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FPA), (WA), (Al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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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FPA), (WA), (All Risks) 협회화물약관의 개정과정 Lloyd’s S.G. Policy ICC도입 1912개정 해상보험계약 표준양식, 1779 ICC(FPA), (WA), (All Risks) 도입 1963개정 ICC(A)(B)(C)로 개정 새로운 보험증권 도입 Lloyd,s S.G. Policy 폐지 1982개정 2009년 ICC(A)(B)(C) 개정 2009개정

Lloyd’s 보험증권: 고어체로 되어 어렵다. 피보험자, 보험금액 등 기재사항도 문장 중간에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 ( )----------( ) 전쟁위험 면책 동맹파업위험 면책 Lloyd’s 보험증권: 고어체로 되어 어렵다. 피보험자, 보험금액 등 기재사항도 문장 중간에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자가 커버하는 위험들을 열거해 놓음 로이즈 보험증권만 있으면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담보위험, 면책위험이 보험증권에 다 열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발생된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을 추가담보하기 위해 협회화물약관이 제정이 되었다. -----( )--------- ( )----------( ) 전쟁위험 면책 동맹파업위험 면책 새로운 위험들 추가 (협회화물약관)

-----( )--------- ( )----------( ) 로이즈 보험증권 너무 어렵다. 개편 전쟁위험 면책 -----( )--------- ( )----------( ) 전쟁위험 면책 동맹파업위험 면책 로이즈 보험증권 너무 어렵다. 개편 Assured 새로운 보험증권을 만들었다. 담보위험, 면책위험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명세란에 기재하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세상 모든 위험을 모두 커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변경함 Assured 협회화물약관 (담보위험, 면책위험) 명세란 ICC(All Risks) ICC(A)로 명칭 변경 세상 모든 위험을 모두 커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변경함

Lloyd’s: Collectively we are Lloyd’s, Individually we are underwriters. 커피숍에서 시작. Lloyd’s (행정업무담당) Syndicate(화재) Syndicate(선박) Syndicate(화물) Underwriter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 로이즈의 구성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로이즈의 제도 1. 보험료 신탁기금제도 신탁기금 보험료 개인보험업자 신탁기금에 들어온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만 사용된다. 2. 3년 회계제도 2012 2013 2014 2012년에 들어온 보험료는 2014년에 마감된다. 이윤이 2014년에 발생된다.

3. 중앙기금제도 신탁기금 보험료 개인보험업자 신탁기금에 들어온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만 사용된다. 보험료 (예: 0.5%) 중앙 기금 다른 개인보험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못할 때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기금.

4. 보험료 발행통제제도 Lloyd’s Policy Signing Office 보험증권 발행신청 개인보험업자 보험계약 피보험자 보험증권 발행여부 결정 개인보험업자의 보험금 지급능력(개인재산)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

해상보험 이외에 화재보험 등 비해상부문에 진출 로이즈의 발전 계기 1. 미국진출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불가항력 등 면책 위험이라고 하여 보험금지급거절 로이즈는 모두 보험금 지급 샌프란시스코 대화재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미국진출 2. 비 해상부문으로의 진출 해상보험 이외에 화재보험 등 비해상부문에 진출

ICC(A) 2009, 담보위험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담보위험(Risks Covered) 1. 위험약관 (Risks Clause) 1. 위험 (Risks) 2.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2.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 3. 쌍방과실충돌약관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3. 좌동

ICC(A)에서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일반보험료로 ALL RISKS 담보되는 위험 담보위험 추가보험료로 전쟁위험 담보되는 위험 동맹파업위험 면책위험 절대 담보되지 않는 위험 고의적인 행위 감가상각 화물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위험 기타

ICC(B)와 ICC(C)상의 담보위험 ICC(B) ICC(C) 다음의 위험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선박,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④ 선박, 부선,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접 ⑤ 조난항에서의 화물양륙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담보 부담보 2. 다음 위험으로 인한 멸실, 손상 ⑦ 공동해손희생 ⑧ 투하 ⑨ 갑판유실 ⑩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⑪ 선박, 부선에의 선적, 양륙 도중 바다에 낙하 또는 추락하여 발 생된 포장단위당 전손

