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Britain Exit
Brexit의 경과 2013년 1월 23일 영국 캐머런 총리 EU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총선공약 제시 2015년 5월 7일 캐머런의 보수당 압승 / 브렉시트 급물살 2015년 11월 10일 영국, EU 회원국 지위조정을 위한 4가지 사항(이민자 복지정책, 영국의 자주입법권, 재정금융정책, 기업 경쟁력 제고)을 EU에 전달 2016년 2월 19일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협상안 타결 2016년 2월 20일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6월 23일 실시키로 발표 2016년 5월 27 ~ 6월 5일 영국 내 여론조사에서 탈퇴(51%)가 잔류 앞섬 2016년 6월 7일 캐머런 총리 “영국, EU 잔류호소“ 기자회견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결과 탈퇴(51.9%) 결정 2016년 7월 13일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취임 2016년 11월 3일 고등법원 “영국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개시를 의 미하는 '유럽연합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 고 판결
Brexit의 경과 2017년 3월 1일 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법안 영국 상원 통과 2017년 3월 29일 리스본조약 제50조 발동 2017년 6월 9일 EU -영국 제1차 협상 시작 2017년 10월 12일 5차협상을 끝으로 1단계 협상 종료 2019년 3월 29일 영국 공식탈퇴예정, 리스본 조약 제50조 발동 후 2년 내 합의안 도출 못할 시 자동탈퇴
Brexit의 배경 EU 분담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2015년 영국의 분담금은 130억 파운드(약 22.7조원) 인데 비해 보조금은 45억 파운드(7.9조원)로 순분담금은 85억파운드(14.8조원)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에 따른 EU의 분담금 증가 : EU 집행위원회는 ’14년 경제사정이 양호한 국가에 추가 분담금 부과(영국 21억 유로) 이민자 문제 영국의 순이민자(만명) : (’11년) 20.5→(’12년) 17.7→(’13년) 20.9→(’14년) 31.3 영국 내 이민자는 약 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차지 이민자 증가로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 EU 탈퇴를 통해 EU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고 이주민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탈퇴 원칙 : 조약의 당사국은 탈퇴함으로써 적법하게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조약이 명문으로 탈퇴를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모든 당사국이 동의를 얻는 경우 에는 당연히 탈퇴가 가능(비엔나 협약 제54조) 탈퇴에 대한 규정에 없거나 또는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56조). 다만 적어도 12개월 전에는 통고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 : UN헌장의 경우 헌장 초안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어느 회원국이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유엔의 탈퇴는 불가피한 것이라” 하면서 UN 헌장은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로 모아 묵인될 수 있는 경우 : 대표적으로 동맹조약을 들 수 있으며 인권조약의 경우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북한이 B규약의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대다수의 견해가 동 규약은 가입하면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조약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EU에의 가입 유럽연합조약(TEU)은 가입(제49조)과 탈퇴(제50조)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EU체제는 국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EU법의 국제법적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EU체제는 유럽연합조약은 가입과 탈퇴에 관해 매우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EU법체계와 별도의 기관(유럽이사회, EU이사회, 집행위원회, 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을 통하여 회원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및 국민을 직접 지배하는 연방법적 요소 역시 포함하고 있다.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전 엄격한 요건하에 강도 높은 협상을 하여야 한다. 단순히 가입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EU의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EU에의 가입은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와 가입희망국 간 별도의 가입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EU의 가입절차 가입절차 : 신청, 후보지위, 협상, 검증, 가입 가입조건 유럽국가이어야 한다. TEU 제2조의 가치를 존중하고 약속하여야 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 인권존중이라는 EU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코펜하겐 기준(1993년 코펜하겐 이사회의 합의기준)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의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는 기관의 안정성 EU 내에서의 경쟁의 압박과 시장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운용되는 시장경제의 존재(역내시장의 능력) 정치적, 경제적, 통화 동맹의 목적의 준수 등 회원국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 EU가 EU통합을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회원국을 흡수할 능력 1995년 마드리드 이사회 추가조건 : EU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입희망국이 EU법을 국내법으로 변환하도록 보장하여 관계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EU회원국
EU 가입후보
EU의 탈퇴관련 규정 : TEU 제50조 모든 회원국은 그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탈퇴를 결정하는 회원국은 유럽이사회에 그 의도를 통지한다. 유럽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연합은 장래의 관계를 위한 틀을 고려하고 당해국과 함께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해 교섭하고, 이를 체결한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218조 제3항에 따라 교섭된다.이 협정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연합의 이름으로 유럽이사회에 의해 가중다수결로 체결된다. 제조약은 당해국에 대해서는 탈퇴협정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그 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언급된 통지 후 2년째 되는 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단, 유럽이사회가 당해 회원국과 합의하여 기간의 연장을 전원일치로 결정한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탈퇴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 및 이사회의 위원은 유럽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 또는 그와 관련된 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가중다수결은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238조 제3항 (b)호에 따른다. 연합으로부터 탈퇴한 국가가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은 제49조의 절차에 기속된다.
