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E O P L A N 本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多數의 假定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바, 個個의 사안에 따라 실제 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本 자료는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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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C E O P L A N 本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多數의 假定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바, 個個의 사안에 따라 실제 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本 자료는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 되거나 實行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서문 1 2 CEO 플랜의 필요성 3 합리적인 CEO 플랜 운용 방안 4 맺음말

CEO 플랜의 필요성 CEO의 고민 임직원과 CEO 법인 자금 운용 플랜의 필요성

CEO의 고민 ? 1인 다역, 경영의 中心 & 核心 시장에 대한 부담 이익에 대한 부담 판매에 대한 부담 정신적 경제적 All in 시간적 업무상 과로 개인담보제공 경영무한책임 CEO Vision 매출에 대한 부담 이익에 대한 부담 시장에 대한 부담 판매에 대한 부담 조직관리에 대한 부담 1인 다역, 경영의 中心 & 核心 CEO Wealth Management

사장님께 지금 필요한 것 ?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장님 꿈, 희망, 목표 ? “기업성공”을 통해서만이 가능 임직원과 CEO 32.3억 계속기업 성장 46.1억 71.2억 투자자 임직원 CEO X 입보,담보,근저당 회사와 운명을 같이 (Risk동반) 떠나면 그만 CEO RISK 에는 관심無 기여대비 보상 미비 배당,연봉인상 주5일근무 시간적,경제적,정신적 All-in 1.6억 차입금 FY02년 FY03년 FY04년 FY05년 사장님께 지금 필요한 것 ?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장님 꿈, 희망, 목표 ? “기업성공”을 통해서만이 가능 ? 3.35억 6.16억 CEO Wealth Management

보험사를 통한 稅테크 [별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고액자산가는 보험사를 통한 稅테크 CEO Wealth Management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받는 사람들은 보험을 통한 세테크도 고려할 만 하다. 비과세로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이 대표적, 자동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도 허용되므로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을 하면 금융소득 규모를 크게 줄이고 세금부담도 덜 수 있다. *출처:[한국경제] 초 저금리,불확실성시대 투자전략-세금줄이니 수익률 괜찮네

[별첨] CEO Wealth Management

[별첨] CEO Wealth Management

CEO 플랜의 필요성 ▣ CEO 투자금의 회수방안 부재(성과보상 방안)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에 대한 부채 형사상 책임 (배임,횡령), 세무상 인정이자 적용 ▣ 입보문제 대안마련 금융기관의 차입금 회수,가압류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기업 상속세 재원마련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상속세 부담증가 ▣ CEO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절세 방안 CEO Wealth Management

가지급금 계정 1. 의의 사업과 유,무관한 지출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계정 2. 효과 - 접대비 과다로 인한 매출누락 오인요소 - 재무건전성 감소로 대외적 회사신용 및 신뢰감소 요인 3. 대책(금융사별) - 은 행 : 현금 및 보통예금계정표시로 인출시 외부노출 부적합 - 증권사 : 자금필요시 매번펀드해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부적합 - 보험사 : 자금필요시 펀드수시인출기능을 이용 자유로운 입출금기능 및장부가액평가원칙으로 인출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음 적합 4. 보험사펀드 특징 - 수시인출(1년12회), 펀드변경(위험헤지), 기간탄력운영(자금효율성) - ceo 상속 및 증여세, 퇴직금 절세기능 - ceo 제 위험보호 기능

CEO 플랜의 목적 1. 핵심 임직원의 유고상황에 대한 대비 CEO Wealth Management 1. 핵심 임직원의 유고상황에 대한 대비 2. 회사 오너의 유고시 긴급 사업유지 재원 마련 대비 CEO Wealth Management 3. 기업자금의 포트폴리오 차원의 장기성 필요자금 확보 복리에 의한 비과세 장기운용으로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통해 거액의 자금마련 용이 5. 핵심 기술인력 및 임원의 성과보상 플랜

