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주요 추진 방향 ‘17. 4.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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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주요 추진 방향 ‘17. 4.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1 2 3 4 5 6 7 추진경과 추진 현황 및 성과 추진 방향(제2차 기본계획) ’17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강화 6 공공데이터 목록 및 개방 표준 정비 7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1. 추진경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고시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수립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정, 고시 국가중점데이터(22종) 조기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12.15)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 시행(10.3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발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NIA) 개소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국가중점데이터(9종) 개방사업(데이터빅뱅) 추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모델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보급확대 ’17년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계획 수립(2월) ’17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3.29) ’16년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정비계획 수립(3.29)

공공데이터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2. 추진 현황 및 성과(1/3) 그 동안의 공공데이터 성과 법 제정 및 개방표준 확산 등 공공데이터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활용사례 지속 증가 법 시행 3년만에 데이터 개방 4.1배 증가 공공데이터로 만든 민간서비스 25.1배 증가 포털(data.go.kr) 등에 민간 이용 135.3배 증가 개방 확대 이용활성화 창업(초기) 생태계 추동력 확보 21,358 1,884,250 1,057 \ 개방건수 다운로드 서비스수 x 4.1 x 135.3 x 25.1 5,272 13,923 42 OECD 회원 30개국 중 오픈데이터 지수1위 ‘13년 말 ‘16년 12월 ‘13년 말 ‘16년 12월 ‘13년 말 ‘16년 12월

2. 추진 현황 및 성과(2/3) 42개 11개 22개 3개 국가중점데이터 및 신규 데이터 발굴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시행 1. 국가중점데이터 및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시행 국가중점데이터 및 신규 데이터 발굴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시행 고가치·고수요의 전국단위 대용량 데이터를 발굴하고 품질개선, 개방DB, 오픈API 등을 일괄 수행하여 개방 효율성 제고 기관의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16년 22개 분야 조기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36개 분야 중 33개 분야 약 96억 건 개방 신규 수요 데이터 42개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16.4) 국가중점DB, 민간 활용 우수DB 등 총 21개 DB평가(‘16.6~10) 품질관리 수준평가 모델 개선 및 품질진단가이드 마련·제공(‘16.12) 국가중점데이터 36개 분야 개방 현황 신규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기관 통보 및 시정 조치 요구(‘16.12) 16년 11개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등 15년 42개 학교별 대학진학률 정보 부동산가격 정보 22개 부동산거래정보 , 건강진료정보 등 16년 공간정보 주재도 정보 3개 국세정보, 사회보장정보, 판결문정보 점진적 개방 계층별 사회복지 정보 지진해일 대피소 정보 의약품부작용 정보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및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2. 추진 현황 및 성과(3/3)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및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수립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多 기관 공통 데이터 등 핵심데이터를 개방 표준 분야로 선정·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향상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오픈스퀘어-D 개소 (’16년 1월) - 유노고코리아, 모두컴퍼니 등 12개 팀 입주(현재 9개팀 입주) 해커톤, 창업토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 AIRBLACK, 닥터게이트 등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발굴 개방 표준 데이터셋 표준화 추진 - ’15년 43개 → ’16년 79개 표준데이터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자동점검사이트 구축 개방표준 가이드 개발·보급 및 정비주간 운영 창업지원공간 '오픈스퀘어-D'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창업토크 창업관련 전문 교육, 투자설명회 창업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투자유치 확대 개방표준 제정 전 개방표준 제정 후 입주공간,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협업공간, 테스트 공간 제공 기관마다 제공하는 파일 형태 및 항목표현형식이 다름 균일한 데이터 품질의 보장 활용성이 뛰어난 형태로 제공 - 오픈API,, XML 등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제공 구축하려는 데이터의 범위,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전국 단위의 데이터 제공 - 표, 차트, 지도 시각화 분석 서비스 A 기관 B 기관 C 기관 아이디어 또는 웹(앱)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템을 발굴

‘범정부적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 3. 추진방향(제2차 기본계획) 1 2 3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경제 ·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 1 2 3 ‘질높은 데이터’ 개방 확대로 사회현안해결 및 민간활용 제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새로운 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민관 협업 강화 및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유통거래 비정형 데이터 지능형 데이터 신산업 중심 민간참여 생애주기 관리

3.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3. ’17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추진과제

