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이슈·적용사례와 개정방향 - 금융상품 - 2011.10.19.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이 강의 내용은 교육을 목적으로 강사가 재구성하여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의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입장은 실제의 사안별로 정규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의 분류 2. 금융보증부채 3. 제거: 유의적 위험·보상의 이전 4.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 5 1.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의 분류 2. 금융보증부채 3. 제거: 유의적 위험·보상의 이전 4.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 5. 주식기준보상의 상실/취소 6. 주식선도계약의 측정
1.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의 분류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금융부채 · 자본 분류 1A. 회계문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권, 신주인수권은 금융부채인가, 자본인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권, 신주인수권은 금융부채인가, 자본인가? 금융부채 · 자본 분류 “희석화 방지 조항”이 있는 경우 유·무상증자, 주식분할·합병 등의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외화표시” 전환사채 …
1B. 관련 규정 K-IFRS 1032.16 지분상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함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다만,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임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K-IFRS 1032.16 ※ 기준의 취지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식발행과정이 아니라 현금결제의 대안으로 이용된 경우 이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가? 1C. 기타고려사항 분류: 흐름도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가? 인도하는 주식의 수량이 변동가능한가? 비파생상품인가? 수령하는 금융자산의 금액이 변동가능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 금융부채로 분류 Yes No
1C. 기타고려사항: 분류사례 사례 1. 주식매입 선도계약 (Forward to buy shares) A B A B A B 현금 \104,000 주식 1,000주(\106,000) Net \2,000 수취 일자 spot Forward price FV 계약시점 2002. 2. 1. 100 100(*1) - 결산시점 2002.12.31. 110 6,300 만기시점 2003. 1.31. 106 104(*2) 2,000 2002. 2. 1. 회계처리없음 2002.12.31. 선도계약자산 6,300 이익 2003. 1.31. 손실 4,300 현금 2,000 (*1) Present value of forward price (*2) Fixed forward price to be paid B. 주식 차액결제(주식 대 주식) C. 총액 실물결제(현금 대 주식) A B 현금 \104,000(약981.1주) 주식 1,000주 Net 18.9주 수취(자기주식취득) A B 현금 \104,000 주식 1,000주 총액 결제 (자기주식취득) 2002. 2. 1. 회계처리없음 2002.12.31. 선도계약자산 6,300 이익 2003. 1.31. 손실 4,300 자본 2,000 2002. 2. 1. 자본 100,000 부채 2002.12.31. 이자비용 3,660 2003. 1.31. 340 104,000 현금 7 7
1C. 기타고려사항 “희석화 방지 조항”에 따른 조정 → 특정 사건(예: 무상증자) 직전의 기존 주주와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 → “확정 대 확정(fixed for fixed)” 원칙의 위배가 아님 전환권 보유자 이외의 자의 비용으로 전환권 보유자에게 효익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전환비율 등의 조정은 “확정 대 확정” 원칙의 위배일 수 있음 “희석화 방지 조항”에 따른 변동성은 ①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계속하여 노출되도록 하고, ②기타 주주 대비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오로지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환비율 등을 변경하는 것(예: 무상증자 등)은 “확정 대 확정” 원칙의 위배가 아니며, 이 조항으로 인해 금융부채로 분류하지는 아니함 주주와 채무상품 보유자의 상대적인 경제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 대 확정” 원칙의 위배로 보지 아니함 실무관행(?)
보유자의 경제적 지위가 조정 전후에 변경되는가? 1D. 사실의 적용 “희석화 방지 조항”과 관련하여 IFRS(IAS 32)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희석화 방지 조항”에 따라 전환비율 등이 조정되고, 전환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수령하는 주식의 수량은 변동됨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는가? 무상증자(bonus issue), 주식분할•병합 시가 대비 저가발행(rights issue) … 시가발행 보유자의 경제적 지위가 조정 전후에 변경되는가? 희석화 방지조항이 없다면 … (?) 시가 대비 저가발행 = 무상증자요소 + 시가발행요소 (?) ?