탈퇴 관련 일반론 2009년 리스본 조약 이전에는 별도의 탈퇴규정을 두지 않았다. 탈퇴규정이 없더라도 조약법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탈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탈퇴규정을 삽입하여 유럽통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 탈퇴규정을 둔 것은 EU 탈퇴의 문제를 EU의 법질서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탈퇴를 쉽게 허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퇴를 어렵게 하려는 정차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 기본적으로 TEU 제50조에서 탈퇴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고 세부탈퇴조건은 궁극적으로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와 EU 간 탈퇴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회원국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탈퇴를 결정하는 것은 EU법이다. 즉 자국의 헌법에 기초하여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가입시와 마찬가지로 탈퇴시에도 회원국은 EU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EU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더불어 TEU 상의 탈퇴의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탈퇴가 가능하다. 회원국의 탈퇴로 인한 법적 문제 : 탈퇴회원국 국적의 EU 공무원의 처리, 회원국 국민의 권리문제, 재정적 지원의 처리, 분담금의 정산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탈퇴의 절차 탈퇴의 통고 : TEU 제50조 제2항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탈퇴의사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통고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권의 제한 : 탈퇴통보회원국은 유럽이사회 또는 이사회, 기타 1차기관의 결정 중 탈퇴희망국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TEU 제50조 2항) 다만, 공식적으로 탈퇴가 완료되기 전 까지 탈퇴희망국의 국민의 권리는 보호된다. 예를 들어 해당국적 유럽의회 의원의 의원직 유지, 탈퇴협정 체결 이전까지 옵저버 지위 등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합의 협상의무 : EU는 탈퇴희망국과 협정에 대해 협상할 의무를 지게된다. 탈퇴의사가 통보되면 EU와 탈퇴희망 회원국은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제218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집행위원회의 권고 / 이사회에 의한 협상의 개시 승인 및 협상의 책임자 지정 / 유럽의회의 동의
탈퇴의 절차 탈퇴협정의 체결 EU 기관과의 합의를 통한 탈퇴 : 탈퇴의 통고로 인해 곧바로 탈퇴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의 파급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탈퇴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탈퇴협정에 대한 개별회원국의 거부권 금지 :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이사회 위원의 최소 72% 이상, 그리고 회원국 인구의 합계가 참가회원국 인구의 최소 65% 이상)로 탈퇴협정을 체결한다. 탈퇴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다만 “장래의 관계를 위한 틀"이라는 추상적 제한을 받는다. 탈퇴협정체결의 이익 : 탈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협정 체결과정에서 EU의 기관의 개입을 통하여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탈퇴협정에 대한 사법심사 : 탈퇴협정이 EU과 양립불가능한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탈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유럽이사회에 탈퇴의사가 통고된 후 2년이 될 때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EU-영국 협상의 쟁점 분담금 문제 2014~2020년 EU 예산계획상 영국의 분담금을 EU는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영국은 탈퇴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담금 규모 : EU는 600억유로(약 80조)를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200억 유로(약 27조)를 주장 탈퇴 후 2년 간 과도기 즉 이행기간의 도입을 영국측이 주장함으로써 다소간 협상의 진전이 있음 시민권 문제 영국 내 EU 시민권자 300만명 거주, EU 역내에 영국시민 100만명 거주 영국의 탈퇴로 인해 이들의 법적 지위문제가 대두됨 : 양측의 원칙적 입장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법적 지위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것임 EU : 영국내 EU 시민들의 거주권 및 그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거주권을 보장할 것과 EU법 하에서의 보호를 영국에 요구 즉 직업활동, 의료서비스, 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EU 기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 영국 : 5년 이상 거주 EU시민에는 특별거주권, 그 이하에는 단기 거주권 부여 약속
EU-영국 협상의 쟁점 국경문제(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5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현재는 쉥겐협약에 따라 국경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나, 영국 탈퇴 이후 국경통제 및 세관 등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영국 측이 다소간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망을 확실치 않음 무역협상 문제 영국 측은 EU 탈퇴협상과 더불어 별도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EU는 미온적인 입장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