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725048-문은홍 20725031-조소라
-목 차- -제6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1 1.법의 의의 2 2.입법배경 및 연혁 3 3.내용 4 4.문제점과 개정방향
제6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1.법의 의의
1.법의 의의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첫째,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셋째,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 둘째, 중장년층은 경제,사회활동에 전념
2.입법배경 및 연혁
2001년 8월15일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하면서 공론화 2.입법배경 및 연혁 2001년 8월15일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하면서 공론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입법배경
2)연혁 2001. 8.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2001. 8.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2003. 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2004. 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2005.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예고 2006. 2. 정부입법 등 7개 법안 국회제출 2007. 4.2. 국회통과 2007.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법률 제 8403호) 2007. 10.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08.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3.내용
3.내용 1)적용범위 (1)가입대상 자격요건과 대상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직장가입자의 포함한다)및 3.내용 1)적용범위 (1)가입대상 자격요건과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적용제외대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보험자에게 신청한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제93조 2항).
(2) 가입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 1항부터 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 2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장기요양보험료등의 납부.징수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동법 제11조)
2)장기요양인정 (1)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 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1항).
3.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의 조사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2)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요양인정서 등급판정 등 (2)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요양인정서 등급판정 등 등급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95점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75점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55점이상75점미만
1등급의 예)
2등급의 예)
3등급의 예)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서 ㉢보건복지가족부령
3.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등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1,2항).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 이의신청 통보 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관장기구:보험자 (1)의미 국가는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4조2항). (2)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제48조2항).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3.신청인에 대한 조사 4.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5.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12.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3)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기요양보험료율,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Text 1 Text 2 Text 3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기요양보험료율,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동법제45조).
4)장기요양기관 (1)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4)장기요양기관 (1)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시설 장기요양기관 의 지정 인력
2.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설치 통보 신고
(2)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급여의 내용 인력 시설
(3)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30일까지 신고 신고명세 공단통보
(5)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장기요양급여 (1)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23조 1항). 5)장기요양급여 (1)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23조 1항).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2)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및 제한 1.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3)재가 및 시설급여비용등 1.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재가 및 시설급여비용등 1.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청구 지급
2.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고시 *고려 3.본인일부부담금 ~수급자부담 2.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고시 *고려 3.본인일부부담금 ~수급자부담
4.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일부감면 갈음하는 조치 5.부당이득의 징수 상당하는 금액징수 4.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일부감면 갈음하는 조치 5.부당이득의 징수 상당하는 금액징수
6)재정:보험료 및 국가부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7)구상권 및 수급권의 보호 등 (1)구상권 1.손해방상청구권의 대위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 2.보험급여의 면책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동법제44조2항).
7)구상권 및 수급권의 보호 등 (1)구상권 손해방상 청구권의 대위 Your Text here 보험급여의 면책
!! (2)수급권의 보호 (3)비밀누설 금지 양도 아니 된다. 압류 담보
8)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이의신청 /공단에 이의신청 (2)심사청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
4.문제점과 개정방향
4.문제점과 개정방향 구축 노력 확대 수립,구축 안정화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