인 안전난간 미설치 및 해체하고 작업 비계 벽이음 미설치, 설치불량, 조기해체 비계의 설치상태 불안전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지망 미설치 비계와 구조체 사이에 연결통로 미설치 비계에 매달려 이동 안전대 미착용
5. 작업발판 위에서 추락요인 작업발판 미고정 : 2개소 이상 고정 발판 부분적 설치, 불안전 상태에서 발판 이동 작업발판 폭 협소 지지재 및 발판 재료의 불량 : 각재, 철선 발판 주위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위에 자재 과적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작업 엘리베이터 내부 발판 설치 불량 : Flat Tie 등 Gang Form 등의 인양방법 불량
6. 개구부에서 추락 위험 1. 바닥 개구부의 덮개 미설치, 미고정 및 개구부 표시 미실시 2. 방호울 또는 안전난간 미설치 3. 방호울 또는 안전난간 해체 4. 개구부 주위에서 안전대 미착용 5. 외부 비계 선행작업 미실시
7. 리프트 등 인양기계에서 추락 요인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리프트의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하고 운행 리프트의 문을 제거하고 운행 탑승부위 출입문 불량 전담운전자 미지정 및 무인작동 작업구대의 설치 불안전 : 간격 6cm 이내 또는 20cm 이상 겹치는 구조 작업구대 주위에 안전난간 미설치 완성검사 및 자체검사 미실시
8. 구조물 또는 적재물에서 추락 요인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 해체하고 작업 구조물 단부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작업방법 불량 4. 안전대 미착용
9. 틀비계 위에서 추락 요인 발판 주위 안전난간 미설치 불안전한 장소에 설치 : 개구부, 바닥 미정리,경사 승강설비 없이 오르내림 이동용 틀비계의 제동장치 미설치 이동용 틀비계에 근로자가 탄 채 이동 안전난간 설치 곤란한 때 안전대 미착용 작업발판의 부분적 설치
10. 사다리에서 추락요인 사다리에서 작업 사다리가 바닥면에서 미끄러짐 사다리상부의 지지방법 불안전 사다리 발 받침대 재료가 훼손, 약함 발 받침대의 간격 과대
11. 철골부재 위에서 추락 요인 수평 • 수직으로 이동용 안전통로 미설치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및 착용방법 불량 안전대 미착용 및 착용방법 불량 미고정 부재 위에서 작업 : H-Beam 불안전한 자세로 철골부재 취급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 Deck Plate 또는 Ferro Deck의 한 Span에 과적
12. 추락방지 대책 가. 추락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환경 조성 고소작업을 지상작업으로 대치 지상과 같은 조건의 고소작업이 되도록 작업환경 조성 고소작업시 추락재해 요인을 제거 안전확보 조건을 고려한 작업계획 수립
나. 설계단계에서 추락방지 대책 고려 다. 철저한 교육 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난간의 설치위치 및 안전한 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 설계에서 추락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설계 다. 철저한 교육 실시 1.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방지를 위한 교육 2. 추락 위험 장소 및 작업내용 인지 ⇒ 위험에 대한 인지만으로도 20∼50%의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있다.