1E. 판단 “희석화 방지 조항”이 포함된 복합상품에 포함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의 분류 금융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논란 이유 : 교부하기로 한 주식수량이 변동 회계처리: 공정가치로 평가후 매기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자본으로 분류 이유: 상대적 지위 및 노출정도 등이 유지 회계처리: 자본 분류 이후 후속적 평가 없음 논란 현행 IAS 32의 문리적 해석상 “확정 대 확정(fixed for fixed)”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 IASB, FASB 공동 개정 추진 - 토론서 발행(2007년말) - “specified for specified” 금융위기 이후 중단 → 2011.6 이후 재개 여부 결정예정
1F. 기타 Conversion obligation to deliver a variable number of own equity instruments subject to a cap and a floor(IFRS IC 2009 July) 전환일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도하는 주식 수량이 변동하는 경우 (View 1)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내재파생상품(cap, floor)을 분리 (View 2) 자본요소(10주에 해당) + 부채요소(추가적인 15주에 해당) (View 3) 부채요소(CU 100 상당량의 주식 인도) + 파생상품A*1 + 파생상품B*2 *1 주당 CU10 상회하는 경우 10주를 CU100과 교환 *2 주당 CU4를 하회하는 경우 25주를 CU100과 교환 (View 4) 부채요소(CU 100 상당량의 주식 인도) + 파생상품C*3 + 파생상품D*4 *3 주당 CU10 상회하는 경우 10주를 CU100 상당량의 주식과 교환 *4 주당 CU4를 하회하는 경우 25주를 CU100 상당량의 주식과 교환 CU4 CU10 1주당 공정가치 주식수량 25주 10주 (논의경과) IASB가 금융부채•자본 분류 프로젝트에서 다룰 예정 → 해석 과제로 상정하지 아니함(2009.11, 2010.1.)
1F. 기타 IASB 금융부채•자본 분류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예비적 견해/토론서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FASB: 2007.11, IASB: 2008.2)에서 검토된 세가지 접근법 중 기본소유권금융상품(Basic Ownership Instrument: BOI)만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을 제안 금융위기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금융부채•자본 분류 프로젝트를 중단 → 2011.6. 이후 재개 여부 결정할 예정 가장 후순위 청구권에 해당되는 것(BOI)만을 자본으로 분류 기본소유권 접근법 (Basic Ownership Approach: BOA) 금융상품의 결제의무의 여부와 수익구조의 성격에 따라 분류 - 기본소유권금융상품(BOI) - 그 밖의 영구금융상품 간접소유권금융상품 중 관련 BOI의 발행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 소유권-결제접근법(Ownership-Settlement Approach: OSA)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확률가중된 결과로 재측정하여 분류 예: 기초자산을 BOI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그 파생상품 보유자의 수익구조가 BOI의 가격과 동일한 방향이면 자본요소이며 반대 방향이면 자본차감요소 기대결과재평가 접근법(Reassessed Expected Outcomes Approach: REOA)
2.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의 인식과 측정 1A. 회계문제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치? 보증료의 수수가 없는 경우 상대 항목은? 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취한 금액을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음 시행사 차입금에 대해 시공사가 지급보증하는 경우 피보증인(guarantee contract holder)의 회계처리 파생상품과의 구분
1B. 관련 규정 K-IFRS 1039.9 K-IFRS 1039.2(5) K-IFRS 1039.BC23C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K-IFRS 1039.9 보험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 발행자의 권리·의무에는 적용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보험계약 기준서 또는 금융상품 기준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K-IFRS 1039.2(5) (US GAAP: FIN 45)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공동지배하의 기업 간 또 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상대방을 위하여 발행한 보증계약를 적 용범위에서 제외 (IFRS)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부채가 누락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제외를 규정하지 않았음 K-IFRS 1039.BC23C
1B. 관련 규정 K-IFRS 1039.43 K-IFRS 1039.47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 최초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되, 금융보증계약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문단 43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K-IFRS 1039.47
1B. 관련 규정 K-IFRS 1039.48A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정상 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음 평가기법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즉 수정하거나 재 구성하지 아니함)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을 사용하거나 관 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 K-IFRS 1039.48A
1B. 관련 규정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AG76 참조)]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 (예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 정가치는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 율유형 및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유사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 래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추정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면, 당해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 K-IFRS 1039.AG64
1C. 기타고려사항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해 그 제3자에게 지급보증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금융보증계약으로 회계처리 종속기업에게 지급보증한 경우: 추가 출자합의에 불과하므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지급보증계약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명시적 보증료의 수수없이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제3자에게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의 원가로 인식(주주의 자격으로 지급보증하였다는 관점) 금액, 만기 및 신용상태가 유사한 차입금에 대해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을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되, 지배기업과 은행의 신용등급, 유동성 등의 차이를 고려 실무관행(?)