합리적인 CEO 플랜 운용 방안

퇴직소득세의 성격 및 계산 구조 (1)퇴직 소득이란? (2) 성격 (3) 특징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 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함. (2) 성격 가) 퇴직금은 퇴직 후 노후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보다 담세력이 취약하다 나) 근무기간 중 매년 발생되어 누적 된 소득이 퇴직 시 일시에 실현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실현시점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3) 특징 가)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소득 성격 나) 100분의 45를 필요경비 공제(퇴직소득공제) 다)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적인 공제 * 관련세법 : 소득세법 48조 1, 3항 라) 연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필요경비 공제 후 근속년수로 나누어 세율 적용)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CEO Wealth Management 과 세 표 준 근로소득세율 누진공제액 퇴직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8% - 좌 동 1,200만원초과 ~ 4,600만원 이하 17% 108만원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6% 522만원 CEO Wealth Management 8,800만원초과 35% 1,314만원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기본공제 - 근속공제] ÷ 근속년수×세율 ×근속년수 기 본 공 제 퇴 직 소 득 금 액 X 45 % 근속공제 5년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초과 ~ 10년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초과 ~ 20년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예시 근로 소득세 퇴직 소득세 CEO Wealth Management ▣ 년간 예치금액 : 3억6,000만원, 5년적립 후 퇴직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가정(근속은11년으로 가정) 근로 소득세 퇴직 소득세 근로소득 360,000,000 퇴직소득금액 1,800,000,000 근로소득공제 29,500,000 퇴직소득공제 810,000,000 과세표준 330,500,000 근속연수공제 4,800,000 근로소득세 102,535,000 과세 표준 805,200,000 주민세 10,253,500 근무 년수 11년 년간 세액 92,281,500 년간 과표 73,200,000 납부 기간 5년 13,812,000 5년간 총세액 461,407,500 납부 세액 151,932,000 절세 금액 309,475,500(근로소득대비 67%절감) CEO Wealth Management 퇴직 소득의 계산 방법 1. 퇴직소득 금액 –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의 45%) – 근무년수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근무년수 x 소득세율 x 근속년수

절세효과 비교 분석 구분 CEO플랜(안) : 퇴직소득세 처리 일반(안) : 근로소득세 처리 계약관계자 계약자(법인),피보험자(CEO),수익자(CEO) 회계처리 ○ 자산항목의 예치금처리 ○ 손익계산서 상 비용 계상 ○ CEO앞 근로소득 처리 장부가액처리 ○ 총 납입보험료 : 매년 잔고증명/납입증명서 *해약 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원리금)보다 적은 기납입(원금)으로 예치금 처리 ○ 매월 또는 년 1회 납입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로 비용처리 사내규정제정 (퇴직금/위로금) ○ CEO퇴직전에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퇴직금(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명시 (예: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연간’ ○’억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지급을 할 수 있다) [근거:법인세법 26조/동법 시행령 제44조3항1호) ○ 고액 적립시 정서상의 문제로 경영진에게 분배할 경우 자산 분산 CEO퇴직시 ○ 퇴직 당시의 장부가로 법인세법상 현금이 아닌 자산(보험예치금)으로 퇴직금(퇴직위로금)지급가능 ○ 퇴직 구분 없이 근로 소득 세금계산방법 ○ 현금 등가물인 보험예치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 효과 발생 ○ 매년 적립금 해당 근로소득세 납부로 높은과세(세금) 부담 함

