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교육 자료 2015. 7. 16. ※ 이 교재의 질의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합니다.
목 차 1. 하도급(법)의 이해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목 차 1. 하도급(법)의 이해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5. 하도급거래 개선 주요 추진 정책 6.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등 7. 주요 심결사례
1. 하도급[법]의 이해
1. 하도급[법]의 이해 가. 하도급의 법적 개념 A B C A B C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 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법 제2조제1항)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매매(재산권 이전 – 대금 지급)와 구분 □ 건설위탁과 같은 주문생산방식에서 유래한 개념이나 점차 제조위탁과 같이 ‘재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분야까지 확산 <건설업종> 주문생산 <제조업종> 대량생산 도급 하도급 A B C 구매 하도급 A B C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소비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1. 하도급[법]의 이해 나. 하도급법의 성격 □ (공법, 경제법)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개입하는 공법이자 경제법 □ (민사특별법)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사적 계약관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가 민상법상 이자율보다 우선 (대법원판례 ‘10.10.28, 2010두16561)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 * 하도급법 제정(’84.12.31) 이전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 □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 * 하도급법 제34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 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가. 하도급법의 목적(§1) ㅇ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자를 보호
[직전년도 매출액(건설 :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나. 법 적용대상 사업자(§2)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직전년도 매출액(건설 :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1배 초과] ☞ ‘11. 6. 30 시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제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 적용제외 -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 - 제조,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다. 법 적용대상 기간(§23) 거래 종료일(건설위탁은 공사 완공일, 제조위탁 등은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일)로 부터 3년 이내(단, 3년 이내 신고된 경우 3년 경과 시에도 적용)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라. 하도급거래 종류(§2) ①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경미한 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 대상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 · 무 등록 · 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등 ※ 경미한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1천 5백만원 미만 공사 ** 개폐기 보수 및 교환공사 등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Q1. 일괄하도급 하도급법 적용여부 A.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지? A.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원·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②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가공포함), 판매, 수리,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 사양을 지정 주문한 완제품, 부품, 금형, 포장용기, 라벨, 임가공 등 <제조위탁이 아닌 경우>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업자 외 다른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위탁 業과 관련없는 위탁(자가소비용 단순구매)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 설비의 제조위탁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건축)공사에 소요(설치)되는 자재, 부속시설물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제작)한 것 [표지판, 엘리베이터, 레미콘(시방서 등 불필요),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등]
2.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③ 수리위탁 ④ 용역위탁 물품의 수리를 업(自家 수리업 포함)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수리를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수리를 위탁 ④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 지식성과물(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프로그램, 설계 등) 역무(엔지니어링활동, 화물운송, 건축물 유지관리, 경비, 광고 등)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주요내용 요약> 원사업자 의무 (9개) 1. 서면발급, 서류보존 2. 선급금 지급 3. 내국신용장 개설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5. 하도급대금 지급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7. 관세 등 환급금 지급 8.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금지 (13개) 부당한 특약 설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4. 부당한 위탁취소 5. 부당반품 6. 하도급대금 감액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9. 기술자료 제공요구 10. 부당한 대물변제 11. 부당한 경영간섭 12. 보복조치 13. 탈법행위 발주자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수급사업자 의무 1. 서류보존 2. 계약이행보증(건설) 3.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3) 원사업자 의무 ㅇ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사전(제조나 공사 착수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 취지 :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하도급거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해결 및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용이하게 함 ㅇ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 * 2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3의2) :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자재, 조선기자재, 조선임가공, 가구제조, 전기,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음식료, 자기상표부착상품(PB), 광고, 화물운송, 방송 , 경비, 디자인, 전시·행사, 건축물유지관리, 화물취급업 ※ 법정 서면기재사항 (6가지) ①목적물 내용 ,②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3) ㅇ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2010.7.26. 시행)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 가능 - 원사업자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 ※ 통지와 회신(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하여야 함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2. 선급금 지급 의무(§6) 원사업자 의무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 전에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ㅇ 15일 초과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2009.9.15부터)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지급시 만기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지급 * 2015. 7. 1일 부터는 연 15.5%임. ※ 내용과 비율 판단 기준 ◇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공사나 품목을 ① 지정한 경우 →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지급 ②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전체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