1D. 사실의 적용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 지급보증부채의 공정가치측정방법(1039.48A) (시행사 · 시공사의 연결여부와 함께 고려될 필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시공사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위험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야 함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시행사 부도율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측정하는 모형 등을 이용할 수 있음 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추가로 지급한 금액 중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1039.AG64) 1D. 사실의 적용 상대 항목의 결정 연결대상? 지급보증은 공사용역의무와 별개의 의무? (대안) 도급금액에서 차감, 선급공사원가, 금융비용?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추가로 지급한 금액 중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1039.AG64)
1E. 판단 금융보증부채의 측정방법, 상대 항목의 결정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 지급보증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움 부도위험 등 신용상태의 차이 등 이용가능한 사실과 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 기타 피보증자의 회계처리? 파생상품과의 구분? 추가 지급액 중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용인식 또는 수익차감 연결대상 여부, 별개 의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1F. 기타 피보증자(guarantee contract holder)의 회계처리는 어느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함 IAS 39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IN6에서는 보험계약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IFRS 4에서는 보험회사의 회계처리만을 다루고 있음 일반적으로 지급한 보증수수료 상당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임 피보증자의 회계처리?
1F. 기타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파생상품 파생상품과의 구분 (사례 1) A 회사가 X회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X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B회사와 계약을 맺어 X회사의 신용 등급 이 BB 이하 하락에 따른 X회사 채권의 공정가치 하락 분에 대한 보장을 받기로 함 (사례 2)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파생상품과의 구분 은행 甲 (신용보장매입) 수수료지급 은행 乙 (신용보장매도) 신용사건 발생시 원금/손실분 지급 기업Y 기초자산또는 준거자산
3. 제거: 유의적 위험·보상의 이전
3A. 회계문제 매출채권 등의 양도거래에서 양도 전·후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일반적인 대손율(예: 20%)을 보증한 경우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양도자에게서 양수자로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3B. 관련 규정 금융자산의 양도시, 양도자는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함 ⑵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보유: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 ⑶ 위험과 보상의 이전도 보유도 아닌 경우: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 양도자가 통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 ㈏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 K-IFRS 1039.20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 경우 3B. 관련 규정 ? ? ? 상황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 경우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자가 통제 양수자가 통제 위험과 보상의 이전 정도 0% 100% 회계처리 계속 인식 지속적 관여의 정도까지 계속 인식 제거
3B. 관련 규정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 K-IFRS 1039.21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가 명백한 경우 별도의 계산이 불필요함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 정도를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양도자의 노출정도 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순현금흐름 변동을 고려 하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둠 K-IFRS 1039.22
3B. 관련 규정 K-IFRS 1039.AG39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 ⑴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⑵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⑶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의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K-IFRS 1039.AG39
3B. 관련 규정 K-IFRS 1039.AG40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 ⑴ 양도자가 매도 후 미리 정한 가격이나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 ⑵ 유자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⑶ 시장위험을 양도자에게 재이전하는 총수익스왑과 함께 매도한 경우 ⑷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⑸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K-IFRS 1039.AG40
3B. 관련 규정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증하여 양도자산의 소요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면,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함. K-IFRS 1039.AG47
3B. 관련 규정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K-IFRS 1039.40 문단 40을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임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 K-IFRS 1039.AG62
3C. 기타고려사항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양적 지침은 없음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모든 사실, 상황 및 발생가능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함 [E&Y-Example 30.11] : 기업 A는 2009년 12월 31일에 상환되는 1,000원의 대여금을 2009년 1월 1일 은행에 매각하면서 대여금에 대 100% 지급 보증함. 이 경우 기업 A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자산을 제거하지 않으며 2009년 12월 31일 상환시점에 제거함 실무관행(?)
