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2015. 4. 3. (금) 항공안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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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2015. 4. 3. (금) 항공안전특별위원회

목 차 항공안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1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주요 개선 대책 3

1. 항공안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3

1.1 위원회 설치 배경 국토교통부 조사 착수(12.8.) ’14. 12. 5. 대한항공 회항 사건 발생 국토교통부 조사 착수(12.8.)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감사 결과 및 장관 대외 발표[12. 29.] - 민간 전문가 위주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대책 마련 - 유착 가능성 제기에 대한 납득 가능한 쇄신책 마련 4

1.2 위원회 활동 보고 ’15. 1. 14. 전체 15명 구성(위원장 이동호, 2개 분과 구성) 항공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위원회 활동 지원 위원회 활동 시작 (1. 17.(토)) 활동 내역 약 2개월 반 동안 활동 항공사 대상 3주간 실사 점검 시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총 9회의 회의 및 논의 진행 5

2.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2.1 도출된 문제점 항공사 안전 경영 체제 미흡 항공 안전과 이용객 최우선의 항공사 경영 문화 미흡 내부적으로 통제 수단이 있으나 오너 중심 경영으로 인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 * 내부 고발, 의견 제시 과정에 신분이 노출되는 구조 * 안전 문화 역량 성숙도가 중하위 수준(특히, 소통 분야 미흡) 항공사 안전운영체계에 대한 정부의 사전·사후적 관리 장치 보완 필요 *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영 체계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보완 필요 * 안전 관리 체계 실질적 작동 여부, 조직 문화 점검 등 사후 견제 활동 필요 7

2.1 도출된 문제점 유착 의혹 발생 ‘조사관’으로 참여한 항공안전감독관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간 유착 의혹 발생 주요 언론과 국회에서는 감독관 인적 구성의 특정 항공사 출신 편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 감독관 인력의 편중 외에도 감독관의 일탈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도 문제 * 항공안전감독관 매뉴얼이 감독업무의 특수성, 특정사 중심의 인적 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공직윤리 내용 중심으로 규정 등 8

2.1 도출된 문제점 부실 조사 논란 복합적·이례적 사안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대응 미흡으로 부실 조사 논란을 초래 복합적·이례적 사안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대응 미흡으로 부실 조사 논란을 초래 언론 보도(‘14. 12. 8.) 이후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통일적 조사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착수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매뉴얼 부재로 임원 동석, 항공사를 통한 조사 대상자 출석 요청 등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회항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 뒤늦게(3일 후) 인지, 미흡한 대응 * 회항은 항공법상 보고 대상인 안전 장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내 소란 행위 또한 항공보안법상 의무 보고 대상에서 제외 9

2.1 도출된 문제점 도출 문제점 평가 ☞ 항공사 안전경영 확보를 위해 경영 자율 관련 사항은 개선 조치하되, 필요한 규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 ☞ 감독관 인력 구조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안전 감독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시스템 강화 10

2.2 항공안전관리 개선 방향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항공안전감독 체계 구축 목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항공안전감독 체계 구축 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2: 항공안전감독관 유착 가능성 차단 3: 부실 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 4: 안전 문화 제고 및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중점 추진 과제 변화 모습 현재 개선 항공사 경영 문화 오너 내부 견제 미흡 안전 저해 경영 개방적인 항공사 내부 안전 체계 안전경영을 유도하는 법·제도 항공안전감독관 특정 항공사 출신 편중 유착 등 공정성 훼손 11 인력 구성 다양화 내외부 견제시스템 구축 감독관 청렴성 제고 사건 사고 조사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 조사 업무 세부 매뉴얼 부재 체계적인 조사 매뉴얼 제정 공정한 조사 환경 조성 회항사건으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 선진화된 항공 안전 감독 체계 구축 11

