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 영해(領海) 접속구역 배타적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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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 영해(領海) 접속구역 배타적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영토와 같은 개념;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수역; 간조선에서 12해리 접속구역 연안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보건. 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을 방지할 목적; 영해 외측경계의 바깥쪽에 영해 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설정 (접속수역은 밀수, 탈세, 불법 출입국, 마약밀거래 등의 제한적 범주의 범죄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정되는 수역) 주로 선박의 항해활동과 관계되는 사항들 배타적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광물과 어업자원, 생물자원 등을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는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단순한 암석이 아닌 섬 이상의 자격; 국제해양법상 섬은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 경제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섬의 자격을 얻지 하는 암석은 12해리의 영해만을 가질 수 있다. 독도는 암석이냐 섬이냐의 논란이 있다.

영해, 접속수역과 EEZ 관련 도해

EEZ 와 어업협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체결일 1982년 12월 10일 발효일 1994년 11월 16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서명일 1983년 03월 14일 국회동의일 1995년 12월 01일 비준서 기탁일 1996년 01월 29일 발효일 1996년 02월 28일 (조약 제1328호) 해양법 (국문; 영문)

신·구 한일어업협정 비교 구분 1965년 어업협정 1998년 어업협정 어업전관수역 연안에서 12해리 연안에서 일정거리(35해리 기준) 단속과 재판 관할권 어업전관수역: 연안국주의 공동규제수역 및 공해: 기국주의 중간수역: 기국주의 조업수역 범위 12해리 외측에서 자유롭게 조업 우리나라 수역에만 공동규제수역 설정 (어획량, 척수규제)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현행조업질서유지(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에 의해 자원관리) 양국 EEZ수역에서는 상호 입어에 의해 어획 쿼타를 할당 받아 조업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신해양질서가 태동됨에 따라 한·일간에도 새로운 어업질서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1월 28일 어업협정을 새로이 체결하여 1999년 1월 22일 양국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발효시켰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수역으로 하고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로 인해 동해 일부수역과 제주도 남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어업조건 내지 조업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구역, 기타 조건 및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증의 발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보호조치로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업조건, 조업질서, 해양생물자원 실태 및 보존관리에 관한 권고와 결정,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며 동 위원회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과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의 초미의 관심사중의 하나였던 전통적 조업실적이 보장되었으며, 도서의 영유권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배제하였다. 한일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어업에 관련된 조약으로서 동 협정 제15조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어업협정과 영유권조약과의 구별을 혼돈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의 법적지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비록 독도가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의 고유의 영토와 12해리 영해 등 해양관할권에 대한 법적지위는 전혀 훼손될 수 없다.

한일 어업협정 파기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학계 일각과 야당에서는 "일본측에 독도 영유권 분쟁 원인을 제공했다"며 재협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협정파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기찬성...영유권 분쟁 빌미 제공 473명(82%) 파기반대...영유권 분쟁과 별개 문제 104명(18%) 2005-03-21 19:07

한.일 어업협정을 보는 두 가지 시각 (민필규, 2005.03.27)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한일· 한중어업협정을 진단한다 (김영구) 한일어업협정 신한일어업협정의 백지화(白紙化) 문제 협정 효력기간 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 한중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의 조기(早期) 발효 문제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韓中)간 합의의 도출 다자적(多者的) 지역 어업협력기구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