3C. 기타고려사항 [KPMG-3.6.1220 Example] : 기업 A는 100,000의 단기에 회수가능한 매출채권을 기업 B에게 95,000에 양도함. 예상되는 평균 대손*율은 5%이며 4.5%~6.5% 구간에서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99.9%임. 이 경우 기업 A가 6.5%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보증한 경우, 기업 A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으므로 동 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 실무관행(?) 양도자가 신용보강의 수익자(beneficiary)이고, 신용손실 발생시 양수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함 신용위험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수익자(beneficiary)여야 함(K.485) * 예상손실: 위험의 양도일 현재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 양도자가 아닌 제3자가 신용보강한 경우는?
3C. 기타고려사항 [Deloitte Example 3.1.5B] CU10,000의 대출채권(10%) 중 원금의 90%와 9.5%의 이자를 양도하고, 채무불이행 손실은 나머지 10%에서 우선 차감하는 경우 4개의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 현재가치 계산시 무위험이자율 8.5% 적용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표준편차로 측정 실무관행(?) 시나리오 확률(A) 양도전 양도후 B* B2*A B*’ B’2*A 1 20% △101 2,040 △12 29 2 30% 37 411 43 555 3 164 8,069 94 2,651 4 △201 8,080 △195 7,605 분산 18,600 10,840 표준편차 136 104 * 시나리오별 현금흐름의 현가 – 현금흐름현가의 가중평균 양도 전·후 변동성의 변화율: 104/136 = 76%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or 보유 ?
3C. 기타고려사항 [PwC Example] CU10억의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되, 1.25%까지 손실 보전을 약정(과거 경험상 평균 손실은 2%)한 경우 위험과 보상의 보유 여부의 판단 기준? 예상손실의 부담정도: 1.25% / 2% = 62.5% or 양도후 현금흐름의 변동성의 보유정도: 638 / 6,470 = 9.86% 실무관행(?) 시나리오 확률(A) 양도전 양도후 B* 절대값(B2*A) B*’ 절대값(B’2*A) 1 15% △11,050 1,658 △2,125 319 2 20% 6,050 1,210 375 75 3 35% 1,050 368 131 4 25% △8.950 2,238 94 5 4.5% △18,950 853 17 6 0.5% △28,950 145 △38,700 6,472 △250 638 * 시나리오별 현금흐름의 현가 – 현금흐름현가의 가중평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or 보유 ?
3D. 사실의 적용 양도자의 경우 양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손율 20%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흐름에의 영향도 동일함 즉,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이 양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함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K-IFRS 1039.21) 개별 양도자산별로 20%를 보증한 경우는?