4. 17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1/4) 1. 지능정보 공공데이터 2. 신산업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산업과 관련된 지능형·융합형 「국가 중점 데이터」 15개 분야 개방 환경, 복지, 관광 등 민간 수요 높은 분야별·지역별 21개 데이터 개방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연계 체계 마련과 개방 로드맵 수립 지속발전 가능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3. 데이터 융·복합 및 유통 플랫폼 마련 4. 민간 활용 활성화 및 국민 참여기반 조성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융복합하고 유통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계획 수립 유통체계 기반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및 유통거래 표준 제시 창업경진대회,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와 국가오픈 데이터포럼 구축 타운홀 미팅, 협력 채널 마련으로 시민 단체와 소통하고 공공데이터 수준별 교육시행으로 활용역량 제고

4. 17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2/4) 5. 범정부 공공데이터 6. 민-관 데이터 공동 관리체계 마련 활용 기반 마련 ‘범정부 데이터 관리지침· 가이드’ 개발 및 법제도개선 ‘범정부 데이터 통합 플랫폼 (차세대 데이터 포털) 구축’으로 인프라 확충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 관한 법적근거 및 ‘공공재적 민간데이터 제공 가이드’ 마련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7. 생애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8.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 공공기관 품질관리 자가 점검체계 확립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중점 발굴·확대, 신산업 데이터 개방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Asia Open Data Hackathon 공동 개최 및 UN-APCICT과 함께 글로벌 교재 개발 활용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컨퍼런스, 박람회 및 투자유치 지원

5.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강화(1/2) 추진전략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체계 정착 ※ 품질관리 전문역량 강화 → 품질 자가 점검체계 확립(Tool)→수준평가 확대(21개‣42개) 추진내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 공공데이터 수집‧생성, 운영,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활동 전반으로 평가범위 확대 ’16년(DB평가) ⇨ ‘17년(DB‧기관평가) ‘18년(기관평가) • 기 개방 11개 중점 데이터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10 • (DB 평가) ‘16년 중점데이터 22개 및 민간활용 TOP10 등 42개 DB • (기관평가) 기관단위 시범평가* (10월) • 중앙행정기관(44) ‧‘19년 지자체 (243) ‧‘20년 전 공공기관 확대 * ‘17년 시범평가를 거쳐 ’18년부터 확대 실시 공공기관 품질관리 자가 점검체계 확립 - 품질관리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하여 기관 자체 품질 수준 진단‧개선 지원 - 품질수준이 미흡하고 기관자체 개선이 어려운 경우, 품질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품질관리 역량강화 - 기관 자체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점검가이드」 보급 - 품질관리 전문 인력 양성(1기관 1명 이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

5.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강화(2/2) 신산업 기반 마련 및 데이터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화 추진 추진전략 추진내용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중점 발굴 · 확대 - (표준확대) 신산업 및 사회현안해결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표준 제정(21종, 누적 100종) 및 공통 항목 개방기준 개발 * 개방표준 제정 : 43종(’15년) → 79종(’16년) → 100종(’17년) - (신산업표준) 신산업 데이터 개방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헬스케어, 경량소재, 미세먼지 등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 개선 - (지침개정) 데이터 생애주기별(생성·개방·유통·활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 (표준적용확대) 민간·공공데이터 융복합 용이성 및 가공비용 절감 등 위해 개방표준을 민간영역까지 확대적용 체계마련 - (표준점검서비스 개선) 주소 위경도 좌표 자동 변환 및 표준 미충족 항목의 표준 형식으로 자동 변환 등 - (표준정비) 개방표준 일제 정비를 통해 표준데이터 일괄등록 및 등록현황․표준 준수실태 점검 관리(반기별)

공공데이터 목록 및 개방 표준 정비

6. 공공데이터포털 목록 및 개방표준 정비 개요 정비 추진 목적 5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목록 및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 유지 민간 수요가 높은 지자체 공통 데이터를 개방 표준에 맞게 가공, 전국단위로 통합·제공하여 이용활성화 기여 ※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8조, 23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자부고시 제2016-42호),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행자부고시 제2016-46호) 1차 정비 개요 5 정비기간 ‘17. 3.24(금) ~ 5.31(수) ※ 단, 중앙부처 목록정비는 5. 4까지 정비대상 목록정비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포털 목록 및 파일데이터 개방표준 : 공공기관 79개 분야별 표준데이터 정비내용 목록정비 : 기개방 목록 및 데이터 현행화, 파일데이터의 오픈포맷 3단계 이상 등록, 링크정보 점검 등 개방표준 : 개방 표준에 맞게 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6. 공공데이터 일제정비(목록 및 데이터) (정비기간) ※ 공공데이터 목록 정비를 반기별 실시 예정 정비개요 (정비기간) ※ 공공데이터 목록 정비를 반기별 실시 예정 - 중앙부처 및 그 소속·산하기관 : ‘17.3.24~5.4.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산하기관 : ‘17.3.24~5.24. (정비대상)『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데이터 ※ 공공데이터 목록 개념·관리체계 등 전반적 사항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자부고시) 정비내용 기존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반드시 현행화 ※ 특히, 등록된 데이터 최근 수정일이 ‘16.6.30. 이전인 경우 반드시 현행화 데이터 신규·수정 등록시 데이터 포맷은 최소 3레벨(CSV 등) 이상 등록 ※ PDF파일 등록 불가, 엑셀(XLS포맷)은 CSV형식에 맞게 재등록 등 링크 정보 재점검 및 오픈 API 현행화 기관별 자체 포털 운영중인 기관은 자체 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 간 목록 및 데이터 건수가 일치될 수 있도록 수시 현행화 ※ 정비결과 제출 : 중앙부처(5.12), 자치단체(5.31)