작업장 및 통로 (제3조∼제20조) 추락방지 통로 설치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덮개 설치 등 통로 설치 안전한 통로 설치, 채광·조명(75Lux), 높이 2m이내 장애물 가설통로 - 경사 30˚ 이하, 15˚ 초과시 미끄럼방지 구조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인 때 10m이내마다 계단참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 사다리식 통로 - 발판 간격 동일, 발판과 벽 사이 적당 간격, 전위방지 조치 - 상단은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 80 ˚ 이내 설치 - 길이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
계 단 (제23조∼제27조) 강 도 : - 계단 및 계단참 500㎏/㎡ 이상 - 안전율 4 이상 폭 : 1m 이상 강 도 : - 계단 및 계단참 500㎏/㎡ 이상 - 안전율 4 이상 폭 : 1m 이상 계 단 참 : 계단 높이 3m 초과시 높이 3m 이내 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천정높이: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난 간 : 4단 이상인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 안전난간: - 상부난간대(90∼120cm),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10cm 이상), 난간기둥 - 난간대는 금속제 파이프 지름 2.7cm이상 - 임의방향 100Kg 이상의 하중 지지
비계 재료 및 구조 (제368조∼제371조) 재료 : 부식, 변형 또는 심한 손상 사용금지 강관비계 재질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 이상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 구조 · 재료에 따르고 초과금지 작업발판 구조 - 재료는 작업하중에 대해 견고한 것 - 폭 40cm이상, 발판 간의 틈 3cm 이하 - 안전난간 설치 - 작업하중에 파괴되지 않는 지지물 사용 -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 - 작업발판 이동시 위험방지 조치
비계 조립 (제372조∼제375조)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 안전담당자의 지휘,시기· 범위 및 절차 교육 - 작업구역내 출입금지 및 내용게시, 악천후시 작업중지 - 20cm이상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재료 상하운반시 달줄, 달포대 사용 강관비계 · 통나무비계 : 쌍줄 또는 발판 설치 시설 점검보수 : 악천후 뒤, 조립 · 변경후 - 발판재료의 손상 ·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상태,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 기둥의 침하 · 변형 ·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달비계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강관비계 (제377조∼제379조) 조립시 준수사항 - 침하방지 밑받침 철물, 깔판 · 깔목 설치하고, 밑둥잡이 설치 - 접속부 · 교차부는 부속철물로 결속 - 교차가새로 보강 - 벽이음(수평 · 수직 각 5m 이내) 및 버팀 설치 - 벽이음 제거시 도괴 방지 조치 - 가공전로와의 접촉방지 :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기둥간격 : -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간격 : - 1.5m 이하, 첫번 띠장은 지상에서 2m 이내 비계기둥 최고부부터 31m 아래는 2본의 강관 설치 비계기둥간 적재하중 : 400kg 이내 첫번째 띠장을 2m 이내에 설치 곤란 할 경우 : - 쌍기둥 강관의 강도 식별 : 색 또는 기호 표시
강관틀 비계 (제379조의 2) 비계기둥 밑둥 : - 밑받침 철물사용, 비계 수평 및 수직 유지 (조절형) 강관틀 비계 (제379조의 2) 비계기둥 밑둥 : - 밑받침 철물사용, 비계 수평 및 수직 유지 (조절형) 높이 20m 초과 · 중량물 적재시 주틀 간격: 1.8m 이하 주틀간에 교차가새 설치 최상층 및 5m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벽이음 :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 길이가 띠장방향 4m이내 높이가 10m 초과 경우 - 10m 이내 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달비계 (제380조) 달기와이어 로프 : - 이음 있는 것, 꼬인 것, 심한 변형 · 부식된 것 사용금지 달기체인 : - 한 꼬임에서 소선절단 10% 이상, 공칭지름 감소 7% 초과 - 이음 있는 것, 꼬인 것, 심한 변형 · 부식된 것 사용금지 달기체인 : - 길이 5% 이상 늘어난 것, 링 단면지름 10% 이상 감소 - 균열 또는 심하게 변형된 것 사용금지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 : 심하게 손상 · 부식된 것 사용금지 달기섬유로프 :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 부식된 것 사용금지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달대비계 (제380조의 2)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 달비계나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 사다리 등의 사용금지
말비계 (제381조의 2)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조치 양측 끝단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 이하 지주와 지주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말비계 높이가 2m 이상 경우 : -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이동식 비계 (제381조의 3) 브레이크, 쐐기로 바퀴고정 및 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기 등 조치 승강용 사다리 설치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전면에 걸쳐 설치
추락 위험방지 (제439조∼제451조) 제439조 [추락의 방지] 제440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제440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높이 2m 이상인 발판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표시 - 난간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 해체시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제441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대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사용시 처짐 또는 풀림 방지 조치 - 안전대 및 부속설비 작업전 점검