CEO 플랜 개요 자산계정 (보험사 예치금) 회계처리 CEO 재직시 계 약 자 회사 회계 & 세무 피보험자 CEO 수 익 자 계 약 자 회사 회계 & 세무 자산계정 - 예치금처리 기업자산운용 회사운용자금 피보험자 CEO 수 익 자 회사 CEO Wealth Management CEO 은퇴시 계 약 자 CEO 회계 & 세무 퇴직위로금 일시금수급 or 연금수령가능 퇴직급여지급 - 법인손금산입 퇴직소득세 - 소득공제 45% 피보험자 CEO 수 익 자 CEO 법인은 기본 자산계정으로 CEO는 대체적립금정도 규모로 같이 출발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 CEO Wealth Management 임원퇴직급여의 한도액(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3항)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금액의 제한없이 손금에 산입하는 데 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CEO Wealth Management 구 분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정관에 임원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기재된 경우 포함) 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 된 금액) (2) 그 외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0% * 근속연수 - 여기서 ‘총 급여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의 총액 및 이익처분에 의하여 받는 상여금으로 하되 (인정상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한편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세법상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예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예제)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상근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지급기준) 1. 퇴직위로금은 퇴직 당시의 연평균 보수 외에 근무 년 수에 따라 다음표의 기준지급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준지급율 사장 직전3개월 평균임금 X 4배수 X 근속연수 부사장, 전무이사 직전3개월 평균임금 X 3배수 X 근속연수 이사 직전3개월 평균임금 X 2배수 X 근속연수 2. 재임기간의 계산은 상근 임원으로 취임한 월부터 기산하여 퇴임한 월까지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3. 임원이 각 직을 연임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년 평균 보수액에 각 재임기간별 지급률을 승하여 합산하되 각 직별 재임기간의 단수에 대한 지급률은 당해 지급률에 가산될 월할 계산한다. 다만, 최종 재임기간 계산은 전항에 의한다

퇴직급여규정의 적격요건 [별첨] CEO Wealth Management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법인세법에 의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의결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 즉, 주주총회특별결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이 아니어야 ㉢ 구체적인 퇴직금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임원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CEO Wealth Management

판례 예시 판 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③임원 퇴직금: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 규정 판 례 판 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③임원 퇴직금: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 규정 ① 퇴직금 지급 규정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 및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 시행령 제44조 제 ④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③항 2호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함 (법인 46012-2475,1997.9.25;법인 46012-1043, 1997.4.14) ②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에 위임을 받아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경우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봄 (재경원 법인 46012-130, 1996.9.25) ③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실제 지급 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 소득으로 봄 (국심 95부3119,1996.5.27) 판 례 임원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자의성 및 임원간 형평성 문제 ①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급 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시행령 제44조 4항이 규정하는 정관에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서이 46012-11540, 2003.8.25) ②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동 규정을 특정 임원 퇴직 시 임의로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에 그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법인 46012-405, 2001.2.21)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 * 기본연봉 1억원, 근속연수 현재 15년, 투자수익률 연10%, 4배수 월납가정

회계처리 예시 [별첨] CEO Wealth Management 1. 자산 처리시 – 수익자를 법인으로 둔 경우 보험료 불입시 (차) 장기금융상품 XXX (대) 현금 XXX 퇴직시 (차) 퇴직급여 XXX (대) 장기금융상품 XXX 이자수익 XXX CEO Wealth Management 2. 자산 처리시 – 수익자를 대표로 변경한 경우 보험료 불입시 (차) 장기금융상품 XXX (대) 현금 XXX 퇴직시 (차) 퇴직급여 XXX (대) 장기금융상품 XXX 3. 비용(급여) 처리시 보험료 불입시 (차) 급여 XXX (대) 현금 XXX 퇴직시 당해 보험계약으로 인한 분개 없음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CEO Wealth Management 현실적인 퇴직(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근무관계가 종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일정한 경우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EO Wealth Management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3.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경우(임원은 제외) 5.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세법-퇴직금제도 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별첨] CEO Wealth Management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상한을 결정하고,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0.12.29>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CEO Wealth Management

관련세법-현실적퇴직의 범위/보험차익 비과세 [별첨] 관련세법-현실적퇴직의 범위/보험차익 비과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 의 범위] ㅇ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ㅇ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ㅇ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단,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금액에 한함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ㅇ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 원금 인출일 까지 10년 이상인 경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CEO Wealth Management