3E. 판단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2자의 노출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 양도자산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짐 양도 이후에도 위험과 보상을 양도인이 계속 보유한다면, 양도자산은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함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모든 사실, 상황 및 발생가능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함
4.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
할인율 적용 4A. 회계문제 확정급여제도에서 한국의 경우 퇴직급여채무 측정시 사용할 할인율은?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은 한국의 경우 퇴직급여채무 측정시 사용할 할인율은? 할인율 적용 우량회사채 시장이 ‘Deep Market’ 여부에 따라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 또는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
4A. 회계문제: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개요 확 정 급 여 채 무 사망 연금개시 입사 퇴직 예측급여현가의 근무기간별 할당 연금급여의 현재가치 할인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 B/S일 현재가치 (매기근무원가 누계)
4B. 관련 규정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함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이 없는 경우에는 보도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함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점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K-IFRS 1019.78
4B. 관련 규정 “IASC는 적절한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신뢰할만한 지표가 된다거나, 신뢰성 있게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IASC는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만 반영하고 위험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 “나아가 할인율에 기업 자신의 신용등급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부채를 더 적게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할인율은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이다. “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국공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K-IFRS 1019.BC31
4C. 기타고려사항 한 국가에 존재하는 하나의 회사채시장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존재하는 것은 비합리적 한 국가에 존재하는 하나의 회사채시장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존재하는 것은 비합리적 기업 간 비교가능성 유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간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 ☞ 적용 할인율이 다르다면 별도의 조정절차 필요 비교가능성 구체적인 정의 및 사용근거가 불명확 (K-IFRS 1019)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AA 수준의 우량회사채수익률 사용 퇴직급여채무에 적용하는 할인율의 목적 (K-IFRS 1019.BC31) ☞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반영, 기업의 신용위험 미반영 ☞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이 목적에 가장 부합 우량회사채?
4D. 사실의 적용 한국의 회사채(일반회사채) 시장의 회전율(거래량/기말 잔액)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한국의 회사채(일반회사채) 시장의 회전율(거래량/기말 잔액)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회전율 외에 발행량, 거래량, 거래건수, 시장가격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회사채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채의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채를 만기까지 보 유하려는 성향이 있음 ☞ 다양한 종목의 회사채가 발행되며, 발행금액이 작으므 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없음 “한국 회사채시장 규모는 세계 10위권 이내”(미결제잔액 기준) Deep Market ? 미국: 우량회사채 수익률 사용, 할인율 결정 기준으로 deep market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영국: 회사채 시장에 대한 ‘deep market’이 명백하게(self-evident)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 캐나다: 우량회사채 수익룰 사용, 할인율 결정기준으로 deep market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호주: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회사채시장이 ‘deep market’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회계기준을 개정하여 회사 판단에 따라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태리: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과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모두 사용함 VS 해외사례? 한국의 회사채(일반회사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매우 저조한 편임
4E. 판단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 전문가회의(2010.1.13.) 결과,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할인과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이 보다 적절” 회사채시장이 ‘Deep Market’이 아닌 국가의 경우, Deep Market인 다른 국가의 시장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할인율의 일원화? IAS 19의 개정 방향? 한국의 회사채시장이 ‘Deep Market' 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4F. 기타 할인율의 일원화 IASB는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할인율로서 우량회사채 시장수익율만으로 일원화를 제안(2009.8.20.)한 바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 추정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공개초안의 제안을 철회(2009.10.)
4F. 기타 IAS 19의 개정 방향 할인율 등 측정 관련 사항은 2011년 6월 이후 개정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 표시 및 공시 관련 사항을 2011년 1분기중 개정 예정 퇴직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의 모든 변동을 발생 기간에 인식 퇴직급여부채(자산)의 변동 중 - 현행근무원가와 순이자수익(비용)은 당기손익으로, -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5. 주식기준보상의 상실/취소
변형된 부여일 측정법 5A. 회계문제 상실(forfeiture) or 취소(cancellation)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상실(forfeiture) or 취소(cancellation) ? 변형된 부여일 측정법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주식선택권을 포기한 경우 (관점) “unit of service” vs “payment”
