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책 추진계획 및 등록제도 2010. 7.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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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책 추진계획 및 등록제도 2010. 7. 장애인정책과

목 차 정책 환경의 변화 I 2010년 주요 장애인 정책 II 장애등록제도 Ⅲ 장애인연금제도 Ⅳ

정책 환경의 변화 I.

1.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등록장애인 2,247 2,105 1,777 1,454 958 698 선천적 원인(5.4%) 후천적 원인(90%) 원인불명 (4.6%) 선천적 원인(5.4%) 등록장애인 698 958 1,454 1,777 2,105 2,247 1차장애범주 확대(’00.1) 87천명 등록 2차장애범주확대(’03.7) 21천명 등록

2. 장애 개념의 변화 사회적 모델 재활 모델 전통적 관점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 身體髮膚受之父母 승려 자격제한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 Active pathology → Impairment → Functional limitation → Disability 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 1980년대 이후 등장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장애개념 (2001, ICF)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짐 5

3.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시혜에서 권리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2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3 4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2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 확충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

2010년 주요 장애인정책 II.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진화 장애인 등록절차 및 판정기준 개정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개편 장애인 등록신청자가 1~3급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 심사 실시 (’10.1~) 의료기관의 1차 장애진단서의 정확성 여부를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재검증 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제출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개정(제2009-227호) 시행 (’10.1~) - 장애진단의사 확대, 검사기법 보완, 성인과 소아청소년 분리 등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개편 장애인 복지제공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안) 마련 (’10년) 기초근로능력평가 및 복지욕구평가 도구적용 및 도구개발 완료 (’10. 4) 모의적용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결정·평가도구 및 메뉴얼 지자체 적용방안 마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제공의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 (’10. 7)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진화 (계속)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개선 및 탈시설화 시설의 대규모화로 장애인에 대한 개별지원 및 질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 (’09) 장애인단체 탈시설 요구 확대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의 비리 및 불법사례 지속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거주홈의 시설기준 마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케어홈, 요양케어홈, 단기(일시)케어홈 등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입지조건과 시설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마련 30인을 초과하고 있는 기존 대규모시설은 지역사회 내의 그룹홈, 지역사회 자립체험홈 등 소규모 시설로 자율적 전환 추진 (’10~)

2.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장애연금 시행 (’10. 7) -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합 장애 33만명에게 연금 9.1~15.1만 ① 기초급여(공통) : 9.1만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소득의 5%) ② 부가급여(차등) :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 별도 설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일자리사업 확대 : ’10년 180억, 총 6,900여개 보급 (행정도우미 2,620명, 복지일자리 4,000명)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실시 (’10년 신규, 24억원, 9개월, 300명)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 발굴 (’09년 5.5천명 ’10년 6.9천명)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체계(전문인력 12명, 5억) 구축

2.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계속)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지도, 직업전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지도 등의 종합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고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의 복지인프라 활용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을 통한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대 평가시스템 개선, 업무전산망 구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운영체계 효율화 직업재활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한 평가지표, 평가체계개선(안)을 ’10년부터 적용예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는 유형개편 추진 : 4개(근로작업, 보호작업, 작업활동, 직업훈련) 2개 (근로/보호) 유형으로 개편 경영컨설팅(’10년 15개소)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방안 마련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정립을 통한 내실화 및 고용기능 강화를 위한 모델 (다수고용사업장)개발 (’09년 8개소 ’10년 10개소)

2.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계속)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 ’08.3.21)의 본격 시행 (’11.1)에 앞서 우선구매제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을 업무수행기관 지정(공모지정, ’09.6.2)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09.11월말 현재 150개 지정)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09.12) 법정 시한 내에 ’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 ’10.4) ※ ’11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총 구매액의 1% 이상) 설정에 따른 우선구매 적용제외 물품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효율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운영 (’10년) ’11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 변경 추진 : ’11년부터 공공기관별 구매총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경우 특정 품목 집중현상 방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신뢰도 및 시장경쟁력 제고 : 품질인증·디자인 개발지원, 종사자교육