Q2.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Q2.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A. 답변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Q3.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선급금 지급 지연 A. 답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답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
3.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의무(§7)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원사업자 의무 3.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의무(§7) ㅇ 수출물품을 제조 위탁한 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 내국신용장을 월1회 이상 일괄 개설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정한 날 개설 가능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9) ㅇ 검사기준과 방법은 쌍방협의로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결정 ㅇ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통지 -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 합격으로 간주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5. 하도급대금 지급의무(§13) 원사업자 의무 5. 하도급대금 지급의무(§13) ㅇ 목적물수령일(건설은 인수일,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 지급 ㅇ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 현금 : 현금 · 수표만 인정(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불인정)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 ㅇ 60일(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경우는 15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연 20%) ㅇ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지급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20×지연일수/365일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0.075×지연일수/365일 ※ 기간의 계산 : 초일 불산입,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Q4.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Q4.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A. 답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Q5. ‘60일 이내’와‘15일 이내’지급간 관계 A. 답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언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A. 답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인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13조제3항에 의한 지급기일인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먼저 도래한 후자에 의한 지급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이 됨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13의2) 원사업자 의무 공기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보증 ㅇ 원사업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100)을 하여야 함 보증 금액 공기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기성주기(월수)×2 보증 면제 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13. 11. 이전 4천만 원 이하)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 합의 *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 결정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 안됨
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16)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원사업자 의무 7.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15) ㅇ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때 15일 이내 받은 내용에 따라 지급(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초과 금지) - 받은 날부터 15일(또는 수령 일부터 60일) 초과시 지연이자 지급 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16)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감액) 된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 ㅇ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변경계약) -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 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 지급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16) 원사업자 의무 ㅇ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원사업자가 도급대금 조정 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010.7.26 시행) ㅇ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도급대금 조정사실과 내역을 수급사업자가 알 수 있게 하여 원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응 가능 -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원사업자 통지의무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의 중복규제 소지를 제거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제36조)은 공공발주자에게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공공공사의 수급사업자들만 조정내역을 통지 받을 수 있음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9. 대금 조정협의 의무(§16의2) 원사업자 의무 ㅇ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2009.4.1 시행) ㅇ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받게 됨 -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조정신청일 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 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써 ① 협의 중단의사 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 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2011.6.30 시행>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 조합의 대금 조정신청(§16의2) 원사업자 의무 ㅇ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도 신청 가능(2011.6.30 시행) ※ 조정신청에 따른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물량감소 등의 위험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도입 ㅇ 신청요건 - 기간 기준 : 계약일부터 60일 이상 경과 - 가격변동 기준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일 기준 10% 이상 상승 ② 계약일 기준 원재료 상승 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하도급금액)의 3% 이상 ㅇ 신청방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후 원사업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 신청가능 조합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제외)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부당한 특약 금지(§3의4)(’14.2.14.시행) 원사업자 금지 ㅇ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금지 1. 계약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2.