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n Sheave 교체 고려시기 다음 3가지 사항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1. 로프단차가 초기위치보다 3mm이상 마모했을 경우 - A치수를 측정하여 3mm마모여부를 판정할수 있음. 3mm이상마모시 A 로프직경 12mm 14mm 16mm 초기위치 4.4mm 5.4mm 6.4mm 3mm마모시 1.4mm 2.4mm 3.4mm B 초기위치 마모시의 위치 ※ 쉬브 초기위치는 모델 및 크기에 따라 상이하며. 상기치수는 일반적인 예시 임. 승강기 검사기준에서는 언더컷 잔여량(B)이 1mm미만이면 교체토록 하고 있음 2. 불균일 마모에 의하여2mm이상 마모 편차가 생겼을 경우 2mm이상마모 편차 발생시 <측정방법> 각 로프에 강철자를 대고 Main Sheave의 끝면에서 극간을 측정하여 각 로프의 측정 치수를 비교하여 그 차를 편마모량으로 한다. ※ 승강기 검사기준에서는 편마모량이 2mm초과시 교체토록 하고 있음 3. 로프 크리프가 규정치 이상 발생시 로프 크리프라함은 엘리베이터 1회 왕복시 Main Sheave와 로프의 주행편차를 말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최상(하)층에 정지시켜 Main Sheave와 로프에 일직선으로 분필을 칠하고 최하(상)층까지 1회 왕복시킨 후 Main Sheave와 로프의 크리프량(어긋남)을 측정 한다. (일반적으로 승강행정거리 30m이내에서는 20mm, 50m이내에서는 30mm, 80m이내에서는 40mm, 130m이내에서는 50mm보다 클때 도르래의 교체를 고려한다.) Main Sheave Main Sheave 표시 표시 1회 왕복 크리프량 로프의 표시 메인로프 ※ 승강기 검사기준에서는 로프 크리프량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검사기준 4.1.3(8)④항에서 규정한 검사기준 ▣ Wire Rope 교체 고려시기 로프의 교체는 소선의 파단 및 분포상태,로프의 마모, 로프의 녹,사용년수 등에 따라 교체를 고려한다. → 메인로프에서 마모가 가장 많은 곳은 카가 기준층과 기준층 윗층 사이에 있을때 권상기의 Main Sheave에 접촉하는 부분임 외층소선 내층소선 소선 꼬임산(Crown) 꼬임 (스트랜드) 1피치 로프 직경 계곡(Valley) 심강 단면 승강기검사기준 4.1.3(8)④항에서 규정한 검사기준 마모 및 파손상 태 사용한도의 기준 ● 소선의 파단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1구성꼬임(스트랜드)의 1피치내에서 파단수가 4이하 ● 파단소선의 단면적이 원래단면적의 70%이하 또는 녹이 심할 경우 1구성꼬임(스트랜드)의 1피치내에서 파단수가 2이하 ● 소선 파단이 1개소 또는 특정꼬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소선의 총 파단수가 1꼬임 1피치내 에서 - 6개 꼬임에서는 12이하 - 8개 꼬임에서는 16이하 ● 로프직경의 마모 ( 로프의 마모는 사용년수의 경과에 따라 외층소선의 파단과 병행하여 내층소선도 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로프직경이 감소함 ) 로프의 직경이 마모하지 않은 부분 (최초직경)직경의 90%이상 ※ 상기기준 초과시 로프를 교체하여야 함.(일반적으로 소선의 파단이라 함은 Crown파단을 의미하며 Valley파단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음. 해외 선진국에서는 Valley파단이 1개소라도 발견되면 교체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자체윤활유(마닐라유) 함유량이 기준보다 적거나 사용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도 교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Wire Rope의 피치(pitch)란? (집중파단) (소선4가닥 파단) 로프의 부식(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