법인세절세효과 CEO Wealth Management [적립시] 비용 처리되기를 바람. 그러나, 아쉽게도 CEO플랜 적용 시 선택되는 보험상품은 적립 및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납입보험료는 거의100%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보험을 통한 법인세 절세효과는 없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Min[총급여액x5%, 퇴직급여추계액x35%] CEO Wealth Management [퇴직시] 지급항목 소득세 부담액 비고 1년~9년 10년째 10년합계 퇴직급여 손금인정액 500만 5.55억 6억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법인세 절세효과 1,375,000원 1억5,262.5만원 1억6,500만원

상속세및증여세 절세효과 (사업승계 플랜) CEO Wealth Management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선 CEO플랜을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하여 요망하는 시기에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발생시킨 후 낮아진 주식 평가액으로 해당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할 때 증여세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사업승계플랜’으로서의 CEO플랜이라 할 수 있다. CEO Wealth Management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이해 1주당가액=[1주당순손익가치*3+1주당순자산가치*2]/5

가지급금 CEO Wealth Management ▶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회계적 개념은 지출은 되었으나 아직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산 계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하며,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원,주주 등)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된다. CEO Wealth Management ▶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회사 재산의 이전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1.임원 등은 상환할 때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는 ‘상여’로 처분되어 임원 등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이자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에 의하는데, 이는 당해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로 하되, 그 적용이 힘들 때에는 연9%로 한다. 2.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 수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부담이 증가한다. 3.가지급금은 결국 빌린 돈이므로 임원 등은 다시 회사에 상환을 해야 한다. 미상환시에도 대손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되며, 계속 가지급금으로 남아 매년 상기 1,2의 문제를 발생시키게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퇴직금의 손금 불 산입) 판례 예시 판 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퇴직금의 손금 불 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 )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써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로 인해 퇴직할 때 3. 근로기준법 제 3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 으로 지급 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 1호 외의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3. 제 20조 1항 제1호 가 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 를 곱한 금액(05.2.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 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판례 예시 (국심 2003서 0792 2003.08.21) 대표자 개인명의 보험 납부 액의 업무무관 판 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 례 1. 판결요지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인(人)보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쟁점 보험료 납부 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장기성 예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보험 약정기간 중 보험사고 사실이 없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없으므로 쟁점 보험료 부담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 처분은 잘못임 2. 이유 청구 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고 1998년~2000년까지 보험료 275백만원을 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급 산입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보험상품이 인(人)보험인 관계로 피보험자인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가입 할 수 없는 불가피 한점이 인정되고,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이 없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개인이 실직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며, 쟁점 보험료 납부 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쟁점 보험 상품이 보험기간 만기시 적정이자와 원금 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인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보험료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보험료 납부 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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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원 퇴직금 규정에 관한 정관규정 신설 법무사 비용 1.주주 전원의 동의 경우 * 필요서류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 3개월 내), 인감도장 -주주명부 사본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사본 1통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 3개월 내) *비용 -의사록 작성 대행료 : 50,000원 -정관 작성 대행료 : 50,000원 -공증 대행료 : 30,000원 -공증비 : 30,000원 -기타 : 서류 받으러 가야할 경우 –교통비 / 일당 5만원 추가 종료 후 문서 송부시 – 퀵비 또는 등기우편 실비 추가 2. 주주 전원의 동의 없는 경우 *필요서류 -발행주식의 1/3이상 보유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 3개월 내), 인감도장 -내용증명 작성/발송 : 50,000원(임시주주총회일 2주전 주주에게 발송) 주주 4인이상시 추가 주주에 발송비용 3,000원 추가 -기타 : 서류 받으러 가야할 경우 –교통비/일당 5만원 추가 졸료 후 문서송부시 – 퀵비 또는 등기우편 실비 추가 * 각 비용은 법무사 보수표에 의거 계산, 세금계산서 발행시는 부가세 별도임. 법무사 박OO 사무소