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석 돈 교수 www.parksimon.com 보호관찰제도 박 석 돈 교수 www.parksimon.com
형사정책의 조류 범죄에 대한 통제의 4가지 Model : 응보, 능력박탈, 예방, 개선•갱생 응보형주의→일반예방주의→특별예방주의 (교육형주의) 응보: 同害覆讐法(동해복수법): Lex Talionis “이에는 이, 눈에는 눈” 囚人:罪人;人性의 파괴자→구속 •추방해야 응보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능력박탈 : 손목 자르기. 귀 베기, 성기 자르기 … 예방 : 추방(유배, 시베리아유형, 오스트레일리아, 유3천리, 삼수갑산, 강진, 제주도), 감금,구속 등 개선•갱생 : 보호관찰,
소년범 줄었으나 재범률 늘어 법무부, 출장상담 확대 시행키로 소년범 줄었으나 재범률 늘어 법무부, 출장상담 확대 시행키로 만 12~19살의 청소년 범죄가 줄고 있지만 전과 3범 이상 누범 비율은 되레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2004년 10월) 법무부가 낸 ‘최근 10년간 소년범 현황’을 보면, 소년범 수는 1994년 10만8342명에서 해마다 늘어 97년 15만1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99년 14만3155명, 2001년 13만983명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9만6085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체 소년범 가운데 전과 3범 이상 비율은 94년 3.8%(4165명)에서 95년 4.5%(5547명), 97년 7.0%(1만451명)로 꾸준히 늘다, 2001년 12.4%(1만6204명)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도 11.4%(1만999명)에 이르는 등 11~12%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범자가 늘어난 원인은 소년범들이 국가의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종전의 비행 환경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의 출장상담 지역을 의정부와 강릉 2개 지역에서 울산·안동·목포·군산·제천·진주·김해·천안 등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해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출장 상담조사는 18개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되며, 3~6일간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적성 검사, 피해자 체험, 봉사활동 등 인성 교육을 실시해 법원의 심리자료나 교사와 보호자의 학생 지도자료 등으로 쓰이게 된다. (한겨레, 2004/10/17)
행형의 사상적 변천 범죄의 일반적 원인과 대처방법 심리학•정신의학적으로 교정 사회변화에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중재 개인적 원인(성격결함) : 사회변화에의 부적응 심리학•정신의학적으로 교정 사회변화에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중재 사회적 원인(사회생활의 불안정), 주변환경의 오염 가족, 학교, 직장, 사회 등 주변환경을 개선
형사정책의 관심 현대 형사정책의 관심은 : 범죄행위→범죄행위자 인간존엄성의 인식 사회복지사상의 대두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사업)학 등의 발전 시설 내 처우→시설 외 처우 시설 내 구금→사회 내 지도, 교육
감옥의 역사 런던 타워 : 성, 요새, 감옥, 왕궁 바스티유 : 성채로 축성, 국사범 수용 유태인 수용소; Dachau :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폴랜드의 아우슈비츠 오스트리아의 Mathaus 런던타워 : 토마스 모어,
수용소에 같인 유대인들
오스트리아의 Mathaus 유태인 수용소
죽어간 유태인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긴 유품들
바스티유감옥 습격
바스티유감옥 내부
한때는 왕이 살았던 성이었다. 그 후 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 투옥하는 장소로 쓰였다.
감옥의 다양한 형태 휴가감옥 : 휴가기간 중에만 복역, 주말감옥 : 주중에는 학교, 직장 출근 주말감옥 : 주중에는 학교, 직장 출근 중간시설 : 가퇴원 중 보통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Supervisor의 지도감독하에 생활 민간시설 : 민간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교정시설
법무장관 “민영교도소 설치 확대하겠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3일 경기도 여주에 들어설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 "기독교계뿐 아니라 다른 종교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민영교도소 운영을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4%까지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불교와 천주교계도 민영교도소 설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변호사 시절 개신교계가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에 이사로 참여,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6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기 위한 활동을 펴왔었다. 이 법인은 교도소 건설과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을 맡게 되며 법무부는 형기 1∼7년, 초.재범자 2만여명 가운데 법인의 면담을 거쳐 수감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김 장관은 민영교도소 운용 방안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통해 재소자와 가족을 연결시키고 교도소 옆에 공장을 설치, 자활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재소자들이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주거나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변상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민영교도소 설치 방안을 전해 듣고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한겨레,04/8/5)
미리 본 '2006년 민영교도소' 子女사진 새긴 옷 입고 후견인과 수시로 상담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는 아침 기도로 교도소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김씨가 입고 있는 죄수복은 아들과 딸 사진이 새겨진 하얀 티셔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교도소측이 마련한 옷이다. 김씨는 작업장에서의 작업과 이어지는 휴식 중에도 틈틈이 교도소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이후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은 상담 및 공부시간. 이 시간은 재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봉사자 중 선정된 후견인과 교도소에서 마련한 학습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김씨는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교도소 내 특별구역에서 하루를 함께 지낼 수도 있다.
