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규제의 현실 2007. 4. 17 환경정의 다음지킴이운동본부 신권화정 식품안전팀장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 2조) 보존과 유통기한 색깔과 맛, 모양 대량생산 가능
식품첨가물 허용 실태 식품첨가물 허용의 조건 화학적 첨가물 411종 - 천연첨가물 188종 - 혼합제제류 1종 가공기술상의 필요성 소비자에게 주는 이득 안전성 보증
식품첨가물 안전성 검사 마우스, 래트, 개 등 동물실험 독성실험(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실험 변이성실험 체내 동태에 관한 실험 등
식품첨가물 1일섭취허용량(ADI)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양 mg/kg/일 * 무작용량(동물에 대한 안전량) * 안전계수 1/100 (동물과 사람과의 감수성 10, 사람에 있어서 개인차 10) => 임의계수
식품첨가물 1일섭취허용량(ADI) =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상한 숫자
식품허용한계의 문제점 1)) 저농도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가능 2) 화학물질에 대한 개인차 큼: 화학물질 과민증 * 다이옥신의 경우 : 햄스터 몰모트 실험에서만 5천배 차이 3) 1일섭취허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도 많음 예)L-글루타민산나트륨 4) 두가지 이상 중복 섭취시의 영향 5)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성 달라질 가능성 예) 꼭두서니 색소, 사이크라인칼슘(인공감미료) 등
식품완전표시제(2006. 9. 8) 이후 달라진 것들 -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빙과류에 대하여 제조연월(일) 표시 영양표시 대상품목 확대 - 미니컵 젤리제품 경고문구 표시 -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제품은 “고카페인함유”라고 표시 ※ 카페인 ㎖당 0.15㎎이상
식품첨가물 명칭 표기 [명칭과 용도 모두 표기해야 하는 것] [명칭 또는 주용도 하나만 표기해도 되는 것]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 향미증진제 [명칭 또는 주용도 하나만 표기해도 되는 것]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완전표기제의 한계 1) 즉석제조식품, 패스트푸드 제외 2) 간략명칭이나 용도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것이 있음 3) 복합원재료의 첨가물은 표기의무 없음 4)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물질은 표기 의무 없음(carry over) 5) 포장크기가 작은 제품, 낱개포장은 예외
식품완전표시제 이후 달라진 표기 예시 [초콜릿 가공품 ㅇㅇ 제품] ◆ 이전 표기 소맥분, 백설탕, 정제가공유지, 코코아매스, 전지분유, 산화방지제(산성아황산나트륨) ◆ 이후 표기 소맥분, 백설탕, 정제가공유지(대두), 코코아매스, 전지분유, 산성아황산나트륨, 카라멜색소, 합성착향료, 산도조절제
가공식품, 더 좋아졌을까? ♣ 천연색소 사용 ♣ MSG 무첨가 ♣ 무설탕 - 코치닐 색소, 치자황색소, 카라멜색소 - 핵산계 조미료(구아닌산나트륨, 이노신산나트륨) - 향미증진제(글리신, 글루타민산나트륨) ♣ 무설탕 - 기능성감미료 사용 - 이소말트, 말티톨, 아세설팜 칼륨, 아스파탐(페닐알라닌)
향후 달라져야 할 점들 - 전체 성분 표시에 성분명과 주용도, 사용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어린이와 아토피 환자 등 환경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 - 소비자의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