ICC(A)(B)(C)상의 면책위험 4.1 ICC(A)와 동일 4.2 동일 4.3 동일 4.4 동일 4.5 동일 4.6 동일 4.7 악의적인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면책 4.8 원자력,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면책 (ICC(A) 4.7과 동일) 제4조 제4조 7항 이외에는 ICC(A)와 동일하다. ICC(A)에서는 악의적인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보험자가 책임부담 ICC(B)(C)에서는 악의적인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

ICC(B)(C)조건에서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ICC(B) + 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 ICC(C) + 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

ICC(A)에서는 해적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 piracy excepted) ,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ICC(B)(C)에서의 해적위험 면책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ICC(A) 6조2항 (면책위험) 단 해적위험 제외 ICC(B)(C) 6조2항 (면책위험) 해적위험 언급없다. ICC(A)에서는 해적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ICC(B)(C)에서는 해적위험[Piracy Risk)이 면책된다.

Institute Strikes Clauses 제1조 위험 2009 RISKS COVERED Risks 1.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except as excluded by the provisions of Clauses 4, 5 6 and 7 below.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조건 ICC(A) Institute War Clauses Institute Strikes Clauses +

2조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Clause) 위험이 절박 목적지에 안전 도착 합리적인 행위 고의적인 행위 예: 투하 안전하게 도착된 물품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투하 ( Jettison )된 물품의 손해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를 공동해손이라 한다.

3. 쌍방과실충돌약관 A선 50%과실 B선 50%과실 충돌 선박 $1,000 손상 선박 $2,000 손상 화물 $600 손상

1) 미국은 연대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B선 선주 (2,000$손해) A선 선주 (1,000$손해) 1,300$보상 500$보상 600$ 보상 A선 화주 (600$손해) 연대책임주의이므로 우선 B선의 선주가 A선 화주의 손해를 전부 지급 600$ B선의 선주는 A선의 선주에게 손해의 50%인 500$ 보상 A선의 선주는 B선의 선주에게 `1000$ + 300$ 보상

2) 선주는 항해상의 과실에 대해 면책된다. 따라서 자신의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충돌 항해상의 과실 면책 화물 $600 손상

3) 그런데 실제로는 A선의 선주는 B선의 선주에게 자신의 책임부분인 300$(50%) 를 간접적으로 보상했다. B선 선주 (2,000$손해) A선 선주 (1,000$손해) 1,300$보상 600$(A선 50% + B선 50%) A선 화주 (600$손해) 항해상의 과실로 A선 선주가 면책되는 손해

4) 이는 부당하므로 도로 내놓으라는 조항이 선하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이를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이라고 한다. B선 선주 (2,000$손해) A선 선주 (1,000$손해) 1,300$보상 300$ 내놓아라. 600$(A선 50% + B선 50%) A선 화주 (600$손해) 항해상의 과실로 A선 선주가 면책되는 손해

5) 보험증권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 A선 선주 (1,000$손해) 300$ 내놓아라. 보험자가 보상하겠다는 약관이다. A선 화주 (600$손해)

ICC(A) 2009, 면책위험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면책조항 (Exclusions) 4. 일반면책약관 (General Exclusion Clause) 4. 소제목 삭제 5. 불감항, 부적합면책약관 (Unseawort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5. 소제목 삭제 6. 전쟁면책약관 (War Exclusion Clause) 6. 소제목 삭제 7. 동맹파업면책약관 (Strikes Exclusion Clause) 7. 소제목 삭제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보험기간(Duration) 8. 운송약관 (Transit Clause) 9. 운송계약종료약관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 9. 운송계약종료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10. 항해변경약관 (Change of Voyage Clause) 10. 항해변경 (Change of Voyage)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 2009 DURATION Transit Clause 8.1 Subject to Clause 11 below,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in the warehouse or at the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contract of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into or onto the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for the commencement of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이동시 보험개시 보험기간(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운송개시 Seller의 창고에서 운송수단에 즉시 적재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동될 때 보험이 개시된다.

하역완료시 보험종료 보험자의 책임종료시점(목적지 창고) 2009 8.1.1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in or at the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contract of insurance, 1) 보험기간(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하역완료시 보험종료 운송종료 목적지 창고에서 하역이 완료된 때 보험이 종료된다.

2) 최종 목적지 이외의 장소에서 보관할 때 보험 종료 8.1.2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in or at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contract of insurance, which the Assured or their employees elect to use either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보험종료 최종 목적지 이외의 장소에서 보관할 때 보험 종료 피보험자 또는 그의 고용인 이 최종목적지 선택한 임시창고(보관) 2009년 개정에서 고용인이 임시창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추가됨. 하역이 완료된 경우에 보험이 종료되는 것으로 개정됨.