김씨의 예는 연내 착공해 2006년 초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 민영 교도소에서의 가상생활이다 김씨의 예는 연내 착공해 2006년 초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 민영 교도소에서의 가상생활이다. 국내 첫 민영 교도소가 될 이곳의 구호인 ‘교도소 내 생활을 교도소 밖과 동일하게’ 대로이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 ‘아가페’가 마련한 경기도 여주군 6만4000평의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건립비로 총 350억원을 예상하는 아가페는 현재 120억원을 모금했고, 작년 3월 법무부와 운영 위탁 계약을 맺었다. 재단측 계획에 따르면 교도소는 철저히 기독교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일 예정이다. 또 수용인원은 500명이지만 1000여명의 교도관과 ‘자원봉사자’가 투입된다. 위압적인 인상을 줘왔던 종전 교도소와는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다. 수감자는 흉악범을 제외한 형기 1∼7년, 초·재범 수감자 2만여명 가운데 신청을 받아 면담을 거쳐 선발된다. 수감자들의 생활도 기존 교도소와는 딴판이다. 입소 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후견인을 각자 정하고 이들에게서 끊임없는 상담과 교육을 받는다. 또 ‘피해자와의 화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소자들이 교도소와 함께 들어설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잡아 가둔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교화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다.이 교도소 외에도 민영 교도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천주교는 수년 전부터 50인 미만의 미니 교도소 설립 등 구체적인 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 후 2~3년간 재범률이 30% 이상이지만 브라질 민영 교도소는 4%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도 민영 교도소가 출범하면 재범률이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선, 04/8/31)
미국의 감옥산업 CCC : (Correction Corperation of America) 1985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 현재 미국 최대의 감옥기업 : 55,000명 수용 68개 감옥 소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푸에르토리코 등에도 진출 총 76개 사설감옥 운영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 전직 FBI요원 와컨허트(창립)의 이름 딴 회사 46 곳의 감옥 소유 3만명 수용규모 사설 경비업체에서 출발 주정부와 위탁계약, 감옥건설, 죄수 수감, 관리. 최소비용, 최대효율 – 이윤목적 인권은 최대이윤 보장되는 한에서만 인정
감옥산업 : 처벌의 상업화 Prison-Industrial Complex(감옥산업복합체) 죄수의 숫자가 늘어야 선고형량의 최대화, 가석방의 최소화 교정당국자→감옥기업의 사장 감옥기업의 간부→교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성 인정) # 한국에서 재소자 노동으로 인한 이익은 법무부 예산에 편입돼 교도소 운영비로 쓰인다.
시설 외 처우의 방법 사회사업적 Program 집행유예, 가석방 보호관찰제도 교정시설의 개방화 정신의학적 치료 상담, 개별사회사업, 집단치료, 집단사회사업 자조 Group 활동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시설내 처우에서 시설외 처우로의 전환 형벌의 유예 또는 집행중단을 전제로 하는 비형벌적 처분 “범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하나로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선행의 유지를 조건으로 형 의 선고 또는 형집행을 유예 또는 중단하고 사회 내에서 자유활동을 허용하는 것” 시설내 처우에서 시설외 처우로의 전환 형벌의 유예 또는 집행중단을 전제로 하는 비형벌적 처분 전문가(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감독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John Howard(1726-1790) 형무소 실태조사— 남여혼숙, 비위생, 전염병환자들과 아동의 혼숙 형무소개조법 제정(1774) Theodor Fliedner(1800-1864) - Duesseldorf형무소에 전도, -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리스본에서 정박중인 프랑스 선박에서 죄수들이 참혹한 모습을 보았다.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계속 Elizabeth Fry(1780-1845) 여자 죄수들의 참상을 개선하는 활동 John Augustus(1784-1859) 1841년 : 보스톤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판결 전 인수. 교화ㆍ갱생시킨데서 보호관찰 시작. 선고유예probation : 선고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parole가석방 : 형의 만료 전에 출소 시키는 제도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에 그 형기의 만료 전에 행정처분으로 출소 시키는 제도.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의 1/3이 경과해야 한다.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 한국 형법도 이 제도를 채택. 선고유예제도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 한국 형법도 이 제도를 채택.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1)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59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59조 2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2)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3)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61조).
집행유예제도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적 목적 19세기 말 유럽(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 영미의 선고유예제도(19세기 중엽에 발생)의 영향을 받아 비롯. 조건부유죄판결주의 : 벨기에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한국) 조건부특사주의 : 독일에서 비롯된 제도 판결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집행만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어느 것이나 형을 선고하는 점에서 선고유예제도와 구별.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예 후의 보호관찰제도를 두어야
한국형법상 집행유예요건 ②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②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④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임을 요한다(62조 1항).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62조 2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5조). 따라서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