3.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07년 4월 중증장애인(1급 장애인 중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일상생활 및 자립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09년 9월 현재 이용장애인은 26,690명) ’10년에는 이용자를 30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 계획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개편 추진 : 저소득층(기초, 차상위)은 현행 본인부담금 유지하되, 차상위 초과계층은 4만원~ 8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과 이용시간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으로 개편 추진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 신규 신청자 및 2년 이상 이용자 대상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09년 2월부터 전국 실시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아동에게 월22만원(자부담 포함) 재활치료 바우처(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제공 ’10.2월부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되어 37천명 서비스 지원 - 재활치료 서비스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안) 마련(’10년 중)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3.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계속)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추진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지원을 위해 1차 시범사업 추진(’09.7~ ’10.1) ※ ’09.7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6월까지 국회보고 하도록 부대결의 (’07.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 - 6개 지역, 총 539명 대상, 2가지 사업모형(활동보조서비스 확대와 노인요양제도에 포함) 1차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10) 사업모형(활동보조 확대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안)과 관리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 1차 사업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10년.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모형 결정 2차 시범사업 실시(’10.7월~ ’11.1월) : 8개~10개 지역, 800명 규모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장애는 없으나 언어발달시기에 시·청각장애 부모로부터 외부자극이 없어 언어, 정서 발달이 낮은 아동의 발달 지원 (’10 신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6세 이하 자녀 1,500명에게 월 20만원 상당 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예정(12억)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08.4.11) 및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표 (’09.1.10) 차별 해소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및 1차 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09. 9~ ’10. 5) 1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2차 모니터링 실시 (’10. 7 ~12) 장애인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중앙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10) - 모니터링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및 장애인권리협약국가보고(’12)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내실화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정 (’06.12.13) : UN 192개국 만장일치 *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UN장애인권리협약」비준 (’08.12.12) 및 국내 발효 (’09.1.10) 협약 이행사항을 정리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UN사무국 제출 (’11.1.10)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0.2~.11)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강화(계속) 장애인 편의증진 확대 성년후견제 도입 2008년도 제3차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완료 및 후속조치 장애인 편의시실 설치율 향상 : 47.4%(’98) → 72.3%(’03) → 77.5%(’08)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 실시(’08.7.15~) 본인증 대전시 청사 등 6개소, 예비인증 서울 문정지구 등 19개소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제3차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수립·시행(’10) 이용자의 ‘편의증진’과’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편의증진법 국회 제출(’09.11.16)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 공동부령 제정 장애인 편의증진 확대 성년후견제 도입 법무부, 성면후견제도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09.12.29) 복지부는 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종합지원안 마련 필요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종합지원안 마련 : 무자력자에 대한 공적지원제도 도입검토 (’10)

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현황 : 전국 113개소 전국 20개소 국고지원(’09년), 총지원 62개소(국고 20, 지자체 42) : ’05년 시범사업 실시→’07년 20개소(6억)→’08년 20개소(9억)→’09년 20개소(12억) * IL센터 :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의한 자조기관(selp-help organization)으로 자립생활기술, 권익 옹호, 정보제공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센터의 운영원칙과 지원 기준 및 관련 서비스 법령상 반영(지원사항 정비, 전국적 통일 기준마련 등) - 센터 국고지원 확대(25개소, 15억원) : 내실있게 운영되는 센터 5개소 추가선정 및 지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06~ ’10년 6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 경남, 대전, 광주(’10 계속 지원) 국립재활원 운영 활성화 지원 : 전문 재활서비스 병상 확충(200→300병상) 의료재활 전달체계의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서비스 효율화 구축 - 국립재활원-권역별 재활병원-지역의료재활병원-보건소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계속)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정책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신규 사업 추진 장애 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활성화로 인해 보조기구 수요는 급속히 팽창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지급을 위한 인별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09. 국립재활원) 보조기구 수요에 대한 DB구축과 인증제 등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추진 (’09.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품목 확대 (’10) : ’07년 5종→ ’08년 9종 → ’10년 12종) 사례관리 시범사업 광역지자체 확대 : 7.5억원 (중앙 1개소 3.5억원, 광역 지자체 2개소 4억원) 장애인 보조기구 품질관리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 77종, 노인요양제도 15종, 장애인보조기구 9종 등 100여품목)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연구 : 품질관리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장애인 보조기구 통합 DB 시범 : 중복지급 방지, 지급실태 파악 연게망 구축추진(5.8억)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신규 사업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10)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시범사업(1개소, 1.5억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시범사업(1개소, 1.5억 등)