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4.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 의무사항인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관련 비용 등을 부담 5. 원사업자의 설계, 작업내용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 6.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발생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비용 부담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 제한 등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4) 원사업자 금지 ㅇ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 결정 금지 (‘13.11.29.시행, 기존 ‘현저하게 낮은’ 요건 개정)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결정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결정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결정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 7.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8.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 책임사유가 아님에도 수급사업 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결정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5) 원사업자 금지 ㅇ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장비 등의 매입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토록 강요 예) 토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특정 사업자의 포크레인을 구입 또는 임대하도록 강요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를 말함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8) 5. 부당 반품 금지(§10) 원사업자 금지 ㅇ 제조 등의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 ㆍ변경이나 목적물의 수령거부·지연을 금지 * 취지 :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되는 생산계획 차질, 재고부담 등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을 방지 5. 부당 반품 금지(§10)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수령 후 반품을 금지 -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 등을 용인하고 수령한 후 이를 이유로 반품 -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등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6. 감액 금지(§11) 원사업자 금지 ㅇ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감액 가능) 1.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상황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 전 위탁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 감액 3.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4.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 5.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 공제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8. 고용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 할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로 감액 시 사전에 서면(감액사유, 기준, 방법, 대상물량, 감액금액 등) 교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 지급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12)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12의2) 원사업자 금지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12) ㅇ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12의2)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등 요구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9.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12의3) 원사업자 금지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가능) ㅇ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 사전에 서면(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을 교부 -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유용 금지 ※ 기술자료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기술 · 경영상 정보)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10.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17) 1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18) 원사업자 금지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토지, 아파트, 회원권 등)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는 원사업자가 입증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 전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1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18) ㅇ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인사권 간섭 및 생산품목 등 제한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제한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내용(사업자선정, 계약조건) 제한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12. 보복조치 금지(§19) 13. 탈법행위 금지(§20) 원사업자 금지 ㅇ 신고 및 납품단가 조정신청(원사업자, 분쟁위)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13. 탈법행위 금지(§20) ㅇ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금지 *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후 회수 · 공제하는 행위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 발주자의 의무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14) ㅇ 아래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위탁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 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는 소멸채권에 대한 가압류 로서 무효이므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함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Q6. 재하도급의 경우 직접지급의무 대상자 A. 답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누가 지는지? A. 답변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발주자의 개념에 대하여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규정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적용됨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3, §13의2, §21) ㅇ 서류보존 의무(§3) : 거래 종료일부터 3년 ※ 위반 시 하도급대금 2배 이하 과징금 부과(§25의3) ㅇ 계약이행보증의무(§13의2) : 하도급계약금액의 10% ㅇ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금지 (§21)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 내용 ㅇ 시정조치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 ㅇ 시정조치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ㅇ 수명사실 공표명령 ㅇ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ㅇ 상습 법 위반자 : 명단공표(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 제한(3년간 벌점 10점 초과),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5점 초과) ※ 시행령 개정(‘14.11.29.