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방 자 치 김포개발연구소장
목 차 I. 지방 자치란? II. 지방 자치는 왜 하는가? III.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 Ⅳ.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지방 자치란? 1. 일정지역의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처리 2. 지역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 살림을 능동적으로 꾸려나가는 제도 주민이 공공의 문제를 주민이 처리하는 제도
지방 자치는 왜 하는가? 1. 거시적 관점 2. 미시적 관점 - 지역발전 +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발전 도모 지방의 경쟁력 결집 →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잠재력 개발 → 지방경쟁력 강화 2. 미시적 관점 - 지역발전 +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발전 도모 주민잠재력 개발→경쟁력 증대→지방 발전달성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 국가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 자치 입법권 :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자치 조직권 : 자주적 조직구성 (지방의회, 자치단체) 자치 행정권 : 독자적 사무처리 (6개분야 57개 사무) 자치 재정권 : 자주적 재원조달 (예산 편성, 자극과세) 국가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의회연혁 - 1991년~93년 : 제1대 김포군 위원회 개원 (임기 4년, 9명) - 1993년~95년 : 제2대 김포군 위원회 개원 (임기 3년, 8명) - 1998년~02년 : 제3대 김포시 의회 개원 (임기4년, 9명) - 2002년~06년 : 제4대 김포시 의회 개원(임기 4년, 9명) 지방 자치단체 의회제도 정착 (15년)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조직 의장 특별위원회 부의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회 사무과 : 전문위원 ( 정원 – 12명, 현원-15명, 5.6.7급 각2명, 8급1명 기능직 5명, 기타 3명) - 시의원 : 9명 (의장, 부의장 각1명, 의원 7명)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1.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선출의원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중요사항 결정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제정기능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집행감시 주민 대표자로 입법, 의결, 감시 지위부여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2. 권한 - 의결권 :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 행정감시권 : 자치단체의 행정집행감시, 통제 - 자율권 : 지방의회조직, 운영, 자율적 규율 -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청원 접수, 처리 - 의견표명권 : 자치단체 공공이익 위해 의견표명 (정부, 외부기관 등) - 서류제출요구권 : 집행기관 사무, 감시, 심사관련 서류 제출 요구 - 출석요구권 / 질문권 : 자치단체장, 공무원 출석요구 입법의결, 행정감시 권한 보장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의회 회기 : 연 80 일 이내 - 정례 회기 : 연 2회 35 일 이내 ( 제 1차 – 매년 7월 1일, 제2차- 매년 12월1일 ) - 총선 시기 : 제1차 9.10월 중 - 임시 회기 : 45 일 이내 (소집권자 – 시장,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 1회 기간 – 15 일 이내) - 김포시 의회 회기 분석 결과 (1998.4.8~2005.9 : 71회 495일 (107일/회기당) # 정기 172일 (35%) 특별위원회 452일 (65%)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 예산편성, 심의, 결산, 책임 및 권한 예산심의 확정절차 1. 예산 편성 : 시장 2. 예산 심의 : 의회 3. 집행, 결산 : 시장 4, 결산, 승인 : 의회 - 예산(안) 심의 절차 1. 예산안 편성, 제출 : 시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의회제출 2. 종합 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12,21일) ( 의장 – 의결예산 3일내 시장에게 이송) 4. 확정 예산은 매년 11월 21일 ~ 12월24일 까지 심의 완료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1. 승인 요구 (시장) 결산안 처리 - 시장 :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의회선임권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5,19일) - 의회 : 예산승인 대출 적법, 타당 집행 확인 2. 종합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심의, 의결 승인 (본 회의 - 회계연도수입,지출실적 사후 통보 - 의회의 승인 절차 이행 - 장래 시 재정계획, 효율적 운영 자료 활용 집행결산 Feed-Back, 새 예산(안) 보완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행정사무 감사/조사 - 행정감사 : 매년 정례회의기간 중 7일 이내 - 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본회의결론 - 집행기관 : 사무 중 특정 사안 조사 - 조사방법 : 현지 확인, 출석요구, 참고인 진술 - 벌칙 : 허위증언자 고발, 출석요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회집행기관 행정사무 감사, 조사로 견제 가능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청원심사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의 책임, 권한 내용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요구 청원 방법 : 주민 →시의원 소개→서면제출 청원 절차 청원서 제출 : 청원인 성명, 주소, 청원내용 기재후 서명 청원의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위반내용 외의 3. 특별위원회 회부 : 청원의 취지설명 (의회 요구시) 본회의 심의, 의결, 채택 시장처리사항 시장에게 이송 6. 시장 창원서 처리결과 의회보고 의회 처리 결과 청원인에게 통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의 책임, 권한
자치 입법권 ( 김포시 ) 김포시 조례 - 조례연혁 1. 제정 : 1998년 4월 1일 2. 개정 : 2회 (1996년, 2004년) - 조례 : 제 28편,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규정 의회, 기획, 문화공보, 정보통신, 행정, 자치지원, 세정, 회계, 시민봉사, 지역경제농정, 교통, 지적, 복지, 환경위생, 청소, 공원녹지,건설, 도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보건, 농업기술,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읍 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