5B. 관련 규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함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함 K-IFRS 1102.10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5B. 관련 규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 개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가? 비종업원 종업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No No Yes Yes ①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② 제공일 현재 ③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① 부여한 지분상품을 ② 부여일* 현재 ③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① 부여한 지분상품을 ② 결제일까지 매 B/S일에 ③ 내재가치로 측정한다. * 비종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공일
5B. 관련 규정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은 거래금액 측정 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않는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함 … K-IFRS 1102.19
5B. 관련 규정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단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 ⑴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함 … K-IFRS 1102.28
5B. 관련 규정 K-IFRS 1102.IG24 거래상대방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의 요약 가득조건 비가득조건 용역제공 조건 성과조건 시장조건인 성과조건 그 밖의 성과조건 기업이나 거래상대방 어느 누구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조건 예시 3년 동안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근거한 목표 성공적인 기업공개에 근거한 목표 일반상품지수에 근거한 목표 주식기준보상의 행사가격 지급을 위한 기여금의 납부 기업이 제도를 지속시키는 것 부여일 공정가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니오 예 부여일 후 가득기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회계처리 상실.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 취소. K-IFRS 1102.IG24
5B. 관련 규정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가득기간 중에 취소(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 하더라도 마치 취소하지 않은 것처럼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회계처리 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의 관점에서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보상(현금이나 대체 주식선택권)도 없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IASB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와 주식선택 권을 취소한 후 행사가격이 낮은 대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IASB는 두 경우의 회계처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지분의 재매입으로 보아, 즉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여 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K-IFRS 1102.BC233
5C. 기타고려사항 취소의 경우에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된 지분상 품이 상실되는 경우는 제외됨 실무관행(?) 기업에 의해 근무계약이 해지되는 경우(Termination of employment by entity): 상실( forfeiture)or 취소(cancellation)? “기업은 합의된 근무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음” vs “기업이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가득조건을 비현실적으로 변경한 경우(예: 주가상승 목표를 1,000,000배로 조정): 조건변경(modification) or 취소(cancellation)? 경제상황의 악화를 감안하여 기업의 CEO가 주식선택권을 포 기한 경우, 실제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취소’에 따 른 회계처리가 요구됨 실무관행(?)
5D. 사실의 적용 2008년 금융위기 시 국내의 일부 기업들의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주식선택권을 포기하였음 이러한 경우 종업원은 퇴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득조건(용역제공조건)을 총족시키고 있음 가득조건 or 비가득조건 ‘취소’ : 미인식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즉시 인식함(종업원이 가득기간 동안 제공할 용역을 전부 제공한 것처럼 봄) ‘상실’ :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만을 비용으로 인식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용역만을 표시) 상실과 취소의 회계처리
5E. 판단 주식기준보상의 상실/취소 현행 IFRS 2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자발적 포기)는 상실이 아니라 취소로 회계처리 미인식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즉시 인식함 종업원이 가득기간 동안 제공할 용역을 전부 제공한 것처럼 봄 ‘상실’과 ‘취소’의 회계처리상 일관성 결여(?) ANC(프랑스 회계제정기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5F. 기타 ANC의 검토내용 문제점 ‘상실’: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만을 비용으로 인식하 므로, 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은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함 ‘취소’: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제공할 근무용역을 전부 제공한 것처 럼 취급하여 미인식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즉시 인식 →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현행 IFRS 2의 측정방법)의 측정원칙이 일관되지 않음: ‘제공받은’ 용역의 표시 vs ‘지급된’ 용역의 표시 (대안1) (“unit of service” perspective)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표시 (기업이 식별가능한 대가를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대안2) (“payment” perspective)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지급액을 표시 (기업이 식별가능한 용역을 제고받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측정목적 및 대안
6. 주식선도계약의 측정
주식선도계약의 측정 6A. 회계문제 보유중인 주식의 측정? 선도계약에 대한 최초측정? 가정: 개별적 처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대량 보유 주식(매도가능증권)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중인 주식의 측정? 선도계약에 대한 최초측정? 주식선도계약의 측정 대량의 주식매매에 따라 공시되는 시가에 추가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가정: ①정형화된 거래 X ②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 ③지배력은 이전되지 않음
6B. 관련 규정 K-IFRS 1039.2(7) K-IFRS 1039.9 K-IFRS 1039.43 적용범위배제: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K-IFRS 1039.2(7) 파생상품: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작음 미래에 결제됨 K-IFRS 1039.9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 K-IFRS 1039.43
