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006. 11 성 과 관 리 본 부
목 차 1 2 3 4 5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목 차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2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3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5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향
공공투자사업 추진절차 사업구상단계 사업추진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총사업비 조정 수요예측 재검증 타당성 재검증 시행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구상단계 총사업비 조정 토목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수요예측 재검증 수요 30% 이상 감소 등 타당성 재검증 시행 예타 대상사업의 예타 미시행 시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 시 사업추진단계 (설계 보상 공사 등 사업단계별 예산반영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시행근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시각으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시행근거 국가재정법 통과(’06.10) 법적 근거의 재확립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대상범위 확대 : SOC사업 대규모사업 기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근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예비타당성제도의 목적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추진 재정의 낭비와 부실공사로 귀결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비당성조사제도 실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99.4) ’94~98년 33건의 타당성조사 중 울릉공항 1건을 제외 모두 타당성 확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총사업비 :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분 등 포함) 추정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500억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 명백한 사업 기획예산처 장관 직권으로 예타 수행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총사업비 500억 이상, 정부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 국가사업 : 총사업비(=국고) 500억 이상 지방자치단체 : 총사업비 500억, 국고 300억 이상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민간투자사업(BTO, BTL)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정부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 전제된 경우 중앙관서 주관사업 : 총사업비 500억 (국고 기준) 이상 지자체 주관사업 : 총사업비 500억, 국고 300억 이상 집단사업 :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국도 건설 등 사업간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규모 유사사업 원칙 : 500억 이상 개별사업만 예타 대상 예외 : 국도 국대도 국지도는 개별사업을 종합적 으로 묶어 예타 시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99년 4월 현재 타당성조사가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사업(타당성조사비 별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 예타조사시 불필요한 예산낭비 또는 사업추진지연을 초래하는 사전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 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공사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국가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복원사업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법정 및 필수설치시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국방부 군작전기지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보안을 요하는 사업 국방부 군작전기지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보안을 요하는 사업 국가간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재해관련 복구사업, 댐 시설보완 등 천재지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사업평가자문회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조사가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일반 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식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포함) 한국교통연구원,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야별 전문가 주관 관리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2 대상사업 선정과정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팀 주무부처 지자체, 지방청 등 관련기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KDI 공투, 재정단) 대상사업 선정 우선순위 결정 대상사업 발굴 대상사업 접수요청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 요인 상위계획과 부합성 주무부처의 사업우선순위 등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2 대상사업 선정시기 1년 2차례(상반기, 하반기) 대상사업 선정방법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대상사업 선정 상반기 12~2월 , 하반기 8~10월 대상사업 선정 대상사업 선정방법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대상사업 선정 주무부처의 사업설명회 기획예산처 재정단 의견수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수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신청 대비 선정건수 2 평균 선정률 45% ’05년 상반기 : 총 44건 19건 선정 총 44건 19건 선정 ’05년 하반기 : 총 64건 29건 선정 ’06년 상반기 : 총 51건 24건 선정 평균 선정률 45% 신청사업 선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2 예타선정시 탈락 유형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사업추진의 시급성 산업단지의 유형별 구체적 계획 미수립 건축물의 규모(층, 평) 등 미확정 사업예정부지 미확정 등 건축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표적 사례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가 중장기 계획에 미포함, 우선순위 후위 주변 관련 계획이 단순한 구상 수준 등 도로, 철도 등 대표적 사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예타 의뢰 연구진 선정 (경쟁입찰 등) 연구진행 최종결과 발표회 예타 결과 통보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진 보고서 출판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구기간 약 6~7개월 소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선정 정형화된 사업 : KDI 자체수행 혹은 외부발주 (전문연구소, 대학교수 등) 외부발주방식 : 공개입찰 등으로 연구진 선정 비정형사업 등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체수행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3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3 경제성 분석(B/C 분석)의 정의 편익(Benefit) : 특정사업의 국민후생에 대한 공헌 비용(cost) :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총비용(운영비용 포함) 경제적 타당성 기준 일반적으로 B/C≥1 이면 경제적 타당성 확보
3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정책적 분석의 정의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계량화할 수 없어 B/C 분석에 포함되지 않으나 타당성 분석시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 분석 정책적 분석항목 중분류 세부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사업특수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선택)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3 종합판단(AHP 분석) AHP 분석방법 종합판단 : 경제적 타당성(B/C 비율), 정책적 분석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으로 제시 AHP≥0.5 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 AHP 분석방법 참가자 :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객관성 등을 확보한 전문가(연구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부검토위원) EXPERT CHOICE사의 TeamEC_Platform을 사용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3 AHP 분석체계 종합평가 (AHP 분석)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기본평가항목 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 (AHP 분석) 경제적 타당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기본평가항목 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관련계획일치성 환경성 특수평가항목 연구진 추가(2~3) 정책적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4 구분 도로 부문 철도 부문 항만 부문 문화 관광 수자원(댐) 기타 부문 연도 합계 ’99 11 2 3 1 1 19 ’00 11 7 5 2 1 4 30 ’01 20 14 1 5 - 1 41 ’02 9 8 2 2 5 4 30 ’03 11 7 3 5 5 2 33 ’04 24 13 1 2 3 12 55 ’05 11 6 2 1 3 7 30 ’06상 13 4 2 - - 2 21 합 계 110건 61건 17건 20건 18건 33건 259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99~’06년 전체 259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약 43%인 112개의 무리한 사업추진 억제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도입으로 연구기관, 주무부처의 타당성조사 방법론 발전 유발 ’99~’05년 타당성조사 259건(136.2조) 112건(68.2조) 사업추진 억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향 5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향 5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변화 정보화 사업, R&D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확대 국회요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향 5 부처 기본구상 단계의 사전계획 수립을 강화 건축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부처 기본구상단계 사전계획수립 강화 단지특성별 구체적 계획, 대상사업부지 확정, 건축물 규모(평, 층), 건설 및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예타의 실익이 없음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향 5 예타의 반복적 요구 제한 등 조사결과 타당성이 낮았던 사업의 반복적 요구 증가 원칙 불허, 예외 객관적 여건변동으로 제한 춘천~철원 고속도로사업 : (’99년) B/C 0.21 (’05년) B/C 0.45, AHP 0.450 기피시설의 이전 등 사업은 이전지역 지자체와 주무부처간 사업추진 관련 사전협의 필수
사례분석 참 고 : 사 례 분 석 사례 1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01년) B/C 0.23 사례 1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01년) 「 해양종합공원의 민자 유치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부산 수산과학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B/C 0.23 사례 2 :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03년) 「 대상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본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협조체제 미비가 본 사업의 미시행 결정에 결정적 영향 」 B/C 0.83, AHP 0.440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향 5 향후 일정 ’06.11 : ’06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06.12~’07.5 : ’06년 하반기 예타 수행 ’06.12 : ’07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 접수 ’07.2 : ’07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07.3~8 : ’07년 상반기 예타 수행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