3. 주요 개선 대책 3.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3.2 항공안전감독관 유착 가능성 차단 3.3 부실 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 3.4 안전 문화 제고 및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3.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가. 항공사 안전경영 법·제도 강화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 강화 가. 항공사 안전경영 법·제도 강화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 강화 대상 법률 확대 : 항공법 → 항공법 外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추가 제한 기간 강화 : 2년 → 5년으로 강화 항공사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미국, EU 유사기준 참고하여 운항, 정비, 품질, 선임기장 등 안전분야 임원 자격기준강화  비 전문가(오너 일가) 임원 선임으로 인한 안전 저해 문제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상 의무보고대상 확대 항공법상 보고의무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을 추가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불법행위 중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의무보고 하도록 추가 조항 신설 13

3.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가. 항공사 안전경영 법·제도 강화 가. 항공사 안전경영 법·제도 강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항목에 안전문화를 추가하여 항공사의 안전문화 확보 노력을 유도 “안전문화 평가 및 지수화하여 국민에게 공개” 지수 개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항공사 이해 관계자 대상 안전문화 지수 개발 조사/ 평가 매년 주기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항공사 임직원, 주요 협력사, 이용고객 등 대상으로 설문수행하고 이를 지수화 결과 공개 국토부는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통해 항공사별 안전문화지수 결과 발표 안전문화 지수결과 따른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고객 이탈 방지 위한 항공사 안전 증진 노력 유도 14

3.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나. 항공사 내부 안전 통제 시스템 확립(권고)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  내부 통제 강화 사외이사에 안전분야 전문가 선임  이사회 안전 전문성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준법지원인에 안전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 안전경영 지원역할 부여 등 As-Is To-Be 주주총회 주주총회 선임 해임 보고 승인 선임 해임 보고 승인 이사회 이사회 안전전문가 경영 위원회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경영 위원회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중앙안전 위원회 이사회 안전 의제 全無 안전전문가 不在 CEO CEO 안전 Agenda Setting 안전활동 모니터링 안전저해 행위 견제 중앙안전위원회 안전보안실 안전보안실 年 1회 운영 본부별 안전팀 본부별 안전팀 15

3.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나. 항공사 내부 안전 통제 시스템 확립(권고) 안전이슈 보고 독립채널 구축을 통한 안전 저해요인 내부고발 활성화 독립된 기관에 의한 보고채널 구축 등 현재 운영 중인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강화 보고된 안전 이슈는 제3의 기관이 개인정보 제거 후 항공사 내 안전 위원회로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개선 대책 마련 1 2 임직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저해요인 또는 사건 인지 외부 구축된 채널 신고 안전위원회 접수 및 조사 Qantas 항공 운영 사례 외부 컨설팅 기관 통해 내부 직원 Whistle-Blowing 할 수 있는 독립된 채널 구축 조사결과 피드백 안전저해요인 식별시 우편, 이메일, 유선전화 등 다양한 수단 통해 외부 채널에 신고 1 외부채널은 익명처리 후 Qantas에 통보 → 안전위원회 주관 조사 후 결과 피드백 2 16

3.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다. 안전저해활동 불이익•처벌 강화 경영진 부당지시로 인한 안전저해 시 과징금 강화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항공법상 위반행위 발생 시 규정된 과징금액의 3배까지 부과 승객 안전•보안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 등 대응 강화 위계•위력으로 인한 기장 등의 업무방해 시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법에 상응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현실화 17

3.2 항공안전감독관 유착 가능성 차단  위 방안을 통해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을 50% 미만으로 감축 가. 감독관 채용 방식 개선 국제기준으로 감독관 자격 요건 완화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실화 ( 1 0 년 이상  5 년 이상 근무경력자)  지원대상 풀 확대 외국인 감독관 채용(’15년 말까지 1명, 내년 이후 2~3명 확대)  편중 방지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독관 채용 서류 검토, 면접 등 감독관 채용 심사 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객관성 확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非항공사 출신 우수 감독 인력 확보 항공분야 퇴직자 명예감독관 임명, 현직공무원 중 적임자 감독관 운영 등 기존 조종, 정비, 객실분야 외 항공안전관리(sms) 전문가도 감독관으로 채용  위 방안을 통해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을 50% 미만으로 감축 (매년 10%씩 감소시켜 ’19년까지 50% 미만 달성 : 현재 88%)  향후 감독 인력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 필요 18

