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우리의 생명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고 충 근
NLL의 진실(사망유희 토론) www.themegallery.com
NLL무엇이 문제인가 ? NLL 영토,경계선이다 ? 아니다 ? 평화수역,공동어로수역 설정 여부는 ? 교동도 강화도 영종도 우도 백령도 연평도 NLL 강화도 영종도 말도 영토,경계선이다 ? 아니다 ? 평화수역,공동어로수역 설정 여부는 ?
북방한계선 (NLL) 진실은 ? NLL 설정 배경 ’53.7.27, 정전협정 체결시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 실패 * 북측 영해 12해리 주장, UNC측 3해리 주장 ’53.8.30, 유엔군사령관(클라크 대장)이 남북한간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我 해ㆍ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NLL 선포, 북한에 통보 * 서해 : 당시 영해기준 3해리 적용, 서해5개도서와 북한지역의 중간 선을 고려하여 설정 * 동해 : 군사분계선 연장선 기준으로 설정 북한은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에서 군사경계선으로 표기 후 이의제기 없었음 10` 38 50` 40` 20` 10 30` 125 126 기린도 등산곶 개머리 교동도 석모도 말도 MDL 중립지역 우도 백령도 연평도 옹도 굴업도 대청도 소청도 서격렬비도 NLL 장산곶 나 가
북방한계선 (NLL) 진실은 ? NLL 설정 배경 NLL 도발 및 주장 ’53.7.27, 정전협정 체결시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 실패 * 북측 영해 12해리 주장, UNC측 3해리 주장 ’53.8.30, 유엔군사령관(클라크 대장)이 남북한간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我 해ㆍ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NLL 선포, 북한에 통보 * 서해 : 당시 영해기준 3해리 적용, 서해5개도서와 북한지역의 중간 선을 고려하여 설정 * 동해 : 군사분계선 연장선 기준으로 설정 북한은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에서 군사경계선으로 표기 후 이의제기 없었음 NLL 도발 및 주장 ’73.12,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 연장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 (40여회 도발) ’00. 3, ‘서해 5도 통항질서’ 선포 * 서해 5개섬을 3개 구역으로 지정, 각 구역으로 진출입하는 2개 수로 지정 ’04. 12, 소위 ‘계선’을 좌표로 우리측에 통보 ’06. 3,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 문제 집중 제기 ’99. 9,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선포
NLL 및 북한의 도발 사례 NLL 및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천안함 폭침 (2010.3.26) 해상 사격장 연평도 포격도발 10` 38 50` 40` 20` 10 30` 기린도 등산곶 개머리 교동도 석모도 말도 MDL 중립지역 우도 백령도 옹도 소청도 NLL 장산곶 나 2차연평해전 1차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해상 사격장 인천 대청도 연평도 포격도발 (2010.11.23) 천안함 폭침 (2010.3.26)
NLL 및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NLL MDL 장산곶 등산곶 연평도 옹도 우도 ←2수로→ 북주장 계선 ←1수로→ 등산곶 10` 장산곶 NLL 38 백령도 MDL 나 대청도 기린도 50` 중립지역 소청도 개머리 교동도 등산곶 연평도 석모도 40` 옹도 말도 우도 ←2수로→ 북주장 계선 가 30` ←1수로→ 등산곶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선포 (`99. 9. 2) 20` 2마일 서해 통항질서 공포 (`00. 3. 23) 굴업도 10 옹도 서격렬비도 20` 30` 40` 50` 125 10` 20` 30` 40` 50` 126 10` 20` 30` 40`
NLL 관련 쌍방 주장 비교 북 측 우리측 정전 협정 측면 정전협정상 근거없는 비법적 선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은 북 측 정전협정상 근거없는 비법적 선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은 정전협정상 유일한 서해상 분계선 NLL은 북측 서해해상 봉쇄, 봉쇄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에 위배 우리측 정전협정의 취지와 제원칙 부합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은 아무런 의의가 없음 명시(2조 13항 ㄴ목) NLL은 外海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북 초계활동 한계선 기본 합의서 측면 NLL 미인정,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의 기준선이 아님 ‘해상불가침경계선 계속 협의’ 명시, 쌍방간 협의를 통해 새로이 설정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의 기준은 NLL, 사실상의 해상군사분계선 해상불가침경계선 확정까지 불가침 구역은 NLL 기준 쌍방 관할 구역 당시 잘못 표기, 관련 인원 처벌, 3개월내 전량 파기후 정정조치 NLL 불인정, 인도적인 측면에서 동의 ’59년 조선중앙연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명시 수해물자 인도, 조난선박 구조시 NLL 선상에서 인계·인수 존중 측면
NLL 관련 쌍방 주장 비교 국제법적 측면 우리측 실효성의 원칙 중간선의 원칙(등거리) 시제법의 원칙 응고 및 禁反言의 원칙 지난 60여년간 실효적으로 지배 중간선의 원칙(등거리) 섬도 영해를 가지므로 서해 5도와 북한 본토간 중간선 적용 시제법의 원칙 법률관계는 당시의 법에 의해 해결, NLL 선포시 영해 3해리 적용은 적법 응고 및 禁反言의 원칙 정전후 20년간 북측의 묵인하 응고, 이후 묵인한 사실을 부인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거, 무효 북 측 합의의 원칙 유엔군이 북측과 합의없이 일방 선포 등면적 원칙 남과 북 본토간에 등면적으로 설정 * 서해 5도 법적 지위 무시 공정성의 원칙 본토와 섬이 동등하게 12해리 영해를 갖는 것은 불공정 자연연장의 원칙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즉 ‘황해도-경기도 도계선’ 연장선을 경계선으로 설정
NLL 협의 관련 남.북주장(요지) 우 리 측 북 측 입장 / 자세 추진 원칙 군 당국이 주체 북측의 NLL 존중·준수 강조, 우 리 측 북 측 입장 / 자세 근원적 해결 필요 하루 빨리, 공정하게 해결 군 당국이 주체 *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협의ㆍ 해결 북측의 NLL 존중·준수 강조, 남북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사항(8개 의제) 이행 전제하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 추진 원칙 공동어로실현을 위한 군사적 대책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 해주직항로 허용 충돌방지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 북측이 기본합의서에 근거한 협의를 주장한 바, 차제에 남북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유도하여 평화체제 전환여건 조성
NLL 협의 관련 남.북주장(요지) 우 리 측 북 측 NLL은 우리의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생명선 합의할 의제 무력불사용 우 리 측 북 측 합의할 의제 공동어로실현을 위한 군사적 대책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 해주 직항로 허용 충돌방지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무력불사용 대규모 부대이동/훈련 통보 및 통제 군사직통전화 설치 해상불가침 경계선 협의(북측 주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공격능력 제거 등 단계적 군축·검증 NLL은 우리의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생명선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야 하나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제3조항「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同 조항의 세부 항목에는 “남과 북은 서해 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으로, 서해 NLL의 교묘한 포기를 내포하고 있다.
www.themegallery.com 결 언
남북기본합의서(’92.2.19) 합의서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 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5조 : 남북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 평화상태가 이룩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 준수 제11조 :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53.7.27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 제12조 : 군사연습 통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 문제 협의 추진 제13조 : 군사당국자사이 직통전화 설치·운영 주요 내용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92.9.17) 합의서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 무력불사용 제2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3장 :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4장 :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합의서 구성 제2조 : 상대방 관할구역의 침입·공격·파괴 등 평화상태가 이룩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 준수 제10조 :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해상불가침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 제12조 : 남 국방부장관과 북 인민무력부장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