시행) : 입찰참가 제한(5점), 영업정지 요청(10점) ㅇ 과태료 부과 : 2억 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 사업자 (단체)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거부 : 사업자 (단체) 2억 원 이하, 개인 5천만 원 이하 사법적 (고발:공정위) (고발요청권- 감사원,중기청) ㅇ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ㅇ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 보복조치는 3억원 이하) - 경영간섭, 탈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 원칙적 고발(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양벌 규정(행위자 및 법인 처벌)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1> 하도급 벌점제도 운영 부과 기준 경감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서면조사 자진시정) (신고, 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점 2점 2.5점 3.0점 경감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직전 1년) 2. 하도급 특별교육(3시간 이상) 0.5점(대표자), 0.25점(임원) 3.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위원회, 행정기관) 4. 현금(성)결제비율(직전 1년) 1점(100%), 0.5점(80%이상 100%미만) 5. 전자입찰비율(직전 1년) 0.5점(80%이상) 6. 협약평가결과(직전 1년) 6점(최우수), 4점(우수), 2점(양호) * 벌점 경감 시 각 항목마다 1회만 경감 * 벌점 누산점수 산정 : 직전 3년간 (벌점부과점수 – 벌점경감점수) → 직전 3년 : 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 직권조사는 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상습 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는 공표일 속하는 연도 1월 1일 기준 역산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2> 과징금 부과 기준(부과대상) ㅇ 과징금 부과 대상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하도급거래 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과 ㅇ 과징금 부과 대상 1) 과거 3년간 법 위반(경고 이상)이 3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2) 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또는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또는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 관련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 6)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2>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산정) ㅇ 과징금액 산정 <1단계> 기본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최저 3%~최고 10%)을 곱하여 산정. (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경우 위반금액보다 적을 때는 위반금액) <2단계> 조정과징금 - 기본과징금의 50%이내에서 감경(가중) 조정 * 감경 : 위반행위 자진시정(착수 전 40%, 후 20%),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각 5%) * 가중 : 조사거부·방해 (20%), 보복· 탈법행위(20%), 법 위반 전력(20~50%) <3단계> 부과과징금 -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참고3> 손해배상(2011.6.30 최초시행)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①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 ※ ①, ②항 적용시 관련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제외 ㅇ 3배 손해배상을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까지 확대 적용(‘13. 11. 29.시행)
5. 하도급거래 개선 주요 추진 정책
5. 하도급거래 개선 관련 주요 추진 정책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근거 ㅇ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목적 ㅇ 하도급법 준수의식 확산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직권조사 및 정책입안에 활용) 추진 현황 ㅇ 조사결과(‘99~’13) - 조사대상 : ’99(3천개)→’05(5만개)→’10(10만개)→’11(6만개) →’12(6만개)→’13(10만개) - 주요 조사결과 * 어음결제 비율 : ’99(62.7%)→’05(18.1%)→’10(5.5%)→’11(4.8%) →’12(5.6%)→’13(8.5%) * 법위반 혐의 비율 : ’99(89.3%)→’05(58.5%)→’10(47.0%)→’11(44.9%) →’12(32.4%)→’13(37.8%)
5. 하도급거래 개선 관련 주요 추진 정책 2.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근거 ㅇ 하도급법 제25조의4(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목적 ㅇ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 중이거나 거래할 수급사업자의 피해예방 및 시장에서의 평판메커니즘을 통한 준법문화의 자율적 확산 추진 현황 ㅇ 공표대상(‘10.7.26 시행)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사업자 ㅇ 공표방법 :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 ㅇ 공표현황(’11년 최초) - ’11년(20개사) → ’12년(7개사) → ’13년(2개사) → ’14년(4개사)
6.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등
6.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등 신 고 접수사실 통보 심사불개시 사건심사착수보고 고발 분쟁조정협의회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조사중지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종결처리 시정명령 경고 공표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고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불성립 조정성립 조정의뢰 적용요건 흠결 또는 신고취하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 곤란 법위반 사실없거나, 위반행위 증거없음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없음 법위반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지나치게 악질적 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등 신고서(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상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등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직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직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록수첩사본(건설) 신고서류 보고
6.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등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24) ㅇ 14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도급법상 의무사항) 협의회설치 ㅇ 14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도급법상 의무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11.6.30 설치) 및 13개 사업자단체 * 13개 사업자단체 : 공정경쟁연합회,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 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공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협회, 건축사협회, 광고단체연합회, 방송관련협회, 화물운송관련협회, 물류관련협회 조정 대상 ㅇ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된 사건 ㅇ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 건설 : 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미만 등 - 제조· 수리 : 매출액 5,000억 미만 - 용역 : 매출액 500억 미만 결과 ㅇ 조정 성립 :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 ㅇ 조정 불성립 : 공정위에서 조사 처리
7. 주요 심결사례
7. 주요 심결사례 한국000㈜의 대금미지급 행위 등 건(의결2007-035호) 사건 내용 ㅇ 피심인은 2010.3. ‘골프용 비옷’ 을 甲사에 제조위탁하고 같은해 4월 검사과정을 거쳐 3천2백매를 목적물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해 5월 고객 클레임을 사유로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8천8백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해당 제조위탁 목적물은 피심인 검사에서 합격 처리된 것이고, 하도급계약서에서 제품수리 또는 대체납품을 통하여 클레임을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대금미지급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법정지급일 초과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됨 조치 ㅇ 지급명령(8천8백만원+지연이자)