3.2 항공안전감독관 유착 가능성 차단 나. 내외부 견제시스템 구축 나. 내외부 견제시스템 구축 감독관 인사관리 강화: 매년 감독 대상 항공사 전부 교체, 유착 가능성 방지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 채용 후 일정 기간(예: 2년) 해당 항공사 감독 배제 계약 연장 시 성과 및 역량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엄격 검토 비위사실 발생 시 엄격 처벌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위면직 시 관련업체 취업제한 등 감독관 직무감찰 강화 : 항공일선 감독 •지도활동분야 정기 및 수시 직무감찰 강화 중요 사안에 대해 2인 합동 점검 방식 도입  유착 가능성 차단 재산신고제 실시, 감독업무 윤리•행동강령 구체화, 청렴교육 의무화 등 청렴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을 위한 이중보안이 가능한 감독시설 확보 첨단기술기반 감독체계 구축 : 웹기반 모바일 안전감독시스템 구축, 입는카메라(Wearable Cam) 활용방안 검토 등 19

3.2 항공안전감독관 유착 가능성 차단 다. 항공 보안 감독관 전문성 강화 다. 항공 보안 감독관 전문성 강화 보안 감독관을 ‘전임제’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 조사 또는 수사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지방청 일반직  전임제로 전환하고 전문직위(전보 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지정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조사 업무 수행 경력자 채용 보안감독관 교육체계 실습위주로 개편, 감독관 자격 부여 전 인증절차 추가 등 20

3.3 부실 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 가. 체계적인 조사 체계 마련 나. 조사 매뉴얼 새로 마련 가. 체계적인 조사 체계 마련 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독/조사 업무 분리 현재는 감독관이 조사에도 참여 중이나 조사는 별도 전담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감독과 조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사회적 이슈 중요사안에 대해 별도의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나. 조사 매뉴얼 새로 마련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사건, 사고와 법령 위반 사항 등 항공 분야 전반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조사 업무 매뉴얼 마련 사건, 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사회적 중대 사안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항공안전감독 시에도 조사 기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 동 매뉴얼 적용 조사 과정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필수 사항 규정 21

3.4 안전 문화 제고 및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가. 국민 공감 안전 문화 제고 나. 항공안전감독관 위상 강화 가. 국민 공감 안전 문화 제고 감독 활동 결과 대국민 공개 및 국민 접근성 제고 감독 결과, 항공사 과징금 처분 정보 홈페이지 공개 ‘항공 안전 국민 신고제’ 시행  국민 모두가 감독관, 항공 안전 문화 확산 온라인: 스마트폰, 인터넷  오프라인: 공항에 신고 서식 비치 나. 항공안전감독관 위상 강화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강화 매년 올해의 우수 감독관 선정: 장관 표창, 교육 기회 부여 상징 복장 착용, 엠블렘 제작 등을 통해 감독관으로서 명예심 제고 적정한 임용 기간 보장 청렴성 강화, 재계약 시 엄격한 성과평가 시행 등을 전제로 현재 1+2+2 계약 체제 2+3 체제로 조정  안정적인 감독 업무, 책임감 고취 22

3.4 안전 문화 제고 및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다.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항공 안전 감독 관 교육 강화 다.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항공 안전 감독 관 교육 강화 최근 기술 변화, 운영 시스템 변화를 적기에 습득하여 감독 능력 제고 항공 안전·경영 교육 센터 설립 추진 항공 안전 및 항공사 경영 문화를 바꾸는 교육 과정 도입  경험 공유, 인성 교육, 직무 교육 운영 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공항공사 산하 교육원 등 기존 기관에 안전 관련 과정을 신설하고 별도 교육센터 신설 방안도 검토 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