6B. 관련 규정 K-IFRS 1039.48A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정상 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음 평가기법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즉 수정하거나 재 구성하지 아니함)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을 사용하거나 관 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 K-IFRS 1039.48A
6B. 관련 규정 K-IFRS 1039.AG71 K-IFRS 1039.AG75 <활성시장: 공시가격> …활성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며, 이러한 가격이 있으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데 그 가격을 사용한다. K-IFRS 1039.AG71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 ⑴ 평가기법이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⑵ 평가기법의 투입요소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수익 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측정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면, 그 평가기법은 공정가치에 가장 근접한 추정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K-IFRS 1039.AG75
6B. 관련 규정 Q A사는 B사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다. B사 주식은 활성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 공시되는 가격은 100원이고 일일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0.1%이다.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을 일괄매각하게 되면 보유중인 B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공시된 시장가격보다 더 높을 것으로 A사는 예상하기 때문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다수의 독립적인 추정치를 구하였다. 이들 추정치에 따르면 A사는 공시되는 가격보다 5% 할증된 105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사는 보유중인 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어떤 수치를 이용하여야 하는가? A K-IFRS 1039.AG71에 따르면 활성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므로 A사는 공표된 가격인 100원을 이용한다. A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일괄매각함으로써 더 높거나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독립적인 추정치가 있다고 하여 공시된 시장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K-IFRS 1039.IGE.2.2
6C. 기타고려사항 IFRS 13 (공정가치측정) 사례 8, 9 :자산의 매도/사용에 대한 제약 구분 사례 공정가치측정 자산의 특성을 구성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증권으로서 이러한 제약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력선을 가설할 지역권이 부여된 토지로서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제약이 없는 자산의 공시가격에서 제약의 영향을 조정하여 측정 자산의 특성을 구성하지 않음 특정 단체가 기부 받은 토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할 제한이 있으나, 이러한 제약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에 관계없이 계속사용전제와 교환전제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
6C. 기타고려사항 An entity shall select inpu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or liability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take into account in a transaction for the asset or liability (see paragraphs 11 and 12). In some cases, those characteristics result in the application of an adjustment, such as a premium or discount (eg a control premium or non- controlling interest discount). However, a fair value measurement shall not incorporate a premium or discount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unit of account in the IFRS that requires or permits the fair value measurement (see paragraphs 13 and 14). Premiums or discounts that reflect size as a characteristic of the entity’'s holding (specifically, a blockage factor that adjusts the quoted price of an asset or a liability because the market’'s normal daily trading volume is not sufficient to absorb the quantity held by the entity, as described in paragraph 80) rather than as a characteristic of the asset or liability (eg a control premium when measuring the fair value of a controlling interest) are not permitted in a fair value measurement. In all cases, if there is a quoted price in an active market (ie a Level 1 input) for an asset or a liability, an entity shall use that price without adjustment when measuring fair value,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 79. IFRS 13 (공정가치측정) 문단 69
보유 주식의 개별적 처분에 대한 제한은 양수자에게 이전되는가? 6D. 사실의 적용 “주식선도계약”의 측정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주식을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양도자에 대한 제한이 계약에 따라 양수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음 보유 주식의 개별적 처분에 대한 제한은 양수자에게 이전되는가?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의 경우 측정의 단위는 개별 금융상품이며, 처분하는 방식에 따라 공정가치가 달라지지 않음 보유하는 주식의 측정단위는 1주 대량보유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전하는 계약의 측정단위는 그 계약 자체 (?) ‘대량보유’요소는 ①주식∙계약 자체의 성격? 또는 ②보유∙처분방식의 성격?
6E. 판단 주식선도계약의 측정 보유주식의 개별적 처분에 대한 제약이 양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면, 보유주식의 공정가치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대량보유’요소가 자산이나 계약 자체의 성격이라면, 시장참여자는 그 자산이나 계약의 공정가치에 반영하지만, 자산이나 계약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방식과 관련된다면, 공정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것임 보유중인 주식의 공정가치와 주식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가격결정에 고려하는 요소만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
현장 질문 및 판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