7. 주요 심결사례 ㈜000코리아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 건(의결2007-035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4.3.~2006.6. ‘A공장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을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 하였음에도 ,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총 1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지급시에 선급금지급으로 간주됨에 따라 산정되는 선급금 지연이자 3천2백만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선급금 및 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됨 조치 ㅇ 지급명령(선급금 지연이자 3천2백만원)
7. 주요 심결사례 현대000㈜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건(의결2008-001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1)피심인은 2003.1.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릭부품의 자재비 242억원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품 단가를 3.5%인하하는 계획을 정한 후, 같은 해 4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단가를 일률적으로 3.5%씩 인하하였음 2)피심인은 2004.7.~2006.10. 해외 수출부품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하고 하도급대금 약16억원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1억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위법성 판단 1)피심인 자신의 수익성 저하라는 경영 부담을 자신의 생산성 향상, 임금체계 개선 등의 경영합리화보다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일률적 단가 인하를 통하여 전가하는 행위⇒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됨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중지명령, 과징금(16억9천만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7. 주요 심결사례 삼성00㈜의 탈법행위 등 건(의결2008-034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피심인은 2003.9.~2006.9.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어음할인료 총5억2천7백만원을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뒤, 이 중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총3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 2) 피심인은 2007.1. 자동차 라디에이타부품을 38개 수급사업자 제조위탁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하여 지급 3) 피심인은 2004.2.~2007.7.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10억7천만원 미지급, 이중 甲사에 대하여서는 법정지급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4백7십만원 미지급 위법성 판단 1)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 법 제20조에 위반됨 2) ‘부당 감액행위’⇒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 됨 3)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법 제13조 6항 및 제8항 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중지 명령, 지급명령(15억원), 과징금(30억), 형사고발(법인, 대표), 법위반통지명령(수급사업자에게), 교육이수명령
7. 주요 심결사례 ㈜00의 목적물 수령 지연행위 건(의결2008-481호) 사건 내용 위법성 ㅇ 피심인은 2005.11.~ 2006.1. ‘GL 전자레인지 CAP류 등 16개 제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서 에 명기된 납품예정일로부터 78~385일 지연하여 목적물을 수령 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목적물 수령 지연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 중지명령
7. 주요 심결사례 00산업㈜의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등 건(의결2009-083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1)피심인은 2005.7. ~2006.12.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117건의 하도급공사를 79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법정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함 2) 피심인은 2003.3.~2006.11. 토공사 등 36건의 하도급공사를 24개 수급 사업자에서 건설위탁한 건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받고 법정기한(30일)을 61일~268일을 지나서 하도 급대금을 조정하였음 위법성 판단 1) 대금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 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법정기한 미준수 행위 ⇒ 법 제16조 제2항 위반 조치 ㅇ 시정명령(대금지급보증), 행위중지 명령(대금조정 기한 미준수)
7. 주요 심결사례 00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건(의결2009-162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7.2.~ 2008.6. 영광 1, 2호 발전기 배관을 지명경쟁 입찰을 통하여 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을 결정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에 해당 조치 ㅇ 행위중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1천 9백만원)
7. 주요 심결사례 두산000㈜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건(의결2009-077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8. 1. 굴삭기용 Grease Valve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타업체 의 견적을 제시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재견적을 받는 방법으로 당초 단가를 9.4% 인하하였음 ㅇ 피심인은 2008.4. Arti-Boom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최저가를 제출한 甲사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하도급대 금은 3개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중 품목별로 가장 낮은 가격만을 합산하 여 결정함으로써 甲사가 제시한 견적가 보다 낮게 결정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이 단가인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이 없었고 거 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한 것이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 조치 ㅇ 행위중지 명령
7. 주요 심결사례 평화00㈜의 부당 감액행위 건(의결2010-060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9.5. 고무호수 제품을 제조위탁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수급사업자 甲이 피심인으로부터 무상 공급받는 원재료(생지)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유로 임의로 2천6백만원을 공제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 에 해당 조치 ㅇ 대금지급명령(2천6백만원)
7. 주요 심결사례 대우00㈜의 서면미교부 행위 건(의결2010-139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6.10.~ 2009.9. 314건의 선박 블럭탑재 작업을 甲사 및 乙사에 제조위탁하면서 구체적 작업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외주작업계약서를 교부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 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구체적 위탁 작업내용이 흠결된 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행위’로 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 중지명령