6. 공공데이터 일제정비(개방 표준)(1/2) 개 요 (현 황) ‘16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43개 분야(’14~‘15 제정)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 - 다만 ‘16년 신규 제정된 36개 분야 등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17년 상반기 집중 정비 필요 (정비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가공**·등록 후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통합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16.12.13, 행자부고시) ** 개방표준 자가점검서비스(gooddata.go.rk) 활용 정비내용 (정비분야) ※ 기관별 정비 분야 참고하여 소관 분야 반드시 정비 요망 - 중앙부처 및 그 소속·산하기관 : 자동차검사소, 자동심장충격기 등 31개 분야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거주자우선주차정보, 낚시터정보 등 51개 분야 (정비완료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제공데이터의 신규 등록일 또는 최종 수정일 ‘17.1.1.이후 표준데이터로 승인된 데이터 < 정비 절차 >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7.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1/2) :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 배경 5 공공기관이 앱 등을 직접 제공함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민간 중복·유사 공공서비스의 제공 실태조사 및 정비방향을 검토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거나, 무료 배포하는 것은 민간창업을 방해하는 일로 해서는 안됨”(‘16.5, 기업간담회) 법적 근거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의 방지)*, 제15조의3(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2/4) : ’16년 유사중복 정비 추진 추진 경과 5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추진(‘16.5~10월) * 총 4,780개 조사대상(웹/앱) 중 7개 분야 63개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선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향후계획 보고(‘16.12, 전략위) 중복‧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비추진을 위한 조정회의(‘17.2.1~2.2, 전문위) 기관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제출 요청 공문 발송 및 접수(‘17.3.6~3.10) 추진 결과 5 정비대상 선정 : 60개 서비스(행자부 ‘자전거 행복나눔’, 전남교육청 ‘전남스쿨앱’ 등) * 환경부 ‘두바퀴 생태여행’ 등 12개 서비스는 정비 불수용 의견 제출했으나 검토결과 정비대상으로 추진 * 정비제외 : 3개 서비스(‘성동안심귀가’, ‘사하안심귀가’, ‘안성맞춤안심귀가’) 향후 일정 - 정비계획 심의 결과 통보 및 시정 권고(‘17.4), 이행계획 접수(’17.6), 이행여부 점검(~‘17.12)

7.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3/4) : ’17년 추진계획 정비 방향 5 (정비 기준) 정비지침,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민간의 정비요구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여부 / 민간 대체 가능성 / 민간 기능 중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관의견의 타당성,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 (정비 모델) 서비스 폐지 / 중복기능제거 및 고도화 금지 / 기술이전 / 상생협력 4가지 유형 정비 정비 추진계획 5 ~5월 2017 ’17년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 공공기관 대상 조사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시 서비스 현황 및 정비계획 접수 * 민간(기업, 국민) 대상 조사 :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한 상시 신고 접수 ~9월 2017 중복·유사 정비대상 서비스 확정 및 제공기관에 통보 * 민간 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발굴 및 심층분석을 통해 정비대상 서비스 선별 * 기관의견,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결과 전략위 보고 ~12월 2017 기관별 정비 협의 및 정비 이행 확인 * 기관별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이행 점검

7.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4/4) : 정비유형 (유형1) 서비스 폐지 (유형2) 중복제거/고도화 중지 개방건수 (기상청) 날씨앱 * 사전 예고 후 ‘15. 6월 서비스 중지 (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규정」 (훈령) 제정('15.3월), 관련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진) 개방건수 (특허청) 특허정보 KIPRIS *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 개발 중지 사례 (유형3) 기술이전 (유형4) 상생협력 개방건수 (국토부) 브이월드 * 모바일 서비스 단계별 중단 후 원천 데이터 민간에 제공 (민간기업 기술이전 계획수립->모집공고 ->교육 및 기술이전) 개방건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 『한국감정원법』 등 개정을 통한 민·관 역할기준 마련 및 직방 등 민간과 협력 하여 서비스 제공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