3)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 등을 보험의 목적의 보관에 사용할 때 보험종료 8.1.3 when the Assured or their employees elect to use any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or any container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 등을 보험의 목적의 보관에 사용할 때 보험종료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하역하자 운송종료 운송수단을 보관에 사용하기로 피보험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선택한 때 보험이 종료된다.

4) 최종 양하항에서 양하한 후 60일이 경과된 때 종료된다. 양하 후 60일이 경과된 때 보험 종료

운송계약종료약관 목적지 목적지 전에 운송계약 종료 보험계약도 종료된다.

항해의 변경 원래의 목적지: LA 목적지변경: 산티아고 사고 보험조건, 보험료율을 합의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 합리적인 보험시장에서 합리적인 보험조건, 보험료율에 의해 담보되는 경우에만 담보해준다.

보험금청구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보험금 청구 (Claims) 11. 피보험이익약관 (Insurable Interest Clause) 11.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12. 계속운송비용약관 (Forwarding Charges Clause) 12. 계속운송비용 (Forwarding Charges) 13. 추정전손약관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13.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14. 증액보험약관 (Increased Value Clause) 14. 증액보험 (Increased Value)

계속운송비용 담보위험으로 사고 목적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 중간항에서 항해 종료

추정전손 사고 수리비용 4,000$ 10,000$ 수리후 가액 3,000$ 수리비용 > 수리후 가액 일때 추정전손이 성립된다. 위부 신청 (abandonment): 선박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보험자 승인 전손보험금 지급

증액보험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와 증액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보험과 증액보험을 공동보험관계로 취급한다. 따라서 손해도 보험금액에 따라 배분된다.

보험이익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보험이익 (Benefit of Insurance) 15. 보험이익 불공여약관 (Not to Inure Clause) 15. 소제목 삭제

운송계약: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손해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이익 불공여 (현재 소제목은 없다.) 사고 운송계약: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손해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과실이 있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운송계약상 “ 보험이익약관 “이라고 한다.

손해경감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손해경감 (Minimizing Losses) 16. 피보험자 의무약관 (Duty of the Assured Clause) 16. 피보험자 의무 (Duty of the Assured) 17. 포기약관 (Waiver Clause) 17. 포기 (Waiver)

2) 대위권(right by subrogation)의 확보 피보험자의 의무 1) 손해방지의무 사고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확대 방지의무 2) 대위권(right by subrogation)의 확보 운송인 과실 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운송인의 과실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 청구 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대위(代位): 대신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의미이다.

포기약관 사고 추정전손 성립 위부 신청 승인? 거절? 위부의 승인이 있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한 것은 위부의 포기가 아니다. 위부의 승인이 있기 전에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한 것은 위부의 승인이 아니다.

지연의 방지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18. 신속조치약관 (Reasonable Dispatch Clause) 18. 소제목 삭제

법률 및 관습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법률 및 관습 (Law and Practice) 19. 영국법률 및 관습약관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19. 소제목 삭제

1982년 약관 2009년 약관 실질내용 변경 용어 , 문구 수정 변경사항 없음 주의사항 (Note)

ICC(B)와 ICC(C)상의 담보위험 ICC(B) ICC(C) 다음의 위험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선박,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④ 선박, 부선,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접 ⑤ 조난항에서의 화물양륙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담보 부담보 2. 다음 위험으로 인한 멸실, 손상 ⑦ 공동해손희생 ⑧ 투하 ⑨ 갑판유실 ⑩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⑪ 선박, 부선에의 선적, 양륙 도중 바다에 낙하 또는 추락하여 발 생된 포장단위당 전손

ICC(B)와 ICC(C)상의 면책위험 4.1 ICC(A)와 동일 4.2 동일 4.3 동일 4.4 동일 4.5 동일 4.6 동일 4.7 악의적인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면책 4.8 원자력,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면책 (ICC(A) 4.7과 동일) 제4조 제4조 7항 이외에는 ICC(A)와 동일하다.

ICC(B)(C)조건에서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ICC(B) + 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 ICC(C) + 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

ICC(A)에서의 해적위험 담보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ICC(B)(C)에서의 해적위험 면책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Lloyd’s (행정업무담당) Syndicate(화재) Syndicate(선박) Syndicate(화물) Underwriter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 로이즈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