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 5조 사랑해요 교수님 당신 없인 못살아
사형이란 사형(死刑)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으며, 공개 처형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형제도에 폐지에 관한 이유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 인 형벌이다. 2. 피해자의 법 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보상은 아무 것도 없다.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 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4.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무리 과학적 수사가 진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거인명 등과 같은 방해 공작으로 역시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되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5. 생명의 존엄성 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 6.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99년 현재 105개국이 법률상 .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제도 범죄예방 효과 없다 - 1997년 살인사건이 789건 발생하여 23명이 처형되었지만, 1998년 살인 사건은 966건으로 오히려 증가 - 유엔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 사형제도 폐지 근거 살인을 일시적인 사정 하에서 범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형벌 등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신의 행위가 사형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교자의 영광으로 보는 정치적 확신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살인범 중에는 정신병자가 많은데, 이들에게는 책임무능력 때문에 사형은 물론 일체의 형벌을 과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과하여지지 않는 사형은 위하력이 없는 것이다. 쉬에슬러(Kafl F. Schuessler)에 의하면 미국의 사형존폐주간의 살인사건 발생률을 비교해 본 결과 사형폐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사건의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시간 ,인디아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주 사이에는 오히려 사형폐지주인 위스콘신에서 가장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셀린(Thorsten Sellin), 서더랜드(E. H. Sutherland)와 크레시(D. R. Cressy) 역시 동일한 결론을 보여주었다.
오판 가능성이 있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오판 가능성 존재한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조사에 의하면,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경험 하였다고 한다. 오판으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사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판 시 회복불능 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인 데다가 그것이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절대로 무죄한 자에 대한 오판, 즉 사법살인(Justizmord)이 있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도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예는 너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제1심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제2심 또는 제3심에서 번복되는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후 수년 또는 수 십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는 등으로 오판이라는 것이 밝혀진 예도 허다하다. 몽테뉴는 오판을 가리켜 「범죄 자체보다도 더한 범죄적 판결」이라고 하였다. 치명적인 문제는 오판의 경우 이미 사형당한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상 사형 폐지 국 또는 사실상 폐지 국
법률상 어떤 범죄에 있어서도 사형을 규정하지 않는 국가 1.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 (84개국) 법률상 어떤 범죄에 있어서도 사형을 규정하지 않는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아-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리히덴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이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2.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12개국) 법률상 군사범과 예외적 상황속에 저질러진 범죄와 같은 예외 범죄를 제외하고 사형을 규정하지 않는 국가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쿡제도,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페루 3. 실질적 사형폐지국 (24개국)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여겨지는 국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이와 같은 관행을 확립한 국가. 아래에는 사형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알제리, 베닌, 부르나이 다루살람,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잠비아, 그레나다, 케냐, 마다카스카르,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연방, 스리랑카, 수리남, 토고, 통가, 튀니지, 한국 등 4. 사형존치국 (76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중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북한, 한국*(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8),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등
신문 및 보도 자료 이 사람/ 한국 다녀간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 대표 피터 호지킨슨 [한겨레]2005-12-14 06판 20면 1520자 오피니언·인물 인터뷰 “사형제 폐지냐, 유지냐. 핵심은 그게 아니다.” 지난해 21명의 부유층 노인과 여성을 살해한 유영철씨 사건 이후 사형제도의 폐지 목소리가 ‘반짝’ 물위로 떠올랐었다. 이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을 내놓는 등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은 금세 동력을 상실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세계적인 사형문제 전문가 피터 호지킨슨이 한국을 찾았다. 영국 외무부 사형전문위원단 일원이자 국제사형폐지연맹의 영국 대표이기도 한 호지킨슨은 사형제도에 관한 전세계적 논의의 결실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일 방한해 한국의 사형과 행형 제도를 돌아본 뒤 13일 떠났다. 출국하기 직전 기자와 만난 그는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며, 판사에게도 오판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배심원이나 검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혹은 가난·지역 등의 이유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형제 폐지가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형제의 강력범죄 억제 효과를 증명한 연구 결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형제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형에 대한 논의가 다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는 측면에 치우친 여론몰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나에게도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가 있다”며 “누군가 그들을 죽이거나 한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나 체제의 냉정한 법 이성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돕는 것이 법 이성의 책임이지, 억울한 감정을 빌미로 사형 존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완전한 지지를 받아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사형제 폐지는 여론을 극복해서 시행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그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폐지’라는 말 대신 ‘대체’라는 말을 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의 질문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대체할만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한국에서 거론되는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에 대해 그는 “수형자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오히려 인권존중에 반하고, 교정·교화의 이념과 조화되기 어려워 유엔에서도 자제를 권고하기도 해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년간 영국의 보호관찰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들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믿게 됐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그는 1972년~95년 사이 보호관찰기관을 거쳐간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9% 미만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재심 가능한 종신형’을 통해 죄수를 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 시설을 향상시키고 교도관들의 배치를 늘리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 캐나다: 토론토의 한 신문사와 CTV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몇 년간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에 성인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는데, 이는 1995년도의 69% 그리고 1987년도의 73%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들은 대부분이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반면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들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터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지난 4월에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63%였으며, 이는 5년전의 77%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사형제도와 감형없는 종신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46%만이 사형제도를 지지했다. 그리고 51%의 응답자가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싱가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Think Centre"라는 인권단체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1,134명 중 357명(31.5%)가 사형제도 존치를 그리고 778명(68.5%)가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 11월 4월 조선일보와 엠비존이 공동으로 실시한 휴대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한국정보서비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4%가 그리고 199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20%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이상 5조의 발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