7. 주요 심결사례 00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건(의결2011-142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9.10. 선박 블록 조립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원가절감 에 따른 경영정상화 등의 이유로 종전 계약 단가를 선행탑재 25%, 탑재 30%씩 일률적으로 인하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이 건 제조위탁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인건비 하락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피심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률적 단가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 에 해당 조치 ㅇ 지급명령(2억6천만원) ㅇ 과징금 부과(5천 1백만원)
7. 주요 심결사례 세진00㈜의 부당 감액행위 건(의결2011-137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9.2. 선박 블럭조립 제조위탁, 2010.3. 선박 블록 도장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단가를 인하 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같은 해 1월 작업분부터 소급 적용함 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단가인하 합의 후 이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에 해당 조치 ㅇ 지급명령(9천1백만원) ㅇ 과징금 부과(3천 4백만원)
7. 주요 심결사례 ㈜00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건(의결2012-026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9.5.~ 2010.12.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발주받은 항만 경비정 제작에 필요한 선박 부품 등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도급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 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총 4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법 제13조 제4항 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 중지명령
7. 주요 심결사례 ㈜정성000의 대금미지급행위 등 건(의결2012-124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정성000의 대금미지급행위 등 건(의결2012-124호) 사건 내용 피심인은 2008.11. ~2011.7. 용원동 oo공사등 12건의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4천만원과 지연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위법성 판단 대금미지급행위 ⇒ 법 제13조 제1항 위반 지연이자미지급행위 ⇒ 법 제13조 제8항 위반 조치 ㅇ 대금지급명령(1억 4천만원), 지연이자지급명령(2천만원)
7. 주요 심결사례 ㈜00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건(의결2012-141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내용 ㈜00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건(의결2012-141호) 사건 내용 피심인은 2009.4. ~2011.6. 도시계획도로 0호선 등 19건의 하도급 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최저입찰가보다 최소3%~최대22%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함 피심인은 2009.7.~2011.6. 서낙동강 00공사 등 14건의 하도급공사에서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13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27개 수급사업자에게 대해서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함 피심인은 2008.12.~2011.7. 충무로 확장공사 등 14건의 하도급공사에서 선급금 7억, 어음할인료 1천만원, 지연이자 6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위법성 판단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 서면미발급 ⇒ 법 제3조 제1항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 법 제13조 제4항 위반 대금지급보증미이행 ⇒ 법 제13조의 2 제1항 위반 선급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법 제6조 제1항,제13조 제6항 및 제8항 위반 조치내용 ㅇ 과징금(10억), 대금지급명령(4억),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
7. 주요 심결사례 0000건설㈜의 설계변경 미조정 건(의결2013-158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시화 멀티 테크노 밸리 제5공구 공사” 건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11., 2011.10. 및 2011. 12. 등 3회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으나, 구산토건㈜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 부터 법정기한인 30일을 초과한 59일~437일을 초과하여 하도 급대금을 조정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법 제16조 제3항 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 중지명령
7. 주요 심결사례 00산업㈜의 부당한 경제적이익 요구 건(의결2013-014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9. 1. 29.부터 2010. 12. 27.까지 ‘금강엑슬루타워 아 파트 신축공사’ 등 38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선정 전 피 심인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 설명회에서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피심인이 시공 중이던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함을 구두로 설명하였음 ㅇ 피심인은 입찰 결과 낙찰된 12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면서 당초 설명회 제시 조건대로 아파트 224세대를 분양받도록 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 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 중지명령
7. 주요 심결사례 ㈜00건설의 대금 미지급 건(의결2013-087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9. 9. 25. 00업체에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남측)공사’에 소요되는 40mm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제조위탁 ㅇ 피심인은 이후 00 업체로부터 제조위탁한 골재를 납품받았으나 법 정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48백만 원 및 지연이자 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됨 조치 ㅇ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ㅇ 과징금(15백만 원)
7. 주요 심결사례 덕성0000㈜의 대금 미지급 건(의결2014-220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12.8.29.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00엘리베이터에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5,5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도급대금 23,650천원을 목 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됨 조치 ㅇ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7. 주요 심결사례 (유)00건설의 부당한 위탁취소 건(의결2013-198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공군 제38전대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유지 관리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부진 으로 인한 기한 내 준 공불가능 등을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위법성 판단 ㅇ 공기지연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중지 명령
7. 주요 심결사례 00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건(의결2013-192호) 사건 내용 위법성 판단 조치 ㅇ 피심인은 2009. 12. 11. 발주자(서울시)와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사’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중 철골공사 하도급업체 선 정을 위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 ㅇ 입찰결과 ㈜00제철이 3,603백만 원으로 최저가 낙찰되었으나, 28 백만 원 낮은 3,575백만 원으로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최종 하도급 계약금액을 결정함 위법성 판단 ㅇ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 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됨 조치 ㅇ 행위중지 명령, 대금(하도급계약금액-낙찰금액)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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