장애등록제도 Ⅲ.

장애인 등급심사 근거, 기반 마련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ㅇ 장애등급심사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   - (심사대상확대 시행) 1~3급 장애등록 신청자 전체 심사(’10.1월)   - (심사규정 정비) 심사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위탁심사 운영절차를 정비하여 고시 제정 *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0.3월)   - (심사기관 보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등급심사운영을 위한 심사기관 기반 마련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ㅇ 장애인 등록대상 포함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나 부처간 협의완료 후 추진  - 유공상이자*의 보훈처 지원내역과 장애인 복지지원내역 중복조정과 관리체계 구축   * 지원대상상이자: 공상군경·공무원으로 본인의 과실이 포함된 상이자   - (연구용역 실시) 국가유공자 장애등록 관련 복지지원 조정 검토

외국인 장애인 등록문제 장애인서비스센터 ㅇ 외국인 장애인 확인 및 관리제도 도입방안 마련 - 등록 인정 대상 가능자(영주 및 재외동포, F-4,F-5 비자) 검토 결정 -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시군구(외국인등록 및 장애인 부서) 등 관계부처 협의  - 외국인 관련 법률, 제도, 외국인 전산시스템* 등의 전반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 장애인서비스센터 ㅇ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 복지제공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안) 마련   - 기초근로능력평가 및 복지욕구평가 도구적용 및 도구개발 완료(’10.4월)   - 모의적용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결정·평가도구 및 업무 매뉴얼 마련(’10.6월)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제공의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10.7월) 

허위, 부정 등 등록문제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의 개선요구 사항 예 허위, 부정 등 등록문제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의 개선요구 사항 예 - 재판정 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의 장애재판정 미실시 관련 장애등급의 부적정 관리 - 장기이식 등 등급조정 의무 재진단의 미실시 감사원 지역 복지전달체계감사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자(1종보통, 대형) 등 약 4,600여명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장애인 장애부위 동일시 중복등록의 제한 위배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경찰, 검찰) 적발자 장애인 등록유지 약 300여건 등

장애인연금제도 Ⅳ.

장애인연금제도란? ㅇ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방법과 절차 ㅇ 시행시기 : 2010.7월(7.30 지급예정) *3.31 국회 본회의 의결 ㅇ 시행방법 :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연금지급 *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도 변경됨 * 기존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흡수통합

도입의의 무기여식 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중증장애인에 대 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마련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급여액의 실질가치보전 국가와 사회의 공적부양기능 강화 시혜적 성격의 장애수당을 권리적 성격의 연금으로 변경(권리성 강화)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6. 경증장애인은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정책 추진

급여 ㅇ 종류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ㅇ 급여액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10.4~’11.3 : 9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

중증장애수당과 비교 구분 중증장애수당(~‘10.6) 장애인연금(‘10.7~) 증감 대상자 23만명 33만명 신규 10만명   구분 중증장애수당(~‘10.6) 장애인연금(‘10.7~) 증감 대상자 23만명 33만명 신규 10만명 지급액 기초수급자 13만원 15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14만원 신규선정자 - 9만원 최고 9만원 소요예산(6개월분) ・계 1,627억원 2,267억원 640억원 ・국비(67%) 1,090억원 1,519억원 429억원 ・지방비(33%) 537억원 748억원 21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