제442조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 비 ·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작업중지 제443조 [조명의 유지]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시 필요한 조명 유지 제444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 슬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의 작업시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제445조 [승강설비의 설치] - 높이 또는 깊이 2m 초과하는 장소에는 안전한 승강을 위한 설비 설치 - 단, 승강설비 설치가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446조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 견고한 구조 - 재료는 심한 손상 · 부식 등이 없는 것 - 폭은 30cm 이상 -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장치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제447조 [사다리 기둥의 구조] -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 이하, 접는 식의 사다리 기둥은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 각도가 충분히 유지 - 바닥면적은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면적 유지
제448조 [ 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449조[출입의 금지] 제450조[구명구 등] 제451조[울의 설치] - 건축물 · 교량 · 비계 등의 조립 · 해체 또는 변경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 1. 안전담당자 지정하여 작업 지휘 2. 작업방법 및 절차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 제449조[출입의 금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제450조[구명구 등] - 수상작업시 수중에 전락 등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 비치 제451조[울의 설치] - 작업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화상 ·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케틀 · 호퍼 · 핏트 등이 있는 때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울 설치
철골작업 (제456조의2∼제456조의5) 조립시 위험방지 : 가볼트 승강로 설치 : - 답단간격 30cm 이내 - 수평 · 수직부재 접합부 작업발판 설치 가설통로 설치 작업제한: 악천후 시 1. 풍속 : 초당 10m 이상 경우 2.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 경우 3.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 경우
12. 추락방지의 기본 원칙 ※ 공법 또는 작업방법의 개선 및 변경 1. 안전한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 확보 2. 추락 방호조치 (Prevention) :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방호울, 안전망, 안전한 통로 3. 추락 방지조치(Protection) - 추락시 부상 가능성 최소화 : 추락방지망, 안전대 ※ 추락 방호조치가 불가능 할 때 방지조치
▶ 미국 ANSI의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 · 매 6개월 마다 반복하여 시험하여 · 망이 끊어져서는 않됨 ○ 7.6m(25피트)에서 180Kg 의 샌드백 떨어뜨려 시험 · 매 6개월 마다 반복하여 시험하여 · 망이 끊어져서는 않됨 ○ 망은 가능한 작업위치에 근접 ○ 구조물 밖으로 2.4m까지 설치
◈ 추락 방지를 위한 기준 ○ 고정점 강도 : 5,000파운드 (2,268Kg) 이상 하는 공학적 추락방지시스템 권장 ※ 충격흡수장치 (Shock Absorber) ○ 추락(자유낙하거리) 제한높이 : 6피트 (1.8m) ※ 1개 걸이전용(허리식)은 2피트 이하 ※ 후크 고정위치, 충격흡수장치 ○ 구명줄은 개인당 하나
◈ 추락 방지 장비의 삼각 관계 (ABC) 고정(Anchorage) 일치 (Compatibility) 연결방법 신체지지 (Connecting Means) 신체지지 (Body Support)
▶ 고정 (Anchorage) 1. 가능한 작업내용과 분리 2. 충분한 강도 : 예상되는 동하중의 2배 이상 3. 지면이나 물체 위와의 최소 이격거리 고려 ※ h = 로프의 길이 + 로프의 신장길이 + 작업자 키의 1/2 4. 수평이동을 위한 수평구명줄 설치 5. 안전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이 용이하게 구분 -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으로 도장
▶ 신체지지 (Body Support) 그네식(낙하산식) 안전대 (Harness) : 30 분 7 초 · 충격력을 안전한 신체부위로 분산 · 추락후 신체를 똑바로 유지하여 호흡 및 충돌시 안전 2. 벨트식 안전대 : 1 분 38초 · 추락시 충격으로 허리 부상 · 추락시 안전대에서 빠져나와 추락 · 추락후 물체와 충돌시 치명적 위험 · 추락후 의식을 잃을 경우 질식사 우려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종 류 등 급 사 용 구 분 벨트식(B식) 안전그네식 (H식) 1 종 U자 걸이 전용 2 종 종 류 등 급 사 용 구 분 벨트식(B식) 안전그네식 (H식) 1 종 U자 걸이 전용 2 종 1개 걸이 전용 3 종 1개 걸이 U자 걸이 공용 4 종 안전블록 5 종 추락방지대
▶ 연결방법 (Connecting Means) 안전대 연결 방법으로 죔줄을 사용할 것인지,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 1. 자유낙하거리를 최소화 한다. 가능하면 60 Cm 이하 - 그네식 안전대 : 어깨 높이(D링) 이상 - 벨트식 안전대 : 허리 높이 이상 2. 추락시 충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추락시 추와 같이 흔들리는 위험이 없도록 연결 - 진자 추락 (Swing Fall) (예 : 안전블럭) 270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